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420조 228조 2항 개정. 러시아 연방 형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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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형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의 별도 입법 행위

제1조

러시아 연방 형법 도입(러시아 연방 종합 입법, 1996년, 25호, 2954조; 1998년, 22호, 2332조; N 26, 3012조; 1999년, 7호, 871조, 1257조, 11조, 2002조, 1795조; , 조항 2708, 조항 5274, 조항 N 50; 6248, 조항 6227, 조항 N 31; 3921, 3922; N 44, 예술. 5170; N 45, 예술. 5263, 5265; N 51, 예술. 6161; N 52, 예술. 6453; 2010, N 1, 예술. 4; N 8, 예술. 780; N 14, 예술. 1553; N 15, 예술. 1756; N 19, 예술. 2289; N 21, 예술. 2525, 2530; N 25, 예술. 3071; N 27, 예술. 3431; N 30, 예술. 3986; N 31, 예술. 4164, 4166, 4193; N 41, 예술. 5192, 5199; N 49, 예술. 6412; N 50, 예술. 6610; N 52, 예술. 6997, 7003; 2011, N 1, 예술. 10, 54; N 11, 예술. 1495; N 19, 예술. 2714; N 29, 예술. 4291; N 30, 예술. 4598, 4605) 다음 변경사항:

1) 제15조에서:

a) 2부에서는 "2년"이라는 단어를 "3년"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b) 3부에서는 "2년"이라는 단어를 "3년"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c) 다음과 같이 6부를 추가합니다.

"6. 범죄의 실제 상황과 공공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경감되는 상황이 있고 가중되는 상황이 없는 경우 범죄 범주를 더 낮은 수준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이지만 한 가지 범주를 넘지 않는 경우. 단, 이 조의 제3부에 명시된 범죄를 범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습니다. 본조 제5부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44조는 다음 내용으로 "h.1"항으로 보완됩니다.

"h.1) 강제 노동";

3) 제45조 제1항의 "병역제한" 뒤에 "강제노동"을 추가한다.

4) 제46조에서:

a) 3부에서는 "최대 3년"이라는 단어를 "최대 5년"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b) 파트 5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5. 본형인 벌금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제외한 다른 형으로 대체한다. 제204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90, 291, 291.1.";

5) 제47조 4항에 "군부대"라는 단어 뒤에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6) 제49조에서:

a) 2부에서는 "최대 이백사십"이라는 단어를 "최대 사백팔십"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b) 파트 3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3.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강제 노동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경우 강제 노동 또는 징역으로 대체됩니다. 이 경우 강제 노동 기간을 결정할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강제 노동을 받은 기간을 고려합니다. 1일 강제 노동 또는 1일 8시간 강제 노동 비율로 ​​노동 또는 징역을 선고합니다.";

7) 제50조에서:

a) 제1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 교정노동은 주근무처가 있는 수형자와 주근무장이 없는 수형자에게 배정된다. 주근무장이 있는 수형자는 주근무처에서 교정노동을 한다. 주 근무지가 없고 형벌 조사에 따라 지방 정부 당국이 결정한 장소에서 교정 노동을 제공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거주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b) 파트 4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4.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교정 노동을 기피한 경우, 법원은 집행되지 않은 형을 강제 노동 1일 또는 교정 노동 1일의 비율로 강제 노동 또는 징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8) 제53조에서:

a) 두 번째 부분에는 "처벌"이라는 단어 뒤에 "강제 노동 또는"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b) "처벌의 일부"라는 단어 뒤에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1일의 강제 노동, 2일간의 자유 제한 또는"이라는 단어 뒤에 "근거"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

9) 다음 내용으로 53.1조를 추가합니다.

"제 53조 1항. 강제노동

1. 강제 노동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를 범하거나 처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본법 특별편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경우 투옥 대신에 적용된다.

2.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후 실제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을 강제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합니다. 법원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강제노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 노동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형벌 제도의 기관 및 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일하도록 고용하는 것입니다.

4. 강제노동은 2개월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부과된다.

5. 강제 노동을 선고받은 사람의 임금에서 국가 소득이 공제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설정된 금액으로 형벌 제도의 관련 영토 기관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20퍼센트까지.

6.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강제노동을 기피한 경우에는 강제노동 1일에 대한 징역 1일의 비율로 징역으로 대체된다.

7. 미성년자, 제1군 또는 제2군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임산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55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 남성에게는 강제노동을 시키지 아니한다. 60세, 군인도 마찬가지다.";

10) 제56조 제1부는 다음 문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경범죄를 범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중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법 제63조의 경우, 본 법 제228조 제1편, 제231조 제1편 및 제233조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하고, 본 법 특별편의 관련 조항에서 징역형을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일한 처벌 유형입니다.";

11) 제61조 제1부의 "a"항에서 "경미한 심각도"라는 단어를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심각도"로 대체합니다.

12)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제5부를 보완한다.

"5.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40장에 규정된 방식으로 형사 사건이 고려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기간 또는 금액은 최대 기간 또는 금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공되는 가장 가혹한 형벌." ;

13) 제69조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총체적으로 범한 모든 범죄가 경범죄 또는 중범죄이거나, 중범죄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준비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시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중형을 흡수하여 최종형을 선고한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부과된 형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는 경우 최종 형벌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규정된 최대 형기 또는 형량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제71조 제1부의 "a"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1일 동안의 강제 노동, 징계 군부대에서의 체포 또는 구금";

15) 제72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유 제한"이라는 단어 뒤에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b) 제2부에 다음 문장을 추가합니다: “이 경우 본 법 제71조 제1부의 규정을 고려할 때, 240시간의 강제 노동은 1개월의 투옥 또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고, 2개월의 징역 또는 강제 노동에 해당합니다. 자유의 제한, 3개월의 노동교화 또는 병역의 제한";

c)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단어 뒤에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16)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3.1부를 보완해야 합니다.

"3.1. 형이 군징계부대에 구금되는 형태로 선고된 경우, 판결이 발표된 날의 남은 군 복무 기간 범위 내에서 조건부 보호관찰 기간이 설정됩니다."

17) 다음 내용으로 76.1조를 추가합니다.

"제76조 1항. 경제활동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1. 처음으로 본 법 제198조부터 제199조 1항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해 러시아연방 예산제도에 발생한 피해가 전액 보상된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2. 제171조 전단, 제171조의1 전단, 제172조 전단, 제176조 후단, 제177조, 제1단 및 제2단의 죄를 최초로 범한 자 - 이 법의 197 및 199.2는 범죄 행위로 인해 시민, 조직 또는 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연방 예산에 5 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이체 한 경우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곱하거나 범죄로 인해 받은 소득을 연방 예산으로 이전하고 범죄로 인해 받은 소득의 5배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18) 제79조 제1항의 "군 규율부대 유지" 뒤에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19) 제80조 제1항의 "군 규율부대 유지" 뒤에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20) 다음 내용으로 82조 1항을 추가합니다.

"제 82조 1항. 마약 중독자의 형기 연기

1.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약중독자로 인정된 자로서 이 형법 제228조 제1편, 제231조 제1편 및 제233조에 규정된 죄를 최초로 범하고 희망을 표시한 자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 과정과 의료 및 사회 재활 과정을 자발적으로 받기 위해 법원은 치료 및 의료 및 사회 재활이 끝날 때까지 징역형을 연기할 수 있지만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마약중독자로 인정되어 형이 유예된 자가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 의료적, 사회적 재활 과정을 거부하거나 감독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기피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 법원은 제안에 따라 형 집행 연기를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법원 판결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보냅니다.

3.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 과정과 의료 및 사회 재활 과정을 마친 후 객관적으로 관해가 확인되고 치료 완료 및 의료 및 사회 재활이 완료된 후 최소 2년 동안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석방합니다. , 마약 중독자로 인정되면 형기 또는 남은 형벌을 복역하지 않습니다.

4. 법원에서 형이 유예된 마약 중독자로 인정된 사람이 본 조의 제1부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연기를 취소하고 본법 제69조 5부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며 법원이 지정한 장소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냅니다. 평결.

5. 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인정된 유죄 판결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형 집행 유예를 취소하고 제1조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의 70조에 따라 선고된 장소로 죄수를 보냅니다.";

21) 제104조 1항 제1부의 "a"항에서 "본 법 제188조에 따라 책임이 규정된 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과하는 이동"이라는 문구를 "관세선을 통과하는 이동"으로 대체한다. EurAsEC의 틀 내에서 또는 국가와 러시아 연방의 국경을 넘어 있는 관세 동맹 - EurAsEC 내의 관세 동맹 회원국으로 이 법의 제226.1조에 따라 책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2) 제10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2년 이상 4년 이하의 자유 제한, 5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23) 제10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3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4) 제108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b)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5) 제109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2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 "3년 이하의 자유 제한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단어 뒤의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에는 "또는 최대 3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

c) 3부 2항에서 "4년 이하"라는 단어 뒤에 "또는 최대 4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26) 제11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3년 이하의 자유 제한, 5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27) 제112조 전단 2항에서 “3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으로 처벌할 수 있다” 뒤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강제노동”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8) 제1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2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9) 제114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1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2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0) 제115조에서: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1년 이하의 노동교화,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1년 이하의 강제노동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체포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31) 제116조에서:

b) 제2부의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1년 이하의 노동교화,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1년 이하의 강제노동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체포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32) 제117조 제2부의 문단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자유 제한, 3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33) 제118조에서:

a) 1부의 두 번째 단락에서 "180~240"이라는 단어를 "최대 480"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b) "최대 4년"이라는 단어 뒤의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에 "또는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최대 1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최대 3년 동안의 활동 또는 그렇지 않은 활동”;

34) 제119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2년 이하의 강제노동, 6년 이하의 체포에 처할 수 있다. 수개월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b)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5) 제121조에서:

a) 1부의 두 번째 단락에서 "180~240"이라는 단어를 "최대 480"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b) 2부 2항에서 "최대 2년 동안"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최대 5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36) 제122조에서:

a) 제1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최대 3년"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최대 1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b) 제4부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5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대 3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37) 제123조에서:

a) 1부의 두 번째 단락에서 "100에서 240까지"라는 단어를 "최대 480까지"로 바꿉니다.

b) 제3부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5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대 3년 동안 또는 그 기간 없이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38) 제124조에서:

a) 1부의 두 번째 단락에서 "120에서 180까지"라는 단어를 "360까지"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b)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4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대 3년 동안 또는 그 기간 없이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39) 제12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최대 8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 또는 최대 300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0시간, 1년 이하의 교정노동, 1년 이하의 강제노동, 3개월 이하의 체포, 1년 이하의 징역 .";

40) 제126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 2부 10항에서 "6부터 15까지"라는 단어를 "5부터 12까지"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c) 3부 5항에서 "8부터 20까지"라는 단어를 "6부터 15까지"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41) 제127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은 "2년 이하의 자유 제한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 뒤에 "또는 2년 이하의 강제 노동, ";

b) 파트 2의 9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5년 이하의 강제노역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42) 제127조 1항의 두 번째 부분 문단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5년 이하의 강제노역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43) 기사 127.2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 제2부의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5년 이하의 강제노역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44) 제128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자유 제한, 3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b)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5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대 3년 동안 또는 그 기간 없이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45) 제129조와 제130조는 무효로 선언됩니다.

46) 제13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최대 12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1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으로, 또는 최대 최대 기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80시간 또는 2년 이하의 교정노동, 1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에 처한다.";

47) 제134조의 두 번째 부분 문단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4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대 5년 동안 또는 그 기간 없이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48) 제13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136조. 인간과 공민의 권리와 자유의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차별, 즉 성별, 인종, 국적, 언어, 출신, 재산 및 공식 지위, 거주지, 종교에 대한 태도, 신념, 공공 활동에 따른 개인 및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결성한 협회 또는 사회 단체, -

10만~30만 루블의 벌금 또는 1~2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보유권 박탈로 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특정 직위 또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2년 이하의 교정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강제노동 5년 이하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

49) 제137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18개월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 또는 최대 3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60시간, 최대 1년의 교정노동, 최대 3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최대 2년의 강제 노동 또는 최대 4개월의 징역, 최대 3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b) 2부의 2항, "또는 2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최대 4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또는 그러한 권리 없이 특정 직위를 차지하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박탈된 기간";

50) 제138조에서:

a) 1부의 두 번째 단락에서 "120에서 180까지"라는 단어를 "360까지"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b)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에서 "또는 비밀리에 정보를 얻기 위한 특별한 기술적 수단"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만~30만 루블의 벌금, 1~2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이나 기타 소득 금액, 또는 특정 권리를 박탈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직책을 맡거나, 480시간 이하의 강제 노동, 4년 이하의 강제 노동,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개월 또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c) 파트 3이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연방법

"보험 연금에 관한 연방법"의 특정 조항 유예, 러시아 연방의 일부 입법 개정 및 보험 연금 인상 및 보험 연금에 대한 고정 지불 기능 SII

제1조

2019년 1월 1일까지 부분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 2013년 12월 28일자 연방법 N 400-FZ "보험 연금에 관한"(러시아 연방 법집집, 2013, N 52, 조항 3091;

제2조

“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 변경과 관련하여 연금에 대한 사회 보조금 금액을 개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 연금에 대한 사회적 보조금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총액은 다음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전년도 연금에 대한 사회적 보충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자를 위한 물질적 지원 총액."

제3조

제4조

201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8일 연방법 N 400-FZ "보험 연금" 제16조 1부에 규정된 보험 연금에 대한 고정 지급액은 1.037과 같은 계수로 지수화됩니다. 4,982 루블 90 코펙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제5조

1. 2018년 1월 1일부터 연금 계수 하나의 비용은 1.037 계수만큼 증가하며 81 루블 49 코펙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2. 본 조 제1부에 따른 연금계수 1개 비용의 증가로 인해 2018년 1월 1일부터 보험연금 금액이 조정됩니다.

제6조

본 연방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직장에 종사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보험 연금, 보험 연금 고정 지급(보험 연금 고정 지급 증가 고려) 및 (또는 ) 2001년 12월 15일자 연방법 N 167-FZ "러시아 연방의 강제 연금 보험에 관한"에 따라 강제 연금 보험이 적용되는 기타 활동.

제7조

1. 본 연방법은 본 연방법 제2조와 제3조를 제외하고 공식 발행일부터 발효됩니다.

대통령
러시아 연방
V. 푸틴

모스크바, 크렘린

1. 2001년 우크라이나 형법 158조 2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년 우크라이나 형법 제161조(420-FZ 2011에 의해 개정됨) 2부, 피해자 처리에 관한 우크라이나 형법 제76조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형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습니까?

1.1. 안녕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나는 158조 3p, g에 따라 복역 중입니다. 여기에는 연방법 420이 적용되며 나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습니다.

2.1. 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곳의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미제공 부분을 보다 관대한 형벌로 대체합니다.

2.2. Victor, 조항 "g"는 2018년 4월 23일자 연방법 N 111-FZ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제158조. 러시아연방 절도죄 형법
3. 절도 행위:

G)은행 계좌 및 전자 화폐와 관련하여 (본 법 제 159.3 조에 규정된 범죄 징후가 없는 경우) -
(“d”항은 2018년 4월 23일자 연방법 No. 111-FZ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10만~50만 루블의 벌금이나 1~3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이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년 동안 강제 노동에 처해집니다. 최대 5년, 최대 1년 6개월의 자유 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최대 8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의 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년 동안 자유의 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반년.
(2009년 12월 27일자 연방법 N 377-FZ, 2011년 3월 7일자 N 26-FZ, 2011년 12월 7일자 N 420-FZ에 따라 개정됨)


3. 연방법 420의 개정에 따라 마지막 임기에 석방된 사람이 이제 이 개정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3.1. 이 개정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들이 오랫동안 형법과 PEC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질문을 재구성해보세요!

4. 2017년 12월 28일자 연방법 420, 즉 제3조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

4.1. 안녕하세요, 이리나 빅토로브나!
이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2017년 12월 28일 연방법 N 420-FZ "보험 연금에 관한 연방법의 특정 조항 정지,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 행위에 대한 개정 및 보험 연금 인상 및 고정 지불에 대한 세부 사항 보험 연금 "(ConsultantPlus)

제3조

2013년 12월 28일자 연방법 N 400-FZ "보험 연금"(러시아 연방 법률 모음, 2013, N 52, 6965조) 제16조 1부에서 "3,935 루블"이라는 단어를 다음으로 바꿉니다. "4,982 루블 90 코펙"이라는 단어.

ConsultantPlus: 참고하세요.
이 조항의 규정은 직장 및/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보험 연금, 보험 연금 고정 지급(보험 연금 고정 지급 증가 고려)을 지급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2001년 12월 15일자 연방법 N 167-FZ "러시아 연방의 강제 연금 보험에 관한"에 따라 강제 연금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조언을 구합니다. 제158조 제3부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연방법 420에 따라 처벌을 더 관대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피해는 전액 보상되었으며 유죄 판결을받지 않았으며 서비스 기간은 3 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저는 IC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며, 인센티브나 처벌이 없기 때문에 IC 행정부에서는 아직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5.1. 예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형법 80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체 또는 일부)를 보상 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법원은 전체 복무 기간 동안의 행동을 고려하여 선고의 나머지 미 이행 부분을 보다 관대한 유형의 처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추가적인 처벌 유형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실제로 심각한 범죄(파트 3, 파트 158)를 범한 후(형기의 최소 절반), 형기 중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보다 관대한 유형의 형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청원이나 선고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기관의 행정관이 제출한 제출물을 고려할 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행동, 태도를 고려합니다. 형을 복역하는 전체 기간 동안 연구하고 일할 것,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부 보상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를 다른 방법으로 보상했다는 것 범죄.

5.2. 형벌 식민지에서의 업무 부족 그 자체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80조에 따라 형의 미지급 부분을 보다 관대한 형벌로 대체하는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업무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처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남은 형기를 감안할 때, 그리고 피해액이 전액 보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을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3. 안녕하세요. 제80조. 형벌의 미지급 부분을 보다 관대한 형벌로 대체
1. 군징계부대 구금, 강제노역, 징역형을 받고 범죄로 인한 피해(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사람에 대해 법원은 복무 기간 동안의 행실을 고려하여 선고의 나머지 미 이행 부분을 보다 관대한 유형의 처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추가적인 처벌 유형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01년 3월 9일 N 25-FZ, 2003년 8월 12일 N 162-FZ, 2009년 12월 27일 N 377-FZ, 2011년 7월 12일 N 420-FZ 연방법에 의해 개정됨, 2013년 12월 28일자 N 432-FZ )


심각한 범죄 - 형량의 절반 이상;
특히 심각한 범죄 - 형량의 3분의 2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 및 본 법 제210조에 규정된 범죄 - 형량의 4분의 3 이상
(2009년 11월 3일자 연방법 N 245-FZ에 따라 개정됨)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 - 형량의 4/5 이상.
(2012년 2월 29일자 연방법 N 14-FZ에 도입된 단락)
(2001년 3월 9일 N 25-FZ 연방법에 의해 개정된 2부)
3. 선고의 미수행 부분을 대체할 때 법원은 본 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본 법 제44조에 명시된 형벌 유형에 따라 더 가벼운 형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을 위해. 행운을 빕니다. 안에.

5.4.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80조 2부에 따라 형벌의 미지급 부분을 보다 관대한 형벌로 대체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미 특정 형벌을 이행한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제가 이해한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에는 문장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2009년 4월 21일자 결의안 N 8(2012년 2월 9일에 개정됨)에서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의 사법 관행에 대해 형의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더 가벼운 것으로 대체합니다. 형벌 유형”은 법원이 특히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가석방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집행되지 않은 형량 부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과, 선고된 형량의 경감, 유죄 부인, 단기 교도소 체류 등이 형량의 미지급 부분을 보다 관대한 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복역 중 부과된 형벌은 법원이 형을 선고한 후 그 성격을 고려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성격을 특징짓는 기타 데이터와 연계하여 법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 형벌은 가석방이나 형의 미지급 부분을 보다 관대한 형벌로 대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량 미달 부분을 좀 더 관대한 형으로 대체해 달라는 청원을 처리할 때 범죄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배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장애, 일을 방해하는 질병 또는 식민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원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5.5. 러시아 연방 형법 제 79조에 따라 가석방을 신청합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해방은 말하자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설명을 줄 것이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5.6. 2011년 12월 7일자 연방법 "러시아 연방 형법 및 러시아 연방 특정 입법법 개정" N 420-FZ(최신판)

(2012년 3월 1일자 연방법 N 18-FZ에 따라 개정됨,
2012년 7월 28일 N 141-FZ, 2012년 12월 30일 N 307-FZ,
2013년 12월 28일 N 431-FZ, 2016년 7월 3일 N 329-FZ)

최신 개정안은 2016년 7월 연방법 No. 420-FZ에 적용되었지만 러시아 연방 형법 제158조 3부에 관련되었으며 아직 처벌 유형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5.7. 안녕하세요! 연방법 제 420 호 "러시아 연방 형법 및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법 개정에 관한"에는 형법 규범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러시아 연방 형법 만 개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형법 80조 80조. 형벌의 미지급 부분을 보다 관대한 형벌로 대체
...
2. 형의 미수행 부분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음 행위로 실제로 복역한 후에는 보다 관대한 형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범죄 - 형량의 1/3 이상
심각한 범죄 - 형량의 절반 이상; 3부 예술. 158형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나면 가벼운 형량이 가능하다. 가석방을 신청하세요.

6. 연방법 420에 따라 제158조 2부 및 3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6.1. 법원이 선고한 형기의 단축은 형이 집행되는 장소의 법원에 교정기관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가능합니다. 형벌이 유예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감독하는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모든 경감 증거를 고려한 후 “최저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2017년 연방법 420에 따른 대략적인 샘플 청원서가 필요합니다. 강제 노동이 아니라 투옥과 관련 없는 형의 석방과 관련됩니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 158조와 162조가 있습니다.

7.1. 사이트 규칙 3.1.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샘플 제공을 포함한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러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대략적인 비용은 100% 선불로 15,000 루블, 연기, 할부 또는 후불로 90,000입니다(작업 시작 전에 14,999 루블의 보증금이 지불됩니다).

8. 연방법 420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8.1. 좋은 오후에요.
현행법에 맞게 형을 선고하기 위한 신청서는 형이 선고되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되는데,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9. 2011년 12월 7일자 연방법 No. 420의 조항에 따라 다른 유형의 처벌과 함께 Art의 3부가 도입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형법 264조, 강제 노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러한 유형의 처벌은 형벌 식민지에서 형을 복역하기 위해 나에게 할당된 기간보다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인도주의와 정의의 원칙.
식민지 정착 생활 3년을 법정에서 어떻게 강제 노동으로 바꿀 수 있고,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

9.1. 안녕하세요. 형을 선고받고 있는 곳의 법원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관대한 형벌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것은 미래에 많은 문제로부터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모두 제일 좋다. 저희 사이트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저는 2014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 420에 따라 감형을 위해 편지를 쓸 수 있나요?

10.1. 안녕하세요! 형을 복역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가석방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남편이 105조에 따라 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방법 420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11.1. 사랑. 좋은 오후에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범죄 경위를 안다면 처벌에 대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사건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2.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사건의 판결문이나 기타 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2. 죄수가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 중이며 강제 노동에 관한 연방법 420이 2017년 1월 1일부터 획득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법. 형기를 줄이거나 강제노동으로 바꾸나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조항 158 2부

12.1. 법은 형벌을 선고한 후 투옥을 강제 노동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53.1조에 따라, 본 법 특별편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경우, 경범죄 또는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처음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강제징용 형태의 선고는 선고 단계에서 법정에서만 가능하다.
형량 감경에 관해서는 러시아 연방 형법 158조 2부가 중범죄에 속하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가석방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기의 1/3을 복역한 후

12.2.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는 장소의 변호인이 제출합니다.

13. 연방법 420호, 323호, 431호, 326호

13.1. 좋은 오후에요 서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신청서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사건의 상황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누구에게 귀하의 주소와 전화번호, 누구에게(성명 또는 조직명, 직위), 무엇을, 어디서, 언제, 무엇을 요구하는지... 날짜, 서명.

14. 저는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8조 1항, 연방법 420에 따라 글을 쓰면 석방될 기회가 있나요?

14.1.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나 형을 선고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15.1. 안녕하세요. 예, 물론입니다. 2012년, 2013년, 2016년에 이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1일 이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연방 형법,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및 러시아 연방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코드의 특정 조항과 이전 및 현재 버전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15.2. 최신 변경 사항은 2016년 7월 3일자 연방법 No. 329-FZ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30조 및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16. 형벌 완화에 관한 2017년 1월 1일부터의 러시아 연방 형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420은 제159조 4부, 160조 4부에 관한 것입니다.

16.1.) 159조에서:

“최대 12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1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으로, 또는 최대 최대 기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60시간, 1년 이하의 교정노동, 2년 이하의 자유제한, 2년 이하의 강제노동, 무기구금 최대 4개월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최대 30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2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 또는 최대 4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80시간, 2년 이하의 교정노동, 1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이 있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최대 1년 동안 자유가 제한되거나 제한 없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c) "1~3년 동안"이라는 단어 뒤의 세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에 "또는 일정 기간의 자유 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5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최대 2년”;
72) 제160조에서:
a)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대 12만 루블의 벌금, 또는 최대 1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으로, 또는 최대 최대 기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40시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하의 교정노동,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2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에 처한다." ;
b)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대 30만 루블의 벌금이나 최대 2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이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최대 3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60시간, 1년 이하의 교정노동, 1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이 있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무기징역 최대 1년 동안 자유가 제한되거나 제한 없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c) 제3부의 2항에서 "최대 5년 동안"이라는 단어 뒤에 "최대 1년 6개월 동안의 자유 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5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17. 강제 노동으로의 투옥 대체에 관한 연방법 제420호를 적용하는 관행과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장 보내기 [이메일 보호됨]

17.1. 인터넷이나 러시아 연방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실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조언을 원하시면 개인 상담 섹션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7.2. 안타깝게도 투옥을 강제 노동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현재 소멸되었으며 적용되지 않습니다.

18. 제 105조 2편, 132조 2편에 대해 연방법 420에 글을 쓸 수 있습니까?

18.1. 아니요, 러시아 연방 형법 105조 2조 132조 2조에 대한 연방법 420에 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강제 노동이 처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 남편은 제159조 4항에 따라 5년 1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연방법 420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나요?

19.1. 안녕하세요! 일종의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종의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종의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20. 제161조 2p G, 158 1부, 111 4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강제 노동에 관한 연방법 420을 적용하고 형량을 감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1. 좋은 저녁이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대체 처벌입니다. 각 범죄에 대한 형벌은 징역형으로 부과되었는가?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마지막 것입니다.

21. 러시아 연방 형법 166조 4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방법 420에 글을 쓸 수 있습니까?

21.1. 안녕하세요! 이 기사의 파트 4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언급한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78) 제166조에서:
a) 제1부의 두 번째 단락, "최대 3년 동안"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최대 5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b) 2부 5항에서 "최대 18개월 동안"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최대 5년 동안의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22. 420번째 연방법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2.1. 안녕하세요. 연방법 420에 글을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뭐라고 써야 하나? 누구에게? 여기에는 투시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이나 추측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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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무엇을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귀하의 질문으로는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은지, 어떤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는 법적 지원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2.3. 러시아 연방 법률 제420호는 러시아 연방 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제재 상한선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3. 제162조의 연방법 420 2부(2017년 1월 1일 개정)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1부(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음)

23.1.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으른 경우 유료로 이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3.2. 안녕하세요.
댓글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법치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일 뿐입니다.
어디서도 참고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

연방법

"어업 및 수생 생물 자원의 보존에 관한" 연방법 개정 및 러시아 연방의 별도 입법에 관한 것

제1조
2004년 12월 20일자 연방법 N 166-FZ "수생 생물 자원의 어업 및 보존에 관한" 도입(러시아 연방 법집집, 2004, N 52, 5270조, 2006, N 1, 10조; N 23, 조항 5498; 2007, 2008, 5748호:
1) 제1조에서:
a) 14항에서 "낚시 대상으로 분류됨"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b) 17항에서 "양식업(양식업)"이라는 단어를 "양식업"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c) 19항
d) 20항에서 "양식업"이라는 단어를 "양식업"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2) 제2조 1부:
a) 4항에서
b) 제6항에서 "낚시 대상"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c) 7항에서 "낚시 대상으로 분류됨"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d) 제9항에서 "어업 대상으로 분류됨"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제5조 제2부에서 "어업 대상으로 분류됨"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4) 제7.2조 제1부에서 "양식업"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양식업"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5) 다음 내용으로 7.3조를 추가합니다.

"제7.3조. 수산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의 과학 활동

1. 수산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의 과학 활동은 1996년 8월 23일 연방법 N 127-FZ "과학 및 국가 과학 기술 정책에 관한" 연방법과 본 연방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수산 및 수생생물자원 보존 분야의 과학적 활동은 수생생물자원을 서식지에서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
3.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필요에 따른 수산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 분야의 과학 활동은 2005년 7월 21일 연방법 N 94-FZ "상품 공급 주문, 작업 수행에 대해"에 따라 수행됩니다. ,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6) 제11조에서:
a) 이름에서 "낚시 대상으로 분류됨"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7) 제12조에서:
a) 이름에서 "낚시 대상으로 분류됨"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b) "낚시 대상"이라는 단어는 삭제됩니다.
8) 제13조에서:
a) 이름에서 "낚시 대상으로 분류됨"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b) 파트 1에서:
제1항에서 "낚시 대상"이라는 단어는 삭제됩니다.

러시아 연방에 소개(러시아 연방 법률 모음, 1996, N 25, 조항 2954; 1998, N 22, 조항 2332; N 26, 조항 3012; 1999, N 7, 조항 871, 873; N 11조, 조항 3491, 조항 5028, 조항 4298; 2005, 5574조, N 21, 6248조; 7조, 3601조, 29조, 3921조; N 44, 예술. 5170; N 45, 예술. 5263, 5265; N 51, 예술. 6161; N 52, 예술. 6453; 2010, N 1, 예술. 4; N 8, 예술. 780; N 14, 예술. 1553; N 15, 예술. 1756; N 19, 예술. 2289; N 21, 예술. 2525, 2530; N 25, 예술. 3071; N 27, 예술. 3431; N 30, 예술. 3986; N 31, 예술. 4164, 4166, 4193; N 41, 예술. 5192, 5199; N 49, 예술. 6412; N 50, 예술. 6610; N 52, 예술. 6997, 7003; 2011, N 1, 예술. 10, 54; N 11, 예술. 1495; N 19, 예술. 2714; N 29, 예술. 4291; N 30, 예술. 4598, 4605) 다음 변경사항:

"6. 범죄의 실제 상황과 공공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경감되는 상황이 있고 가중되는 상황이 없는 경우 범죄 범주를 더 낮은 수준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이지만 한 가지 범주를 넘지 않는 경우. 단, 이 조의 제3부에 명시된 범죄를 범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습니다. 본조 제5부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본형인 벌금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제외한 다른 형으로 대체한다. 제204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90, 291, 291.1.";

"3.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강제 노동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경우 강제 노동 또는 징역으로 대체됩니다. 이 경우 강제 노동 기간을 결정할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강제 노동을 받은 기간을 고려합니다. 1일 강제 노동 또는 1일 8시간 강제 노동 비율로 ​​노동 또는 징역을 선고합니다.";

"1. 교정노동은 주근무처가 있는 수형자와 주근무장이 없는 수형자에게 배정된다. 주근무장이 있는 수형자는 주근무처에서 교정노동을 한다. 주 근무지가 없고 형벌 조사에 따라 지방 정부 당국이 결정한 장소에서 교정 노동을 제공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거주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4.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교정 노동을 기피한 경우, 법원은 집행되지 않은 형을 강제 노동 1일 또는 교정 노동 1일의 비율로 강제 노동 또는 징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 강제 노동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를 범하거나 처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본법 특별편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경우 투옥 대신에 적용된다.

2.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후 실제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을 강제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합니다. 법원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강제노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 노동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형벌 제도의 기관 및 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일하도록 고용하는 것입니다.

5. 강제 노동을 선고받은 사람의 임금에서 국가 소득이 공제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설정된 금액으로 형벌 제도의 관련 영토 기관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20퍼센트까지.

6.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강제노동을 기피한 경우에는 강제노동 1일에 대한 징역 1일의 비율로 징역으로 대체된다.

7. 미성년자, 제1군 또는 제2군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임산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55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 남성에게는 강제노동을 시키지 아니한다. 60세, 군인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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