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333. 특정 사업체에 대한 이점을 설정하는 조항의 제외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 행위 개정에 대해


러시아 연방

연방법

변경 정보

어업 및 수생 보존에 관한 연방법

생물학적 자원' 및 별도의 입법 행위

러시아 연방

주 두마

연맹 협의회

2004년 12월 20일자 연방법 N 166-FZ "수생 생물 자원의 어업 및 보존에 관한" 도입(러시아 연방 법집집, 2004, N 52, 5270조, 2006, N 1, 10조; N 23, 제 5498조, 제 17조;

1) 제1조에서:

a) 9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9) 어업 -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과 가공, 운송 및 저장을 위한 활동";

b) 제11항이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c) 1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2) 수생 생물 자원의 총 허용 어획량 - 특정 지역에서 특정 종의 수생 생물 자원의 연간 생산량(어획량)에 대한 과학적 기반 가치로, 이 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립되었습니다.";

d) 13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3) 수생 생물 자원 생산(어획량) 할당량 - 어업 목적으로 결정된 총 허용 수생 생물 자원 어획량의 일부";

e) 14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4) 수생생물자원 생산(어획) 할당량 - 수생생물자원의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어획)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할당된 수생생물자원 생산(어획) 할당량의 일부 ,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f) 제15항이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g) 19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9) 수생생물자원 추출(포획) 허가 -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2) 기사 2에서:

b) 파트 1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수생 생물 자원에 관한 법률"을 "수산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에 관한 법률"로 대체합니다.

단락 4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4)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에 대한 차별화된 법적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수생 생물 자원의 법적 체제를 결정할 때 생물학적 특성, 경제적 중요성, 이용 가능성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정;";

5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5) 시민, 공공 협회, 법인 협회(협회 및 노동 조합)가 어업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 공공 협회, 법인 협회(협회 및 노동 조합)의 참여 결정의 준비에 참여할 권리, 그 실행은 수생생물자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당국, 지방 정부, 경제 및 기타 단체는 그러한 참여 가능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형식으로;";

6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6) 북부,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 극동 지역의 원주민을 포함하여 어업이 존재의 기초가 되는 인구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생 생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낚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7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7)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공개적, 공개적 이용에 대한 규정. 생산할 권리가 있는 사람 간의 수생 생물 자원 생산(어획량) 할당량 분배를 포함하여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 (잡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특정 수생 생물 자원;";

8항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9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9)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사용에 대한 지불. 이에 따라 특정 수생 생물 자원의 사용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료로 수행됩니다."

c) 제2부에서 "수생 생물자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를 "수산 생물자원의 수산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야 합니다.

3) 제3조에서:

"제3조. 수산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법률";

b) 제1부에서 "수생 생물자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를 "수산 생물자원의 수산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야 합니다.

4) 제4조에서 "수생생물자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를 "수산생물자원의 어업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

5) 제5조에서:

a) 제1부에서 "수생 생물자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를 "수산 생물자원의 수산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야 합니다.

"2.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순환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 및 기타 관계는 본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민법으로 규제됩니다."

6) 제6조에서:

a) 제목에서 "수생 생물 자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를 "수산 생물 자원의 수산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대체합니다.

b) 첫 번째 단락에서 "수생 생물 자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를 "수산 생물 자원의 어업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대체합니다.

c) 단락 2에서 "낚시"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7) 제8조가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8) 제9조가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9)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제3부를 보완한다.

"3. 본 연방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어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시민은 민법에 따라 획득(어획)된 수생 생물자원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0)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1조.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는 본 연방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발생합니다.";

11)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2조.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채취(어획)할 권리의 제한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는 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3조.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의 소멸

1.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는 다음과 같이 종료됩니다.

1)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가 만료된 경우

2)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을 사용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와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3)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산생물자원을 제공받은 자가 특정 수생생물자원을 채취(포획)할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4) 법인이 청산되거나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사용하도록 제공된 시민의 사망과 관련하여

5) 러시아 연방 민법 및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기타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어획)할 권리가 강제 종료됩니다.

1)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역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생산(어획)이 2년 연속 산업 할당량 및 연안 할당량의 50% 미만으로 수행됩니다.

3)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채취(어획)할 권리를 가진 자가 1년 동안 2회 이상 어업규칙을 위반하여 수생생물자원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다음에 따라 산정) 이 연방법 제 53 조에 따라.

3. 전력이 손실되었습니다. - 2008년 12월 3일자 연방법 N 250-FZ.

4. 전력이 손실되었습니다. - 2008년 12월 3일자 연방법 N 250-FZ.";

13)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4조. 어업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생생물자원을 추출(어획)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4) 2장은 다음 내용으로 14.1조를 보완해야 합니다.

"제14.1조. 어업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에서의 경쟁 보호

1. 어업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에서의 독점적 활동과 불공정 경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방 행정 기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주 기관, 지방 자치 기관 및 이들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행위 채택 및/또는 조치(비활동),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이 금지됩니다.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비해 한 개인이나 법인에 더 유리한 운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쟁의 예방, 제한 또는 제거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수 있는 어업 및 수자원 보존 생물자원 분야에서 공동 행동을 수행합니다.

3. 어업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의 경제적 집중에 대한 국가 통제는 2006년 7월 26일자 연방법 N 135-FZ "경쟁 보호에 관한 것"에 따라 수행됩니다.

15) 제15조 제1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 유형 목록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16) 제16조에서:

a) 파트 2와 3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2.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생생물자원은 본 조항의 1부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어업 유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 활동인 낚시는 2001년 8월 8일자 연방법 N 129-FZ "법인 및 개인 기업가의 국가 등록에 관한"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등록된 사람이 수행합니다.

b) 다음과 같이 파트 4, 5, 6을 추가합니다.

"4.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사업 활동을 구성하는 어업은 외국인과 외국인 소유 선박에서 본 조의 제3부에 명시된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어업은 총 허용 어획량이 확정된 수생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총 허용 어획량이 확정되지 않은 수생 생물 자원과 관련하여 수행됩니다.

6. 총 허용 어획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산생물자원의 추출(어획)량은 수산생물자원의 추출(어획)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된다.

17)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7조. 어업에 중요한 어장 및 수역

1. 어장 유역에는 하천 유역이 유입되는 바다와 호수 및 어업에 중요한 기타 수역이 포함됩니다.

2. 다음 어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아조프-흑해;

2) 바이칼;

3) 볼가-카스피해;

4) 동시베리아;

5) 극동 지역;

6) 서부 시베리아;

7) 서양;

8) 북부.

3. 어업에 중요한 수역에는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수역이 포함됩니다.

4. 어업에 중요한 수역의 범주와 그 안에 살고 있으며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생산(어획) 세부 사항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설정됩니다.";

18) 제18조에서:

a) 2부에서 "수산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및 법적 규제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b) 4부에서 "수산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및 법적 규제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두 번째 문장은 삭제해야 합니다.

19) 제19조에서:

a) 파트 1 - 3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1. 연안 어업을 포함한 산업 어업은 선박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연방법 제16조 3항 및 4항에 따라 법인 및 개인 기업가에 의해 수행됩니다. 산업 어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선박이 사용됩니다. 국가에 따라 러시아 연방 국기를 항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선박 위치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인 자동 전송을 보장하는 기술적 통제 수단과 기타 기술적 통제 수단이 필수입니다. 출력이 55킬로와트 이상, 총톤수가 80톤 이상인 주 엔진을 갖춘 자체 추진 어선에 설치됩니다.

2. 선박에 ​​기술적 통제 수단을 장착하는 절차와 그 유형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설정됩니다.

3. 총 허용 어획량이 설정된 수생 생물 자원 유형과 관련된 산업적 어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방법 제 33.1 조에 규정된 합의에 따라 특정 수생 생물 자원이 사용되도록 제공됩니다. ";

b) 다음과 같이 파트 3.1 - 3.5를 추가합니다.

"3.1. 총 허용 어획량이 설정되지 않은 수생 생물 자원 유형과 관련된 산업 어업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된 수생 생물 자원은 국가 당국의 결정 또는 다음에 제공된 계약에 기초하여 사용하도록 제공됩니다. 본 연방법 제 33.3조 및 33.4조.

3.2. 제외된. - 2008년 12월 3일자 연방법 N 250-FZ.

3.3. 이 조항의 3.2부에 명시된 추출(포획) 수생생물자원을 러시아연방 관세영역으로 수입하고 러시아연방 관세영역에서 수출하는 절차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다.

3.4. 산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추출(어획)권과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추출(어획) 허가권 발생에 근거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자 어업 대상자는 새로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을 그러한 사람에게 제공할 우선권을 갖습니다.

3.5. 힘을 잃었습니다. - 2014년 12월 22일자 연방법 N 445-FZ.";

c) 파트 4의 첫 번째 단락에서 "fishing"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20)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0조. 연안낚시

1. 연안 어업은 어업 지역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연방법 제16조 제3부, 제4부 및 제19조에 따라 법인 및 개인 기업가에 의해 수행됩니다.

2. 연안어업은 러시아연방 내해, 러시아연방 영해, 러시아연방 대륙붕 및 러시아연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가 결정한 연방.

3. 연안 어업을 위한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을 위한 선박, 도구 및 방법의 유형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21) 제 21조에서:

a) 1부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자원의 어장 및 보호구역 검색”이라는 단어를 “수생생물자원의 생산(어획)을 위한 새로운 지역 및 수생생물자원의 종류에 대한 검색”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낚시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b) 파트 3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3. 연구 및 관리 목적으로 어업 중 수생생물자원의 추출(어획)은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및 자원 연구를 위한 연간 계획에 따라 과학 연구에 필요한 양만큼 수행됩니다."

c) 다음 내용으로 파트 4를 추가합니다.

"4. 연구 및 통제 목적의 어업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합니다."

22) 제22조에서 "어업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의 규제 및 법적 규제를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문구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3) 제23조에서 "어업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의 법적 규제를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문구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4) 제24조에서:

"1. 시민은 본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공 수역에서 무료로 여가 및 스포츠 낚시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낚시에 대한 제한은 본 연방법 제26조에 따라 규정될 수 있습니다. .";

b) 파트 5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5.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수생생물자원은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낚시에 종사하는 시민(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낚시 조직)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 및 개인 기업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 본 연방법 제33.3조에 규정된 합의에 기초하여.";

c) 파트 6이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25) 제 25조에서:

a) 파트 1에는 "낚시터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b) 파트 2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2.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낚시터를 제공하지 않고 낚시하는 것은 허가 없이 수행됩니다.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을 제외한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

c) 다음 내용으로 파트 3을 추가합니다.

"3.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어업 절차는 승인된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확립됩니다."

26) 제26조에서:

a) 1부:

단락 1에서 "낚시"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단락 2에서 "낚시"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4항에서는 "유형"이라는 단어 뒤에 "및 수량"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6항에서 "수생생물자원 추출(어획) 허가서에 명시된"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7항에서 "어업 지역"이라는 단어는 "수생 생물 자원 생산(어획) 지역(지구, 하위 지구, 어업 구역, 어업 하위 구역)"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8항에서 "어업"이라는 단어를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잡기)"라는 단어로 바꾸고, "유형"이라는 단어 뒤에 "(용량)"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9항 "유형"이라는 단어가 "(용량)"이라는 단어로 추가된 후 "어업"이라는 단어가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단락 10에서 "상업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십시오.

11항에서 "fishing"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세요.

b) 제2부에서 "수산업 분야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7) 다음 내용으로 26.1조를 추가합니다.

"제 26.1조. 어업 중단

1.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어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에 규정된 경우 낚시 중단은 법원에서 수행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이 어업 중단을 수행합니다.";

28) 제27조 제2부에서 “수생생물자원의 채취(어획) 허가에 근거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29)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8조. 수생생물자원의 총 허용 어획량

1. 수생생물자원의 총 허용 어획량과 해당 수생생물자원의 유형은 각 어장에 대한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2. 러시아 연방에 제공되는 수생 생물 자원의 생산(어획) 할당량을 설정하기 위한 총 허용 수생 생물 자원 어획량은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수생생물자원의 총 허용 어획량을 결정, 승인하고 이를 변경하는 절차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합니다.

30)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29조. 이전에 어업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수생생물자원 종의 추출(포획) 또는 새로운 추출(포획) 지역에서의 수생생물자원

1. 이전에 어업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유형의 수생 생물 자원을 생산(어획)하거나 새로운 생산(어획) 영역에서 수생 생물 자원을 생산(어획)하기 위해 과학 연구가 수행됩니다. 과학연구 중 수생생물자원의 추출(포획)은 연간 자원연구 및 수산생물자원 국가감시 계획에 따라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행됩니다.

2. 이전에 어업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유형의 수생 생물 자원 또는 새로운 추출(어획) 지역의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법인 및 개인 기업가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연방법의.

3. 본 조의 제1부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산업용 어업을 위한 수생생물자원의 추출(어획) 선박, 도구 및 방법의 유형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4.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전에 어업 대상 또는 생산(어획물)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수생 생물 자원의 생산(어획량) 할당량 고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판매합니다. 그 중 수산생물자원의 새로운 생산(어획) 지역에서 수행되거나 특정 수생생물자원의 사용 계약이 경매를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31) 다음 내용으로 29.1조를 추가합니다.

"29.1조. 소하성 어종의 수확(어획)

1.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은 본 연방법 제33.3조에 규정된 합의에 기초하여 본 연방법 제16조 제3부에 규정된 법인 및 개인 기업가에 의해 수행됩니다.

2.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을 목적으로 하는 수역은 본 조 제1부에 명시된 사람과의 합의에 따라서만 어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을 포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해당 어종과 서식지를 구성하는 수역을 본 조 제1부에 규정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권한 있는 연방 행정 기관의 영토 기관에서 승인한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을 규제합니다.

4.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을 규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러시아 연방의 구성 기관에 설립됩니다. 상기 위원회는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최고 공무원(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권력 최고 집행 기관의 수장)이 이끈다. 상기 위원회에는 국방 분야의 연방 행정 기관, 보안 분야의 연방 행정 기관, 환경 보호 분야의 연방 행정 기관 및 해당 구성원의 주 당국을 포함한 연방 행정 기관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러시아 연방 단체, 공공 협회, 법인 협회(협회 및 노동조합) 및 과학 단체.

5.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 규제 위원회는 권한 있는 연방 영토 기관의 승인을 받아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을 위한 수량, 기간, 생산 장소(어획) 및 기타 조건을 설정합니다. 집행 기관.

6.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 규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절차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7.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을 목적으로 하는 수역의 어업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그 중 한 당사자가 규제 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소하성 어종의 생산(어획)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10~20년 동안 해당 수역에서 소하성 어종을 생산(어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다음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수역의 어업 매립, 수생 생물자원의 재생산 및 처리를 포함한 수생 생물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

8. 이 조항의 7부에 명시된 계약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의 영토 기관에 국가 등록이 적용되며 등록 순간부터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이 조항의 7부에 명시된 계약의 준비, 체결 및 국가 등록 절차와 그 대략적인 형식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합니다.";

32) 제30조에서:

a) 1부에서 "수산 분야의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수산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의 법적 규제를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공인된 연방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b) 파트 4에서 "수산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및 법적 규제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는 "권한 있는 연방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33) 제31조에서:

a) 제목에서 "수생생물자원 이용자"라는 단어를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b) 파트 1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1. 수생 생물 자원의 어업 및 보존 분야에 대한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의 유효성 영역에서 산업 할당량 및 연안 할당량, 그리고 러시아 연방을 위한 수생 생물 자원 생산(어획) 할당량 어업 등록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년 동안 수생 생물 자원의 생산(어획량) 할당량을 고정하기로 합의하여 본 연방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명시된 사람들에게 분배됩니다. 계산연도 이전 4년간 해당 개인이 생산(어획)한 수생생물자원의 총계입니다.";

c) 파트 3이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d) 제4부에서 "수생생물자원 사용자 사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수산업 분야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를 "공인된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e) 6부와 7부에서 "수생생물자원 이용자 간"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f) 다음 내용으로 파트 8을 추가합니다.

"8. 허용된 혼획량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자원의 생산(어획량)량이 초과된 경우, 해당 자에게 부여되는 수산생물자원 생산(어획량) 할당량을 줄일 수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발급된 수생 생물 자원 생산(어획) 허가서에 명시된 양만큼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어획)할 권리 지정된 감소는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수행됩니다.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의 결정에 따라.";

34)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32조.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의 양도

1. 본 연방법이 규정하는 경우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본 연방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민법에 따라 보편적 승계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3. 전력이 손실되었습니다. - 2016년 7월 3일 연방법 N 349-FZ.

4. 수생생물자원을 추출(어획)할 권리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계약의 대략적인 형식은 러시아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35) 제33조에서:

a) 파트 1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1. 권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수생 생물 자원 추출(어획) 할당량 분배 제안을 포함하여 수생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해 각 어장마다 유역 과학 및 어업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합니다.

b) 제2부에서 "어업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의 법적 규제를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36) 다음 내용으로 3.1장을 추가합니다.

"3.1장. 공공 기관의 결정

추출권이 발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계약

할당된 수생생물자원의 (포획)

낚시 개체에

제33.1조. 수생생물자원 생산(어획) 할당량 확정에 관한 합의

1. 본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총 허용 어획량이 설정된 수생 생물 자원 유형과 관련하여 어업 목적으로 수생 생물 자원 생산(어획량) 할당량을 고정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2. 수생 생물 자원의 생산(어획) 할당량 고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일방(정부 기관)은 상대방(법인 또는 법인)에게 수생 생물 자원을 생산(어획)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약속합니다. 개인사업자.

3. 수생생물자원 생산(어획물) 할당량 확정에 관한 협정은 당사자, 협정의 대상, 유효기간, 어업 유형 및 기타 조건을 명시한다.

4. 본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 경매 결과에 따라 수생생물자원 생산(어획) 할당량 확정에 관한 합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5. 수생생물자원 생산(어획량) 할당량 확정에 관한 협정의 준비 및 체결 절차, 수생생물자원 생산(어획량) 할당량 확정에 관한 견본 협정의 형식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다. 러시아 연방.

제33.2조. 어업용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 제공 결정

1.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을 이용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결정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1) 연구 및 통제 목적의 어업

2) 교육 및 문화 목적의 어업

3) 양식업, 수생생물자원의 번식 및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

4)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어업.

2.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을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는 수산생물자원을 추출(어획)할 권리를 가진 자, 어업의 종류, 분류된 수산생물자원의 이용기간 및 조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낚시 개체 및 기타 정보로.

3. 어업용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 제공에 대한 준비 및 결정 절차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다.

제33.3조. 어장 제공에 관한 합의

1. 어장 제공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일방(정부 기관)은 상대방(법인 또는 개인 기업가)에게 어업 지역에서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어장 제공에 관한 합의에는 당사자, 합의 대상, 유효 기간, 어업 유형 및 기타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어장 제공에 관한 합의는 해당 합의를 체결할 권리를 놓고 경쟁한 결과에 따라 체결됩니다.

4. 어장 제공에 관한 협정의 준비 및 체결 절차, 어장 제공에 관한 견본 협정의 형식, 어장 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권을 위한 대회 조직 및 실시 절차 어장 지정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설정합니다.

제33.4조.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협약

1.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협정은 총 허용 어획량이 확정되지 않은 수생 생물 자원 유형과 관련하여 어업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단, 본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

2.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일방(정부 기관)은 상대방(법인 또는 개인 기업가)에게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어획)할 권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협정은 당사자, 협정 대상, 유효 기간, 어업 유형 및 기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4.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본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 경매 결과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5.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협정의 준비 및 체결 절차는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견본 협약의 형태로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다. ";

37) 제4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4장. 수생생물자원의 추출(포획) 허가,

낚시 개체에 할당됨";

38) 제34조에서:

a) 파트 3과 4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3.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 허가증 원본 및 사본은 각 선박에 있어야 하며, 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에 종사하는 사람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4. 어업에 종사하는 각 선박마다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b) 다음 내용으로 파트 5를 추가합니다.

"5. 그러한 허가를 발급한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은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추출(어획)에 대한 허가 사본, 해당 허가에 대한 수정 정보를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연방 보안 서비스 기관에 보냅니다. 1995년 4월 3일 N 40-FZ "연방 보안국에 대하여".";

39) 제35조 제1항 중 “수산생물자원 이용자, 어선, 어장”을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이용을 제공받는 자, 어선 수생생물자원의 생산(어획) 지역인 어업을 수행한다” ;

40) 제36조에서:

a) 제1부에서 "수산업 분야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b) 제2부에서 "어업 지역"이라는 단어는 "수생 생물 자원의 생산(어획) 지역"으로 대체되고, "수생 생물 자원의 사용자"라는 단어는 "수생 생물 자원을 제공받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어업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이용”, “어선”이라는 단어를 “어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대체합니다.

41) 제37조에서:

a) 제1부에서 "어업, 수생생물자원 및 그 서식지 보존 분야에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연방 집행 기관"이라는 단어는 "공인된 연방 집행 기관"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수생생물자원”을 “수산생물자원의 추출을 위한”으로 대체한다.

b) 제3부에서 "수산업 분야 연방 집행 기관"이라는 단어는 "공인된 연방 집행 기관"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42) 제38조에서:

a) 제목에서 "전체"라는 단어를 제외합니다.

b) 제1부에서 "일반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제29조 및 제32조"라는 단어를 "제1부의 2, 3, 4항 및 제13조의 2부, 제29조 및 제3부"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32조”;

c) 파트 2에서 해당 경우 "수산 분야 연방 집행 기관"이라는 단어를 해당 경우 "공인 집행 기관"이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d) 제3부에서 "어업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의 법적 규제를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43) 제39~41조는 무효로 선언됩니다.

44) 5장에서:

a) 이름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5장 어업 및 보존 관리

수자원";

b)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42조.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국가감시

1.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은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1) 수생생물자원의 분포, 수량, 품질, 재생산 및 그 서식지

2) 수생생물자원의 어업 및 보존.

2.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은 국가 환경 모니터링의 일부이다.

3.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데이터는 수생생물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을 조직하고 수산생물자원의 어업 및 보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업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의 범죄입니다.

4.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5.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절차와 이 조의 제3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사용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합니다.

c)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43조. 국가 어업 등록부

1. 국가 어업 등록부는 수생 생물 자원, 그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2. 주 어업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화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수생생물자원의 양적, 질적, 경제적 특성에 관한 것

2) 어업에 중요한 어장 및 수역에 관한 정보;

3) 수생 생물 자원을 추출(포획)하는 데 사용하는 선박 및 장비를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 기업가에 관한 정보

4) 수생생물자원을 추출(포획)할 권리가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정부 기관의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5) 수생생물자원의 어획량에 관한 정보

6) 수생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기타 문서화된 정보.

3. 주 어업 등록부에 포함된 문서화된 정보는 연방법에 의해 접근이 제한된 정보(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4. 제공이 필요한 정보 유형 목록과 제공 조건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설정됩니다.

5. 주 어업 등록부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이 관리합니다.

6. 국가 어업 등록부 유지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합니다.";

d) 다음 내용으로 43.1조를 추가합니다.

"43.1조. 낚시 규칙

1. 어업 규칙은 어업 실행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의 기초입니다.

2. 어업 규칙은 각 어장에 대한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3. 낚시 규칙은 다음을 설정합니다.

1) 허용된 어업 유형

2) 캐비어를 포함한 수생 생물 자원 가공으로 인한 제품 생산량 기준과 허용된 어업 매개변수 및 조건을 포함한 기준

3)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어업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제한

4) 어업 대상으로 분류된 수생 생물 자원의 보존 요건.

4. 어업 규칙은 어업 및 수생생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및 시민에게 의무적입니다.";

45) 제44조에서:

a) "어업"이라는 단어는 "1. 어업"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 수역의 어업 간척을 수행하는 절차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확립됩니다."

46) 제45조에서:

a) "인공"이라는 단어는 "1. 인공"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수산 분야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는 "공인된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b) 다음 내용으로 파트 2를 추가합니다.

"2. 어업에 중요한 수역에서 수생 생물 자원의 인공 번식을 조직하는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확립됩니다."

47) 제46조 제2부에서 “어업 및 수생 생물자원 보존 분야의 규제 및 법적 규제를 수행하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문구가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48) 제47조 제1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1. 어업에 중요한 수역의 유해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어업에 중요한 수역에 대한 수질 기준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개발 및 승인됩니다."

49) 제50조 2부에서 "수산업 분야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라는 단어를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로 대체합니다.

50) 제53조에서:

a)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단어는 "1.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됩니다.

b) 다음 내용으로 파트 2를 추가합니다.

"2. 수생생물자원에 발생한 피해 규모 중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합니다."

51) 제54조에서:

a) 파트 1에서 "낚시"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b) 다음 내용으로 파트 4를 추가합니다.

"4. 이 조항의 1부에 따라 무료로 압수되거나 압수된 선박은 러시아 연방 민법 및 기타 연방법이 정한 방식으로 경매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이 경매에서 판매되지 않은 경우, 그들은 멸망될 것이다."

제3항 라호(제6조 제13항의 단어 대체에 관하여), 제1조 8항, 제4항 다호(제7조 제4호의 단어 대체에 관하여)를 무효로 인정 , 2006년 11월 4일자 연방법 N 188-FZ "러시아 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개정" 및 "러시아 연방 배타적 경제 구역에 관한 연방법" 제2조 7항 " (러시아 연방 법률 수집, 2006, N 45, Art. 4640).

1. 본 연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단, 본 조에서 다른 발효일을 정한 조항은 제외됩니다.

2. 본 연방법 제16조 "b"항 2항, 제1조 19항 "b"항 3항, 본 연방법 제6조, 제9조 및 제12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1) 본 연방법에 규정된 규제법령을 채택하고 해당 규제법령을 이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2) 연방 집행 기관이 본 연방법에 규정된 법적 규범을 채택하고 연방 집행 기관의 법적 법령이 본 연방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3) 상품 교환을 통해 수생생물자원 및 그 가공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대통령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 크렘린

러시아 연방

연방법

특정 경제 주체에 대한 이익 확립 조항의 제외와 관련된 러시아 연방의 일부 입법 행위의 개정에 관한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2008년 4월 24일자 연방법 N 48-FZ "후견 및 신탁 관리"(러시아 연방 법집집, 2008, N 17, Art. 1755) 19조 3항에서 "신용 기관에만 해당되며, 러시아 연방에 속한 주식(지분)의 최소 절반"은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라는 문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자금에 대한 자본화(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특정 자금이 금액은 러시아 연방 은행의 개인 예금에 대한 강제 보험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며 한 은행의 계좌에 보관된 총 자금 금액은 연방법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지불해야 할 벌금이 의무 위반의 결과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한 경우 법원은 벌금을 줄일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감액 신청에 따라 형벌을 감액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계약에 규정된 금액으로 위약금을 징수하면 채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의 감액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혜택.

3. 이 조항의 규칙은 채무자가 책임 금액을 줄일 권리와 제공된 경우 손실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술에 대한 해설. 333 러시아연방 민법

1. 논평된 기사에 제공된 규칙을 적용할 때 Art 중재 법원의 적용 관행 검토에 포함된 설명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333(1997년 7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정보 서신 17호의 부록). 특히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는 논평된 기사의 규칙을 적용할 근거가 있는 경우 피고가 그러한 청원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 재판소가 벌금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이 달린 기사의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항의 규칙을 적용하는 근거는 의무 위반의 결과에 대한 처벌의 명백한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균형을 확인하는 증거는 벌금 감면을 청원하는 사람이 제시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333조가 법원 결정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 의무 위반의 결과에 대한 형벌의 명백한 불균형 문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경우에.

각각의 특정 사례에서 불균형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벌금 비율;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에 대한 벌금 금액의 상당한 초과; 의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자의 어려운 재정 상황, 당좌 계좌로의 자금 이체 지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청구한 부채 금액 지불을 거부, 채무자의 자금 압수 등과 같은 상황은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페널티의.

이는 그 자체로 징수된 벌금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차용인에게 제공된 금액에 대해 대출 기관이 징수 한 이자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어느 정도 보상하므로 법원은 벌금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이를 고려합니다.

벌금 금액의 증가에 기여하는 원고의 행위는 논평된 기사의 규칙에 따라 벌금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의 증가에 기여하였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액을 경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의 무죄는 러시아 연방 민법 333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현재는 페널티를 징수하는 보상기능의 역할이 페널티 기능을 훼손할 정도로 과장되어 있다(참조). 그러한 과장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특히, 징벌적(파괴적, 징벌적) 성격의 징벌금 징수를 박탈하는 것은 형벌의 자극 기능을 감소시킨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가 벌금으로 보장된다면, 그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징수된 벌금이 채권자의 손실만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하므로, 채무자는 동일한(또는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한 지불금(손실 보상, 벌금 지불)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손해 배상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절차적(또는 심지어 절차적) 성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실제로 두 경우 모두 채무자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위약금 징수와 같은 책임척도의 장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규모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점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회수된 벌금 금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려면 채권자는 손실의 형성과 규모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징수된 벌금 금액을 의무 위반의 결과(발생한 피해 금액 포함)와 엄격하게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댓글이 달린 기사에서 징수된 벌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법원의 권리(의무가 아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시에, 지불해야 할 벌금과 의무 위반의 결과 사이의 명백한 불균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극단적인 관점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징수는 보상적 기능과 징벌적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 333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1998년 10월 8일자 러시아 연방 군대 총회 및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 결의안 N 13/14 “러시아 연방 민법 규정 적용 관행에 관한 것 타인의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7항)에 따르면 금액(이자율) 이자가 금전적 의무 이행 지연의 결과에 분명히 불균형한 경우 법원은 관련 이자의 보상적 성격을 고려합니다. 예술에. 러시아 연방 민법 333은 금전적 의무 이행 지연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이자율을 줄일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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