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청구를 양도할 때 반소를 상쇄하는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반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에 대한 현재 사법 실무에서 널리 알려진 이해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청구에 대해 원래 채권자에 대한 청구를 상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위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이하 러시아 연방 민법) 제412조에 따르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여러 조건에 따라 원래 채권자에 대한 반소를 제기합니다. 그러한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당시 존재했던 청구권에 기초하여 청구권이 발생하고 청구 기간이 청구서 수령 이전에 발생한 경우 또는 이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다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요구의 순간.

다소 명확한 공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구권 할당 시 상쇄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채권 추심에 관한 분쟁이 법원까지 끝나는 상황에서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법적 절차의 틀 내에서 할당된 청구에 대한 상계 구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상계 및 반소

우선, 2001년 12월 29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임위원회 정보 서한 N 65의 단락 1에 따르면 "의무 종료와 관련된 분쟁 해결 관행에 대한 검토"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 동종 청구를 상쇄함으로써”(이하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임위원회 정보 편지 N 65라고 함) 청구 상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소를 통해서만 상계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는 즉시, 채무자는 일방적인 법정 밖 상계 진술서를 통해 채무를 종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한 진술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이하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132조 1부에 따르면, 피고는 1심 중재 법원이 고려를 종료하는 사법 행위를 채택하기 전에 본안에 관한 사건의 경우, 원래 주장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반소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문자적 해석에 따르면 양수인이 원고 역할을 하는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법 집행 실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이는 원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반소가 채권이 양도된 의무와 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임위원회 정보 서한 제65호의 제7항에 따라 상계 요구 사항이 동일한 의무 또는 동일한 유형의 의무에서 발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다른 채무로 인해 발생한 원래 채권자에 대한 반소로 새로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랄 지역의 연방 중재 법원(이하 FAS)이 2013년 9월 18일 결의안 F09-8335/13에서 올바르게 언급했듯이 실제로 입법자는 양수인(새로운 채권자)에게 상황의 위험을 부과합니다. 임무 당시 그는 객관적으로 알지 못했고 알지 말았어야 했던 존재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2011년 12월 16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판결 N VAS-15832/11에 반영되었습니다.

Citizen P.(양수인)는 회사(양수인)에 대한 12개 대출 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는 회사에 부채 추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양도 당시 P.가 회사를 위해 부당한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양도인의 의무가 권리가 양도된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양도인의 채무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반소의 충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민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판사 패널에 따르면 원래 채권자에 대한 반소가 당시 존재했던 근거로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의 부당 이득에 대한 새로운 채권자로부터의 회복은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새로운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청구 기간이 그 순간 이전에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반소에서는 피고가 됩니다.

최근(2014년)에 이 결론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양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제3자로서 사건에 관여한 양도인을 상대로 유사한 상황에서 반소를 시도한 사건을 고려했다. 1심 법원은 반소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파기법원은 반소의 법적 성격에 따라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132조 제1부의 규정에 따라 원래 청구의 원고에 대해서만 반소 제기를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사건 번호 A72-768/2014의 경우 2014년 9월 30일 볼가 지역 중재 법원의 결의안).

반소 제기 후 소송 중 양도

채무자가 청구권을 양도하기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반소를 제출한 경우 상황은 다소 달라집니다.

회사 "A"와 회사 "B"가 서로 100루블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회사 "B"에 대한 회사 "A"의 청구를 고려하는 동안 후자는 100 루블의 회수를 위해 회사 "A"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이 소송에 대한 반소를 수락한 후 회사 "A"는 회사 "C"를 위해 회사 "B"에 대해 100루블을 청구할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러한 양보로 인해 반소에서 피고가 자동으로 교체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건 내에서 다른 주제의 청구가 고려됩니까?

2013년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검토한 A21-3565/2010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원래 주장을 상쇄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계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는 원래 청구에 대한 자신의 청구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발생한 절차적 승계의 결과로, 한 사건의 틀 내에서 피고에 대한 제3자(양수인)와 원래 원고(양도인)에 대한 피고 등 서로 다른 주제 구성을 가진 청구가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반소에서 자신의 청구 상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North-Western District의 FAS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두 사례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파기법원은 현재의 절차법은 러시아 연방 민법 제412조에 따라 법원이 한 사람을 위해 징수한 금전적 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해 상쇄할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채무자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청구에 대해 자신의 청구를 상쇄할 수 있는 권리는 물질적 관계를 규제하며 절차적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최고 법원은 피고의 편을 들었고 반소에서 청구를 상쇄할 가능성을 확인하여 북서부 지역의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을 취소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채권자의 의무 변경이 채무자의 지위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양도통지를 받은 당시 존재하고 있던 원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반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반소를 상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양도 후에도 그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쇄 성격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을 고려하는 동안 발생한 최초 청구에 따라 청구를 할당하는 것 자체가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제412조에 규정된 새로운 채권자의 청구 상쇄를 위한 물질적 기관의 중재 과정에서(2013년 11월 26일자 RF 대법원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N 4898/13) ).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주제 구성이 서로 다른 최초 청구와 반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이러한 청구에 따른 청구의 상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 번호 A72-768/2014에서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러시아 대법원 상임위원회 결의안도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연맹은 절차에 대한 반소를 수락해야 할 필요성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볼가 지역 중재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1월 26일 상임위원회 결의문에 명시된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의 법적 입장에 대한 고소인의 언급, 2013 N 4898/13 러시아 연방 민법 412조 조항의 적용에 대해 사법 패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언급된 사건의 분쟁 평가 및 해결 대상이 다른 절차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소송에 대한 반소를 수락한 후에 청구권의 양도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반소를 수락할 가능성에 대한 이 사건 법원의 결론은 상기 결의안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상임 간부회."

따라서 피고가 양도인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시간이 없었다면 양도가 발생한 시기(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되기 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양수인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그가 이미 양도인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은 그러한 청구에서 피고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주제구성이 다른 최초항과 반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이후의 청구항의 상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정은 양도가 발생한 시점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분쟁 중에 채무자가 러시아 민법 제 412조에 따라 상계할 권리를 여전히 보유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법원이 따라야 할 주요 아이디어는 채무자가 절차 전후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 대한 이의를 새로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제기할 권리와 새로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법원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반소를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법 및 중재 관행은 양수인이 제기된 청구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견으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상쇄 요구 사항이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합니까?

읽고 있는 주장의 논란의 여지가 없음

반소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상쇄 청구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모든 상쇄의 필수 조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청구가 할당되었는지 여부 및 소송 절차가 법원에서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즉,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적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 상계가 발생한 경우, 상계되는 채권은 다툼이 없어야 하는가?

민법은 그러한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제410조에 따르면, 상쇄 의무는 상호적이고 동질적이어야 하며,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거나 요구 시점에 결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상쇄에 대한 다른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관행에서는 판독되는 청구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번호 A66-6101/2011에 대한 2013년 1월 21일자 북서부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제 410 조에 따라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유사한 성격의 반소를 상쇄함으로써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됩니다. 상계를 위해서는 요구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한쪽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합니다.

위의 표준에 따르면 오프셋 요구 사항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유사한 결론이 2011년 2월 17일자 FAS 모스크바 지역 N KA-A40/164-11-P, FAS 북코카서스 지역 2013년 11월 11일자 N A32-11238/2012의 결의안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A78-7185/2011의 경우 2012년 8월 17일자 FAS 동시베리아 지구, 사건 번호 A23-4303/2013의 경우 2014년 7월 8일자 FAS 중앙 지구.

그러한 진술의 논리는 상쇄를 위해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당사자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쇄를 청구하는 경우 민사 거래 참가자의 평등 원칙이 위반됩니다(사건 번호 A78에서 2012년 8월 17일자 동시베리아 지역 연방 독점금지국 결의안). -7185/2011).

과학 문헌에서도 이 접근법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 베브젠코와 T.R. Fakhretdinov는 비계약 청구에 대한 계약 청구의 상쇄는 이러한 청구가 이질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 의무와 달리 비계약 의무가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1>.

<1>Bevzenko R.S., Fakhretdinov T.R. 민법 시험: 이론적 구성 연구 및 사법 실무 일반화 경험. M.: 법령, 2006. 172페이지; SPS "컨설턴트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표명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관점이 사법 관행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12년 2월 7일 N 12990/11자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상임위원회 결의안은 상계되는 청구의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청구의 존재 및 금액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가 없음을 명확히합니다. 청구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의해 상쇄 조건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계 청구 중 하나와 관련된 분쟁의 존재는 상계 청구를 목표로 하는 종료 의무가 법원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상계 신청 제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상계 신청 당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법정에서 소송이 시작되면 반소를 제기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상쇄 청구 대상자가 이 상쇄가 법적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 해당 사람은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여 상쇄 금액을 징수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빚. 그리고 재판의 틀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반유사한 청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법 실무에서는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임위원회 결의안의 문구를 반복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청구만을 상쇄할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결정 참조). 2013년 9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N VAS-11896/13, 사건 번호 A56-65235/2012 및 FAS Volga-Vyatka District의 경우 2013년 8월 15일자 FAS 북서부 지역 결의안 사건 번호 A82-3724/2012의 경우 2013년 4월 22일자).

그러나 2012년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 상임위 결의안이 중재재판소 실무의 전환점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최고 법원이 이 결의안을 채택한 후에도 동일한 사법 구역 내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접근 방식에 통일성이 없지만, 우리가 연구한 결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요구 사항만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상쇄로 인해 채권자의 지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저자들에 따르면, 타인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벌금, 손실, 이자의 징수에 대한 청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전적 가치는 이러한 청구를 고려한 후에만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2>. 법원은 피해자 자신의 유죄 등을 고려하여 벌금 금액을 줄이고 불법 행위자의 책임 금액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2>상업 분쟁 고려 실무: 총회 결의안 분석 및 의견,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상임위원회 검토 / R.S. 베브젠코, A.V. 어쉬, A.A. Makovskaya 및 기타; 편집자 라. 노보셀로바, M.A. Rozhkova. M.: 법령, 2008. 문제. 4; SPS "컨설턴트플러스".

이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법원이 청구 금액을 결정할 때까지 상계되는 청구의 채권자는 자신이 언급한 금액만큼 채무자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의 정확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보다 공정한 관점은 법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 기초한 관점이며, 그에 따라 상쇄되는 청구의 확실성은 상쇄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틀 내에서, 당사자가 항소를 통해 청구가 상계된다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상계되는 청구의 명백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양수인.

반소에서 상계청구의 논란의 여지 없음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송전 서비스에 대한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절차적 승계를 통해 회사에 대한 회사 청구권이 부여된 개인 기업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사 네트워크의 전기 에너지 실제 손실 비용과 다른 사람의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개별 기업가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전기에너지 전송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과 네트워크상의 전기에너지 손실 보상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과 사회의 상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두 가지 청구를 모두 만족시키고 징수 금액을 상쇄했습니다.

항소법원과 파기법원은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반소를 충족시키기를 거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 규칙(러시아 연방 민법 제386조, 410조, 412조 - 저자 메모)의 의미 내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상쇄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명백한 성격의 이행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0년 1월 25일 합의에 따른 양도의 대상이 2009년 1월 14일 합의에 따라 원래 채권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운송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대한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손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원래 채권자의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이 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손실 비용에 대한 보상 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의 특수성은 특히 사건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격(네트워크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성격으로 인해 러시아 연방 민법 제410조, 412조에 의해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양수인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10월 4일자 극동 지역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 , 2010 N F03-6930/2010).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법원은 네트워크 손실 비용 지불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며 사건 자료가 신청인의 반소의 명백한 성격(2010년 10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결정 N VAS-14385/10).

단순히 계약상의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반소의 충족을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또는 그러한 의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법행위의 본문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성격과 그것이 확실한지 여부.

한편, 청구권 양도와 채무 양도는 두 개의 독립적인 민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문헌에서는 "상호 의무에 대한 러시아 연방 민법 제 382 조에 따른 청구권 할당은 자동 채무 양도 및 의무 당사자 교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 대한 반소에 대해 새로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하지만, 해당 청구가 원래 채권자의 신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 채권자는 해당 청구에 대한 책임을 유지합니다.

<3>Vershinina E.V., Vishnevsky A.A., Gongalo B.M. 및 기타 러시아 연방 민법: 서약. 의무자 변경. 23장 § 3 및 24장 / Ed.에 대한 기사별 논평. PV Krasheninnikova. M.: 법령, 2014; SPS "컨설턴트플러스"; Abramova E.N., Averchenko N.N., Baigusheva Yu.V. 및 기타 러시아 연방 민법에 대한 해설. 1부: 교육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해설 (항목별) / Ed. AP Sergeeva. M.: Prospekt, 2010. 912 페이지; SPS "컨설턴트플러스".

한편, 채무자(원채권의 피고)는 양수인에게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양수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인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분명히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관행은 다시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가장 선호하는 기준에 의지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 한 양수인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고 상쇄를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반소에서 피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법원은 청구가 논쟁의 여지가없는 경우에만 그러한 청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서 왔으며 분쟁이 법원에 있는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판 전 상쇄와 관련하여 법원이 특정 청구에 대한 금전적 등가물을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중인 상황에서 반소 제기 자체는 상쇄 청구에 상응하는 금전적 금액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법원이 단순히 그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판사의 이해에 따르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장은 상대방에 의해 인정되거나 사법 행위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 행위에서 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0 루블에 대해 서로 상호 요구하는 조건부 회사 "A"와 "B"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 "B"가 회사 "A"로부터 100루블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만족되었고, 법원은 회사 "B"가 부채를 징수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를 대신하여 B사에 자신의 청구권을 양도하고 C사는 이에 상응하는 청구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B"사는 채권을 상쇄하기 위해 "C"(양수인)에 대해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며, 이는 양도인과 "B" 사이의 분쟁에서 사법 행위로 확인됩니다. 이 상계 청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C사는 청구가 인정된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해당 사건의 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채무자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과의 분쟁에서 결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요구가 2005년 6월 2일 아르한겔스크 지역 중재 재판소의 사건 번호 A05-3564/05-23의 결정에 의해 확립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7,011,712 루블의 금액은 주요 부채의 5 코펙입니다. 이 사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 분쟁 해결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회사의 부채 지불 의무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부채에 대한 청구를 상쇄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그러나 회사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했으므로 기업은 러시아 연방 민법 제412조(결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회사에 대해 상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 A05-9381/05 -3의 경우 2006년 10월 30일자 아르한겔스크 지역 중재 법원).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69조 2부에 따르면, 이전에 고려한 사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서 중재 법원의 사법 행위에 의해 확립된 상황은 중재 법원이 다른 사건을 고려할 때 다시 입증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 곳.

따라서 양수인은 이 결정에 공식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수인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양수인의 주장을 듣지 않으며 실제로 반소는 허구가 됩니다(법률 관계의 분쟁이 이미 제거되었으므로). 그런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인의 부채가 그에게 이전되지 않고 양도인과 채무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 왜 양수인에 대해 청구를 제기합니까?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 사항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법 관행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 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반소를 상쇄하려는 채무자는 원래 채권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양수인인 경우, 그는 채무자의 반소에서도 피고로 남게 됩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반소의 피고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제 구성이 다른 청구를 동시에 고려한 후 상쇄가 수행됩니다.

사법 실무에서 다음 입장은 안정적입니다. 양수인이 반소에서 피고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부채는 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원래 채권자에 대한 양수인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상계할 권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 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만 반소를 충족하도록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장의 개념 자체는 사법 관행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이러한 사법 관행 접근 방식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양수인의 청구에 대해 상쇄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채무자의 청구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근거로만 거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기능은 정확하게 다음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청구의 본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전적 등가물을 결정합니다. 양도인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법원의 언급도 반소의 충족을 거부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소는 만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사법 실무에서 우세한 한, 불행하게도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수인의.

2015년 9월 25일 No. 307-ES15-6545 및 2015년 9월 18일 No. 308-ES15-413의 러시아 연방 대법원 경제 분쟁 사법 협의회의 판결에 대한 논평.

이 논평은 과제의 허용 가능성과 상쇄 조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 경제 분쟁 사법 협의회(이하 Collegium)의 두 가지 사례를 검토합니다.

단락의 요구 사항에 따라. 2 큰술. 러시아 연방 민법 412에 따르면,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집행할 수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청구를 양수인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첫째, 채무자의 청구가 이전에 존재했던 근거에 따라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입법자는 그러한 청구에 대한 가능한 근거를 제한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와 동일한 합의에서 발생하는 청구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 및 비계약 청구에 대한 상계 제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법은 본질적으로 양수인(새 채권자)에게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부과하며, 양도 당시에는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쇄를 통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양도를 통한 청구권 취득을 포함하여 파생적인 권리 취득(승계)의 성격은 취득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의 문제는 채무자가 다음 권리를 행사한 결과로 양도된 청구의 종료에 대해 양도인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러시아 연방 민법 제 390조의 틀 내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해결됩니다. 출발. 따라서 그러한 채권을 취득한 새로운 채권자는 상대방(양도인)의 비용으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행 기한이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했거나 요구 시점에 표시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기존 청구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고려중인 사건에서 Severstal JSC가 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Eurocity 회사가 계약 번호 SR2361에 따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채무자는 Vector LLC(새로운 채권자)의 요구에 합법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urocity 회사에 대한 청구 상쇄 명세서 "(이전 채권자에게). 따라서 채무자(JSC Severstal)는 상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이 제120호 대법원 상임위원회의 정보편지에 기재된 설명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편지의 6항에 언급된 사건은 고려 중인 사건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학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강조했습니다.

주석이 달린 정의에는 순환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결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납부청구권과 주채무지급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입장은 이미 최고 법원에서 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임위원회는 2012년 6월 19일자 결의안 No. 1394/12 및 2012년 7월 10일자 No. 2241/12 결의안에서 이미 다음 사항의 불가능성에 대한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부채 및 벌금 징수에 대한 반소를 상쇄하고 현재 러시아 법률에서 그러한 상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접근방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기쁘다. 나는 논평된 정의가 마침내 이 문제에서 모든 i를 점으로 표시하고 그러한 요구 사항의 이질성과 신용에 대한 추가 전제 조건인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추측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2. 기타 제소사례(A32-27972/2013)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월 Southern Trading Company LLC(공급업체)와 Tander Company(구매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는 주문 시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할 것을 약속했으며 구매자는 이를 수락하고 대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조건은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특정 구매 수량에 도달하면 계약은 구매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규정했으며 구매자는 "공급된 상품에 대해 지불할 금액에서 독립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공급업체는 금전적 청구권 할당(팩토링)을 위한 일반 자금 조달 조건에 대해 Metallinvestbank(은행, 팩터)와 일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건에 따라 공급업체는 채무자에게 금전적 청구권을 해당 요소에 할당했습니다. 팩토링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효 기간 동안 공급업체의 채무자에 대한 모든 금전적 청구권은 계약에 제공된 자금 조달을 위한 공급업체의 신청서에 서명한 시점에 팩터링에 전달됩니다. 공급업체의 채무자 중 하나는 Tander 회사였는데, 2012년 4월 공급업체와 은행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모든 납품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할당된 금전적 청구에 대한 적절한 채권자는 은행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할당된 금전적 청구 요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공급업체에 대한 반소 금액만큼 줄어들 수 없습니다.” 2013년 5월 관련 신청서에 따르면 공급업체는 2013년 5월 15개 송장(266만 루블)에 대해 Thunder 회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인수에 양도했습니다. 팩터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구매자에게 해당 요구를 처리한 후 은행은 후자로부터 36,000 루블만 받았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 중재 법원은 남은 부채 금액을 징수하라는 은행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입장은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동시에 그들은 공급 계약에 규정된 보험료 금액을 구매자가 "보유"하는 것이 상계가 아니라 의무를 종료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계약의 자유 원칙과 Art의 요구 사항. 러시아 연방 민법 407.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원은 또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임위원회의 관행(2012년 7월 10일자 법령 No. 2241/12 및 2012년 2월 7일자 No. 12990/11)에 항소했습니다.

2015년 9월 18일 No. 308-ES15-413의 Collegium 결정에 따라 하급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사건은 새로운 재판을 위해 1심 법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에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832. 고려중인 사건에서 구매자의 반소는 은행에 청구권 할당을 통지 한 후에 발생했으며 또한 통지에는 상계 금지가 직접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상품에 대한 부채를 상쇄 할 수있는 구매자의 권리"를 고려했습니다. 보험료 금액을 공제하여 손실됩니다.

이 정의는 많은 질문을 제기하므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대법원의 입장은 공급계약에서 상계로 규정한 '납입금에서 보험료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의 성격에 대한 최고판결에 기초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례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면 이러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학이 이러한 계약 조항을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나 의무를 종료하는 특별한 방법(하급 법원이 주장한)으로 한정할 가능성을 반박하는 어떠한 주장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둘째, 대법원은 공급계약과 그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매자의 신청서, 팩토링 계약 및 자금조달 신청의 법적 성격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공급 계약과 팩토링 계약이 단지 틀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면(그리고 그러한 자격은 근본적으로 가능함)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2013년 5월)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2012년 4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및/또는 할당이 이루어지기 전(2013년 5월?) 및 그러한 통지의 의미. 이러한 문제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구매자에게 상계권이 없다는 결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은 또한 예술 조항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을 무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832. 이러한 규칙의 성격과 양도 시 상계에 관한 일반 조항(러시아 연방 민법 제412조)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그리고 양도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에 기초한 요구 사항만을 고려하는 동안 채무자의 상계 청구의 제한이 여전히 설명될 수 있다면, "채무자가 통지를 받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문구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제 832 조) )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당시 존재했던 근거에 따라"(러시아 연방 민법 제 412 조) 발생한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국내 수준이나 국제 규제 수준에서 유사점이 없습니다.

넷째, 양도 통지서에 포함된 금지에 의한 상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결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소 또는 양도인의 일방적 의사 표현과 그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는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상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이하 "라고 칭하는 근거로 행동하는 사람 새로운 대출기관", 한편으로는 이하 "라고하는 사람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한편,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의 주제

1.1. 본 계약의 주제는 본 계약의 1.3항에 명시된 반소를 상쇄하여 본 계약의 1.2항에 명시된 신규 채권자(이하 "원채권자"라고 함)에 대한 채무자의 의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1.2. 최초 채권자와 신규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년자 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에 따라 채무자는 신규 채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이행 기한은 ""년으로 설정됩니다.

1.3. ""년자 계약(합의서 등)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다음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이행 기한은 ""년으로 설정됩니다.

1.4.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1.3항에 명시된 최초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반소를 상쇄함으로써 본 계약의 1.2항에 명시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의무를 종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2.1. 본 계약의 조건은 기밀이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2.2. 당사자들은 직원, 대리인, 승계인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세부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3. 분쟁해결

3.1. 본 계약의 텍스트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불일치는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3.2. 협상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러시아 연방 현행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4. 최종 조항

4.1.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모든 측면에서 당사자는 러시아 연방 현행법을 따릅니다.

4.2. 본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의 정식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및 통신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등기 우편, 수신 확인이 포함된 이메일, 전신, 전신, 텔렉스, 텔레팩스로 전송되거나 관련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영수증과 함께 당사자의 법적(우편) 주소로 개인적으로 전달된 경우 정식으로 실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무원.

4.4.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순간부터 발효됩니다. 본 계약의 1.2항에 명시된 채무자의 의무는 본 계약이 서명된 순간부터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5. 본 계약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2개의 사본으로 작성되며, 각 당사자당 1통씩 작성됩니다.

5. 당사자의 법적 주소 및 은행 정보

새로운 대출 기관

  • 법적 주소:
  • 우편 주소:
  • 전화/팩스:
  • 여관/KPP:
  • 당좌 계정:
  • 은행:
  • 해당 계정:
  • 빅:
  • 서명:

채무자

  • 법적 주소:
  • 우편 주소:
  • 전화/팩스:
  • 여관/KPP:
  • 당좌 계정:
  • 은행:
  • 해당 계정:
  • 빅:
  • 서명:
청구권 할당 시 상쇄

이하 를 의거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신규 채권자”라 하고, 를 의거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하 “채무자”라 칭하는 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

1. 계약의 주제

1.1. 본 계약의 주제는 본 계약의 1.3항에 명시된 반소를 상쇄하여 본 계약의 1.2항에 명시된 신규 채권자(이하 "원채권자"라고 함)에 대한 채무자의 의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1.2. 최초 채권자와 신규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2019년 청구권 양도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신규 채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이행 기한은 2019년으로 정해졌다.

1.3. 2019년 “”자 계약(합의서 등)번호에 의거하여 최초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이행 기한은 2019년으로 정해졌다.

1.4.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1.3항에 명시된 최초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반소를 상쇄함으로써 본 계약의 1.2항에 명시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의무를 종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2.1. 본 계약의 조건은 기밀이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2.2. 당사자들은 직원, 대리인, 승계인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세부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3. 분쟁해결

3.1. 본 계약의 텍스트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불일치는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3.2. 협상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러시아 연방 현행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4. 최종 조항

4.1.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모든 측면에서 당사자는 러시아 연방 현행법을 따릅니다.

4.2. 본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의 정식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및 통신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등기 우편, 수신 확인이 포함된 이메일, 전신, 전신, 텔렉스, 텔레팩스로 전송되거나 관련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영수증과 함께 당사자의 법적(우편) 주소로 개인적으로 전달된 경우 정식으로 실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무원.

4.4.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순간부터 발효됩니다. 본 계약의 1.2항에 명시된 채무자의 의무는 본 계약이 서명된 순간부터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5. 본 계약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2개의 사본으로 작성되며, 각 당사자당 1통씩 작성됩니다.

예술 덕분에. 러시아 연방 민법 412에 따라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의 청구에 대해 원래 채권자(양도인)에 대한 반소를 상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채권(양수인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rt를 기반으로 오프셋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412는 상계 청구 잔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조건의 예외입니다.

법률 문헌에서는 Art. 러시아 연방 민법 412는 청구권 양도와 동시에 발생한 부채 양도를 전제로합니다. 즉, 이전 채권자의 부채가 새 채권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합니다. 장소. 우리 의견으로는 이 입장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1 큰술. 러시아 연방 민법 412에서는 채무자가 상계한 청구권이 양도된 청구권의 채권자가 아닌 양도인에게 전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청구권을 획득한 경우, 이 청구는 처음에는 양도된 청구에 대한 반소였지만 이후(발효 후) 대응 재산을 상실했습니다. 양도 후 청구권이 획득되었지만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러시아 연방 민법 제 385 조), 이 권리는 전혀 반대 권리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락에서의 사용에 유의해야합니다. 1 큰술. 러시아 연방 민법 412에서 "반소"라는 문구는 올바르지 않으며 법에서 제외됩니다.

Art의 규범에 따라 채무자가 상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코드 412는 Art의 3항에 근거할 수 있는 오프셋과 크게 다릅니다. 382, 예술. 러시아 연방 민법 386. 예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민법 382에 따르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의의 근거가 다음 의무에 따른 권리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에 발생한 경우 양수인. 이 규범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이의 중 하나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대해 통지를 받는 시점까지 상쇄를 포함하여 양도된 채권의 종료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경된 후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채무자가 상계를 선언한 상황에서는 양도인에 대해 상계가 발생하지만 후자가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이 테스트의 규범적 기초는 Art 제3항의 규범입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382에 따르면 양도인은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예술의 규칙에 따른 신용입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412는 청구권 할당 및 Art에 따른 상계를 통지받은 채무자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382, ​​386 - 채무자가 양도 통지를받지 못한 경우. 법적 성격상 채무자의 양도 통지는 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165.1조). 따라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에는 권리 양도에 대한 채무자 통지와 같이 법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 385조). 또한 Art의 크레딧과 달리. 러시아 연방 민법 412에 따라 Art에 의해 상쇄될 때 상쇄 신청은 양수인에게 전달됩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382, ​​386에 따라 이 신청서는 양도인에게 발송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Art의 2, 3항. 러시아 연방 민법 384(2013년 12월 21일자 연방법 No. 367-FZ에 의해 개정됨)는 이전에 사법 관행에서 인정되었던 청구의 일부를 할당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 그리고 청구의 어떤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상계할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양도인의 재산 질량에 남아 있는 청구의 일부에 대해 상쇄를 신청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 민법 410에 따라 모든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상쇄가 발생합니다. 양수인에게 전달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상계는 Art의 적용을 받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412. 따라서 민법 규범의 처분적 성격과 양도 중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채권의 어느 부분에 대해 상계를 통해 의무를 종료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락 2 예술. 러시아 연방 민법 412에서는 이 요구 사항에 대한 기간이 채무자가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정되지 않거나 요구 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시에 법률 문헌에서는 이 규칙이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양도인의 반소를 상쇄하기 위해 양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획득했지만 청구권 양도로 인해 이 기회가 마비되었습니다. 다수의 저자들은 양도인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권을 상쇄할 것을 제안하며, 그 마감 기한은 청구권 양도 통지 이후입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관점은 그러한 청구의 마감일이 양도된 청구의 마감일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인에 대한 청구의 상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양도채권과 동일한 법적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그 발생시점, 청구기간 및 양도통지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권리는 Art 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307 유럽 계약법의 원칙.

이 법안은 동일한 채권이 반복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중간 양도인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상쇄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술의 공식적인 독서에. 러시아 연방 민법 412에 따르면 "양도인"이나 "이전 채권자"가 아닌 "원래 채권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첫 번째 양도인에 대해 자신의 청구권을 상계할 권리가 있지만 후속 양도인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령 해석을 통해 우리는 여러 양보의 경우 여러 규범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Art 3항. 382, 예술. 채무자 보호를 목표로하는 러시아 연방 민법 386.

러시아 입법자가 러시아 연방 민법에서 "원채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임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채권자가 최초 취득 또는 파생 취득을 통해 청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용어의 정확성을 위해 Art. 러시아 연방 민법 382, ​​386, 412에서 "이전 채권자"라는 표현에 "원래 채권자"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1994년 11월 30일자 러시아 연방 민법(1부) No. 51-FZ // SZ RF. 1994. No. 32. 예술. 3301(변경 및 추가 사항 포함).

참조: 러시아 연방 민법에 대한 해설, 1부(기사별) / ed. 그. Sadikov. M.: 계약서; 인프라-M, 1997. P. 664.

참조: 노보셀로바 L.A. 상업 관행에 따른 청구권 양도 거래. 인수분해. M.: 법령, 2003(SPS "컨설턴트 플러스").

참조: 2015년 6월 23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전체회의 결의안 25호 "러시아 연방 민법 제1부 제1절의 특정 조항을 법원에 적용하는 경우" // 게시판 러시아 연방 대법원. 2015. 8호.

2013년 12월 21일 연방법 No. 367-FZ "러시아 연방 민법 제1부의 개정 및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 행위(입법 조항)의 무효 인정"// SZ RF . 2013. 51호. 예술. 6687.

예를 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0월 30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임위원회의 정보 서신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 민법 제24장의 조항에 대한 중재 법원의 신청 관행 검토, 2007 No. 120 // 러시아 연방 대법원 게시판. 2008. 1호.

자세한 내용 보기: Krasheninnikov E.A. 상쇄의 주요 문제 // 무역법에 관한 에세이 / ed. E.A. Krasheninnikova. 야로슬라블: YarSU im. P.G. 데미도바, 2009. Vol. 16. 페이지 3-28; 파블로프 A.A. 테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제 조건 // E.A. 60주년을 기념하는 과학 기사 모음. Krasheninnikova / 담당자. 에드. 아빠. 바룰. 야로슬라블: YarSU im. P.G. Demidova, 2011. pp. 71-90.

참조: Vavin N.G. 의무 정산. 2판 M.: I.K.의 법률 서점 "법학" 출판. 골루베바, 1914. S.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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