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개최 규정. 파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파산절차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15년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는 이 과정의 필수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2002년 10월 26일 연방법 "파산"에 의해 규제됩니다. 법률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첫 번째 채권자 회의.

표시된 이벤트는 임시 관리자가 모든 대출 기관의 청구 목록을 준비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파산자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는 임시 감독 절차가 선행됩니다. 그는 또한 이 행사의 날짜를 정합니다.

첫 번째 채권자 회의의 임무는 다음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재 관리자를 선출합니다.
  • 추가 조치를 위한 전략 지정. 절차의 다음 단계의 주요 방향은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파산 절차, 외부 관리, 합의 합의 또는 지급 능력 회복.
  • 채권자위원회 설치. 투표권을 가진 모든 참가자의 합의된 결론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만, 대출기관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제조치가 될 수 있다.

예비 신청에 따라 사건의 장점에 대한 추가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파산 절차 개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귀하의 청구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그러한 데이터가 Kommersant 신문에 게재됩니다.

타당한 사유로 인해 청구 제기 기간을 놓친 경우, 법원은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

채권자 회의 개최 절차 부분에 관한 주요 조항은 2004년 2월 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5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소집 참가자가 고려해야 할 문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파산 절차를 위한 알고리즘.
  • 부채 구조 조정.
  • 부도기업의 재무회복 가능성이나 대외 경영전략.
  • 중재 관리자에게 수수료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
  • 합의 가능성.
  • 파산절차 개시에 관한 판결입니다.

회의 안건은 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결정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대출 기관의 투표 수는 총 청구 금액에 대한 청구 비율에 정비례합니다. 즉, 가장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습니다.이 경우 중요한 조건은 벌금, 과태료 등이다. 투표수를 계산할 때 무시됩니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록이 보관됩니다. 그 후, 사본 중 하나가 5일 이내에 중재 법원으로 전송됩니다.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파산 실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사본이 필요합니다. 프로토콜은 반드시 다음을 반영합니다.

  • 파산자에 관한 정보: 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법인의 성명 또는 이름, 세부정보 등
  • 사건을 심리하는 중재 법원의 표시.
  • 행사에 관한 정보 : 시간 및 주소, 사유, 의제, 참가자 통지 사실.
  • 참가자 목록 및 총 투표 수입니다.
  • 회의에 참석한 발표자의 데이터입니다.
  •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를 요청합니다.
  • 투표 과정 및 승인된 평결.

또한 의정서에는 회의 중에 사용된 등록부, 투표용지, 직함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중재 관리자의 주도로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참석자

이 법안은 그러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파산 채권자 및 회의 당시 요구 사항 목록에 언급된 의결권을 가진 기타 조직. 금전적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산으로 분류됩니다.

채무자 측의 관심 대표자 - 직원, 창립자, 관리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 자신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가자의 권리

이런 종류의 행사에서 행사되는 주요 권리는 투표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명부에 기재된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금액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제안을 하고 현안을 논의할 권한이 있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모든 참가자에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회의 통지

행사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시간과 장소, 주요 사항 및 규정이 포함된 공식 임명 통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참가자는 회의 시작 5일 이내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미리 숙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는 행사 2주 전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5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회의에 관한 정보는 공식 인쇄물에 게재됩니다.

적시에 통지를받지 못하고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 한 채권자는 참여하지 않고 내린 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주장의 비율과 이 사실로 인한 결과를 고려합니다.

알림 발송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벤트의 개시자이며, 대부분의 경우 중재 관리자입니다. 회의에 대한 정보는 행사 시작 2주 전에 통합 연방 파산 정보 등록부에 입력됩니다.

부재중 실시

이 법안은 전자 투표를 통해 채권자의 개인적 참여 없이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의 기밀성과 새로운 정보의 적시성을 보장하는 특수 통신 채널을 사용합니다. 회의록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한 관리자나 다른 사람이 서명합니다.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통지 및 기타 문서에는 회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 발송 기간이 연장되어 회의 개최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회의 개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참가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참가자가 이를 작성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날짜

첫 번째 회의는 관찰 절차가 완료되기 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개최됩니다.

추가 유사한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중재 관리자가 지정합니다. 임시 회의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는 회의 개최 요청을 보내며 중재 관리자는 3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독립적으로 회의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연기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의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직 고려되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가 법원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즉, 그러한 청원에 대한 요구 사항은 회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회의 무효화

채권자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회의 자체가 무효로 선언됩니다.

  • 이 과정에서 행사참가자 및 제3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 이날 행사에는 배상청구액이 전체 총액의 절반도 안 되는 채권자들이 참석했다.
  • 총 청구 건수의 10% 이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회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는 채무자의 대표와 청구가 아직 등록부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고려를 위해 승인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특히 파산 절차나 외부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내린 모든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은 다소 다면적이고 모호한 문제이므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격을 갖춘 법률 지원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 중 하나는 채권자 회의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입니다. 중재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를 조직하고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권자 회의, 후속 파산 절차 결정, 중재 관리자 또는 SRO 후보 선택, 재산 매각 절차 결정이기 때문에이 이벤트의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외부 관리 계획 승인 또는 변경, 채권자 위원회 구성 및 기타 중요한 파산 문제를 결정합니다. 채권자 회의는 권력의 중심이자 채권자, 권한 있는 기관, 채무자 및 노동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채권자 회의 개최 규칙 및 역량을 설정하는 규제 규정은 Art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술. 2002년 10월 26일자 연방법 N 127-FZ "파산(파산)"(이하 파산법), 첫 번째 채권자 회의와 관련하여 Art. 미술. 파산법 72 - 74. 또한, 2004년 2월 6일 N 56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은 채권자 회의 및 채권자 위원회 회의의 중재 관리자의 준비, 조직 및 개최에 대한 일반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2004년 9월 1일자 러시아 경제 개발 무역부의 명령 번호 235는 투표용지의 표준 형식과 채권자 회의 참가자 등록을 위한 등록을 개발하고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절차에 대한 충분한 규제 규제로 인해 중재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를 열 때 위반 및 결점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Art의 단락 1에 따르면. 파산법 제67조에 따라 임시 관리자는 첫 번째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Art의 단락 1에 따라. 파산법 12조, 투표권이 없는 채권자 회의 참가자는 무엇보다도 채권자 회의 안건에 관한 문제에 관해 발언할 권리가 있는 통제(감독) 기관의 대표입니다. . 채권자집회를 통제(감독)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재 관리자가 채권자 회의 시간과 장소를 감독 기관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 조치 중 하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제하세요.
또한 회의 개최에 관해 감독 기관에 시기 적절하지 않게 통보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파산법, 즉 Art 1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3에 따르면, 적절한 통지는 파산 채권자, 권한 있는 기관 및 본 연방법에 따라 채권자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채권자 회의 날짜 최소 14일 이전에 우편으로 채권자 회의를 보내거나 채권자 회의 날짜 최소 5일 전에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 채권자 회의를 해야 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Art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법 제72조에 따르면 첫 번째 채권자 회의는 관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 범죄의 구성은 형식적입니다. 즉, 보호받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범죄로 인한 물질적 결과의 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 관리인이 공법의 형식적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와 권한 있는 기관이 회의자료를 숙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파산관리인의 사례.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 침해 사실은 익히기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채권자 회의 통지에 자료 익히기 절차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시간, 연락처. 일반적으로 채권자 회의 참가자는 법인 및 정부 기관이며, 지위를 형성하는 과정은 노동 집약적이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선의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중재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Art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법 제14조에 따르면, 채권자 회의 개최 날짜, 시간 및 장소는 채권자 또는 그 대표자뿐 아니라 채권자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기타 사람의 회의 참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입법 규범은 중재 관리자에게 채무자 또는 그 관리 기관의 위치에서 채권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회의 장소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그러한 불가능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회의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명되는 경우 중재 관리인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파산 관리인은 자신의 활동, 채무자의 파산 절차 진행 상황, 채무자의 자금 사용 상황을 법률이나 채권자 회의에서 정한 빈도로 채권자 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중재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파산관재인은 보고서에 명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를 채권자 회의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이 승인한 중재 관리자의 보고서(결론) 준비에 관한 일반 규칙 제11, 1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03년 5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N 299.
Art의 단락 5에 따르면. 파산법 20.3조에 따라 파산 사건에서 중재 관리자에게 파산법에 따라 할당된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예술에 따라. 파산법 12조에 따르면 채권자 회의의 조직 및 개최는 중재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위반은 파산 실무자가 자신이 소집한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리 대리인에게 회의를 진행할 권한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재관리인은 채권자집회 준비와 개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문제에 대한 유능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회의의 다양한 조직적 측면을 사용하여 채권자 회의의 하나 또는 다른 결정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 법원은 채권자 회의에서 승인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이용 가능한 채권자 회의록은 이미 중재 법원이 적절한 결정(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독립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요구를 제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 특별한 공동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구조에 참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채무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중재 관리자가 채권자 회의를 개최하는 규칙은 연방법 No. 127의 조항에 따라 설정됩니다. 관리자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저 비용으로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동등한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에는 두 그룹의 참여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 두 번째 그룹에는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고 파산 조직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므로 회의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러시아 연방, 해당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요구 사항을 대표하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 구성됩니다.

  • 파산한 회사의 창립자, 참여자 또는 소유자,
  • 통제 및 감독 서비스의 대표자;
  • 파산 관리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SRO(자율 규제 기관)의 대표자.

위 그룹은 회의 안건에 포함된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 개최 규칙에 따라 유권자 그룹은 회의 의사록을 작성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채권 금액이 파산 사건에서 고려된 전체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중재 관리자의 제안에 따라.

이니셔티브가 채권자로부터 나온 경우 케이스 관리자는 회의 개최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회의는 관리자가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집 및 통지 규칙

대체로 회의의 모든 구성원을 소집하는 것은 중재 관리자의 책임에 있으며 일부 의무는 등록 기관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회의 요청이 채권자로부터 오는 경우 관리자는 제시된 질문의 문구를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명부에 포함된 모든 참가자에게는 예외 없이 회의 개최일 14일 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회의 참가자가 500 명 이상인 경우 채권자 회의 소집 절차는 Kommersant 출판사를 통한 통지로 수행됩니다.

알림에는 예정된 회의에 대한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파산을 시작한 회사의 이름
  • 회의 주소;
  • 다가오는 회의 날짜;
  • 의제(회의에서 논의할 문제)
  • 회의 참가자 등록 절차;
  • 생산 재료 숙지 규칙에 대한 설명(이 경우 숙지 내용은 회의 5일 전까지 참가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중재 관리자는 회의 장소와 날짜를 결정할 때 절차 참가자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법은 불편에 대한 책임을 정의하지 않지만 참가자는 여전히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승인 요청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고려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논의할 주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 금융 재활 방법, 기간 결정 (가능한 경우)
  •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상환 일정 승인;
  • 외부 관리 계획 승인;
  • 합의 계약서 작성;
  • 채무기업 파산선고 신청을 중재에 제출한다.
  • 파산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명부에 포함된 투표인원의 50%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만이 금융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프로토콜 작성 시 그의 한 표만 고려됩니다. 중재는 채권자 회의의 채택이 회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 회의의 결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d) 채권자 위원회, 파산 채권자 및/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제시한 의제에 따라 소집되는 채권자 회의 의제를 작성하고,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권자 회의를 위한 의제를 독립적으로 작성합니다.

e) 회의 날짜 현재 채권자 청구 기록부의 데이터에 따라 채권자 회의 참가자 명부를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4. 채권자 회의를 조직할 때 중재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b) 채권자 회의 참가자에게 그가 준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c) 채권자 회의에 참가자를 등록합니다.

5. 채권자 회의 참가자 등록은 채권자 회의 장소에서 중재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중재 관리자는 등록이 끝나기 전에 도착한 채권자 회의에 모든 참가자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회의에 참가자를 등록할 때 중재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채권자 회의 참가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d) 채권자 회의 참가자로부터 회의 안건에 추가 문제를 포함시키려는 신청을 수락합니다.

7. 채권자 회의를 개최할 때 중재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채권자 회의를 열고 다음을 발표합니다.

채권자 회의 소집을 이유로;

등록된 참가자 수, 설정된 요건의 수, 채권자 회의 참가자의 투표 수를 포함한 등록 결과

채권자 회의의 권한에 관한 것;

채권자 회의 의제 및 회의 의제에 추가 문제를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채권자 회의를 준비, 조직 및 개최하기 위해 규정된 방식으로 중재 관리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b) 채권자 회의 참가자가 의제에 따라 회의의 합의 및/또는 승인 대상인 자료를 검토하도록 보장합니다.

d) 채권자 회의의 종료를 발표합니다.

b)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 채권자 회의의 결정에 반대 투표를 하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의 목록을 채권자 회의 의사록에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9. 중재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 의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려한 후 의제에 추가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투표합니다.

10. 중재 관리자는 다음을 명시하는 채권자 회의 의사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a) 채무자의 성명 및 위치 - 법인의 경우

성, 이름, 부칭, 여권 정보 및 주소 - 개인용

b) 채무자의 파산(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중재법원 및 파산 사건의 번호

c) 채권자집회 개최 근거;

d) 채권자 회의 날짜 및 장소;

e) 채권자 회의 참가자에게 회의에 관한 통지에 관한 정보

g)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채권자 회의 참가자 목록

h) 회의 안건;

i) 회의에서 발언한 채권자 회의 참가자의 성, 이름 및 부칭

j) 회의 의제에 추가 문제를 포함시키자는 제안;

11.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연설 내용의 간략한 요약이 채권자 회의 의사록에 포함되거나, 채권자가 서면 설명이나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명과 문서를 제시한다는 사실이 첨부됩니다. 채권자회의 의사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 의사록은 2부로 작성되고 중재 관리자가 서명합니다. 중재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정서 사본 1부를 법원에 보냅니다.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이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채권자집회 의사록은 3부로 작성되어 첫 번째 사본은 중재법원에, 두 번째 사본은 늦어도 5일 이내에 중재관리인에게 송부됩니다. 채권자집회일부터 세 번째 사본은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보관합니다.

12. 중재관리인이 채권자위원회 규정에 따라 채권자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임받은 경우:

a) 채권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에 대해 통보합니다.

b) 채권자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c) 채권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정 상태 및 파산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13. 채권자위원회 회의는 중재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관리기관의 소재지 또는 채권자위원회와 합의하여 중재관리인이 정한 기타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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