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방송 또는 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의 메시지.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저작인접권


이 법은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뿐만 아니라 방송 및 케이블 방송사와 같은 주체에게도 관련 권리를 부여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민법 제 1329조에 따라 이러한 조직은 이미지와 사운드 신호가 결합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법인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해당 메시지는 본 기관이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전송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전문적으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주 회사인 Prof-Media Broadcasting Corporation은 유명한 Avtoradio의 소유자입니다. 이 보유는 민법에 언급된 조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Avtoradio 및 Prof-Media와 같은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방송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예에서는 오디오 신호만 전송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라디오 방송입니다. 전송된 신호를 법률에서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시각적 메시지(텔레비전 프로그램)를 객체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생각해 봅시다.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텔레비전 채널을 소유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National Media Group CJSC는 방송이 이루어지는 REN-TV 채널의 소유자입니다.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경우, 조직은 텔레비전 타워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용자의 집에 설치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독점권

위에서 논의한 조직에는 법의 틀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라디오 및 TV 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 13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2. 그들과 함께 녹음을 배포합니다.
  3. TV 및 라디오 방송을 재생합니다.
  4. 계전기;
  5.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30조에 명시된 기타 조치를 수행합니다.

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한 메시지에 대한 관련 권리 제도의 창설을 통해 방송 기관은 해당 메시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1330조 5항에는 조직이 다른 권리(저작권, 관련 권리)를 존중하면서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작가의 음악을 사용할 계획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먼저 해당 저작자(저작권 보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민법 1329에 따라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은 방송 또는 케이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소리 및/또는 이미지 또는 해당 디스플레이 세트)을 통해 통신하는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무한한 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물과 실연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권리의 주체이기도 한 공공 또는 민간 단체일 수 있습니다.
방송 조직은 무선 통신(방송 조직) 또는 케이블, 유선, 광섬유 및 이와 유사한 수단(케이블 걸이 조직)을 통해 사운드, 이미지 및 디스플레이를 배포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스튜디오 및 유사한 조직입니다.
방송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장비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통신 수단(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케이블 네트워크)을 통해 먼 거리(방송)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관련 권리의 대상은 Art의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1329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규범 예술. 러시아 연방 민법 1330은 해당 조직이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합니다.
특히 Art의 단락 1. 러시아 연방 민법 1330은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이 Art에 따라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민법 1229(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독점권) 및 이 기사의 2항에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방송) 메시지의 가능한 사용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다:
1)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 즉 반복적인 인식, 재생 또는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모든 물질적 형태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소리 및(또는) 이미지 또는 그 표시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녹음의 재생산, 즉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또는 그 일부 녹음의 하나 이상의 사본 제작. 이 경우, 컴퓨터 메모리에 녹음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자 매체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도 복제로 간주됩니다. 단, 그러한 녹음이 일시적이고 기술 과정의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라디오 또는 TV 방송 메시지를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하려는 유일한 목적,
3)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녹음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하거나 기타 양도를 통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전파하는 행위,
4) 재전송, 즉 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이 방송(위성 포함)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케이블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다른 조직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5)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6) 공개 공연, 즉 유료 입장이 가능한 장소에서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모든 메시지(메시지가 전달된 장소에서 인식되거나 메시지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인식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음)
방송 및 케이블 방송 기관은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적절한 경우 음반에 대한 권리 보유자 및 기타 방송 및 케이블 방송 기관의 메시지에 대한 권리를 준수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러한 단체의 권리는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에 대한 권리의 존재 및 유효성과 관계없이 인정되고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및 TV 방송에서는 공개 도메인에 진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방송 및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의 출현을 막는 것은 아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전달된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공개 도메인으로.
Art의 단락 2에 따르면. 민법 1282조에 따라 공개 영역에 속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는 누구의 동의나 허가 없이, 그리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작자,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불가침성이 보호됩니다.
Art의 단락 3에 따르면. 민법 1282조에 따르면, 공개 도메인으로 넘어간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미발표 메시지는 그 게시가 작성자의 의지와 상반되지 않는 한, 작성자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편지, 일기 등). 이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적법하게 발표한 국민은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독점권은 남은 임기 동안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법적 승계자에게 이전됩니다(예: 개편 기간 동안).

제1329조에 대한 해설

1.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이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수행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관련 권리가 발생합니다(제3항).

1 큰술. 민법 1303). 이러한 권리의 대상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공중파나 케이블로 전송하는 법인만 포함됩니다. 예술의 정의. 1329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의 주체를 해당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배포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예: TV 시리즈, 퀴즈, 엔터테인먼트 쇼)을 제작하는 조직과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 기업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기술 지원으로 업무가 제한된 운영자입니다. Art 1 항 6 항. 민법 1225 및 Art 1 단락. 민법 1303은 그러한 조직의 활동, 즉 방송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 4 ch. 민법 제71조는 방송 및 케이블 방송사의 방송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송이란 해당 조직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통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우에 전달이라는 용어가 전달 과정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저작권법과 달리(예를 들어 이 법 제4조 참조), 방송 또는 유선 방송 사업자의 이전은 항상 절차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메시지"의 동의어인 "방송" 개념과 Art의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촉진됩니다. 1329 소리 및/또는 이미지의 모음 또는 그 표시(소리 및 이미지의 디지털 처리에 적용되는 용어)와 같은 전송.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방송 및 케이블 방송사의 권리는 소리(라디오 방송의 경우) 또는 소리와 이미지(텔레비전 방송의 경우)로 표현되는 정보의 흐름 전체에 대해 보호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의 특정 주파수 채널에서. 방송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저작권 보유자는 특정 TV 채널을 나타내는 이미지 모서리에 특수 기호를 배치하거나 라디오 방송국의 콜 레터를 정기적으로 전송합니다.

3. Ch. § 4에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71은 국제 협약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예술에 따르면. 로마협약 3(f)항 "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소리나 이미지, 소리를 무선 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PPT 제2조(f)는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여 "방송"을 공중 수신을 위해 소리나 이미지, 소리(또는 그 표현)를 무선 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로마 협약과 WPPT는 모두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종종 "방송"으로 번역되는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송을 나타내고, "전송"이라는 용어는 전송을 나타내기 위해 명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송 과정. 그러한 방송의 목적이 소리와 이미지의 전송이라는 표시는 보호를 위해 방송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독립적인 보호 대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4. 예술의 정의에서. 1329는 방송 및 유선방송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분열은 역사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케이블 방송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기관에만 보호가 제공되었습니다(예를 들어 로마 협약에서는 이러한 기관만 언급됨). 저작권법이 제정될 무렵에는 케이블방송이 보편화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송 방법의 차이점은 순전히 기술적이므로 이 법률의 두 가지 개별 조항인 Art. 40 (방송 기관의 권리에 관한) 및 Art. 41(케이블 방송사의 권리에 따라)은 서로의 정확한 사본이었습니다. 따라서 § 4 ch에서. 민법 71에는 이러한 유형의 방송 조직이 모두 지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국이나 통신 위성을 통해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방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라디오와 TV 신호를 모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조직은 케이블, 유선, 광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방송사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방송합니다. 이러한 회선은 라디오 및 TV 신호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방송(공용 안테나로의 신호 전송)과 케이블 방송(이러한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를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소비자에게 전달)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 4.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의 권리 1329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

  1. 2.2.9. 조직의 개편 또는 청산, 조직의 직원 수 또는 직원의 감소와 관련하여 해고된 직원에 대한 발생액

제1329조.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편성

(2014년 3월 12일자 연방법 N 35-FZ에 따라 개정됨)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은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내용(음향 및/또는 이미지 또는 해당 디스플레이의 집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방송하는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제3자의 도움으로.

제1330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

1.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은 본 법 제1229조에 따라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메시지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독점권을 갖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전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본 조 2항에 명시된 방식 포함). 온에어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전달 독점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 메시지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1)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 즉 반복적인 인식, 복제 또는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모든 물질적 형태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소리 및(또는) 이미지 또는 그 표시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녹음의 복제, 즉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또는 그 일부 녹음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제작하는 것. 이 경우 컴퓨터 메모리에 녹음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자 매체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도 복제로 간주됩니다. 본질적으로 임시적이거나 우발적이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의 합법적인 사용이나 정보 및 정보 전달을 위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의 전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프로세스의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단기 녹음입니다. 제3자 간의 정보 중개자에 의해 수행되는 통신 네트워크는 그러한 항목이 독립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한 복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14년 3월 12일 N 35-FZ 연방법에 의해 개정된 2항)

3)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녹음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하거나 기타 양도를 통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전파하는 행위,

4) 재전송, 즉 완전하고 변경 불가능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그 상당 부분을 방송(위성 포함) 또는 케이블을 통해 수신 및 동시 통신하는 것,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것 케이블 방송사;

(2014년 3월 12일 N 35-FZ 연방법에 의해 개정된 4항)

5)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6) 공개 공연, 즉 유료 입장이 가능한 장소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메시지가 전달된 장소에서 인식되거나 메시지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인식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음)

7)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녹음의 원본 및 사본 대여.

(2014년 3월 12일 N 35-FZ 연방법에 7항이 도입됨)

4. 이 법 제1317조 제3항의 규정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사용할 권리에 각각 적용됩니다.

5. 방송 및 케이블 방송 기관은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적절한 경우 음반에 대한 권리 보유자 및 기타 방송 및 케이블 방송 기관의 권리를 준수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의 메시지.

6.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편성자의 권리는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에 대한 권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유효하다.

제1331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의 지속 기간, 이 권리를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공개 영역으로 이전

1.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은 해당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전달된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50년 동안 유효합니다.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독점권은 본 조 1항에 명시된 남은 기간 내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법적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3. 독점적 권리가 종료된 후에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공개 도메인으로 이동합니다. 즉, 누구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N 35-FZ 연방법에 의해 개정된 3항)

제1332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의 유효성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 위치하고 러시아 연방 영토에 위치한 송신기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유효합니다. ,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해 규정된 기타 경우.

제1329조.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편성

민법 제 1329조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조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조직은 법인체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민법 제48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상태를 보다 완벽하게 특성화하려면 방송이 미디어 제품 배포의 한 유형이며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방송(제2조) 활동 유형으로서의 방송에는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방송 라이센스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한 연방 집행 기관에서 발급됩니다(31조). 그러한 기관은 현재 Roskomnadzor입니다. 라이센스는 러시아 통신 및 매스커뮤니케이션부와의 합의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서 발급됩니다.

또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활동 성격을 이해하려면 승인된 텔레비전 방송 및/또는 라디오 방송 목적의 통신 서비스 제공 규칙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6년 12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785(2008년 2월 16일 개정) * (204), 이에 따르면 "방송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 서비스의 사용자입니다. , 계약이 체결되고 무제한의 사람이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방송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이를 배포하거나 다음에 의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형태로 배포를 보장하는 사람 제3자(2항).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주요 특징은 관련 권리의 해당 대상의 특성을 통해 고려중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 조의 목적은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조직에 대한 정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목적인 방송메시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민법 제1304조 제3항). .

민법에서 "전송 메시지"와 같은 관련 권리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것에 대해 법률 문헌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됩니다. 일부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의 저작인접권의 목적은 조직 자체 또는 케이블을 통해 공중 또는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일련의 음향 및 시각적 신호로 전송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른 조직을 희생하여 주문합니다. 때로는 전송 개념에 코딩된 신호도 포함되는데, 이는 특수 장치(예: NTV Plus)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조직은 해당 조직이 생성한 양도에 대한 관련 권리의 주체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추가 주장으로 공연 예술가,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참조하며, 여기서 저자는 "방송"(방송, 방송) 두 가지 의미: 첫째, 소리 또는 이미지와 소리의 전송(“f”항, 1항, 3조) 둘째, 전송 (프로그램)으로 (제 13 조) * (205).



일부 저자들은 방송이나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신호전파”라고 믿고 있다. 신호가 배포되는 순간부터 저작인접권의 객체로서 전송이 형성된다. 신호의 전파는 방송*(206)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저자들은 프로그램의 통신(공중 또는 케이블을 통한)으로 이해되는 방송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사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본 관련 권리 대상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하위 단락을 참조합니다. 6 조항 1 예술. 1225 GK*(207).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양도(제40조 제1항)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양도(제41조 제1항)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온에어 또는 케이블 방송사의 양도는 온에어 또는 케이블 방송사 자체 및 그 명령에 따라 생성된 전송(즉, 방송사의 활동 또는 “제품”의 결과)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조직의 자금을 희생하여(제4조)

민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특정 특별한 "제품"을 제작하는 방송사의 활동의 결과로 이해되는 전송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법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 또는 유선 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제1329조) "공중 또는 유선 방송 기관의 방송"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제6조 제1항). 1225). 즉,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저작인접권의 객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방송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저작인접권의 목적을 '신호전파'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민법은 "위성을 통한 방송 통신"을 신호의 전체가 아닌 신호의 수신으로 이해합니다. 인코딩된 신호와 관련하여 특정 조건에서 방송 중인 메시지도 전체가 아닌 메시지로 인식됩니다(하위 조항 7, 조항 2, 조항 1270). 또한, 기술적 개념에 대해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신고된 양도의 의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전달(온에어 또는 케이블을 통한)으로 이해되는 방송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조직이 독점권 및 기타 행위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인 이행 측면에서 그리고 관점에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과 함께 지적 활동 결과 목록에서 민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연; 음반 및 기타 결과물(제1225조 제1항) 이는 그러한 방송이 지적 활동의 독립적인 "산물"임을 의미합니다. 지적 활동의 다른 결과와 비교할 때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경우에만 지적 활동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케이블 전송 당시에도 유지되며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송 또는 유선 방송 조직은 자신이 수행하는 방송 및 유선 통신을 모두 사용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1330조 1항).

따라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하는 조직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는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방송되거나 전달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 조직이 배타적으로 사용(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그들은 보고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녹음합니다(민법 제1330조 제1항, 제2항). 보도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민법 제1330조 제2항, 제2항) 등을 복제합니다.

"방송 또는 유선 통신" 개념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저작물과 관련된 민법의 다른 조항에 포함된 해당 정의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제1270조 제2항의 하위 조항 7 및 8). 집행을 위해(제1317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 또는 음반(제13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민법 제1329조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자체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련의 소리 및/또는 이미지 또는 해당 디스플레이로 인식됩니다. 음반에 녹음된 소리와 관련하여 표시란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며, 이를 귀로 인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민법 제1305조).

제1330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

1. 민법 제1330조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사의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본 조항의 1항에 따라 특정 조직은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메시지를 사용할 독점권(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전달할 독점권)을 갖습니다. 그러한 권리는 온에어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이 합법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해서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 Art의 조항. 1229 민법. 이러한 사용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달에 대한 독점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은 다른 사람과의 합의(계약 배타적 권리의 양도)(민법 제1234조); 다른 사람에게 계약(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설정된 한도 내에서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민법 제1235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을 약속합니다(민법 제1233조 5항).

2. 예술의 단락 2에서. 민법 1330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메시지(방송)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기사의 단락 1에 따르면 위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저작권법은 방송 및 케이블 방송 기관이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는 전송과 관련된 행위의 상당히 제한적이고 포괄적인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제40조 2항 및 제41조 2항).

하위에 따라. 1 항목 2 예술. 민법 1330조에 따르면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을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의 녹음은 반복적인 인식, 재생 또는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모든 물질적 형태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소리 및(또는) 이미지 또는 그 표시를 녹음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의 인식은 의식 속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적 반영, 외부 세계의 현상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동화하는 능력 * (208)을 의미합니다. Art 2 단락의 맥락에서. 1330 및 민법의 다른 여러 규범(1항, 2항, 1270조, 1항, 2항, 1317조 등)에 비추어 청각 및 시각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재생산"의 개념은 하위 단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 페이지 2 예술. 1330GK. "메시지"라는 용어는 먼저 녹음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민법 제 1329조)을 통한 반복된 통신과 그 공개 공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제6호, 제2항).

"반복성"에 대한 언급은 법적, 기술적 관점 모두에서 거의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첫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일회성 수신, 재생 또는 통신만을 허용하는 그러한 녹음이라 할지라도 예술 제1항에 따라 할당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1330. 둘째, 기술적으로 대부분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녹음(모든 녹음은 아닐지라도)은 원칙적으로 무선이나 케이블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신, 재생 또는 전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위에 따르면. 2 페이지 2 예술. 민법 1330조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방송) 중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 녹음을 재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위 조항의 맥락에서 재생산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녹음의 하나 이상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녹음의 일부를 복사하는 것도 복제로 간주됩니다.

또한, 컴퓨터 메모리에 녹음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자 매체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도 복제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녹음이 일시적이고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며, 녹음의 합법적인 사용이나 대중을 위한 라디오 또는 TV 방송 메시지의 합법적인 전달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의 녹음을 재생산하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 보유자의 저작물 재생산 권리와 매우 유사합니다(하위 조항 1, 2항, 제1270조). 민법); 공연 녹음의 복제(민법 제1317조 제4항, 제2항) 음반 복제(민법 제1324조 제5항, 제2항).

하위에 따라. 3p.2 예술. 민법 1330조에 따르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방송) 메시지의 사용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녹음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하거나 기타 양도를 통해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Art의 단락 1 덕분입니다. 1330,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 목록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배포할 가능성은 유형 매체에 대한 녹음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

민법에 따라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결과 소유권이 종료됩니다(제235조 1항). 결과적으로 Art. 민법 1330조에 따르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녹음의 원본 또는 사본의 양도는 유형 매체를 양도하는 사람이 유형 매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래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녹음한 매체의 취득자에 대한 이 권리(매매 계약(민법 제454조), 교환 계약(민법 제567조), 선물 계약(제572조) 민법) 등).

분명히,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의 기록 매체는 저작권 소유자가 한 번만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러한 매체를 처분할 권리는 해당 매체의 취득자에게 이전됩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유형 매체) 녹음의 원본 또는 사본의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취득자는 이후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09조). 따라서 법률 문헌에 표현된 관점은 예술 작품 및 음반과 관련하여 규정된 '권리 소진' 원칙에 따라 정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272조와 제1325조는 법률의 유추(제6조 1항)에 따라 전송 메시지 기록의 사본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대상의 시민 순환이 "마비"될 것입니다 * (209).

원본 녹음은 분명히 저작권 소유자나 승인된 사람이 방송이나 케이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처음으로 녹음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기록은 기록의 인스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메시지의 원본 녹음이 없는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의 메시지 녹음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드는 등 메시지 녹음을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법 1330조 2항 2항).

하위에 따라. 4p.2 큰술 민법 1330조에 따라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재전송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재전송은 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이 공중에서(위성 포함)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방송되는 라디오 또는 TV 케이블을 통해 수신하는 것과 동시 메시지 방송(위성 포함)을 의미합니다. 위성) 또는 케이블 수신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법에는 재전송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사 및 케이블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하고 사용을 허가할 독점권을 가졌습니다. 후자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동시에 방송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을 유선을 통해 공중에게 동시에 방송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조직의 유선방송(제41조 제1항, 제2항).

텍스트 하위. 4p.2 큰술 민법 1330조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방송사로부터 수신한 프로그램의 방송메시지와 케이블방송사로부터 수신한 송신의 케이블 메시지에 대해서만 입법자의 재전송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케이블방송사로부터 수신한 프로그램의 방송메시지와 온에어방송사로부터 수신한 유선송신의 메시지는 재전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메시지(방송)로 인정된다. 동시에, 균질한 공간으로 통신할 때 재전송이 발생한다는 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에테르에서 에테르로; 케이블에서 - 케이블로; 따라서 한 공간에서 다른 (이종) 공간으로 통신할 때: 공중에서 - 케이블을 통해; 케이블에서 공중파로.

따라서 분석의 완전성을 위해 하위. 4p.2 큰술 민법 1330에 대해서는 같은 조 3항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에 따라, 방송사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에서 재방송되는 것과 케이블을 통한 메시지로 간주됩니다. 케이블 방송 기관이 방송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케이블을 통한 재전송과 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단락에서는 "재전송"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재전송"은 "메시지"입니다(민법 1330조 4항 2항). 3절에서는 "릴레이"라는 용어와 함께 "메시지"라는 용어도 사용됩니다. 동시에, 이 단락에서는 "방송"으로 이해되는 "메시지"를 "재전송" 자체와 대조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재전송"*(210)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옵션과 다른 옵션이 법률 문헌에서 뒷받침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욱이, 두 번째 옵션을 지지하는 저자들은 현재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전송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전송이 법의 유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위에 제공되는 권한 유형. 4p.2 큰술 1330GK*(211).

그러나 “재전송”이라는 용어에 대한 첫 번째 해석에는 더 많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자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공중에서 케이블을 통해, 케이블에서 공중으로) 통신할 때 재전송도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진행했다면 하위 섹션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입니다. . 4p.2 큰술 1330, 이 설명을 별도의 단락으로 옮기는 대신.

하위에 따르면. 5p.2 예술. 민법 1330조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사용(방송)하는 수단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더욱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이 방법을 간단히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기술 및 통신 개발 수준에서는 방송의 이용 방법 목록에 방송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저작인접권 대상(예: 음반)의 이용도 포함됩니다(제1324조 해설 참조). )은 인터넷상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편성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위의 맥락에서. 5p.2 예술. 민법 1330조에서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무제한의 사람 또는 모든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편성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 규칙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시된 "모든 사람"은 다음을 통해 음반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가진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문제의 규범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으므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인 발전 조건에서 장기간 적용되도록 고안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에도 인터넷을 통해 일련의 소리 및(또는) 이미지 또는 그 디스플레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법률(제6조 1항)의 유추에 따라 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지정된 메시지는 관련 권리의 대상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방송 자체입니다. 법률 문헌 * (212)에서 이에 대해 주목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메시지의 자격 부여(온에어, 케이블 또는 독립 방송 유형으로 분류) 문제가 입법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 관행을 포함한 법 집행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디오나 TV 프로그램(방송)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중 마지막은 공개 공연입니다. 공연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라디오 또는 TV 방송에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그러한 의사소통은 유료 입장이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메시지가 있는 장소에서 인식되는지, 메시지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인식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민법 1330조 6항 2항).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전송(방송)과 관련된 공연을 유료 입장료가 있는 장소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메시지"로 정의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유료 입장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실제 방송 또는 녹음을 포함한 메시지의 공개 공연(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후자의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 메시지의 공개 공연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적, 시각적 인식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기회 제공)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유료 입장이 가능한 장소(작동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다양한 플레이어 설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녹음 제공,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설치 등).

실연 녹음(민법 제1317조 제8항 제2항) 및 음반(민법 제1324조 제1항 제2항)의 공개 실연과는 대조적으로, 이 규범은 그러한 의무 사항을 나타냅니다. 호텔, 클럽, 공항 대기실 등과 같은 메시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방송)의 공연 장소에 대한 유료 입장 기준.

민법은 저작물, 실연의 녹음, 음반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공연을 통한 해당 저작인접권 대상의 사용은 그것이 인지되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메시지가 있는 장소 또는 메시지와 동시에 다른 장소(제1270조 제6항 제2항, 제1324조 제2항, 제1330조 제2항, 그러나 마지막에 언급된 저작인접권의 대상과 관련하여, 라디오나 TV 프로그램(방송)의 메시지가 메시지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장비 위치 밖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의 메시지를 듣고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공개 공연이 다음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방송) 또는 그 녹음은 방송 자체가 아닙니다.

3. 분명히 3항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방송)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 즉 케이블 메시지(즉, 방송)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 방송 조직 및 방송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방송) 케이블 방송사의 라디오 또는 TV 방송에서 전송되는 메시지입니다. 즉,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 메시지를 이용하는 방법 중 고려되는 상황에 따라 “방송의 방송”도 포함된다. 동시에 입법자는 수신 및 의사 소통의 "동시성"과 같은 기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rt의 2항을 보완하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민법 1330조에 이러한 조항을 별도의 단락에 포함하는 대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다른 하위 단락이 있습니다.

4. 예술의 단락 4에 따라. 민법 1330조, Art 3항의 규칙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메시지를 사용할 권리에 적용됩니다. 1317. 언급된 단락을 분석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입법자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Art 제3항의 "부과"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Art 2 단락의 1317. 1330GK. 사실은 사용된 용어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이러한 규칙을 저작인접권의 다양한 대상, 즉 실연과 방송에 적용함으로써 설명됩니다. 문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실연 녹음물의 공개 실연(민법 제1317조 제2항)이 있으며, 이것이 제한됩니다(녹음물의 공개 실연). 같은 기사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방송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공연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모든 메시지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기록”이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rt의 단락 3을 적용한 결과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1317은 방송 메시지(방송)를 공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5. 제5조. 민법 1330조는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이 저작물 저작자, 실연자, 음반에 대한 권리 보유자, 기타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의 권리를 준수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시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민법에는 실연자(민법 1315조 2항)와 음반 제작자(민법 1323조 2항)에 대한 유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규범은 "기술적"입니다. 더욱이, 실연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저작자, 음반 제작자만의 권리, 즉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 방송 및 케이블 방송사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이전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슷한 지위를 가진 조직.

민법은 시민권 행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권리 남용을 방지합니다(제10조). 따라서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는 예술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1330조뿐만 아니라 저작자(제1255조), 공연자(제1315조) 및 기타 방송 및 케이블 방송 기관(1330조)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 조항에서 직접 가져옵니다.

6. 예술의 단락 6에 따라. 민법 1330조에서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와 음반 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에 대한 권리의 존재 및 유효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민법 제1318조)의 만료 자체는 해당 공연이 사용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방송)을 전달하는 권리의 출현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의 종료를 수반합니다. 마찬가지로 민법은 실연자(민법 1315조 3항)와 음반 제작자(민법 1323조 3항)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제1331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의 지속 기간, 이 권리를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공개 영역으로 이전

1. 예술의 1 항. 민법 1331조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독점권의 유효 기간을 결정합니다. 특정 기간의 시작을 결정하는 법적 사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메시지가 방송되거나 케이블을 통해 방송되는 순간입니다. 이 권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공중파나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진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50년 동안 유효합니다.

입문법 IV에 따라 Art에 제공된 권리 보호 조건. 민법 제1331조는 저작인접권의 유효기간이 1993년 1월 1일까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제6조).

예술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43조에 따라 방송 편성 또는 유선 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는 해당 단체가 각각 최초의 방송을 실시한 날로부터 50년 동안 유효합니다(제43조 제3항). 최초의 케이블방송(4항). 이 경우 특정기간의 계산은 법적 사실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는 기간의 시작의 기준이 된다(제5항). 따라서 저작권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예술의 단락 2에 따라. 민법 1331조에 따르면, 독점권은 제1항에 명시된 잔여 기간 내에 독점권 양도에 관한 합의(민법 제1307조)에 따라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됩니다. 1331 민법. 따라서 법률이나 합의에 따라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독점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러한 기한을 연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예술의 단락 3에 따라. 민법 1331조에 따라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전달할 독점권이 만료되면 공개 도메인이 됩니다. 예술의 규칙. 1282 민법.

그러나 Art. 민법 1282는 Ch. 70 "저작권". 따라서 음반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rt. 민법 1331조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메시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권리의 대상으로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에 적용되는 규칙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제71장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제1327조 주석 참조).

또한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의 조직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Art와 유사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품이나 예술의 저자의 권리에 관한 민법 1255. 음반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민법 1323조. 민법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에 관한 규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rt를 고려중인 상황에서의 적용. 민법 1282 전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의 일반 규칙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적절한 경우 음반 및 음반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준수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메시지에 대한 기타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의 권리(Art. 1330 GK의 5항). 따라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공개 영역에 들어간 후에도 이를 사용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1332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할 독점권의 유효성

민법 제1332조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독점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유효성 및 보호 조건을 결정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첫째, 온에어 또는 케이블 방송 회사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영토에 위치한 송신기를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특정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이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의 위치에 관한 민법 조항(제54조 2항)을 따라야 합니다. ). (방송 통신 및 유선 통신의 맥락에서 "송신기" 개념에 대해서는 제1270조 주석을 참조하세요.)

둘째,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독점권은 국제 조약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로마 협약에 따라 각 체약국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방송 기관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합니다. a) 방송 기관의 본부가 다른 체약국에 위치합니다. b) 방송이 다른 계약 국가에 위치한 송신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체약국은 UN 사무총장에게 통지를 기탁함으로써 방송 기관의 본부가 다른 체약국에 위치하고 전송이 다음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방송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약 국가에 위치한 송신기. (제6조)

2002년 12월 20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908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가입에 관하여" * (213) 러시아는 이 협약에 가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협약의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특정 유보 사항의 적용에 관한 성명의 존재를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이 협약에 대한 가입을 공식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진술에는 특히 Art 2항에 따라 러시아 연방이 유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6조는 방송사업자의 본부가 다른 체약국에 위치하고 방송이 동일한 체약국에 위치한 송신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방송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2항). 이 협약은 2003년 5월 26일 러시아에 발효되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는 국제 조약에 따른 보호가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관련 권리의 대상에만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설정된 독점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가에서 공개 도메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기간 만료로 인해 러시아 연방에서 공개 도메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민법(민법 제1304조 3항)에 규정된 독점권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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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인 1976년 4월 26일,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그레치코 국방장관이 세상을 떠났다. 대장장이이자 용감한 기병인 안드레이 그레코의 아들...

1812년 9월 7일(구력으로는 8월 26일) 보로디노 전투 날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의 날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곁들인 진저브레드 쿠키: 아이들과 함께 굽습니다. 사진이 포함된 단계별 레시피 생강과 계피를 곁들인 진저브레드 쿠키: 베이킹...
새해를 기다리는 것은 집을 꾸미고 축제 메뉴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전날에는 모든 가족이...
수박 껍질로 고기나 케밥과 잘 어울리는 맛있는 전채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레시피를 봤는데...
팬케이크는 가장 맛있고 만족스러운 진미입니다. 그 조리법은 대대로 가족에게 전해지며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두보다 더 러시아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만두는 16세기에야 러시아 요리에 등장했습니다.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