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직원의 급여를 받기 위한 친척의 올바른 샘플 신청서 - 등록, 돈 발행. 직원 사망 시 최종 지급 고인의 친인척에게 급여 지급 신청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직원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친척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외에도 고용주는 가족 구성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모든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미리 휴가를 갔다면 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급여에는 보험료와 개인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입장의 기초는 아래 Glavbukh 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 권장사항: 사망한 직원의 가족에게 어떤 지급금이 지급되나요?

사망한 직원의 가족에게 받지 못한 급여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십시오.

이를 받으려면 친척이 직원의 이전 직장에 있어야 합니다.

  • 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예: 결혼 또는 출생 증명서)
  • 직원으로 인한 임금 지불 신청.

고용주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러시아 노동법 제 141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직원의 가족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시간에 대해 보상하십시오. 사실은 러시아 노동법 제77조(사망 포함)에 규정된 고용 계약 종료의 모든 경우에 해고일은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로 간주됩니다(3부). 러시아 노동법 제 84.1조). 그리고 해고 시 직원은 사용하지 않은 모든 휴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27조).

이반 슈클로베츠,

연방 노동고용국 부국장

2. 기사: 일과 휴식에 대한 보상

사망한 직원의 급여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T.Yu. Rogova, 변호사, 조세 자문 회의소 회원

안타깝게도 기관 직원이 사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받지 못한 금액은 친척에게 주어야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설명했듯이 기관은 해당 자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근로자 사망일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러시아 노동법 제141조에 따라 근로자의 가족이나 사망일에 사망한 근로자에게 부양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문서 증거

사망한 직원의 임금 지급 요구는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1183조 제2항). 이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 서류가 제공됩니다.

  • 직원의 사망 증명서;
  •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직원과의 관계 사실(신분증 서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또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서면 지불 신청서.

정해진 신청서는 없습니다.

지불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고용주는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원이 사망한 날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지급액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해고 시(예: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 급여, 보상 및 인센티브 지급(추가 지급, 수당, 보너스)을 포함하는 임금
  •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1930 년 4 월 30 일 소련 인민위원회가 승인 한 정기 및 추가 휴가에 관한 규칙 33 항, No. 169). 사망으로 인한 해고 당시 직원이 미리 휴가를 보낸 경우 러시아 노동법 제83조 6항 및 제137조에 따라 무근로 휴가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질병에 걸렸고 혜택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장애 혜택 (2006 년 12 월 29 일자 연방법 제 15 조 No. 255-FZ "일시적 장애 및 출산과 관련하여” ).

참고: 고용 기관은 사망한 직원에게 발생한 보수 금액과 해당 직원의 가족에게 지급된 보수 금액에서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세무 대리인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접근법은 2013년 1월 30일자 No. 03-04-06/4-28자 러시아 재무부의 서한에서 주장됩니다.

공증인에게 돈을 이체

직원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친척이나 부양가족이 고인으로 인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러시아 민법 1183조 3항에 따라 상속에 포함됩니다. 연합.

고용주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327조에 따라 이 자금을 공증인 예금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인의 여러 친척이 직원이 사망한 날 받지 못한 급여를 고용주에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들 중 어느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자신에게 연락한 첫 번째 가족이나 사망 당일 사망한 직원의 부양가족에게 이를 발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의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한 날까지 받지 못한 급여액을 공증인 예치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327조 1항 3항에 의해 부여됩니다.

공증인이나 법원 예금에 돈(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하는 것은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
사망한 직원에 대한 돈은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친척(가족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3. 권장사항: 사망한 직원에게 발생한 임금 및 보상금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까? 세무기관은 미청구액을 고인의 친족에게 지급합니다.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발생했지만 사망과 관련하여 직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기타 지급금(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일시적 장애 수당 등)은 직원의 가족 또는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사망 당일 사망한 직원에게 의존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41조, 러시아 연방 민법 제1183조 1항). 다만, 상속인은 유언자의 채무(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를 교통세, 토지세, 개인재산세에 한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연방 세법 제44조 3항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개인 소득세 채무 상속인에 의한 상환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세금 납부 의무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종료됩니다(러시아 연방 조세법 제44조 3항, 3항).

상속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받은 소득(저작권 계약에 따른 보수 제외)에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러시아 연방 세법 제217조 18항). 따라서 세무 대리인은 사망한 직원에게 발생하고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사한 설명은 2013년 3월 21일자 No. 03-04-08/8809, 2013년 1월 30일자 No. 03-04-06/4-28, 2012년 6월 4일자 러시아 재무부의 서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03-04-06/3-147 및 2013년 8월 30일자 러시아 연방세청 No. BS-4-11/15797.

사망한 직원에게 발생했지만 사망과 관련하여 수령하지 못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양식 2-NDFL의 증명서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에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세르게이 라즈굴린,

러시아연방 현 국무위원 3급

4. 권장사항: 사망한 직원을 위해 지불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까?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지불된 금액에 대한 의무 연금(사회, 의료) 보험료를 계산하는 조건 중 하나는 해당 기관이 이들과 노동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2007년 7월 24일 법률 No. 212-FZ 제7조 1부). . 동시에 기여금을 계산하는 목적은 특정 보험 사건(퇴직, 질병,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 등) 발생 시 주에서 보장하는 개인 보험료 조달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사망하면 해당 직원과 해당 기관 사이의 노동 관계가 종료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83조 6항, 1부, 83조). 또한 직원이 사망한 후에는 연금 지급, 병가 수당 지급, 무료 의료 등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개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직원 사망 후 보험료 계산은 의무 보험의 기본 원칙, 즉 특정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개인 재정 준비금 생성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기관에 직원의 사망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지급에는 보험료가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망한 달에 발생한 급여 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한 설명이 2013년 2월 20일자 17-3/292호 러시아 노동부 서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보프 코토바,

러시아 노동부 사회보험개발국 부국장

*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자료의 일부가 강조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브게니아 셰르첸코바

Glavbukh 시스템 전문가

답변이 승인됨

나탈리아 조리나

Glavbukh System의 선도적인 전문가

사망한 직원의 급여는 가족 및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직원의 가족과 그 부양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4개월이 할당됩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한 직원의 임금은 누구에게 지급될 수 있나요?– 그의 가족, 부양가족.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까?– 직원의 가족과 부양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4개월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예.

고용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는 직원의 사망 및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83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는 고인의 급여를 정확하게 지불해야 하는 사람과 그에 따른 기타 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언급된 소득이 잘못된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분쟁은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불해야 합니까?

직원이 사망한 날까지 받지 못한 급여는 그의 가족이나 사망 당시 고인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41조).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부모(양부모),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포함합니다(가족법 제2조). 등기소에 혼인 등록을 한 사람만이 배우자로 간주됩니다(가정법 제10조). 혼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산된 경우, 직원이 사망한 날에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고인의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급면접

질문에 답변 이고르 두돌라도프,
Rostrud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감독 및 통제 부서의 보수 문제에 대한 감독 및 통제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 2명 이상의 적격자(예: 어머니와 배우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사망으로 인한 임금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까?

– 노동법에는 직원이 사망한 날까지 받지 못한 금액을 법 제141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사망한 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할 의무가 없으며, 사망한 근로자의 어머니 또는 배우자가 가족관계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사실. 고용주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고인의 어머니와 사망 당시 함께 살지 않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던 전처가 동시에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 해 봅시다. 전처는 일하지 않고 고인의 부양가족이 아니었지만 자녀 부양을 위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 전처는 사망한 직원의 가족이 아니므로 고용주는 위자료 징수와 관련된 지급을 제외하고 직원 사망 당일에 받지 못한 임금을 해당 사람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용.

–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두 경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심사위원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임금 및 사망자가 지불해야 할 기타 금액에 대한 요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즉 상속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자(이 경우 고용주)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사망 (러시아 연방 민법 제 1183 조 2 항) . 시민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발효되는 날이며, 시민의 사망일이 예상 사망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 (러시아 연방 민법 제 1114 조).

고용주는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41조).

고인에게 항상 함께 살았던 친척이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고 친족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임금 지급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에 포함되며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됩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급여가 은행 카드로 이체됩니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 노동법 제141조에 규정된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
고인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직원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공증인 예금에 입금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러시아 연방 민법 제327조). .

고인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된 직원의 사망 증명서.

2.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서면 신청서.

3. 여권 등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직원과의 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신분증 문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결혼 증명서 - 배우자용;
  • 출생 증명서 - 어린이, 부모용
  • 입양 증명서 – 입양 아동, 입양 부모의 경우;
  • 행정부의 증명서, 고인이 부양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원 결정(부양가족이 임금 지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직원과의 동거 사실을 확인하는 가택 등기부 발췌본(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문서가 필요하지 않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은 고용주가 고인의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정확한 문서 목록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록을 만든 이유입니다.

직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인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고용주가 해당 금액을 공증인 예금으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 후속 발급은 다음을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고용주에게 제시된 공증인이 발행한 상속 증명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그러한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 향후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미지급 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사망한 직원의 급여를 누구에게 언제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까?

유통기간

지원자 현황

해당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직원의 사망;
  • 사람이 사망했다고 선언하는 법원 결정의 발효;
  • 법원 판결에 명시된 사람의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가족 구성원 제공
사망 당시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고인과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
  • 부모(양부모);
  • 자녀(입양 자녀 포함)
장애인 피부양자(동거 여부와 관계없음)
직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4개월* 후(사망선고, 사망으로 추정) 가족, 장애인 피부양자, 기타인**

* 단, 고인의 급여는 고용주가 공증인 예금으로 이체하지 않습니다.

** 공증인이 발행한 상속권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원이 사망 당일에 상환되지 않은 조직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용주는 고인으로 인한 급여에서 이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민법 제1112조 제2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에는 유언자의 성격, 특히 위자료에 대한 권리, 시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권리, 권리 및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가있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 상속에 의한 양도는 명명된 코드 또는 기타 법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는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노동 관계의 틀 내에서만 (사법 당국의 참여 없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그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직접 이행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5조 및 제56조). 따라서 직원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고용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직원의 의무는 상속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조언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고인의 개인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원본보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인감 또는 “정본” 인감을 찍어 사본을 인증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4개월 동안 급여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 241조는 코드나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직원의 재정적 책임 한도를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위에서부터 고용주는 노동법 제137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조항을 고려하여 결정된 직접적 실제 피해 금액을 사망한 직원으로 인한 임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손해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248조). 직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미지급 급여는 유산의 일부가 되며 추가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천에 반대하는 법
실제로

종종 고용주는 사망한 직원의 급여를 신청한 친척에게 지급합니다.

법률상

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먼저 그의 가족이나 사망 당일에 고인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4개월 후에만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41조).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고용주가 고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원고 대리인의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관세 및 지불 비용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

시립 극장의 노동자 M.은 2008년 4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2008 년 5 월 28 일 극장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여동생에게 M. (12,627 루블)로 인한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동시에 M.이 사망할 당시 2008년 2월 8일에 그가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동산 및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L., N., E.) 중 고인의 자매는 기재되지 않았다.

상속인은 법정에 갔다. 청구서에는 극장이 사망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노동법 제141조의 조항만 실수로 적용하고 민법 제1183조의 조항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여동생은 유언장에 표시되지 않았고, 그와 함께 살지 않았으며, 가족법 제2조에 따라 그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거나 부양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주는 고인인 M의 급여를 여동생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할 때 그녀가 제출한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신청인이 M.에게 지출한 비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장례식을 치렀으며 민법 1174조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최우선법에 따른 상속인과 유언장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여동생이 M.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상속의 의무적 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극장은 민법 제1183조에 따라 고인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민법 1174조에 따라 장례비를 상환하려면 고인의 여동생이 상속인에게, 그리고 상속을 수락하기 전에 공증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각각 4,209 루블, 총 12,627 루블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사망 한 직원의 급여 (그가받지 못함)를 극장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정부 관세 (2,000 루블) 및 대표 서비스 지불 (478.11 루블.)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자료 준비에 참여한 전문가를 주목하십시오.

나탈리아 불리가,
변호사, 잡지 "Personnel Business"의 전문가:

– 사망한 직원의 임금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노동법 제142조 및 236조에 따른 임금 지급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제236조에 규정된 책임은 고용주가 고인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 제141조에 규정된 주간 기한을 놓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파벨 람브로프,
Pavel Lambrov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 직원에 의해 발생했지만 보상되지 않은 손해는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직원은 평생 동안 손해 발생에 대한 유죄, 손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임금 공제를 통한 손해 배상 신청을 제출했습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 248조). 4개월이 지나면 미지급 급여는 유산의 일부가 되며 추가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리나 볼추고바,
Novo-Stroy LLC(이르쿠츠크)의 회계사:

– 사망한 직원의 친척은 사용하지 않은 모든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는 직원이 평균 임금을 유지하는 기간 이전 12개월 동안 실제로 발생한 임금과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노동법 제139조). 러시아 연방).

잡지 웹사이트« 기관의 급여»

전자잡지« 기관의 급여»

주제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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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플래티넘
  • 세무당국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러시아 노동법 제141조에 따라 사망한 직원의 급여는 그의 가족이나 사망 당일 사망한 직원에게 부양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러시아 연방 가족법 제2조, 93-98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양부모 및 입양 자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의붓아들과 의붓딸, 의붓아버지와 의붓어머니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확인은 원칙적으로 출생 증명서, 결혼 등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부양 가족이 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의해 확인됩니다(이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9월 러시아에서 보낸 편지와 같은 공무원의 설명에 따릅니다). 2004년 10월 29일 No. 02-18/06 -6549, 2003년 10월 14일 No. 02-18/07-6776).

문서 증거

사망한 직원의 임금 지급 요구는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1113조, 1114조, 제1183조 2항). 이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 서류가 제공됩니다.

  • 직원의 사망 증명서;
  •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직원과의 관계 사실(신분증 서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또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서면 지불 신청서.

정해진 신청서는 없습니다.

직원 사망일에 받지 못한 임금 신청의 예:

지불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고용주는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원이 사망한 날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지급액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해고 시(예: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 급여, 보상 및 인센티브 지급(추가 지급, 수당, 보너스)을 포함하는 임금
  •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1930 년 4 월 30 일 소련 인민위원회가 승인 한 정기 및 추가 휴가에 관한 규칙 33 항, No. 169). 사망으로 인한 해고 당시 직원이 미리 휴가를 보낸 경우 러시아 노동법 제83조 6항 및 제137조에 따라 무근로 휴가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질병에 걸렸고 혜택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장애 혜택(2006년 12월 29일자 연방법 15조 5항 No. 255-FZ "일시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무적 사회 혜택 및 출산과의 관계”) .

참고 사항: 고용 기관은 사망한 직원에게 발생한 보수 금액과 해당 직원의 가족에게 지급된 보수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접근법은 2013년 1월 30일자 No. 03-04-06/4-28자 서한에서 주장됩니다.

공증인에게 돈을 이체

직원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친척이나 부양가족이 고인으로 인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러시아 민법 1183조 3항에 따라 상속에 포함됩니다. 연합.

고용주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327조에 따라 이 자금을 예금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인의 여러 친척이 직원이 사망한 날 받지 못한 급여를 고용주에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들 중 어느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자신에게 연락한 첫 번째 가족이나 사망 당일 사망한 직원의 부양가족에게 이를 발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의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한 날까지 받지 못한 급여액을 공증인 예치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327조 1항 3항에 의해 부여됩니다.

공증인이나 법원 예금에 돈(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하는 것은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T.Yu. 로고바,

조세자문회의 회원

직원이 사망한 경우 회계사는 고용 계약을 종료하고 친척에게 최종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까?

돈은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러시아 노동법 제141조에 따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인에게 부양가족도 사망 당일 직원이 받지 못한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목록이 러시아 연방 가족법에 의해 결정된 경우 해당 개인이 부양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적절한 법원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지불은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문서를 회계 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서면 신청서

직원의 사망 증명서 또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선언하는 법원 판결

신청자의 신분증

직원과의 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신분증 문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액 지불

이제 사망한 직원의 친척이나 부양가족에게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근거(예: "자신의 요청에 따라")에 따라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직원이 받게 되는 자금입니다.

급여를 포함한 임금과 보상 및 인센티브 지급(추가지급, 수당, 상여금).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직원이 사망한 경우 휴가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지급됩니다(정기 휴가 및 추가 휴가에 관한 규칙 33항(1930년 4월 30일 소련 노동 인민위원회의 승인, 또한, 사망으로 인한 해고 시 직원이 "미리" 휴가를 받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37조). .

장애 혜택(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질병에 걸렸고 혜택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2006년 12월 29일자 연방법 15조 5항 No. 255-FZ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무 사회 보험" 그리고 출산과 관련하여” ).

또한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사망한 직원의 친척에게 일회성 재정 지원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41조에 따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직원이 사망 당일에 받지 못한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지불 요청은 직원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1183조 2항, 러시아 연방 민법 1114조).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고인이 지불해야 하고 친척이나 부양가족이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상속에 포함됩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1183조 3항).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공증인 예금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327조).

또한, 고인의 친족(법정대리인)이나 장례를 치른 다른 사람은 고용주에게 장례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1996년 1월 12일자 연방법 제10조). 8-FZ “장례 및 장례 사업”) » – 이하 법률 No. 8-FZ). 혜택 금액은 장례 서비스 비용과 동일하지만 RUB 4,515.6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2년 1월 18일자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서한 No. 15-03-11/05-359).

장례 혜택을 지정하려면 고용주는 다음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신청

등기소의 사망 증명서(양식 33, 1998년 10월 31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1274에 의해 승인됨). 원본 증명서는 고용주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 이것은 혜택 할당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FSS의 검사관이 나중에 요구할 문서입니다 (문서 현장 검사 할당, 수행 절차에 대한 방법론 지침 84 항) 강제 사회 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2008년 4월 7일자 러시아 연방 FSS 결의안 No. 81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례식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은 신청 당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혜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법률 No. 8-FZ 제10조 2, 3항).

사망한 직원의 친척이 무료 장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지불합니다(법률 No. 8-FZ의 5항, 9항, 장례식을 위한 사회적 혜택 제공을 위한 임시 절차, 환급 절차 11항). 1996년 2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보험국 결의안 제16호에 의해 승인된 장례 서비스 보장 목록 비용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회 기금 보험 지출 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기 친족에 대한 급여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날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로 일부 지불 문제가 노동법, 민법 및 가족법의 교차점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사망한 직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직원의 사망은 고용 계약 종료의 독립적인 근거가 되며(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83조 6항 1항)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러시아 노동법 제 141조는 직원이 사망한 날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직원의 가족이나 사망 당일에 고인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해당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망한 직원에게 빚진 돈을 가족에게 지불하는 것이 지연되는 경우 주 노동 감독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 재융자율의 1/3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지연된 전체 지연 금액에 대한 러시아 연방 은행 (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 236 조).

러시아 노동법 제 141조는 관련 서류가 사용자에게 제출된 후에 임금이 지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급액을 지급하려면 고용주는 수령인에게 다음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금전발급 신청서

3. 직원의 사망 증명서 사본(1998년 7월 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709 "민사 지위법에 관한 연방법 시행 조치에 관한 조치"에 의해 승인된 형식)

4. 수급인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의하세요! 모스크바 고용주의 경우 러시아 중앙 은행 재융자율의 1/200 이상인 특별 금액의 벌금이 설정되었습니다(2012년 모스크바 정부 간 2011년 11월 30일자 모스크바 삼자 협정 3.8항). , 모스크바 노동 조합 협회 및 모스크바 고용주 협회)

고려 중인 경우, 가족 구성원을 위한 그러한 문서는 예를 들어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이며 그 형식은 1998년 7월 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709에 의해 승인됩니다. 연방법 "민사 지위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사망한 직원으로 인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혜택에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직원이 받지 못한 임금(보너스, 추가 지급, 수당 등 포함)
  • 고용 계약 종료일에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 고인과의 고용 계약에도 규정된 기타 금액(임금 제외)(사망 당일 직원이 받지 못한 임시 장애 수당, 사업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사용한 데 대한 보상 등) ).

이 지불 구성은 Art에 제공됩니다. 러시아 노동법 141, 127, 129; 정기 및 추가 휴가에 관한 규칙 33항이 승인되었습니다. 1930년 4월 30일자 소련 NKT No. 169이며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2006년 12월 29일자 연방법 No. 255-FZ 15조 "일시적 장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무 사회 보험".

사망한 직원이 휴가가 부여된 근무 연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휴가를 낸 경우 고용주는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유급 휴가 수당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 137조 2항). .

그의 아버지는 직원이 사망한 날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이 아내의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면 적절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술에 따라. 러시아 연방 가족법 2조(이하 러시아 연방 가족법)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또는 양부모 및 입양 자녀)가 포함됩니다.

중재 관행에 따르면 RF IC는 한 배우자의 부모만 가족 구성원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므로 가족에는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참조: 예를 들어, 사례 번호 A56-14851/2010의 경우 2010년 12월 22일자 FAS 북서부 지역 결정, 사례 번호 A40의 경우 2008년 9월 29일자 FAS 모스크바 지역 No. KA-A40/6198-08-O의 결정입니다. -59215/07-129-352).

Art의 단락 1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민법 1183(이하 러시아 연방 민법) 임금 및 이에 상응하는 지급금, 연금, 장학금, 사회 보험 혜택, 유언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평생 동안 생명이나 건강, 위자료 및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기타 금액

생계수단은 고인과 동거한 가족과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에게 속합니다.

동시에, 직원에게 지불해야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평생 동안 수령하지 못한 금액의 지불에 대한 상속인의 요구는 의무자(특히 고용주)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 상속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러시아 연방 민법 제1183조 2항). 상속 개시일은 시민의 사망일, 시민의 사망을 선언하는 법원 결정의 법적 효력 발생일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사망한 날로 간주됩니다.

Art의 조항에 주목합시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141조는 Art 제1항의 규범과 충돌합니다. 생활 수단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미지급 금액의 상속에 전념하는 러시아 연방 민법 1183과 임금은 그러한 금액 중에서 직접 지정됩니다. 모순은 러시아 연방 민법이 고인과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노동법은 공동 거주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Art 3 부의 규칙에 따라. 러시아 연방 노동법 5, 기타 연방법에 포함된 노동법 규범은 러시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경우 예술 제1항의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공동 거주를 조건으로 한 러시아 연방 민법 1183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아버지는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족으로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망한 날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Art 1항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1183 및 Art에 따라. 러시아 연방 노동법 141조는 러시아 연방 노동법이 지급에 대한 특별한 조건과 규칙을 규정하기 때문에(2012년 5월 29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 68항) 9 "상속 사건의 사법 관행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

I.A. Gushchina, 경영학과 강사, 관광 및 호텔 연구소

예술에 따라. 러시아 노동법 141조에 따라 직원이 사망한 날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직원의 가족이나 사망 당일에 고인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규칙을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사망자의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러시아 노동법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족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관계 정도에 관계없이 사망한 직원의 친척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의 존재). 그러나 이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술에 따라. RF IC 2의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부모(양부모) 및 자녀(입양자 포함)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망한 직원에게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노동법에는 여러 명의 친척 및/또는 부양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직원으로 인한 임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중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지불. 실제로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시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는 직원이 사망한 날 받지 못한 임금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급여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직원의 급여는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두 신청자 모두 적절한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법에는 사망일까지 받지 못한 금액을 지불을 신청하고 지불할 권리가 있는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신청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리고 사망한 직원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망한 직원의 아내와 어머니가 지급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했고, 고용주가 가족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자에게 제기하십시오.

사망한 직원의 임금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 법률은 고용주가 고인의 가족을 찾거나 부재 사실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상속인은 고용주에게 적절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청구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행동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T-49 형식의 급여 (정산 및 지불) 명세서에서 (2004 년 1 월 5 일자 러시아 국가 통계위원회 결의안 1 호에 의해 승인됨) "회계에 대한 기본 회계 문서의 통합 양식 승인시 노동 및 지급”), 직원의 성 옆에 도장을 찍거나 손으로 “입금”이라는 메모를 작성해야 합니다.

2단계. 문서 마지막에 입금할 금액을 메모해야 합니다.

3단계. 입금액 기록부를 작성합니다(직원의 직원 번호, 데이터 및 입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4단계. 예치된 금액을 은행에 이체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장소에서 공증인에게 예치하면 고용주의 납부 의무가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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