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의 법령 354.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부 법령 - Rossiyskaya Gazeta


승인됨

정부 법령

러시아 연방

규칙
소유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
아파트 건물의 건물 사용자 및 사용자
및 주거용 건물

5월 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354( 에드. 2017년 9월 9일자)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칙"과 함께) )
Ⅶ. 계량 장치를 사용하여 유틸리티를 회계하는 절차, 계량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 및 절차 및 판독 값의 정확성
Ⅷ. 개인 및/또는 공용(아파트) 계량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기간 동안 특정 유형의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
X. 품질이 좋지 않은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중단, 해당 기간 내 수리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위한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을 변경하는 사례 및 근거 정해진 휴식 시간
X. 품질이 부적절하거나 설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중단이 있는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XIII. 중앙 집중식 가스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공 가스 공급 서비스 제공의 특징
부록 번호 1.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칙. 공공 서비스 품질 요구 사항
부록 번호 2.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규칙.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 계산
I. i 번째 주거용 건물(주거용 건물, 아파트) 또는 비주거용 건물에서 청구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 계산
II. i 번째 공동 아파트에서 소비자가 점유 한 j 번째 방 (방)에서 청구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 계산
II(1). 수수료 규모 계산고형물 취급을 위한 공공 서비스용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생활폐기물i번째 주거용 건물(주거용 건물,아파트) 또는 비거주 건물 및 점유 장소i번째 공동 아파트의 j번째 방으로
III. 공동주택의 일반주택에 대한 청구기간 동안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액 계산
IV. 공과금 계산난방 및/또는 온수 공급을 위해,청구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제공주거용 건물(아파트) 또는 비주거용 건물출연자가 독립적으로 제작한 경우공공 서비스를 위한 아파트 건물에서난방 및/또는 온수 공급용

V. 가구에 해당 유형의 공동 자원에 대한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구의 토지 및 별채를 사용할 때 가구의 소비자에게 청구 기간 동안 제공되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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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354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러시아 연방 주택법 제157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1. 첨부된 내용을 승인합니다.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규칙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의 결의안이 변경되었습니다.

2. 본 결의안에서 승인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규칙의 발효 이후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 조건을 포함하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적용됩니다.

b) 시민의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스를 공급하는 동안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승인된 시민의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스 공급 규칙에 따라 규제되는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8년 7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N 549 ;

c) 본 결의 제4항 "b"항의 4항에 명시된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 설정 및 결정 규칙의 변경 사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3. 본 결의안으로 승인된 규칙 적용에 대한 설명은 러시아 연방 지역 개발부가 제공한다는 점을 확립합니다.

4. 러시아 연방 지역 개발부에:

a) 2개월 이내에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와 합의하고 관련 연방 행정 기관의 참여를 받아 가구에 맞는 가스 공급 규칙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러시아 정부에 제출합니다. 2008년 7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549에 의해 승인된 시민의 요구와 8월 31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된 소매 전기 시장 기능에 대한 주요 조항, 2006년 530호;

b) 3개월 이내:

연방 관세청과의 합의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수리 및 유틸리티 제공에 대한 비용 지불을 위한 대략적인 지불 문서 형식과 이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권장 사항을 승인합니다.

연방 독점 금지국과 협의하여 아파트 건물 관리 계약의 대략적인 조건을 승인합니다.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 및 연방관세청과 합의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에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 수립 및 결정 규칙 개정에 관한 법안 초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2006년 5월 23일자 N 306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표준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유틸리티 자원의 양, 아파트 건물의 공동 재산 유지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유틸리티 자원의 양 및 유틸리티 자원의 표준 기술 손실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가구 요구에 따른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 설정 절차

토지 및 별채 사용시 가스 공급을 제외한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에 대한 표준 설정 절차;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표준 설정 및 결정을 위한 규칙의 변경 사항은 2012년 3월 28일 N 258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 5개월 이내에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와의 합의에 따라 공동 재산을 사용할 때 유틸리티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또는)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서비스 계약의 대략적인 조건을 승인합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d) 6개월 이내에 개인, 공동(아파트), 집단(공동 주택) 계량 장치 설치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준과 검사 보고서 형식을 승인하여 결정합니다. 그러한 계량 장치 설치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 및 이를 작성하는 절차.

5.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정부 당국이 주거용 건물의 유틸리티 소비 표준, 일반 주택 요구에 대한 유틸리티 소비 표준, 토지 및 별채 사용시 유틸리티 소비 표준을 승인하도록 권장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c 본 결의안 제4항 "b"호 제4항에 명시된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을 설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규칙.

6. 다음 사항은 본 결의로 승인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무효로 선언됩니다.

2006년 5월 23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307 "시민에게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러시아 연방 법률 수집, 2006, No. 23, Art. 2501);

2008년 7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3항 N 549 "시민의 가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스 공급 절차"(러시아 연방 법률 수집, 2008, N 30, Art. 3635) );

2010년 7월 2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580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 정부 행위의 변경 사항 5항 “러시아 정부의 특정 행위의 수정 및 무효화에 대해 연맹”(러시아 연방 법률 모음, 2010, N 31, Art. .4273).

(이 규칙은 2006년 5월 23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된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 설정 및 결정 규칙 변경 사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N 306 .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2년 3월 28일 N 258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러시아 연방 주택법 제157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1. 첨부된 내용을 승인합니다.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규칙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의 결의안이 변경되었습니다.

2. 본 결의안에서 승인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규칙의 발효 이후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 조건을 포함하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적용됩니다.

b) 시민의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스를 공급하는 동안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승인된 시민의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스 공급 규칙에 따라 규제되는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8년 7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N 549 ;

c) 본 결의 제4항 "b"항의 4항에 명시된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 설정 및 결정 규칙의 변경 사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3. 본 결의안으로 승인된 규칙 적용에 대한 설명은 러시아 연방 지역 개발부가 제공한다는 점을 확립합니다.

4. 러시아 연방 지역 개발부에:

a) 2개월 이내에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와 합의하고 관련 연방 행정 기관의 참여를 받아 가구에 맞는 가스 공급 규칙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러시아 정부에 제출합니다. 2008년 7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549에 의해 승인된 시민의 요구와 8월 31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된 소매 전기 시장 기능에 대한 주요 조항, 2006년 530호;

b) 3개월 이내:

연방 관세청과의 합의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수리 및 유틸리티 제공에 대한 비용 지불을 위한 대략적인 지불 문서 형식과 이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권장 사항을 승인합니다.

연방 독점 금지국과 협의하여 아파트 건물 관리 계약의 대략적인 조건을 승인합니다.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 및 연방관세청과 합의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에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 수립 및 결정 규칙 개정에 관한 법안 초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2006년 5월 23일자 N 306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표준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유틸리티 자원의 양, 아파트 건물의 공동 재산 유지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유틸리티 자원의 양 및 유틸리티 자원의 표준 기술 손실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가구 요구에 따른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 설정 절차

토지 및 별채 사용시 가스 공급을 제외한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에 대한 표준 설정 절차;

c) 5개월 이내에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와의 합의에 따라 공동 재산을 사용할 때 유틸리티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또는)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서비스 계약의 대략적인 조건을 승인합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d) 6개월 이내에 개인, 공동(아파트), 집단(공동 주택) 계량 장치 설치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준과 검사 보고서 형식을 승인하여 결정합니다. 그러한 계량 장치 설치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 및 이를 작성하는 절차.

5.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정부 당국이 주거용 건물의 유틸리티 소비 표준, 일반 주택 요구에 대한 유틸리티 소비 표준, 토지 및 별채 사용시 유틸리티 소비 표준을 승인하도록 권장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c 본 결의안 제4항 "b"호 제4항에 명시된 유틸리티 서비스 소비 기준을 설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규칙.

6. 다음 사항은 본 결의로 승인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무효로 선언됩니다.

2006년 5월 23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307 "시민에게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러시아 연방 법률 수집, 2006, No. 23, Art. 2501);

2008년 7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3항 N 549 "시민의 가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스 공급 절차"(러시아 연방 법률 수집, 2008, N 30, Art. 3635) );

2010년 7월 2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580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 정부 행위의 변경 사항 5항 “러시아 정부의 특정 행위의 수정 및 무효화에 대해 연맹”(러시아 연방 법률 모음, 2010, N 31, Art. .4273).

정부 의장
러시아 연방
V. 푸틴

2011년 5월 6일 RF 정부가 승인한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칙 61항(이하 규칙 354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별 계량기(이하 IPU)의 판독값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때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와 IPU의 실제 판독값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규칙 354의 61항에 따라 재계산이 수행되는 경우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합니다.

규칙 354의 61항은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 354의 61항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61.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계량 장치의 판독값 및/또는 상태 점검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동안 계약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계량기가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씰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확인 중인 계량 장치(분배기)의 판독값과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자가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 유틸리티 자원의 양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검사 전 청구 기간에 대한 유틸리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가 수행한 청구 기간에 대한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위해 설정된 기한 내에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요금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다 청구된 공공요금 금액을 통지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초과 금액은 향후 청구 기간에 대한 지불 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점검 중인 계량기를 검사하는 동안 계약자가 읽은 판독값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식별된 판독값 차이만큼 유틸리티 자원의 용량(수량)은 계약자가 점검을 수행한 청구 기간 동안 소비자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어진 표준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틸리티 서비스 비용 재계산은 여러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1.1. " 점검 중인 계량기를 검사하는 동안 계약자가 읽은 판독값을 기준으로 수수료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2. " 계약자는 계약자가 검사를 수행한 청구 기간 동안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설정된 기한 내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 요청 또는 과다 청구된 공공요금 금액을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초과 금액은 향후 청구 기간에 대한 지불 시 상쇄될 수 있습니다.»;
1.3. " 식별된 판독값 차이만큼 유틸리티 자원의 볼륨(수량)은 계약자가 점검을 수행한 청구 기간 동안 소비자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소비자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2.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계산이 이루어집니다.
2.1. " 확인 중인 계량기(배포자)의 판독값과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제시하고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을 계산할 때 계약자가 사용한 유틸리티 리소스의 양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표준은 표준 소비량, 평균 월간 볼륨이 아닌 장치의 실제 판독 값과 계약자가 다른 소스에서받은 일부 정보 (예측, 계산, 이웃의 말 등에서 유추하여 취함 ) 이전 청구 기간의 판독 값이 아닌, 즉 " 유틸리티 자원의 양 소비자가 제시한출연자에게»;
2.2. 이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계량 장치의 판독값 및/또는 상태 확인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동안»;
2.3. " 계량 장치의 상태가 양호하며 씰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사례

규칙 354의 61항에 따르면 검사 중에 확인되는 계량기의 판독값과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소비량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되므로 우리가 말하는 검사의 종류와 대상이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그러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검증의 성격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분석된 표준은 문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측정 장치의 판독값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또는 상태 확인"즉, 세 가지 확인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계량 장치의 판독값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2. 개인, 공동(아파트), 실내 계량 장치의 상태 점검
3.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측정 장치의 판독값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측정 장치의 상태 확인.

규칙 354의 61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점검을 수행할 때 어떤 경우에도 세 번째 유형의 점검(기기 판독값과 상태 모두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 354조 61항의 요건 중 다음 사항을 확립해야 합니다. 계량 장치의 상태가 양호하며, 씰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즉, 장치 판독값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만 확인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판독값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치 상태만 확인할 때는 이러한 판독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검사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 구조는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식별되지 않더라도 완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미터 판독값과 상태를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하 확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31항의 "g"항에 따라 계약자는 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 표준은 검사의 시기와 빈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규칙 354의 82항은 위의 규칙을 확인합니다.
« 82.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개인, 공동(아파트), 실내 측정 장치 및 분배기의 설치 및 작동 상태, 존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b) 개인, 공동(아파트), 실내 계량 장치 및 분배자의 판독값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 시 해당 계량 장치의 판독값과 비교하여 점검합니다(판독값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계량 장치 및 분배기는 소비자가 가져갑니다)».

규칙 354의 83항은 검사 빈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 83. 본 규칙의 82항에 명시된 점검은 계약자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수행해야 하며, 점검 중인 계량 장치가 소비자의 주거 시설에 있는 경우 3개월에 한 번 이하로 수행해야 합니다.».

규칙 354 조항 32의 하위 조항 "d"는 조항 83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며 비거주 건물과 외부 건물 및 가구에 설치된 장치의 검사 빈도에 대한 제한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규칙 354의 32항 "d"항에 따라 계약자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지만, 계량기가 주거용 건물이나 가정에 설치된 경우 3개월에 1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터는 비주거용 실내는 물론 실외 건물 및 가정에서도 소비자 없이 공연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이 경우, 규칙 354의 문단 34의 하위 단락 "g"에 따라 소비자는 규칙 354의 문단 85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전에 합의한 시간에 검사를 위해 계약자가 점유 주거용 건물이나 가구에 들어가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3개월에 1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표준은 검사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제한 사항만 설정합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개별 사례별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 354의 33항 하위 단락 "k(4)"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자에게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규칙 354의 단락 31의 하위 단락 "e(2)"에 따라 그러한 진술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수행을 위한 특정 기한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는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조항이 포함된 계약 당사자, 즉 유틸리티 서비스의 계약자 및 소비자에게 부여됩니다. 규칙 354의 19항 하위 단락 "i"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계량 장치, 유통업체 및 해당 기술 조건의 유무를 확인하는 빈도 및 절차,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 그러한 계량 장치 및 분배기의 판독 값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소비자가 IPU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 다른 검사 사례는 규칙 354의 8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또는 일반(아파트) 계량기의 판독값을 6개월 연속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지정된 6개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기간을 설정합니다.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항 및 (또는) 아파트 건물 소유자 총회 결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 된 계약에 따라 본 규칙의 82 항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하고 계량기를 판독해야합니다».

이전에 AKATO 웹사이트에 ""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규정 354조 84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액을 다시 계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독값을 제출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장치 판독값을 기반으로 결정된 실제 소비된 서비스 양이 지정된 기간 동안 지불하기 위해 제시된 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354의 단락 61에 따라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월 평균 수량 및/또는 소비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간입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84조는 실제로 소비자가 6개월 동안 실패 후 검사를 수행하여 계량기 판독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61조는 검증 결과에 따라 계약자는 재계산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계량 장치의 판독값 및/또는 상태 확인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동안 계약자가 씰을 포함하여 계량기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검사 중인 계량 장치(분배기)의 판독값과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제시한 유틸리티 자원의 양 ».

소비자가 계량 장치의 판독 값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소비자가 제시한 소비 유틸리티 자원의 정확한 양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판독 값 간의 불일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량 장치와 소비자가 제공하는 장치 및 크기 재계산은 불일치량의 비용이므로 재계산 금액은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규칙 354의 6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소비자가 계량 장치의 판독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규칙 354의 84항에 따라 계약자는 검사를 수행할 때 소비자가 6개월 동안 미터 판독값을 제공하지 못한 후 이 장치의 판독값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취한 증언의 사용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재계산 금액을 결정할 때 유언집행자가 취한 증언을 사용해야 함을 나타내는 단일 규범은 없습니다. 영형 규정 354조 61항.

문단 61의 적용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 354의 문단 61은 계약자가 검사하는 동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는 계량기 판독값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자의 주도로(31항의 하위 단락 "g", 규칙 354의 단락 82, 32항의 하위 단락 "g") 또는 소비자의 주도(“e( 2)” 및 규칙 354의 하위 단락 “k(4) )” 단락 33) 또는 방식 및 빈도에 따른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승인된 합의에 따라(규칙의 단락 19의 하위 단락 "및") 354).

규정 354조 61항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시예 1

계약자가 N1월 1일에 소비자의 계량 장치를 점검하고 냉수 소비량 표시기의 판독값이 100입방미터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N2월에 소비자는 102m3의 계량기 판독값을 제공했고, 계약자는 N1월에 2m3의 물 소비량을 지불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N3월에 소비자는 105입방미터의 물 수치를 계약자에게 보고했고, 계약자는 N2월에 3입방미터의 물 소비량을 지불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N4월에 소비자는 107m3의 IPU 판독값을 계약자에게 보고했고, 계약자는 N3월에 2m3의 물 소비량을 지불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달 N4에 계약자는 계량 장치를 검사한 결과 계량 장치의 전송 판독값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검사 당시 장치는 110입방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실연자는 규칙 354의 61항, 즉 다음을 적용합니다.
- 불일치량을 3입방미터(110-107)로 설정합니다.
- N4월의 물량을 지불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 내에 3입방미터의 물 비용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라는 요청을 소비자에게 보냅니다.
- N5월의 소비자가 112입방미터의 기기 판독값을 제공한 경우 N5월의 계약자는 N4월 지불을 위해 3입방미터의 볼륨과 소비자가 전송한 2입방미터의 볼륨에서 확인된 불일치를 제시합니다. 미터(112-110)이면 5입방미터만 있습니다.

월 단위로 계약자는 N1월 - 2입방미터, N2월 - 3입방미터, N3월 - 2입방미터, N4월 - 5입방미터, 총 12입방미터의 지불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시합니다. 정확히 12입방미터는 체크인 월 N1의 미터 판독값(100입방미터)과 N5월에 소비자가 전송한 미터 판독값(112입방미터) 간의 차이입니다.

실시예 2

위의 예 1에서 수행자가 N4월에 검사를 수행할 때 IPU의 실제 판독값이 106입방미터임을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실연자는 규칙 354의 61항, 즉 다음을 적용합니다.
- 불일치량을 1입방미터로 설정합니다(107-106).
- N4월에 물의 양을 지불하기 위해 설정된 기한 내에 소비자에게 1입방미터의 물에 대해 과충전된 소비자 금액에 대한 알림을 보냅니다.
- N5월에 소비자가 109m3의 기기 판독값을 제공한 경우 N5월에 계약자는 초과 지불된 볼륨 1m3와 소비자가 이전한 3m3의 볼륨을 고려합니다(109-106). 즉, 2입방미터에 불과합니다.

월 단위로 계약자는 N1월 - 2입방미터, N2월 - 3입방미터, N3월 - 2입방미터, N4월 - 2입방미터, 총 9입방미터의 지불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시합니다. N1월 체크인 당시의 미터 판독값(100m3)과 N5월에 소비자가 전송한 미터 판독값(109m3) 간의 차이를 구성하는 것은 9m3입니다.

문단 61의 적용 불가

실시예 1

계약자는 N4월에 N5월에 3입방미터, N6월에 N5월 - 3입방미터, N7월에 N6월 - 3입방미터의 지불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시했습니다. 7개월차에 계약자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터 판독값이 15입방미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이러한 판독값을 N7월의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IPU의 초기 판독값으로 정의하지만 판독값이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규칙 354의 단락 61에 따른 재계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IPU 판독값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U 판독값에 따르면 소비자는 6개월 동안 15입방미터(15-0)를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N1월 - 2입방미터, N2월 - 3입방미터, N3월 - 4월 입방미터, N4월 - 3입방미터, N5월 - 3입방미터, N6월 - 3입방미터, 총 18입방미터.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지 않은 3입방미터에 대해 실제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는 현행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실시예 2

계약자가 N1월 1일부터 회계를 위해 소비자의 IPU를 수락하고 냉수 소비량에 대한 IPU 판독값이 0입방미터임을 설정합니다. N2월에 소비자는 2입방미터의 계량기 판독값을 제공했고, 계약자는 N1월에 2입방미터의 물 소비량을 지불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N3월에 소비자는 계약자에게 5입방미터의 물 수치를 보고했고, 계약자는 N2월에 3입방미터의 물 소비량을 지불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N4월에 소비자는 IPU 판독값 9입방미터를 계약자에게 보고했고, 계약자는 N3월에 4입방미터의 물 소비량을 지불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비자는 계약자에게 미터 판독값 전송을 중단했고 계약자는 월 평균 미터 판독값()을 기반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3개월 동안 (9-0)/3 = 3입방미터에 해당합니다.

계약자는 N4월에 N5월에 3입방미터, N6월에 N5월 - 3입방미터, N7월에 N6월 - 3입방미터의 지불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시했습니다. 7개월차에 계약업체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터 판독값이 20입방미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이러한 판독값을 N7월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IPU의 초기 판독값으로 결정하지만 판독값이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규칙 354의 단락 61에 따른 재계산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지된다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양도 IPU 판독값.

IPU 판독값에 따르면 소비자는 6개월 동안 20입방미터(20-0)를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N1월 - 2입방미터, N2월 - 3입방미터, N3월 - 4월에 지불을 요청받았습니다. 입방미터, N4월 - 3입방미터, N5월 - 3입방미터, N6월 - 3입방미터, 총 18입방미터.

소비자는 실제로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2입방미터 더 많은 물을 소비했지만 이것이 바로 현행법에 의해 확립된 절차입니다. 지정된 2입방미터는 공동 자산의 유지 관리에 소비되는 유틸리티 자원의 양을 증가시키고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실이 됩니다.

결론

개인, 공용(아파트), 실내 측정 장치의 판독값에 대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및/또는 해당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자가 다음을 확인하는 경우 계약자는 다시 계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량기는 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상태가 양호하지만 점검 중인 계량 장치(분배기)의 판독값과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제시한 유틸리티 자원의 양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검사 전 청구 기간 동안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을 계산할 때 계약자가 사용합니다.

이 규칙은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미터 판독값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계약자에게 IPU 판독값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규칙 354의 61항에 대한 분석은 Yugo-Zapadnoye LLC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주택부문의 현안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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