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 사항을 제출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허분쟁 특허분쟁회의소에 출원서 제출


  • 출원인이 이 결정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특허 발급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기존 특허의 저작권자가 등록된 특허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한 특허 발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산업재산권 객체에 대한 출원을 철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지적재산권의 특허성 기준 미준수와 관련된 특허분쟁

주목! 특허분쟁회의소에 항소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Rospatent의 특허분쟁회의소는 행정적인 방식으로 특허청에 제출된 이의를 고려합니다. 나열된 분쟁 범주에는 행정 절차가 필수입니다. 권리가 침해된 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특허법률사무소 "Gardium"은 특허분쟁회의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이의신청을 고려할 때 고객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우리 팀에는 Rospatent 및 연방 산업재산권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특허 분쟁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방식: 업무 절차 및 서비스 비용

  •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예비 결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는 산업재산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등록상표를 저작권자 인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우리는 목표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프로젝트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과 조정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특정 작업 벡터가 선택된 이유,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증거 기반, 존재하는 위험 및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얼마나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객의 전략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합니다.
  • 우리는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답변을 준비하여 특허분쟁회의소에 제출합니다. 우리는 증거로 이의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이의제기/이의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고객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얻습니다
  • 법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특허분쟁회의소의 이의신청/답변을 고려한 후 얻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합니다(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지식재산권 법원의 의뢰인 보호 서비스는 특허분쟁회의소 의뢰인 보호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의 표현은 별도의 계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은 분쟁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러시아 특허 및 상표 기관

주문하다

특허분쟁재판부의 이의제기 및 신청서 제출 규칙과 이에 대한 고려

Rospatent의 규제 법적 행위의 내용을 2002년 12월 11일 연방법 N 166-FZ "1992년 9월 23일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 및 추가 N 3520-1"에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 원산지 이름", 2003년 2월 7일 연방법 N 22-FZ "1992년 9월 23일 러시아 연방 특허법 개정 및 추가에 관한" N 3517-1 다음을 명령합니다.

1.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 사항을 제출하기 위한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Rospatent가 1995년 4월 19일에 승인하고 1995년 4월 27일에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Rospatent 항소실의 이의 제기 및 고려 사항에 대한 규칙 N 844.

1998년 5월 21일 N 107 Rospatent 명령에 의해 승인되고 7월에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러시아 특허 상표청 최고 특허 회의소에서의 불만 사항, 신청, 청원서 제출 및 고려 사항에 대한 규칙 1998년 12월 4일 N 232 Rospatent 명령에 의해 수정 및 추가된 1998년 23일 N 1568, 1999년 2월 3일 N 1696에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AD 코르차긴

특허분쟁재판부의 이의제기 및 신청서 제출 규칙과 이에 대한 고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개정됨)

특허분쟁회의소에서의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에 관한 본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은 1992년 9월 23일자 러시아 연방 특허법 제2조 N 3517-1(공보)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연방 최고위원회, 1992, No. 42, Art. 2319) 2003년 2월 7일자 연방법 No. 22-FZ "수정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 및 러시아 연방 특허법에 대한 추가”(2003년 2월 10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6호, 제505조) 및 러시아 연방 법률 “상표, 서비스 표 및 상표에 관한 법률 제43조” 1992년 9월 23일자 상품 원산지 명칭 N 3520-1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 원산지 명칭”(Vedomosti 의회 인민 대표 및 러시아 연방 최고 위원회, 1992, No. 42, Art. 2322) 2002년 12월 11일자 연방법 No. 166-FZ "상표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의 수정 및 추가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 서비스 상표 및 원산지 이름 상품"(2002년 12월 16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50호, Art. 4927). 이 규칙은 비밀 발명에 대한 신청 및 특허에 관한 이의 제기와 관련이 있으며, 그 고려 및 발행은 지적 재산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개정됨)

I. 특허분쟁회의소에 제출된 이의 및 신청서

다음 이의 및 진술은 러시아 연방 특허법, 러시아 연방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 원산지 명칭에 관한 법률" 및 러시아 국제 조약에 따라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연합.

1.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급 거부 또는 특허 발급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1.2.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출원을 철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1.3. 발명,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입니다.

1.4. 이전에 발행된 발명에 대한 소련의 저작권 증명서 또는 특허, 산업 디자인에 대한 소련의 증명서 또는 특허,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가 다음에 따라 발행된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 1994년 9월 9일 유라시아 특허 협약.

1.5.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한다) 등록출원,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 및 등록출원에 대한 정식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경우 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1.6. 상표등록출원, 상품원산지명 등록 및 사용권 부여 또는 이미 등록된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에 관한 신고지정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891년 4월 14일 국제 표장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900년 12월 14일 브뤼셀, 1911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개정)에 따라 보호 부여 또는 거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1934년 6월 2일 런던, 1957년 7월 15일 니스,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1979년 9월 28일 또는 다음 사항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에 따라 개정됨 1989년 6월 27일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국제 상표 등록.

1.7. 취하된 상표등록출원, 상품원산지명 등록 및 사용권 부여 결정, 또는 이미 등록된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1.8.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제품 원산지 명칭, 제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에 대한 인증서 발급, 소련에서의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 등록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보호 조항 및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보호 조항.

1.9.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부여에 대한 이의제기 1883년 3월 20일.

1.10. 러시아 연방에서 잘 알려진 상표 인정 신청.

1.11. 등록상표가 특정 유형의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변형된 경우 상표의 법적 보호의 조기 종료를 신청합니다.

1.12. 상표의 법적 보호 조기 종료 신청 및 등록 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 조기 종료 신청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1.13.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증명서의 효력정지 및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

1.14. 러시아 연방의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에 대한 이의입니다.

II. 이의신청 조건 및 신청조건 및 요건

2.1. 본 규칙의 1.1 - 1.2, 1.5 - 1.7항에 규정된 이의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등록, 등록 및 권리 부여를 위해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제기합니다. 상품원산지명 사용 또는 이미 등록된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이하 등록 및/또는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라 한다)

본 규칙의 1.3, 1.4 및 1.8항에 규정된 이의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9항에 규정된 이의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회원국 중 한 국가의 상표 독점권 보유자가 제기한 것입니다.

본 규칙의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자신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본 규칙의 1.11 - 1.13항에 규정된 신청서와 본 규정의 1.14항에 규정된 이의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1 - 1.4항에 규정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조치는 러시아 연방 외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및 외국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이하 변리사라고 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의 1.5 - 1.14항에 규정된 이의 제기 및 진술과 관련된 조치는 러시아 연방 외부에 영주하는 개인과 외국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다음의 승인을 받은 변리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러시아 연방 이외의 지역에 영주하는 개인 및 외국 법인은 변리사를 통해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된 조치를 수행합니다.

대리인의 권한과 적절한 경우 변리사의 권한은 그의 권한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에 의해 확인됩니다.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 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과 관련된 특허분쟁재판부의 모든 행위는 본인의 행위 또는 관련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장에게.

2.2. 이의제기 및 진술은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되어 타자된 형식으로 제출됩니다.

이의제기, 진술 및 그에 첨부된 자료는 러시아어 또는 다른 언어로 제출됩니다.

이의제기, 신청서 및 첨부된 자료가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이의제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의 변리사가 서명한 러시아어 번역본이 첨부됩니다.

다른 언어로 제출된 이의 및 신청서는 특허 분쟁 회의소가 특허 분쟁을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번역이 접수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가 접수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의 또는 신청.

이의 또는 진술은 이를 제출한 사람(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법인을 대신하여 조직의 장 또는 규정된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이 이의에 서명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시하고 서명은 법인에 의해 봉인됩니다.

서명은 서명자의 성과 이니셜을 표시하여 해독됩니다.

이의신청에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출원 또는 등록 출원 및/또는 제품 원산지 명칭 사용권 부여 신청의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상표의 특허, 인증서 또는 국제 등록 번호.

본 규칙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상표 증명서 번호 또는 등록 신청서의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러시아 연방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지정과 관련된 경우 Rospatent Order가 승인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신청서 준비, 제출 및 고려에 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된 샘플 지정 2003년 3월 25일에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2003년 5월 25일자 32번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N 4322.

본 규칙의 1.11 - 1.13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해당 상표 증명서 번호 또는 상표의 국제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및 상품 원산지 표시 사용 권리 증명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또는 진술에는 다음 사항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의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의 성, 이름 및 부칭(있는 경우) 또는 법인의 이름

개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위치(국가의 공식 명칭, 전화, 텔렉스, 팩스 번호(있는 경우) 포함)

빠른 우편 배달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서신 주소, 수취인의 이름 또는 지정, 전화번호, 텔렉스, 팩스(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은 통신 주소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내 거주지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이의제기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소로 러시아 연방에 영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연방 집행 기관에 등록된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의 거주지 주소 또는 소재지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 내의 다른 주소.

비밀 발명에 관한 이의신청에는 공개 서신 주소 외에 비밀 서신 주소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도입된 단락)

2.3. 본 규칙의 1.1 - 1.8항에 규정된 이의는 러시아 연방 특허법과 "상표, 서비스 표 및 원산지 명칭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됩니다. 상품”.

1.1 - 1.2항에 규정된 이의 제기 기한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복원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1 - 1.2항에 규정된 이의제기 제출 기한을 놓친 청원은 놓친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5 - 1.8항에 규정된 이의제기 제출 기한을 놓친 청원은 놓친 기한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은 이의 제기와 동시에 제출됩니다.

청원서에는 이의제기 마감일을 놓친 타당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친 이의제기, 신청 또는 복원 청원에는 규정된 금액의 수수료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및/또는 납부 확인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해진 요건을 위반하여 실행된 경우, 이의 제기 기한을 놓친 이의 제기, 신청 또는 청원은 무효화됩니다.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의신청자, 신청자 또는 누락된 제출기한을 복원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초과 지불된 수수료 금액 또는 심의가 수락되지 않은 이의서 또는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 금액은 규정된 방식으로 반환되거나 계산됩니다. 기타 수수료 지불에 반대합니다.

2.5. 이의 제기에는 항소된 결정의 불법성에 대한 정당성, 결정 검토 거부,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인정, 특허, 인증서 발급 또는 법적 보호 부여의 불법성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의 1.3, 1.4, 1.5, 1.8, 1.9 및 1.14항에 규정된 이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 인정 근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인증서 및/또는 법적 보호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로 간주합니다.

추가 자료가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닌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품 원산지 명칭 상표의 보호 조건을 위반했음을 나타내거나 출처를 제공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동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전 및 참고 출판물을 제외하고 이의제기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그러한 자료는 본 규칙에 규정된 이의제기 제출 조건에 따라 제출된 독립적인 이의제기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또는 첨부된 자료에는 상표의 잘 알려진 성격을 확인하는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의 1.11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또는 이에 첨부된 자료에는 등록 상표가 특정 유형의 상품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되었다는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 1.12항에 규정된 신청은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서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신청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러시아 연방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규칙의 1.13항에 제공된 신청서 및/또는 첨부된 자료에는 다음에 관한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리적 대상의 특징적인 조건의 소멸 및/또는 러시아 연방 상품 원산지 명칭 국가 등록부에 명시된 특수 속성을 가진 상품 생산 불가능;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상품 원산지 국가에서 특정 상품 원산지 명칭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해당 상품의 원산지 명칭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상품 원산지 명칭 국가 등록부에 명시된 상품의 특수 재산이 손실된 경우.

본 규칙의 1.10, 1.11 및 1.13항에 제공된 진술에 진술에 포함된 것 이외의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본 규칙에 규정된 신청서 제출 조건에 따라 제출된 독립적인 신청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2.6. 이의제기 또는 진술은 하나의 특허 신청, 하나의 상표 등록 신청, 등록 및/또는 제품의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 부여 또는 하나의 보호 대상(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상품의 원산지 이름. 이의제기 또는 신청 자료는 2부로 제출됩니다. 단, 본 규칙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1부로 제출됩니다.

2.7. 동일한 사람이 이전에 제출한 이의 또는 진술의 내용을 반복하여 이의 또는 진술을 제출하는 대신, 이전에 제출한 이의 또는 진술의 자료를 그러한 이의로 간주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는 진술. 이 경우 관세의 납부 또는 이전에 납부한 관세의 상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2.8. 철회된 특허 출원, 상표 등록, 등록 및/또는 제품 원산지 명칭 사용권 부여에 대한 철회된 출원 또는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와 관련된 이의 또는 진술,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등은 제1.2항 및 제1.7항에 규정된 이의를 제외하고는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상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고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

2.9. 본 규칙의 1.1 - 1.3항에 규정된 비밀 발명과 관련된 이의는 국가 비밀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칙에 따라 제기되며, 섹션 VI에 규정된 비밀 발명의 법적 보호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려합니다. 러시아 연방 특허법 1.

이의제기와 그에 첨부된 문서가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특별한 연결을 사용하고 국가 비밀에 관한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됩니다.

필요한 경우 연방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은 주소가 비밀 통신을 위한 주소로 표시된 사람에게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센스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N 164 Rospatent 명령에 의해 2.9항이 도입됨)

III. 이의 또는 신청의 등록 및 수락

3.1. 접수된 이의제기 또는 진술은 등록되어 수신번호가 할당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가 접수한 이의 또는 신청서가 본 규칙 제2절에 규정된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의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특허분쟁재판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분쟁회의소에는 이의제기 또는 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 날짜를 나타내는 이의제기 또는 심의 신청에 대한 수락 통지가 발송됩니다.

본 규칙의 1.3, 1.4, 1.8 및 1.14항에 규정된 이의제기 사본 또는 본 규칙 1.11항 및 1.13항에 규정된 신청서 사본은 고려 사항에 대한 수락 통지와 함께 다음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에 대한 독점권 또는 제품의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의 소유자 증명서(이하 저작권자라고 함)를 제안과 함께 회의일 이전에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는 특허 분쟁 회의소와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밀 발명과 관련되고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이 규칙의 1.3항에 규정된 이의제기 사본은 특별한 연결을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개정됨)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을 초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2. 특허분쟁재판부가 접수한 이의 또는 신청이 본 규칙 제2절에 규정된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특허분쟁재판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분쟁회의소에는 이의 또는 신청이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이의 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라는 제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의 또는 신청을 고려하는 데 필요합니다.

요청된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 또는 신청은 실제로 접수된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분쟁회의소가 특정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제기한 사람은 또는 신청서에 이의제기 또는 고려 신청 수락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통지가 전송됩니다.

요청된 정보가 지정된 3개월 이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이의 또는 신청은 고려되지 않으며, 특허분쟁회의소는 요청을 보낸 날로부터 5개월 후에 이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비밀 발명과 관련되고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가 포함된 이 단락에 규정된 통지 및 요청은 특수 연결을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도입된 단락)

3.3. 납부된 수수료 금액은 이의신청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신청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발송하는 날 이전에 반환 요청에 명시된 계좌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고려를 위해.

3.4.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들)은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본안을 고려하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된 이의 또는 신청을 철회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는 종료됩니다.

3.5. 특허분쟁회의소가 본 규칙의 1.5항과 1.6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신청자는 러시아 연방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 원산지 명칭에 관한" 제10조 6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03년 3월 5일자 Rospatent 명령 번호 32에 의해 승인되고 2003년 3월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신청서의 준비, 제출 및 고려에 관한 규칙 14.3항 /2003년 25월, 등록. 4322에 따르면, 분할 신청서는 분할 신청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3.6. 특허 분쟁 회의소가 본 규칙의 1.8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 법률 "상표, 서비스 표 및 원산지 명칭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2항에 따라 저작권 보유자는 상품” 및 상표 등록 및 서비스 상표의 유효 기간 연장 규칙 제3장 및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03년 3월 5일자 Rospatent 명령 제32호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03년 3월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되었습니다. /2003년 21월, 등록. N 4301에 따라, 하나의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상표 등록을 할당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7. 이의제기에 대한 추가 고려는 분리된 최초 신청 및/또는 등록에 대해 본 규칙의 3.5 - 3.6항에 명시된 청원 및 신청의 고려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로 수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위원회 패널은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IV.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의 이의 또는 신청 고려

4.1. 이의 또는 신청에 관한 사건은 의장과 심사책임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허분쟁회의소 회의에서 합의적으로 심의되며, 특허분쟁회의소 의장이 승인한다. 특허 분쟁 회의소의 패널로 활동).

특허분쟁회의소 의장은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또는 신청에 대한 고려는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 중에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교체되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4.2.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에는 사건 심의 참가자와 친척 또는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내린 사람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4.3.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 및/또는 그의 대리인, 저작권 인증서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 특허 보유자, 상표 독점권 보유자, 사용권 인증서 보유자 제품의 원산지 명칭은 특허분쟁회의소 회의 및/또는 그 대리인(필요한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에서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밀발명과 관련된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정해진 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문서를 의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비밀발명을 구성하는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 비밀.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도입된 단락)

사건 심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사회 회의 날짜와 장소를 통보받은 사람의 불이행은 사건 심의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결석하여 본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사회 회의 날짜를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날짜는 특허분쟁회의소의 주도로 또는 본 규칙의 3.1항에 따라 이의제기 또는 고려 신청의 수락을 통보받은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객관적인 고려를 위한 조건을 보장할 필요성.

본 항의 1항에 명시된 사람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회 전체 구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본안 사건 심리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콜레기엄 구성원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만족되면 콜레기엄의 다른 구성원이 이의 또는 신청을 고려합니다. 이의제기 또는 신청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본 규칙 3.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의 새로운 날짜와 시간이 통보됩니다.

4.4. 특허분쟁회의소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과 같은 하나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여러 이의 또는 진술, 또는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여러 이의 또는 진술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표, 상품 원산지 명칭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회의에서 이러한 이의 또는 신청에 대한 고려를 결합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분쟁재판부의 결정은 각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내려집니다.

4.5.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는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이사회 구성원과 이의 또는 신청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이 된다.

4.6. 이의제기 또는 신청의 장점에 대한 고려는 특허분쟁회의소 의장 또는 패널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보고서로 시작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이의신청 또는 신청을 한 자 및/또는 변리사 등 대리인의 발언

저작권자 및/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그의 대리인의 발언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발언

특허분쟁회의소 패널 구성원의 질문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답변,

이전에 작성된 진술의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완.

단락 1.10 및 1.11에 제공된 신청서에 대한 고려는 저작권 보유자의 연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7.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록은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보관합니다. 프로토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신청, 상표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신청 및/또는 고려 중인 이의 또는 신청에 따라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번호 및/ 또는 해당 상표의 특허, 증명서 또는 국제 등록 번호(본 규칙의 1.10항에 규정된 신청을 고려할 때 상표 등록 신청의 명칭이나 번호 또는 증명서의 번호에 대한 설명) 상표가 제공됨)

회의 날짜

특허분쟁패널의 구성

이의제기 또는 신청 고려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록

처음 제출된 이의 또는 신청 자료에는 없는 이의 또는 신청 고려에 참여하는 사람의 주요 주장

결정의 작동 부분.

이 프로토콜은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합니다.

이의제기 또는 신청 고려에 참여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프로토콜 사본이 제공됩니다.

이의 또는 신청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과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에서 또는 회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의 녹음 장비는 이사회 구성원과 이의 또는 신청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발명에 관한 이의신청을 고려할 때 녹음장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개정됨)

특허 분쟁 회의소 협의회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이의 또는 신청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후 특허 분쟁 협의회 구성원의 비공개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려집니다. 결정은 특허분쟁위원회 패널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의장의 표결이 결정됩니다.

특허분쟁위원회 결정의 운영부분은 의장이 발표한다.

4.8. 본 규칙의 1.1, 1.3, 1.5 - 1.8항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은 심사 보고서에 명시된 정보 검색 자료로 제한됩니다.

그러한 이의제기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이 사전 및 참고 간행물로부터의 정보 및/또는 심사 결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 상황에 대한 표시를 제공하는 경우, 이 정보와 추가적인 상황은 결정을 내릴 때 주의 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출원 및/또는 제품의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자, 특허 상표권 보유자, 상표 독점권 보유자,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권 증명서 보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러한 정보 및/또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새로 제시된 정보 출처나 추가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9. 본 규칙의 1.1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은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변경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의 공식,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문제의 대상이 특허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결론의 유일한 근거가 된 이유가 제거됩니다. 선언된 객체가 특허 가능한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정(객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본 규칙의 1.3항과 1.4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은 특허 보유자, 저작권 인증서 보유자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에게 다음의 청구 범위를 변경할 것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 이러한 변경 없이 분쟁 중인 특허, 저작자 증명서 및 소련 인증서가 완전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며, 도입된 경우 부분적으로 무효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발명 공식,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의 변경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 규칙에 의해 제공됩니다.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와 출원일에 유효한 산업 디자인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에 대한 규칙.

4.10. 본 규칙의 1.6항과 1.8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재판부 패널은 상표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상품 원산지 명칭 및/또는 원산지 명칭을 등록하도록 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여 신청서 자료에 설명을 포함할 권리. 이러한 설명이 상표 등록 거부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 이유를 제거하고 그 도입으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상표가 가능하거나, 이러한 명시 없이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이 완전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며, 입력 시 부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상표, 서비스표, 상품 원산지 명칭 등록 신청을 고려하고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 및 부여 신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허용되는 변경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는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및 고려 규칙과 신청서 작성, 제출 및 고려 규칙에 의해 제공됩니다.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 및 등록 및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 신청서는 신청서 제출일에 유효합니다.

V.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

5.1.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분쟁회의소는 이를 만족시키거나, 만족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정의 취소, 수정 또는 유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변경하는 결정은 이 결정의 동기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기타 근거가 확립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 내립니다.

본 규칙의 1.1, 1.5 - 1.6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이의가 있는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는 이의가 있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문제에 대한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을 거부하거나 상표 등록 출원 고려, 등록 및 제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에 대한 수락 결론 또는 이미 등록된 제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 고려 사항 수락 거부, 등록 결론 또는 상표 등록 거부, 등록 및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한 부여 또는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 또는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또는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라 수행된 보호 부여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을 사용할 권리.

본 규칙의 1.1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정보 검색을 수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수행되지 않은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채택된 이의 제기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특허 소유자가 , 특허분쟁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청구범위,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을 변경하는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추가 정보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검색이 수행되었습니다.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출원의 철회를 인정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출원 자료는 심사를 위해 발송됩니다.

본 규칙의 1.3항과 1.4항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고려한 결과에 따라, 특허권자, 저작자 증명서 또는 소련 증명서 소지자가 특허분쟁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발명의 공식,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에 대해,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전체적으로 수행된 추가 정보 검색 결과를 고려하여 수용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의 1.3항, 1.4항 및 1.7항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또는 심사 중에 본 규칙의 섹션 II에 의해 설정된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 내립니다. 이의제기를 고려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5.2. 특허분쟁회의소는 신청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 만족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 만족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 소유자가 본 규칙 1.1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상표의 법적 보호의 조기 종료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가 조기 종료됩니다.

출원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또는 심사 중에 심사를 위한 출원을 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 출원 처리 종료 결정은 특허분쟁회의소에서 내립니다.

6. 특허분쟁회의소 결정 발효

6.1.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은 특허 분쟁 회의소 패널의 모든 구성원이 작성하고 서명하며 그 사본이 신청서 파일에 첨부됩니다.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은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전달되며, 이의 또는 신청이 법적 보호 제공과 관련된 경우 특허 보유자, 저작권 인증서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에게도 전달됩니다. , 상표에 대한 독점권 보유자, 상품의 원산지 명칭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보유자는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 회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택되었습니다. 비밀 발명 및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특별 통신을 통해 전달됩니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개정됨)

비밀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분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에 주어진 공식에 따라 비밀 발명에 대한 새로운 특허가 발행됩니다.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명령 N 164에 의해 도입된 단락)

6.2. 특허분쟁위원회 위원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특허분쟁위원회 위원의 서명을 거쳐 이의신청서 또는 출원서에 첨부된 결정문 사본에 기재됩니다. 분쟁 또는 결정에 대한 부록.

6.3.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연방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발효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적재산권 집행기관의 장은 특허분쟁회의소의 다른 패널의 검토를 위해 이의제기 또는 신청서를 보냅니다.

특허권 보호의 특이성은 사법적 보호 형태뿐만 아니라 행정적 보호 형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술의 단락 2에 따라. 러시아 연방 민법 11조에 따라 행정적 방식으로 민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특허법은 전통적으로 Rospatent가 특별히 창설한 행정 관할 기관에 Rospatent가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립했습니다. 특허법에 따라 최고 특허 회의소의 결정이 최종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특허법은 항소실과 최고특허심판소 대신에 특허분쟁심판실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 분쟁 회의소는 상품, 저작물, 서비스의 개별화 수단과 관련된 특허 분쟁 및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특허 분쟁 회의소의 절차 활동은 이의 제기 및 이의 제기 규칙에 의해 규제됩니다. 2003년 4월 22일자 Rospatent No. 56 명령에 의해 승인된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의 신청 및 고려 사항. 본질적으로 이러한 규칙은 축소된 절차 코드로서 관할권 규칙, 이의 제기 및 신청 절차를 설정합니다. , 등록, 장점에 대한 고려 및 기타 절차상의 문제.
특허권 보호에 관한 분쟁의 관할권. 특허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의가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1)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급 거부 또는 특허 발급 결정에 대한 이의
2)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출원을 철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3)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급에 대한 이의;
4) 이전에 발행된 발명에 대한 소련의 저작권 증명서 또는 특허, 산업 디자인에 대한 소련의 증명서 또는 특허, 다음에 따라 발행된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의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1994년 9월 9일 유라시아 특허 협약에 따라
이의 제기 및 이에 대한 요구 사항 제출 규칙.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 또는 특허 발행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발명,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철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 실용신안, 산업신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사람. 발명,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급에 대한 이의 및 이전에 발행된 소련의 발명, 증명서 또는 특허에 대한 저작권 인증서 또는 특허의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산업 디자인에 대한 소련, 1994년 9월 9일 유라시아 특허 협약에 따라 발행된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로,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와 관련된 조치는 러시아 연방 외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개인과 외국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Rospatent에 등록된 변리사를 포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이외의 지역에 영주하는 개인 및 외국 법인은 변리사를 통해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된 조치를 수행합니다.
대리인의 권한과 적절한 경우 변리사의 권한은 그의 권한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에 의해 확인됩니다.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 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과 관련된 특허분쟁재판부의 모든 행위는 본인의 행위 또는 관련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장에게.
이의제기는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되며 타자 형식으로 제출됩니다. 이의제기와 이에 첨부된 자료는 러시아어 또는 다른 언어로 제출됩니다. 이의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자료가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이의제기자 또는 그의 변리사가 서명한 러시아어 번역본이 첨부됩니다.
이의제기는 이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법인을 대신하여 조직의 장 또는 규정된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이 이의에 서명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시하고 서명은 법인에 의해 봉인됩니다. 서명은 서명자의 성과 이니셜을 표시하여 해독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 번호 및/또는 해당 특허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를 제기한 개인의 이름 또는 법인의 이름
2) 개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위치(국가의 공식 명칭, 전화번호, 텔렉스, 팩스 번호(있는 경우) 포함)
3) 빠른 우편 배달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서신 주소, 수취인의 이름 또는 지정, 전화번호, 텔렉스, 팩스(가능한 경우).
이의는 특허법이 정한 기한 내에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복원될 수 있습니다. 놓친 이의 제기 기한을 복원하기 위한 청원은 놓친 기한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이의제기 마감일을 놓친 타당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기한을 놓친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서에는 규정된 금액의 수수료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및/또는 납부 확인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정해진 요건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 놓친 이의 제기 기한을 복원해 달라는 이의 또는 청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고려 사항.
이의신청자 또는 누락된 제출기한 복원을 청원한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지불된 수수료 금액 또는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의신청 수수료 금액은 규정된 방식에 따라 반환되거나 계산됩니다. 기타 수수료 지불.
이의신청에는 항소된 결정의 불법성에 대한 정당성, 결정 검토 거부,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인정, 특허 부여의 불법성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사유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의 보호 조건을 위반했음을 나타내거나 이의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동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전 및 참고 출판물은 제외됩니다. 그러한 자료는 독립적인 이의제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하나의 특허 출원 또는 하나의 보호 대상(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자료는 2부로 제출됩니다.
동일인이 이전에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 중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 이전에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관세의 납부 또는 이전에 납부한 관세의 상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에 대한 이의제기 수락. 철회된 특허 출원과 관련된 이의제기 또는 유효성이 종료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과 관련된 이의제기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외하고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철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
접수된 이의신청이 등록되고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가 접수한 이의신청서가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의제기한 사람은 특허분쟁실에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수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의 제기를 고려하기 위한 특허 분쟁 위원회 회의 날짜를 나타냅니다.
발명,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에 대한 이의 제기 사본 또는 이전에 발행된 발명에 대한 소련의 저작권 인증서 또는 특허의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사본, 산업 디자인에 대한 소련의 증명서 또는 특허,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와 함께 고려 사항 수락 통지가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 보유자(권리 보유자)에게 발송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일 이전에 특허분쟁회의소와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제안.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을 초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분쟁회의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심의를 위해 수락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고려하십시오.
요청된 정보가 적시에 제출된 경우, 이의신청은 실제로 접수된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분쟁회의소가 특정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부됩니다. 고려에 대한 이의제기 수락 또는 거부 통지.
요청된 정보가 지정된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는 고려되지 않으며, 특허분쟁회의소는 요청을 보낸 날로부터 5개월 후에 이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납부된 수수료 금액은 이의제기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 이의제기 수락 통지서를 발송하는 날 이전에 반환요청서에 명시된 계좌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본안을 고려하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된 이의를 철회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종료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본안에 대한 이의제기 고려. 이의제기 사건은 의장과 검토 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특허분쟁회의소 회의에서 공동으로 검토되며, 특허분쟁회의소 의장(특허분쟁회의소 학회)이 승인합니다. 특허 분쟁).
특허분쟁회의소 의장은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고려는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 중에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교체되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에는 사건 심의 참가자와 친척 또는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내린 사람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 및/또는 그의 대리인, 저작권 인증서 및 소련 인증서의 소유자, 특허 소유자 및/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 ,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사회 일시와 장소를 통보받은 자가 안건의 심의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결석하여 본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사회 회의 날짜를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날짜는 완전하고 객관적인 조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회의소의 주도로 또는 심의에 대한 이의의 수락을 통보받은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고려.
사건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회 전체 구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본안 사건 심리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만족되면 이의는 이사회의 다른 구성에서 고려됩니다. 이의제기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 회의 날짜와 시간이 통보됩니다.
특허분쟁재판부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등 하나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여러 이의제기 또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이의제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한 회의에서 이러한 반대 의견을 고려하십시오. 특허분쟁재판부의 결정은 각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내려집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는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이 된다.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이사회 구성원과 이의제기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의제기의 장점에 대한 고려는 특허분쟁회의소 의장 또는 패널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보고로 시작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1) 이의신청인 및/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그의 대리인의 연설
2) 저작권자 및/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그의 대리인의 발언
3)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발언
4)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의 질문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답변;
5) 이전에 작성된 진술을 고려하는 데 참여한 사람의 추가.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록은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보관합니다. 프로토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고려 중인 이의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 번호 및/또는 해당 특허 번호
2) 회의 날짜
3) 특허 분쟁 패널의 구성;
4) 이의제기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록
5) 처음 제출된 이의제기 자료에는 없는 이의제기 고려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요 주장;
6) 결정의 운영 부분.
이 프로토콜은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합니다.
이의제기 고려에 참여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항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의정서 사본이 제공됩니다.
이의제기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과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에서 또는 이사회 회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분쟁회의소.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의 녹음 장비는 이사회 구성원 및 이의제기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가 완료된 후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의 비공개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려집니다. 결정은 특허분쟁위원회 패널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의장의 표결이 결정됩니다.
특허분쟁위원회 결정의 운영부분은 의장이 발표한다.
특정 범주의 이의 제기에 대한 고려의 특성. 특허 발행 거부 또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 결정에 대한 이의 및 발명,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를 고려할 때 상공회의소 이사회는 특허분쟁의 범위는 심사보고서에 명시된 정보검색자료에 한합니다.
그러한 이의제기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이 사전 및 참고 간행물로부터의 정보 및/또는 심사 결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 상황에 대한 표시를 제공하는 경우, 이 정보와 추가적인 상황은 결정을 내릴 때 주의 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자, 특허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러한 정보 및/또는 상황을 숙지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 제시된 정보 출처나 추가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특허 발행 거부 또는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를 고려할 때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는 출원인에게 다음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발명의 공식을 변경하기 위한 산업 디자인,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 이러한 변경으로 결론의 유일한 근거가 된 이유가 제거되는 경우 문제의 객체는 특허 가능성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선언된 객체가 특허 가능한 발명, 유용한 모델, 산업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정(객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의 근거가 됩니다.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이전에 발행된 저작권 증명서 또는 발명에 대한 소련 특허, 소련 인증서 또는 특허의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고려할 때 산업 디자인,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의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는 특허 보유자, 저작권 인증서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에게 발명의 공식, 실용 신안을 변경하도록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러한 변경 없이 분쟁 중인 특허, 저작권 인증서 및 소련 인증서가 완전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고, 도입된 경우 부분적으로 무효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산업 디자인의 필수 기능 목록.
이러한 변경은 발명 공식,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의 변경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 규칙에 의해 제공됩니다.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와 출원일에 유효한 산업 디자인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에 대한 규칙.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분쟁회의소는 이를 만족시키거나, 만족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정의 취소, 수정 또는 유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변경하는 결정은 이 결정의 동기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기타 근거가 확립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 내립니다.
이의가 제기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특허 발행 거부 또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를 고려할 때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정과 문제에 대한 결론을 취소하거나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을 거부합니다.
정보 검색을 수행하지 않거나 검색 결과에 기초하여 채택된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거부 또는 특허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를 고려할 때 이의가 있는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불완전하게 수행된 경우 및 특허 분쟁 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특허 보유자가 발명의 공식,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 회의소의 결정을 변경한 경우 특허 분쟁은 전체적으로 수행된 추가 정보 검색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출원의 철회를 인정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출원 자료는 심사를 위해 발송됩니다.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이전에 발행된 저작권 인증서 또는 발명에 대한 소련 특허의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고려한 결과에 기초 , 산업 디자인에 대한 소련의 증명서 또는 특허, 특허 보유자의 경우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 특허 분쟁 회의소의 공식 변경 제안에 따른 소련의 소유자 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에 대한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은 전체적으로 수행된 추가 정보 검색 결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명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이전에 발행된 저작권 증명서 또는 발명품, 증명서 또는 특허에 대한 소련 특허의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려할 때 산업 디자인에 대한 소련의 특허,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의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는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에 대한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은 이의에 대한 고려 준비 또는 고려 중에 규칙에 의해 설정된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가능성을 배제하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 내립니다. 이의신청을 수락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허분쟁회의소 결정이 발효됩니다.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은 특허 분쟁 회의소 패널의 모든 구성원이 작성하고 서명하며 그 사본이 신청서 파일에 첨부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전달되며, 이의가 법적 보호 조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허 보유자, 저작권 인증서 보유자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에게도 이의 제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달됩니다. 해당 법안이 채택된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 날짜.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을 거쳐 이의제기 자료에 첨부된 결정문 사본에 해당 의견이 기재됩니다. 또는 결정에 대한 부록으로.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Rospatent 소장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이 승인되지 않으면 Rospatent의 장은 이의를 특허분쟁회의소의 다른 패널에 전달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러시아 특허 및 상표 기관

특허분쟁회의소에서의 이의제기 및 신청 제출 규칙과 이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문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Rossiyskaya Gazeta, N 68, 2014년 3월 26일) (2012년 10월 1일 발효됨(2012년 10월 1일자 러시아 최고 중재 재판소 결정 발효일부터) N VAS-647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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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2008년 8월 19일 N KAS08-414 러시아 연방 대법원 파기국의 판결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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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patent의 규제적 법적 행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 위해,

나는 주문한다:

1.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 사항을 제출하기 위한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2.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 1995년 4월 19일 Rospatent가 승인하고 1995년 4월 27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Rospatent 항소실에서의 이의 제기 및 고려 사항에 대한 규칙, 등록 번호 844

- 1998년 5월 21일자 Rospatent 명령 N 107에 의해 승인되고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러시아 특허 상표청 최고 특허 회의소에서의 불만 사항, 신청 및 청원서 제출 및 고려 사항에 대한 규칙 1998년 7월 23일, 등록 N 1568, 1998년 12월 4일 Rospatent 명령 번호 232에 따라 수정 및 추가 사항이 도입되었으며, 1999년 2월 3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되었으며 등록 번호 1696입니다.

최고 경영자
A. 코르차긴

등기
법무부에서
러시아 연방
2003년 5월 8일
등록 N 4520

애플리케이션.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 사항을 제출하는 규칙

규칙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의제기, 신청 및 이에 대한 고려 *)

특허분쟁회의소에서의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에 관한 본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은 1992년 9월 23일자 러시아 연방 특허법 제2조 N 3517-1(공보)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연방 최고위원회, 1992, N 42, Art. 2319), 2003년 2월 7일자 연방법 No. 22-FZ에 의해 개정 및 추가됨 "개정 및 러시아 연방 특허법에 대한 추가”(2003년 2월 10일 러시아 연방 법률 제6호, 제505조) 및 1992년 9월 23일 러시아 연방 법률 제43조 N 3520- 1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상품 원산지 이름"(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연방 최고 평의회 관보, 1992, N 42, Art. 2322) 및 수정 사항 및 추가 사항 2002년 12월 11일 연방법에 의해 작성됨 N 166-FZ "러시아 연방 법률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상표, 서비스 표 및 상품 원산지 명칭에 관한"(러시아 연방 법률 모음 2002, N 50, 조항 4927). 이 규칙은 비밀 발명에 대한 신청 및 특허에 관한 이의 제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 및 발행은 지적 재산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전문은 2004년 1월 1일 12월 11일자 Rospatent Order No. 164에 의해 보완되었습니다). , 2003.

I. 특허분쟁회의소에 제출된 이의 및 신청서

다음 이의 및 진술은 러시아 연방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 원산지 명칭"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1.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급 거부 또는 특허 발급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1.2.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출원을 철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1.3. 발명,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입니다.

1.4. 이전에 발행된 발명에 대한 소련의 저작권 증명서 또는 특허, 산업 디자인에 대한 소련의 증명서 또는 특허,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가 다음에 따라 발행된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 1994년 9월 9일 유라시아 특허 협약.

1.5.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한다) 등록출원,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 및 등록출원에 대한 정식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경우 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1.6. 상표등록출원, 상품원산지명 등록 및 사용권 부여 또는 이미 등록된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에 관한 신고지정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891년 4월 14일 국제 표장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900년 12월 14일 브뤼셀, 1911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개정)에 따라 보호 부여 또는 거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1934년 6월 2일 런던, 1957년 7월 15일 니스,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1979년 9월 28일 개정되거나 다음과 관련된 의정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1989년 6월 27일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7. 취하된 상표등록출원, 상품원산지명 등록 및 사용권 부여 결정, 또는 이미 등록된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1.8.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제품 원산지 명칭, 제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에 대한 인증서 발급, 소련에서의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 등록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보호 조항 및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보호 조항.

1.9.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부여에 대한 이의제기 1883년 3월 20일.

1.10. 러시아 연방에서 잘 알려진 상표 인정 신청.

1.11. 등록상표가 특정 유형의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변형된 경우 상표의 법적 보호의 조기 종료를 신청합니다.

1.12. 상표의 법적 보호 조기 종료 신청 및 등록 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 조기 종료 신청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1.13.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증명서의 효력정지 및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

1.14. 러시아 연방의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에 대한 이의입니다.

II. 이의신청 조건 및 신청조건 및 요건

2.1. 본 규칙의 1.1-1.2, 1.5-1.7항에 규정된 이의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등록, 등록 및 권리 부여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제기합니다. 상품원산지명 사용 또는 이미 등록된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이하 등록 및/또는 상품원산지명 사용권 부여라 한다)

조항 1.3, 1.4 및 1.8에 따른 이의 제기

본 규칙의 1.9항에 규정된 이의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회원국 중 한 국가의 상표 독점권 보유자가 제기한 것입니다.

본 규칙의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자신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본 규칙의 1.11-1.13항에 규정된 신청서와 본 규정의 1.14항에 규정된 이의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1-1.4항에 규정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조치는 이러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에 등록된 변리사(이하 변리사)를 포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11월 29일자 러시아 경제 개발부 명령 N 720.

본 규칙의 1.5-1.14항에 규정된 이의 제기 및 진술과 관련된 조치는 해당 개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개인이 승인한 변리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단락은 2013년 11월 29일 N 720의 러시아 경제 개발부의 명령에 따라 2012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부에 영주하는 개인 및 외국 법인은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변리사를 통해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된 조치를 수행합니다.
(개정된 단락은 2013년 11월 29일 N 720의 러시아 경제 개발부의 명령에 따라 2012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과 적절한 경우 변리사의 권한은 그의 권한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에 의해 확인됩니다.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 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과 관련된 특허분쟁재판부의 모든 행위는 본인의 행위 또는 관련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장에게.

2.2. 이의제기 및 진술은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되어 타자된 형식으로 제출됩니다.

이의제기, 진술 및 그에 첨부된 자료는 러시아어 또는 다른 언어로 제출됩니다.

이의제기, 신청서 및 첨부된 자료가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이의제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의 변리사가 서명한 러시아어 번역본이 첨부됩니다.

다른 언어로 제출된 이의 및 신청서는 특허 분쟁 회의소가 특허 분쟁을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번역이 접수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가 접수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의 또는 신청.

이의 또는 진술은 이를 제출한 사람(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법인을 대신하여 조직의 장 또는 규정된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이 이의에 서명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시하고 서명은 법인에 의해 봉인됩니다.

서명은 서명자의 성과 이니셜을 표시하여 해독됩니다.

이의신청에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출원 또는 등록 출원 및/또는 제품 원산지 명칭 사용권 부여 신청의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상표의 특허, 인증서 또는 국제 등록 번호.

본 규칙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상표 증명서 번호 또는 등록 신청서의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러시아 연방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정과 관련된 경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신청서의 준비, 제출 및 고려에 대한 규칙에 따라 다음 등록 기관에서 승인한 샘플 지정입니다. 3월 25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가 신청서에 .2003, 등록 N 4322를 첨부했습니다.

본 규칙의 1.11-1.13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해당 상표 증명서 번호 또는 상표의 국제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및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증명서가 표시됩니다.

이의제기 또는 진술에는 다음 사항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의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의 성, 이름 및 부칭(있는 경우) 또는 법인의 이름

개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위치(국가의 공식 명칭, 전화, 텔렉스, 팩스 번호(있는 경우) 포함)

빠른 우편 배달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서신 주소, 수취인의 이름 또는 지정, 전화번호, 텔렉스, 팩스(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은 통신 주소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연방 내 거주지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 이의제기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러시아 연방에 영구 거주하는 사람의 주소

- 지적 재산권 연방 집행 기관에 등록된 변리사를 포함한 대리인의 거주지 주소 또는 소재지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 내의 다른 주소.

비밀 발명에 관한 이의제기에는 공개 서신 주소 외에 비밀 서신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이 단락은 2003년 12월 11일 Rospatent Order No. 164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2.3. 본 규칙의 1.1-1.8항에 규정된 이의는 러시아 연방 특허법과 "상표, 서비스 표 및 원산지 명칭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됩니다. 상품”.

1.1~1.2항에 규정된 이의 제기 기한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복원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1-1.2항은 누락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5-1.8항에 규정된 이의제기 제출 기한을 놓친 청원서는 놓친 기한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은 이의 제기와 동시에 제출됩니다.

청원서에는 이의제기 마감일을 놓친 타당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친 이의제기, 신청 또는 복원 청원에는 규정된 금액의 수수료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및/또는 납부 확인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해진 요건을 위반하여 실행된 경우, 이의 제기 기한을 놓친 이의 제기, 신청 또는 청원은 무효화됩니다.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의신청자, 신청자 또는 누락된 제출기한을 복원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초과 지불된 수수료 금액 또는 심의가 수락되지 않은 이의서 또는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 금액은 규정된 방식으로 반환되거나 계산됩니다. 기타 수수료 지불에 반대합니다.

2.5. 이의 제기에는 항소된 결정의 불법성에 대한 정당성, 결정 검토 거부,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인정, 특허, 인증서 발급 또는 법적 보호 부여의 불법성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의 1.3, 1.4, 1.5, 1.8, 1.9 및 1.14항에 규정된 이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 인정 근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인증서 및/또는 법적 보호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로 간주합니다.

추가 자료가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닌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품 원산지 명칭 상표의 보호 조건을 위반했음을 나타내거나 출처를 제공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동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전 및 참고 출판물을 제외하고 이의제기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그러한 자료는 본 규칙에 규정된 이의제기 제출 조건에 따라 제출된 독립적인 이의제기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또는 첨부된 자료에는 상표의 잘 알려진 성격을 확인하는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의 1.11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또는 이에 첨부된 자료에는 등록 상표가 특정 유형의 상품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되었다는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 1.12항에 규정된 신청은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서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신청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러시아 연방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규칙의 1.13항에 제공된 신청서 및/또는 첨부된 자료에는 다음에 관한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리적 대상의 특징적인 조건의 소멸 및/또는 러시아 연방 상품 원산지 명칭 국가 등록부에 명시된 특수 속성을 가진 상품 생산 불가능;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상품 원산지 국가에서 특정 상품 원산지 명칭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해당 상품의 원산지 명칭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상품 원산지 명칭 국가 등록부에 명시된 상품의 특수 재산이 손실된 경우.

본 규칙의 1.10, 1.11 및 1.13항에 제공된 진술에 진술에 포함된 것 이외의 사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본 규칙에 규정된 신청서 제출 조건에 따라 제출된 독립적인 신청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2.6. 이의제기 또는 진술은 하나의 특허 신청 또는 하나의 상표 등록 신청, 등록 및/또는 제품의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 부여 또는 하나의 보호 대상(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상품의 원산지 이름. 이의제기 또는 신청 자료는 2부로 제출됩니다. 단, 본 규칙 1.10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1부로 제출됩니다.

2.7. 동일한 사람이 이전에 제출한 이의 또는 진술의 내용을 반복하여 이의 또는 진술을 제출하는 대신, 이전에 제출한 이의 또는 진술의 자료를 그러한 이의로 간주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는 진술. 이 경우 관세의 납부 또는 이전에 납부한 관세의 상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2.8. 철회된 특허 출원, 상표 등록, 등록 및/또는 제품 원산지 명칭 사용권 부여에 대한 철회된 출원 또는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와 관련된 이의 또는 진술,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등은 제1.2항 및 제1.7항에 규정된 이의를 제외하고는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상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고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 중.

2.9. 본 규칙의 단락 1.1-1.3에 규정된 비밀 발명과 관련된 이의는 국가 비밀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칙에 따라 제출되며, 섹션 VI_1에 규정된 비밀 발명의 법적 보호 및 사용의 세부 사항을 고려합니다. 러시아 연방 특허법.

이의제기와 그에 첨부된 문서가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특별한 연결을 사용하고 국가 비밀에 관한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특허 분쟁 회의소에 제출됩니다.

필요한 경우 연방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은 주소가 비밀 통신을 위한 주소로 표시된 사람에게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센스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N 164의 명령에 따라 2004년 1월 1일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III. 이의 또는 신청의 등록 및 수락

3.1. 접수된 이의제기나 신청은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가 접수한 이의 또는 신청서가 본 규칙 제2절에 규정된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의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특허분쟁재판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분쟁회의소에는 이의제기 또는 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 날짜를 나타내는 이의제기 또는 심의 신청에 대한 수락 통지가 발송됩니다.

본 규칙의 1.3, 1.4, 1.8 및 1.14항에 규정된 이의제기 사본 또는 본 규칙 1.11항 및 1.13항에 규정된 신청서 사본은 고려 사항에 대한 수락 통지와 함께 다음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에 대한 독점권 또는 제품의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의 소유자 증명서(이하 저작권자라고 함)를 제안과 함께 회의일 이전에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는 특허 분쟁 회의소와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밀 발명과 관련되고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이 규칙의 단락 1.3에 제공된 이의제기 사본은 특별한 연결을 사용하여 전송됩니다(이 단락은 2004년 1월 1일부터 Rospatent Order No. 164에 의해 보완됨). 2003년 12월 11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규칙 3.1항 3항 일부 무효 선언, 이는 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보유자에게 특허 분쟁 회의소의 고려를 위한 수락 통지와 함께 이의서 사본 또는 신청서 사본을 보낼 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2008년 6월 9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결정 N GKPI08-846.
이 결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파기국 판결 N KAS08-4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을 초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2. 특허분쟁재판부가 접수한 이의 또는 신청이 본 규칙 제2절에 규정된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특허분쟁재판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분쟁회의소에는 이의 또는 신청이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이의 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라는 제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의 또는 신청을 고려하는 데 필요합니다.

요청된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 또는 신청은 실제로 접수된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분쟁회의소가 특정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제기한 사람은 또는 신청서에 이의제기 또는 고려 신청 수락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통지가 전송됩니다.

요청된 정보가 지정된 3개월 이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이의 또는 신청은 고려되지 않으며, 특허분쟁회의소는 요청을 보낸 날로부터 5개월 후에 이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비밀 발명과 관련되고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이 단락에 규정된 통지 및 요청은 특별 통신을 통해 전송됩니다(이 단락은 2003년 12월 11일 Rospatent 명령 번호 164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3.3. 납부된 수수료 금액은 이의신청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신청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발송하는 날 이전에 반환 요청에 명시된 계좌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고려를 위해.

3.4.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들)은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본안을 고려하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된 이의 또는 신청을 철회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는 종료됩니다.

3.5. 특허분쟁회의소가 본 규칙의 1.5항과 1.6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신청자는 러시아 연방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 원산지 명칭에 관한" 제10조 6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03년 3월 5일자 Rospatent 명령 번호 32에 의해 승인되고 3월 25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신청서의 준비, 제출 및 고려에 관한 규칙 단락 14.3 , 2003, 등록 번호 4322, 분할 신청과 함께 분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3.6. 특허 분쟁 회의소가 본 규칙의 1.8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 법률 "상표, 서비스 표 및 원산지 명칭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2항에 따라 저작권 보유자는 상품' 및 상표 등록 및 서비스 상표의 유효 기간 연장 규칙 제3장 및 2003년 3월 5일 Rospatent 명령 제32호에 의해 승인된 개정안 *, 3월에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됨 2003년 21월 21일 등록번호 4301에 따라 하나의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상표 등록 할당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
*원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3년 3월 3일 Rospatent Order No. 27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 "CODE"를 참고하세요.

3.7. 이의제기에 대한 추가 고려는 분리된 최초 신청 및/또는 등록에 대해 본 규칙의 3.5-3.6항에 명시된 청원 및 신청의 고려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로 수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위원회 패널은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IV.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의 이의 또는 신청 고려

4.1. 이의 또는 신청에 관한 사건은 의장과 심사책임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허분쟁회의소 회의에서 합의적으로 심의되며, 특허분쟁회의소 의장이 승인한다. 특허 분쟁 회의소의 패널로 활동).

특허분쟁회의소 의장은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또는 신청에 대한 고려는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 중에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교체되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4.2.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에는 사건 심의 참가자와 친척 또는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내린 사람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4.3.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 및/또는 그의 대리인, 저작권 인증서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 특허 보유자, 상표 독점권 보유자, 사용권 인증서 보유자 제품의 원산지 명칭은 특허분쟁회의소 회의 및/또는 그 대리인(필요한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에서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밀발명과 관련된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정해진 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문서를 의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비밀발명을 구성하는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 비밀(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N 164의 명령에 따라 2004년 1월 1일에 추가로 포함된 단락)

사건 심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사회 회의 날짜와 장소를 통보받은 사람의 불이행은 사건 심의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결석하여 본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사회 회의 날짜를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날짜는 특허분쟁회의소의 주도로 또는 본 규칙의 3.1항에 따라 이의제기 또는 고려 신청의 수락을 통보받은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객관적인 고려를 위한 조건을 보장할 필요성.

본 항의 1항에 명시된 사람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회 전체 구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본안 사건 심리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콜레기엄 구성원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만족되면 콜레기엄의 다른 구성원이 이의 또는 신청을 고려합니다. 이의제기 또는 신청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본 규칙 3.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의 새로운 날짜와 시간이 통보됩니다.

4.4. 특허분쟁회의소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등 하나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여러 이의 또는 진술, 또는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여러 이의 또는 진술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상품 원산지 항소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회의에서 이러한 이의 또는 신청에 대한 고려를 결합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분쟁재판부의 결정은 각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내려집니다.

4.5.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는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이사회 구성원과 이의 또는 신청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이 된다.

4.6. 이의제기 또는 신청의 장점에 대한 고려는 특허분쟁회의소 의장 또는 패널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보고서로 시작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 및/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그의 대리인의 연설

- 저작권 보유자 및/또는 변리사를 포함한 그의 대리인의 발언

-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연설

-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의 질문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답변

- 이전에 작성된 진술을 고려하는 데 참여한 사람의 추가.

단락 1.10 및 1.11에 제공된 신청서에 대한 고려는 저작권 보유자의 연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7.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록은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보관합니다. 프로토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신청, 상표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신청 및/또는 고려 중인 이의 또는 신청에 따라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번호 및/ 또는 해당 상표의 특허, 증명서 또는 국제 등록 번호(본 규칙의 1.10항에 규정된 신청을 고려할 때 상표 등록 신청의 명칭이나 번호 또는 증명서의 번호에 대한 설명) 상표가 제공됨)

- 회의 날짜

- 특허 분쟁 패널의 구성

- 이의제기 또는 신청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록

- 처음 제출된 이의 또는 신청 자료에는 없는 이의 또는 신청 고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 결정의 운영 부분.

이 프로토콜은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합니다.

이의제기 또는 신청 고려에 참여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프로토콜 사본이 제공됩니다.

이의 또는 신청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과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에서 또는 회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의 녹음 장비는 이사회 구성원과 이의 또는 신청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 발명과 관련된 이의제기를 고려할 때 녹음 장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Order No. 164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보완되었습니다.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이의 또는 신청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후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의 비공개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려집니다. 결정은 특허분쟁위원회 패널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에서 의장의 표결이 결정됩니다.

특허분쟁위원회 결정의 운영부분은 의장이 발표한다.

4.8. 본 규칙의 1.1, 1.3, 1.5-1.8항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은 심사 보고서에 명시된 정보 검색 자료로 제한됩니다.

그러한 이의제기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이 사전 및 참고 간행물로부터의 정보 및/또는 심사 결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 상황에 대한 표시를 제공하는 경우, 이 정보와 추가적인 상황은 결정을 내릴 때 주의 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출원 및/또는 제품의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자, 특허 상표권 보유자, 상표 독점권 보유자,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권 증명서 보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러한 정보 및/또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새로 제시된 정보 출처나 추가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회의소 이사회 회의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9.

본 규칙의 1.3항과 1.4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회의소 패널은 특허 보유자, 저작권 인증서 보유자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에게 다음의 청구 범위를 변경할 것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 이러한 변경 없이 분쟁 중인 특허, 저작자 증명서 및 소련 인증서가 완전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며, 도입된 경우 부분적으로 무효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발명 공식,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의 변경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 규칙에 의해 제공됩니다.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와 출원일에 유효한 산업 디자인 특허 출원의 작성, 제출 및 고려에 대한 규칙.

4.10. 본 규칙의 1.6항과 1.8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재판부 패널은 상표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상품 원산지 명칭 및/또는 원산지 명칭을 등록하도록 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여 신청서 자료에 설명을 포함할 권리. 이러한 설명이 상표 등록 거부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 이유를 제거하고 그 도입으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상표가 가능하거나, 이러한 명시 없이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이 완전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며, 입력 시 부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상표, 서비스표, 상품 원산지 명칭 등록 신청을 고려하고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 및 부여 신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허용되는 변경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는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및 고려 규칙과 신청서 작성, 제출 및 고려 규칙에 의해 제공됩니다.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 및 등록 및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 신청서는 신청서 제출일에 유효합니다.

V.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

5.1.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분쟁회의소는 이를 만족시키거나, 만족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정의 취소, 수정 또는 유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변경하는 결정은 이 결정의 동기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기타 근거가 확립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 내립니다.

본 규칙의 1.1항, 1.5-1.6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이의가 있는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는 이의가 있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문제에 대한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발행 거부 또는 상표 등록 출원 고려, 등록 및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리 부여 또는 권리 부여에 대한 결론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락하기를 거부한 경우 또는 등록에 대한 결론 또는 상표 표시 등록 거부, 등록 및 상품 원산지 명칭 사용 권한 부여 또는 사용 권한 부여 이미 등록된 상품 원산지 명칭 또는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또는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라 수행된 보호 부여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본 규칙의 1.1항에 규정된 이의를 고려할 때 정보 검색을 수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수행되지 않은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채택된 이의 제기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특허 소유자가 , 특허분쟁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청구범위,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을 변경하는 경우,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추가 정보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검색이 수행되었습니다.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출원의 철회를 인정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출원 자료는 심사를 위해 발송됩니다.

본 규칙의 1.3항과 1.4항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고려한 결과에 따라, 특허권자, 저작자 증명서 또는 소련 증명서 소지자가 특허분쟁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발명의 공식,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의 필수 특징 목록에 대해,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전체적으로 수행된 추가 정보 검색 결과를 고려하여 수용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의 1.3항, 1.4항 및 1.7항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고려할 때, 특허분쟁재판부의 결정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또는 심사 중에 본 규칙의 섹션 II에 의해 설정된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 내립니다. 이의제기를 고려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5.1.9)

5.2. 특허분쟁회의소는 신청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 만족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 만족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 소유자가 본 규칙 1.1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분쟁회의소는 상표의 법적 보호의 조기 종료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법적 보호가 조기 종료됩니다.

출원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또는 심사 중에 심사를 위한 출원을 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 출원 처리 종료 결정은 특허분쟁회의소에서 내립니다.

6. 특허분쟁회의소 결정 발효

6.1.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은 특허 분쟁 회의소 패널의 모든 구성원이 작성하고 서명하며 그 사본이 신청서 파일에 첨부됩니다.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은 이의 또는 신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전달되며, 이의 또는 신청이 법적 보호 제공과 관련된 경우 특허 보유자, 저작권 인증서 및 소련 인증서 보유자에게도 전달됩니다. , 상표에 대한 독점권 보유자, 상품의 원산지 명칭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보유자는 특허 분쟁 회의소 이사회 회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택되었습니다. 비밀 발명 및 국가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은 특별 통신을 통해 전달됩니다(2003년 12월 11일자 Rospatent Order No. 164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보충된 단락).

비밀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분적으로 무효로 선언된 경우, 비밀 발명에 대한 새로운 특허는 특허 분쟁 회의소의 결정에 주어진 공식에 따라 발행됩니다(이 단락은 2004년 1월 1일부터 Rospatent Order No. 2003년 12월 11일자 164).

6.2. 특허분쟁위원회 위원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특허분쟁위원회 위원의 서명을 거쳐 이의신청서 또는 출원서에 첨부된 결정문 사본에 기재됩니다. 분쟁 또는 결정에 대한 부록.

6.3.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은 연방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발효됩니다.

특허분쟁회의소의 결정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적재산권 집행기관의 장은 특허분쟁회의소의 다른 패널의 검토를 위해 이의제기 또는 신청서를 보냅니다.


이를 고려한 문서 개정
변경 및 추가 준비됨
JSC "코덱"

    애플리케이션.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 사항을 제출하는 규칙

2003년 4월 22일 N 56의 Rospatent 명령
"특허분쟁회의소에서의 이의신청 및 신청 및 고려에 관한 규칙"

다음의 변경 사항 및 추가 사항:

Rospatent의 규제 법률 행위의 내용을 2002년 12월 11일자 연방법 N 166-FZ "러시아 연방 법률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상표, 서비스 표 및 원산지 명칭에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 2003년 2월 7일자 연방법 N 22-FZ "러시아 연방 특허법의 개정 및 추가 사항 소개" 다음을 명령합니다.

1. 특허분쟁회의소에서 이의제기, 신청 및 고려 사항을 제출하기 위한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 1995년 4월 19일 Rospatent가 승인하고 1995년 4월 27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Rospatent 항소실에서의 이의 제기 및 고려 사항에 대한 규칙, 등록 번호 844

- 1998년 5월 21일자 Rospatent 명령 N 107에 의해 승인되고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러시아 특허 상표청 최고 특허 회의소에서의 불만 사항, 신청 및 청원서 제출 및 고려 사항에 대한 규칙 1998년 7월 23일, 등록 N 1568, 1998년 12월 4일 Rospatent 명령 번호 232에 따라 수정 및 추가 사항이 도입되었으며, 1999년 2월 3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등록되어 등록 번호 1696입니다.

특허분쟁회의소에 제출된 이의 및 신청 목록, 제출 조건, 등록, 승인 및 고려 절차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진술은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되어 타자된 형식으로 제출됩니다.


2003년 4월 22일자 Rospatent 명령 N 56 "특허 분쟁 회의소에서의 이의 및 신청 제출 및 고려 사항에 대한 규칙"


등록 N 4520


이 명령은 공식 발표일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명령의 텍스트는 2003년 5월 21일자 "Rossiyskaya Gazeta", No. 95, 잡지 "Weekly Bulletin of Legislative and Departmental Acts", 2003년 6월, No. 24, "Rossiyskaya 부록"에 게재되었습니다. Gazeta" - "새로운 법률 및 규정", 2003년 22호, "특허 및 라이센스" 저널, 2003년 7호, 2003년 8월 4일자 연방 행정 기관의 규제 행위 게시판 31호


2012년 10월 1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결정(VAS-6474/12)에 따라 본 명령에 의해 승인된 규칙 2.1항의 6항과 7항은 "예외"라는 단어 부분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및 외국 법인의 경우 ", 본 명령에 의해 승인된 규칙 2.1항 8항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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