러시아 연방 및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중재.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지위, 구성 및 구조, 주요 권한 러시아 측의 절차적 조치



어느 정도의 관례가 있으면 스포츠 관할 기관 시스템 내에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권위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스포츠 중재 재판소(이하 스포츠 중재 재판소, TAS라고도 함). 그는 전문 스포츠 중재 법원 및 기타 스포츠 관할 기관 시스템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의 30년의 역사 동안 이 조직은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세계 법원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해 왔습니다. 그는 40개 이상의 스포츠에서 천 건이 넘는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는 87개국에서 온 약 300명의 중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OC 올림픽 헌장(규칙 74)은 올림픽 게임 중 또는 올림픽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1984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산하에 설립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 관할 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갈등을 해결하는 대규모 스포츠 분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를 창설한 것은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였습니다.

1983년 IOC는 1984년 6월 30일 발효된 스포츠 중재 재판소 헌장(절차 규칙 포함)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TAS는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업무는 IOC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TAS 연간 예산은 IOC 위원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로잔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소재지로 선정됐다.

TAS의 주요 임무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고려, 저렴한 중재 절차 비용 및 상대적인 의사 결정 속도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스포츠를 위한 거의 모든 국제 연맹과 비올림픽 스포츠를 위한 여러 국제 연맹이 이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했습니다.

스포츠 조직이 당사자 중 하나인 분쟁은 해당 스포츠 조직의 헌장이나 규정 또는 특별 중재 합의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중재 관할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양한 경제적, 상업적 문제(노동 계약, 운동선수 및 코치의 이동, 스포츠 경기 조직, 후원 계약, 미디어에 대한 스포츠 경기 방송권 판매 등)와 관련된 분쟁
  • 징계 분쟁(스포츠 경기 규칙 위반, 도핑, 운동선수의 비윤리적 행위, 말 학대 등과 관련된 분쟁)
  • 스포츠의 조직적 문제(스포츠 대회의 심판, 주요 국제 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 및 승인 등)와 관련된 분쟁.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창설된 당시, TAS가 수행하는 세 가지 주요 기능:

  • 엘리트 스포츠 분야의 최초이자 최종 중재 법원으로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합니다.
  • 징계, 통제, 국제 또는 국내 연맹 운영 기관 및 기타 스포츠 조직의 결정에 반대하는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의 항소 고려
  • 스포츠 활동의 주요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초기에 TAS의 활동은 성격에 상관없이 스포츠 분야의 분쟁과 관련하여 스포츠 조직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하고 스포츠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스포츠 조직 및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1년에 TAS는 다양한 스포츠 조직의 징계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TAS 역사상 획기적인 결정은 사건번호 1992/63 “E. Gundel 대 국제 승마 연맹. TAS 결정의 적격성과 적법성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스위스 연방 법원은 TAS를 유능하고 합법적인 중재 기관으로 인정했으며, 스포츠 중재 재판소와 IOC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연관성,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거의 전적으로 IOC의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조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독립적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TAS는 개혁을 거쳤습니다. 법원의 조직구조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전면 개정해 TAS 창립 때부터 자금을 지원해 온 IOC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기능과 자금 지원을 감독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중재 협의회(Conseil International de I' Arbitrage en matiere de Sport, CIAS)가 로잔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또한 TAS 내에 일반 중재판정과 항소 중재판이라는 두 개의 영구 중재판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혁의 결과로 스포츠 중재법(Code de l'Arbitrage en matiere de Sport)(이하 이 규약이라고도 함)이 채택되어 1994년 11월 22일 발효되었으며 현재도 유효합니다. 오늘.

강령 채택 이후에도 TAS 활동의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령은 반복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1996년에 TAS의 조직 구조에 분산된 부서와 임시 회의소라는 새로운 부서가 도입되어 스포츠 경기 중 스포츠 정의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중재 협의회에서 승인한 최신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조직이 TAS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 협의 절차를 폐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전국 연맹이 내린 항소 결정에 대한 수수료를 도입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 연맹이 내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은 여전히 ​​무료입니다. 또한, 중재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정 절차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TAS는 설립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TAS)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차원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법적 기관입니다. TAS의 모토는 "법은 선함과 정의의 예술이다"입니다. TAS는 독립성, 기밀성,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절차의 신속성, 중재 절차의 저렴한 비용 등의 기본 원칙을 선언합니다. 작동 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입니다.

TAS에는 두 가지 주요 부서가 있습니다. 일반중재재판부(사례를 첫 번째 사례로 간주) 및 항소중재소(스포츠 연맹, 협회 및 기타 스포츠 조직의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을 고려합니다). TAS 구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분산된 단위 1996년 CIAS의 결정에 따라 시드니(호주)와 덴버(미국)에 영구 지점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시에 TAS 구조 내에서는 특정 사례를 신속하게 고려하기 위해 임시 챔버라고 불리는 특수 구조 단위가 생성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CIAS의 결정에 따라 1996년에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TAS에는 사무총장과 고문으로 구성된 사무실(사무국)이 있습니다.

TAS의 조직과 활동은 스포츠 중재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TAS에는 스위스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CIAS는 임시회의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중재 규칙을 채택합니다.

올림픽 중재 활동의 조직적, 법적 특징을 특별 규제 문서인 각서에 집중된 형태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여름, 스포츠 중재 재판소(SD TAS) 특별부 위원장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 특별부(임시재판부)에 관한 각서를 발행했습니다.”

TAS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중재법의 절차 규칙에 따라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할 중재 패널을 임명합니다. 중재 그룹의 활동과 절차의 올바른 수행을 감독합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안에 중재 그룹의 임무,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일반 중재 절차를 사용하여 검토를 위해 제출된 분쟁 해결,
  • 항소의 경우 고려 사항 법령, 규정 또는 중재 합의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징계 법원이나 스포츠 연맹, 협회 또는 기타 스포츠 조직의 유사 기관의 결정에 관한 분쟁(도핑 사용과 관련된 분쟁 포함)에 대한 중재 절차 언급된 조직 사이.

TAS에는 최소 150명의 중재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년 임기 동안공식 간행물에 게시된 특별 목록에 추가됩니다. TAS 중재인 목록을 작성할 때 CIAS는 스포츠 분야에서 법적 배경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록의 장소는 다음과 같이 배포되어야 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회원 또는 제3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 중재인의 5분의 1

국제연맹이 회원 또는 제3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 중재인의 1/5

1/5의 중재인은 국가 올림픽 위원회가 회원 또는 제3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 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협의를 거쳐 선정된 중재인의 1/5

중재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조직과 독립적인 사람 중에서 1/5의 중재인이 선택됩니다.

중재자 목록을 작성할 때 CIAS는 가능할 때마다 구성이 대륙 전체에 걸쳐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합니다.

목록에 있는 중재인은 모든 TAS 회의소에서 활동하도록 지명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임명된 후 완전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고 기밀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TA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IAS의 회장이기도 한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일반중재재판부와 항소중재재판부의 리더십은 CIAS가 선출한 회장과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TAS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 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중재 절차:

  • 평범한;
  • 항소;
  • 하우스 임시에서;
  • 중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 중재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절차적 규정, TAS에 연락하는 당사자 간의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절차 규칙의 사용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합의 또는 후속 중재 합의(일반 중재 절차)
  • 해당 스포츠 조직의 법령, 규정 또는 중재 합의에 의해 설정된 범위 내에서 징계 법원 또는 유사한 스포츠 연맹,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결정에 대한 항소, TAS(항소 중재 절차)에 대한 항소 제공.

분쟁은 스포츠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TAS에 제출된 많은 분쟁은 징계 성격(스포츠 대회 규칙 위반, 도핑 사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Nullum Crimem, Nulla Poena sine Lege. 법률 위반이 없고 법률에 규정된 제재가 없는 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Ar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 1950년 11월 4일) ETS No. 005.

평등한 대우.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상황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반대로 불평등한 상황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TAS 또는 중재 그룹이 중요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며 문제의 사건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공식화하기 위해 여러 사건의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비례. 이 원칙은 처벌의 정도가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하며, 처벌의 목적은 이를 부과하는 조직이 추구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제스포츠연맹 및 기타 스포츠 단체가 부과한 제재가 과도하거나(또는) 처벌 목적에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또는) 불공평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성. 이 원칙은 특정 스포츠 조직이나 그 관계자가 개인의 주장된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그리고 관련 당국이 그러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에 근거하여 불법적으로 행동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 원칙(venire counterfactum pro prium 교리에서 비롯됨)을 적용하는 또 다른 예는 관련 당국이 불분명한 상황(예: 갈등이나 불분명한 공식 성명의 결과)을 만든 경우입니다. ),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특정 모호함으로 인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즉, 의심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해당 법률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TAS는 이 일반 원칙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경미법칙(lex mitior)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TAS 및 중재 패널의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이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중재 패널 의장 또는 그의 부재 시 관련 재판부의 의장은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위해.

작동 언어 TAS, 이미 언급했듯이 프랑스어와 영어입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패널 의장은 심리 시작 시 관련 상황 전체를 고려하여 지정된 두 언어 중 하나를 중재 언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재 패널의 동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TAS에 알립니다. 이 경우 중재패널은 번역과 관련된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청구합니다.

당사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사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는 TAS 사무소, 상대 당사자 및 중재 패널 구성 시 중재 패널에 전달됩니다.

공지사항 및 메시지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발송됩니다. 이 서류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 청구서, 항소(불만), 상담 요청서에 명시된 주소 또는 추가적으로 명시된 기타 주소로 발송됩니다.

TAS 또는 중재 그룹의 명령 및 기타 결정은 수취인의 수령 확인을 보장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전달됩니다. 청구서, 항소서(불만), 제3자 참여 요청, 서면 주장 또는 피고의 기타 통신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TAS, 중재 패널에 보낸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변호사 및 판사 수에 해당하는 수의 사본과 TAS용 사본 1부를 FAS에 전송합니다.

스포츠 중재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제한은 TAS로부터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계산 가능한 기간에는 출석하지 않거나 근무하지 않는 날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들의 통신이 마감일 만료일 자정 이전에 전송된 경우 강령에 따라 설정된 마감일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메시지가 전송된 국가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 지정된 기간은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만료됩니다.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 그룹의 의장(부재시 해당 회의소의 의장)은 상황에 따라 정당한 경우 절차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당사자 중 하나로부터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각 중재인은 강령에 포함된 법령에 따라 CIAS에 의해 등재되어야 하며 최적의 시간 내에 중재를 완료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그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인은 기피될 수 있습니다. 기피는 기피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발견된 후 즉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선언은 스포츠 중재법에 포함된 법령에 따라 CIAS 사무실을 통해 이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CIAS 또는 그 사무국은 상대 당사자, 해당 중재인 및 나머지 중재인을 초대하여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 후 당사자의 정당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CIAS는 모든 직위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짧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중재인이 본 강령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CIAS는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CIAS는 리콜 기능을 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위해 CIAS 또는 그 사무국은 당사자, 관련 중재인 및 기타 중재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간략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중재인이 사임, 사망, 도전 또는 소환되는 경우, 중재인은 임명에 사용된 절차에 따라 교체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나 중재 그룹의 다른 결정이 없는 경우 중재인 교체 이전의 절차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수행됩니다.

절차 규칙에 따라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또는 보호 조치. 이러한 조치에는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은 TAS에 청구서 또는 항소서를 제출한 후에 가능하며, 이는 국내 관할권의 모든 수단이 예비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판부의 장은 사건을 중재단에 넘기기 전(그리고 그 후에는 중재단) 예비 조치나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절차 규칙에 해당하고 항소 중재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정부 기관에 그러한 조치 지정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포기는 일반적인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임시 또는 보전 조치를 부여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 조치 또는 보호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재판부 의장이나 중재 그룹은 상대방에게 15일 이내에 또는 상황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도록 요청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제한은 해당 회의소의 의장이나 중재 그룹이 정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위원장이 사건을 중재부에 회부하기 전, 회부 후 당사자가 해당 요구를 제출하는 즉시 중재단 위원장이 예비조치 또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후속 결정.

스포츠 중재 법원은 법률 및 스포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이 분야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적격한 분쟁 해결을 제공합니다.

스포츠는 홍보의 매우 구체적인 영역이며 법률 지원 분야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 및 국가 조직의 규범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적격한 해결을 보장하려면 스포츠에 대한 법적 지원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한 깊고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유능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스포츠 중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주요 사법중재기관이다. 오늘날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로잔에 공식 본부를 두고 있으며 뉴욕과 시드니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주요 대회 중 분쟁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상설 재판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1996년 이후 - 모든 올림픽 대회에서;
  • 1998년부터 - 모든 영연방 게임에서;
  • 2000년 이후 - 모든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 2006년 이후 – 모든 FIFA 월드컵에서;
  • 2014년부터 - 모든 아시안 게임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구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두 개의 재판부로 구성됩니다.

  1. 1심 법원;
  2. 전국연맹과 같은 다른 기관이 결정한 분쟁을 고려하는 항소 기관입니다.

스포츠 코트 중재인의 구성은 150명 미만일 수 없습니다. 법원의 중재인은 국제 스포츠 중재 협의회에 의해 4년의 기간으로 임명되며 이후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각 재판부의 사건을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패널(3명의 중재인)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는 어떤 분쟁을 고려합니까?

중재 기관은 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분쟁을 고려하지만, 스포츠 중재 법원에 특정 분쟁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중재 조항"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스포츠 조직의 규정, 운동선수의 민법 계약(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고려하는 사건은 "상업적"과 "징계"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자 중 상당 부분은 도핑 사용으로 인한 운동선수의 실격에 관한 분쟁으로 점유되며, "상업적" 분쟁에는 재정적 분쟁이 포함됩니다. "상업" 분쟁은 스포츠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징계" 분쟁은 항소 법원에서 고려되며, 더 자주 다른 당국 및 조직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 고려됩니다.

세계 관행에 따르면 스포츠 중재 법원을 만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비영리 중재 센터를 예비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 분야의 분쟁을 고려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모든 전문 중재 센터가 이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벨기에 스포츠 중재위원회
  • 이탈리아 스포츠 분쟁 해결 회의소
  • 호주 국립 스포츠 분쟁 해결 센터

러시아 스포츠 중재 재판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전문 스포츠 코트를 만들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OC RF)와 러시아 스포츠법 협회(FSP RF)가 국제 경험과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후 내려졌습니다. 주 중재 법원의 활동. 러시아 연방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자치 비영리 단체인 "스포츠 중재 회의소"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자는 러시아 연방 OC와 러시아 연방 ASP입니다. 러시아 연방 스포츠 법원의 중재인 목록과 규정 및 규칙도 ANO "스포츠 중재 회의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스포츠 중재 법원은 스스로를 중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이성이 크게 다르며 중재 시스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 스포츠 법원 활동의 기본 기반인 전문 중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 관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결정입니다. 러시아 스포츠 분야의 법적 틀이 취약합니다.

스포츠를 위한 국제 중재 재판소를 창설하려는 아이디어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의 것이며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회의에서 그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만들기로 결정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1983년 IOC가 채택한 이 협약은 올림픽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탄생 시 획득한 사슬을 깨고 완전한 독립성을 구축하여 국제 중재 재판소가 되었으며, 그 판결 중 많은 부분이 높은 법적 품질로 인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활동일종의 '품질 마크'를 받았습니다. 1993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위스 최고 법원인 스위스 연방 법원은 판결 중 하나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자율적인 중재 기관..., 본사는 로잔에 있습니다. 데 조례, 1984년 6월 30일에 발효되었으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같은 날짜의 규정으로 보완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에 대해 권리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마음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세 가지 주요 기능.

첫째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직접 고려합니다. 스포츠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중재 기관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중재기관으로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 왔으며, 그 결과 코치와의 고용 계약 해지, 스포츠 경기 라디오 방송 독점 계약 해지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선 대회에 선수들의 참가와 관련하여 한 국가 연맹과 관련하여 국제 연맹 중 하나에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후원 계약의 개념이 정의되었습니다. 농구 선수의 이중 국적과 그의 유일한 스포츠 소속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둘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법적 방어 기관 역할을 합니다.국제 또는 국내 연맹 및 기타 스포츠 조직의 관리 기관이 내린 결정에 반대하는 분쟁에 대해 한 당사자의 항소에 대한 최종 권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이러한 특정 기능은 1993년 스위스 연방 사법 재판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참조된 협회의 결정에 대해 완전한 사법적 통제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진정한 중재 독립 재판소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항소인에게 부과된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10년 동안 일종의 "초국가적" 법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접수한 항소가 거부된 4건의 사례는 등록되었습니다; 선수에게 부과된 제재의 구제와 함께 항소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진 세 가지 사례; 국제 연맹의 결정과 선수와 관련하여 채택한 제재가 무효화되면서 항소가 완전히 받아들여진 두 가지 경우.

셋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분쟁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포츠 활동의 주요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0년 동안 활동해 온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해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도핑 혐의로 제재를 받은 선수들의 올림픽 대회 참여; “전문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개념 정의; 스포츠로서의 무술의 본질과 내용; 하나의 국가 연맹을 국제 연맹의 회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00건이 넘는 사건이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그 위원장, 스포츠 연맹, 언론인 협회의 요청으로 일반 중재 실무 분야에서 25건의 평결이 내려졌고, 9건의 항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22건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접수된 일부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계 자료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독립, 활동의 전체 과정과 결과 및 스위스 연방 법원의 권한 있는 의견에 의해 확인됩니다.

2. 기밀 유지, 규제 문서-헌장 및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료 출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의 구속으로 나타납니다.

3. 절차 속도, 특히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평결을 전달할 가능성, 부분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의 부재 등을 제공합니다.

4. 비용 절감, 무료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주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법원 활동 자금 조달과 관련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활동의 중간 결과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후원으로 재판소 창설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 “법과 스포츠”에서 요약되었습니다. 1993년 9월 로잔에서. 이 회의에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및 스위스 연방 법원 위원, 교수 및 법학 석사, 변호사, 국가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및 국제 연맹 수장 등 5개 대륙의 "스포츠-사법" 세계 대표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 운동선수 등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작업은 "도핑", "스포츠 실무에서의 형사 책임", "스포츠 정의" 등 다양한 특별 주제에 대한 토론의 일환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활동 조직에 대한 논의에서는 특히 스위스 연방 법원이 공식화한 개혁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 연방 법원은 1993년 6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 이 결정은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새로 창설된 기구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포츠 분야의 국제중재위원회는 최고 자격을 갖춘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4명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 4명은 국제 연맹, 4명은 국가 올림픽 위원회, 4명은 선수, 1명은 임명합니다. 4명의 위원은 위에 언급된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협의회 자체에서 임명됩니다.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 중재 협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구성원의 승인, 중재자 그룹의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의 재정적 기여 결정, 사법 활동 등에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조직.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활동을 개혁하기 위한 이 제안이 실행되었습니다. 특히 1994년 1월에 창설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분쟁 해결 규정, 애틀랜타에서 열린 XXY1 올림피아드 게임 중에 사용되었으며 러시아 대표단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두번째.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틀 내에서 두 개의 방을 만드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반중재재판부스포츠 관행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사적 성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항소중재소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혁은 법원 기능의 틀 내에서 법원의 활동을 전문화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제삼. 법원 활동의 추가 개혁 및 개선은 국제 및 국내 연맹, 국가 올림픽 위원회 및 기타 스포츠 조직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대한 유일한 관할 사법기관이다. 항소국내 법원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예약은 이미 다양한 스포츠 조직의 활동을 규제하는 헌장 및 기타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의 실질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적 행위는 국제중재법이다. 이 강령은 이제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논란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강령의 채택(1994년)으로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분쟁 해결이 자체 입법 기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강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제 중재 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스포츠 조직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스포츠 중재 규약은 다소 긴 법적 문서이므로 일반적인 조항과 가장 중요한 사항만 고려할 것입니다.

본 강령의 일반 조항은 중재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기관이 설립되었음을 결정합니다.

–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ASS) 및

–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첫 번째 줄에 언급된 분쟁은 주로 도핑 분야의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른 중재는 연맹, 협회 또는 기타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해당 헌장이나 규정이 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 20명의 고위 법률위원으로 구성됩니다.

a) 국제 연맹이 4명의 위원을 임명합니다(3명은 하계 올림픽 스포츠 국제 연맹, 1명은 동계 올림픽 스포츠 국제 연맹).

b) 4명의 위원은 국가 올림픽 위원회 협회가 회원 중에서 또는 외부에서 선출하여 임명합니다.

c) 4명의 위원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회원 중에서 또는 외부에서 선출하여 임명합니다.

d) 선수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협의를 거쳐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임명된 AMIS 12명의 회원이 4명의 회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e) 4명의 회원은 AMISS의 다른 회원을 임명하는 조직의 독립 임원 중에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임명된 16명의 AMIS 회원에 의해 임명됩니다.

스포츠 분야의 국제 중재 협의회 변호사를 모집하는 복잡한 절차는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만이 협의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임명 시 AMIS 회원은 강령의 조항에 따라 모든 객관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MAS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강령을 채택하고 변경합니다.

2) 4년 임기의 회원 중에서 다음을 선출합니다.

– IOC의 제안에 따른 회장,

– 부회장 2명(한 명은 국제 연맹 제안, 다른 한 명은 국내 올림픽 제안)

위원회) 연령순으로 필요한 경우 회장을 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 CAS의 일반중재소장 및 항소중재소장

– Chambers라는 두 명의 부회장;

3) CAS 중재인 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후보자를 식별합니다.

4) 중재인의 권한 박탈 및 도전을 다루고 절차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기능도 수행합니다.

5) 자금 조달을 위해 의도된 자금에 따라 SAS의 자금 조달을 보장합니다.

AMIS의 결정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채택에 참여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의 중 단순 다수결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강령을 변경하려면 AMIS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는 규정 절차에 따라 스포츠 분야의 분쟁을 중재하는 중재인 그룹의 활동을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CAS는 중재인 패널 임명과 절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중재인 패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 중재에서 고려하기 위해 제출된 분쟁 해결



b) 징계 법원이나 연맹, 협회 또는 기타 스포츠 조직의 유사한 기관의 결정에 관한 분쟁(도핑 분쟁 포함)에 대한 항소 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해당 협회의 헌장 및 규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경우)

c) IOC, 국제 연맹, 올림픽 국가경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CAS는 모집과 유사한 특별한 절차에 따라 150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국제 스포츠 중재 협의회. IOC, 국가연맹, NOC 및 이미 임명된 중재인이 각각 30명의 위원을 제안합니다.

SAS 관할권에 회부된 모든 분쟁은 승인된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구두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44.1., R444.2.항). 중재인 패널은 당사자들의 법 선택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선택이 없는 경우 스위스 법률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다수결이 없을 경우에는 중재인 그룹의 의장 1인이 결정합니다(K46조).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예를 고려하십시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운동선수들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트릭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 중 일부는 직접 도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의 경우 자신의 혈액을 수혈하여 신체의 힘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경쟁을 준비하면 운동 선수는 특수 호르몬 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의 방출로 인해 혈액에서 더 많은 수의 적혈구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선수가 고지대에서 훈련할 때 혈액 300~400g을 채취해 나중에 주입하면 중요한 대회 때 몸의 힘이 10% 정도 증가한다. 신체의 힘을 높이면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N국 육상 국가대표팀은 이 기술을 준비 과정에 활용했고 그 결과 상업 대회에서 우승했다. 다른 국가대표팀 대표들은 이를 도핑으로 간주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법원 전문가들은 이 분쟁을 고려하여 이 수혈을 도핑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쟁 외에도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항소를 받아들이고 스포츠 단체에 상담을 제공합니다.

항소(결정 검토 요청)는 징계 법원이나 연맹,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의 유사한 기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 조직이 CAS에 제출합니다.

IOC, 국제 연맹, NOC, IOC가 인정한 협회,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스포츠 발전 관행이나 신체적,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CAS로부터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은 CAS로 전달되며 중재인이 협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첨부됩니다.

중재 절차의 서비스 비용은 지불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고는 최소 500 스위스 프랑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AS는 고려 사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K64조). 재판 후 법원 사무소는 CAS에 대한 분담금, CAS 규모에 따라 계산된 중재인의 비용 및 수수료, 비용 분담 또는 비용 선불을 포함하는 중재 비용의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CAS 및 증인, 전문가, 통역사 확보 비용.

4.4 국제 스포츠 연맹의 활동에 대한 입법적 규제(국제 축구 연맹(FIFA)의 예 사용)

축구 연맹 활동에 대한 입법적 규제

스포츠 연맹의 활동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분석하지 않으면 국제 체육 문화와 스포츠 법률 행위에 대한 고려가 불완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제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축구 연맹의 활동에 대한 입법 및 규제 규제는 세 가지 주요 법률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 FIFA 헌장;

– 규정 – 헌장 적용에 관한 부칙;

– FIFA 총회 절차 규칙.

FIFA 헌장은 헌장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해석(설명)을 공개합니다. 여기서는 "연맹", "협회", "리그", "연맹", "공무원", "축구"와 같은 용어의 해석이 제공됩니다. 또한, "축구"라는 용어는 "연맹이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게임 규칙에 따라 규제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헌장(제2조)은 연맹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축구 경기를 홍보하고 발전시킵니다.

– 모든 수준의 축구 경기를 조직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축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맹(NF), 연맹, 임원 및 선수 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합니다.

– 국제축구협회협의회(IFAB)가 제정한 법령, 규정 또는 경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형태의 축구를 통제합니다.

– 게임에 악이나 기타 방법이나 관행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둘 이상의 NF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헌장 및 규정을 통해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 NF만이 FIFA 멤버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 연맹은 의회에 의해서만 정해진 금전적 기여금을 지불한 후에만 FIFA 회원으로 승인됩니다.

의회는 FIFA의 ​​입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 FIFA의 ​​집행기관은 집행위원회이고, 행정기관은 사무국이다. 헌장은 특정 FIFA 기관의 선출 또는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기록합니다. 총회에서 내린 결정은 총회 종료 후 3개월 후에 발효되며 연맹과 회원 NF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연맹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대통령 1명

– 7명의 부사장;

– 16명의 회원.

회장은 법적으로 연맹을 대표한다. 그는 총회, 집행위원회 회의 및 자신이 의장으로 선출된 위원회를 주재합니다.

연맹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도 포함됩니다.

– 재정위원회

–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

– FIFA/컨페더레이션스컵 조직위원회;

– 올림픽 축구 토너먼트 조직위원회;

– FIFA 청소년 대회 위원회; 미니 축구 위원회(5x5 – 풋살);

– 여자 축구 위원회;

– 심사위원 위원회;

– 기술위원회

– 스포츠 의학 위원회; 플레이어 상태 위원회;

– 법무위원회;

– 안전 및 공정한 플레이 위원회;

– 언론위원회;

– 프로토콜 위원회.

위원회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FIFA는 국내 및 국제 축구 연맹과 연맹 활동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고 통제하는 대규모 조직입니다. 각 위원회의 활동은 FIFA 규정의 관련 조항에 의해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Art입니다. 35는 법무위원회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위원회는 의장, 대리인 및 필요한 수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들 모두는 법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문제, 분쟁 및 요청에 대한 입장을 개발합니다.

– FIFA를 규율하는 정관 및 규정의 개선을 모니터링하고 위원회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수정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안합니다.

– FIFA에 속한 NF의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개입하여 원하는 수정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FIFA의 ​​재정 기반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이므로 연맹은 이 활동 영역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특히, 예술. 49는 FIFA, 회원 NF 및 클럽이 생방송, 녹음 또는 단편 등 모든 시청각 또는 사운드 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관할권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한 독점권 보유자임을 규정합니다.

FIFA 규정의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규정은 FIFA 가입 신청서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축구 토너먼트, 클럽 간 및 리그 간 경기 개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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