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에 관한 연방법 제3조. 비상사태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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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F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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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권한: 스테이트 두마

연맹 이사회

상태: 활동적인
게시된 날짜:
수락 날짜: 2001년 5월 30일
시작일: 2001년 6월 1일
개정 날짜: 2016년 7월 3일

긴급 상황에 대해

러시아 연방

연방법

긴급 상황에 대해


변경된 문서:
(Rossiyskaya Gazeta, N 132, 2003년 7월 9일) (2003년 7월 1일 발효);
(Rossiyskaya Gazeta, N 48, 2005년 3월 11일);
2014년 3월 12일자 연방 헌법 N 5-FKZ(공식 법률 정보 인터넷 포털 www.pravo.gov.ru, 2014년 3월 12일)(발효 절차는 참조);
(법률 정보 공식 인터넷 포털 www.pravo.gov.ru, 07/03/2016, N 00012016070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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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비상사태

1. 비상사태란 조직적, 법적 형태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주 당국, 지방 정부, 조직의 활동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체 또는 개별 지역에서 본 연방법에 따라 도입된 특별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및 그 공무원, 공공 협회는 러시아 연방 시민, 외국인 시민,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해 본 연방법에 의해 설정된 특정 제한을 허용하고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2. 비상사태의 도입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2조. 비상사태 선포의 목적

비상사태 도입의 목표는 비상사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인권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2장. 비상사태 도입 상황 및 절차

제3조. 비상사태 선포 상황

비상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긴급 조치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도입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 권력 장악 또는 전유, 무장 반란, 폭동, 테러 행위, 특히 중요한 대상이나 특정 지역의 차단 또는 압수, 불법 무장 단체, 인종 간, 종교 간 준비 및 활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지역 갈등;

b) 자연 및 인공 자연의 비상 사태, 사고, 위험한 자연 현상, 재난, 자연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전염병 및 전염병을 포함한 환경 비상 사태로 인해 인명 피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상당한 물질적 손실 및 인구의 생활 조건 파괴 및 대규모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4조 비상사태 선포

1.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개별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령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즉시 러시아연방의회 연방협의회와 연방두마에 통보한다. 러시아 연방 의회.

2.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즉시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제5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내용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을 정의해야 합니다.

a)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

b) 비상사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경계

d)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힘과 수단

e) 긴급 조치 목록 및 그 효과의 한계, 러시아 시민, 외국 시민 및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한 임시 제한의 전체 목록

f)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공무원)

g) 법령 발효 시간 및 비상 사태 기간.

제6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공포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즉시 공포되고 공식적으로 즉시 발표됩니다.

제7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대한 러시아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승인

1.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 구성원은 연방 평의회 회의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특별 소집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연방 의회에 연락하십시오.

2.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승인 문제는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3.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협의회는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이 공포된 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승인 문제를 고려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4.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공포 후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러시아 연방 인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 지역에는 비상사태 선언을 통보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제8조. 러시아연방 전역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러시아연방 의회 활동의 특징

러시아 연방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협의회와 러시아 연방의회 국가두마는 비상사태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를 계속한다.

제9조. 비상사태 기간

1. 러시아 연방 전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지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조의 제1부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비상사태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상사태 도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상사태 도입을 위해 본 연방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비상사태 취소

비상 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을 제거할 때, 본 연방법 제9조에 따라 이전에 설정된 기간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비상 사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합니다. 러시아 연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 지역의 주민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보받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제3장.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사항

제11조. 비상사태 선포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일시적 제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러시아연방 주체(주체)의 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다.

b)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입국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영토에 출입하는 특별 제도를 도입합니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특정 영토 및 체류

c) 공공질서, 국가 보호 대상, 주민의 생계와 교통 기능을 보장하는 대상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d) 상품, 서비스 및 금융 자산의 이동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금융 및 경제 활동의 이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e) 식품 및 기본 생필품의 판매, 획득 및 유통을 위한 특별 절차를 수립합니다.

f) 회의, 집회, 시위, 행렬, 피켓 시위, 기타 공개 행사의 금지 또는 제한

g) 파업 금지 및 기타 조직 활동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방법;

h)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검사합니다.

i) 폭발성, 방사성,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위험 산업 및 조직의 활동 중단

j)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실제 파괴, 도난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물질적, 문화적 자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제12조.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와 임시 제한 외에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통금 시간 도입, 즉 특별히 발급된 출입증 및 시민 신분증 없이 정해진 시간에 거리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b) 시행 조건 및 절차를 나타내는 예비 검열을 도입하고 인쇄물의 임시 압수 또는 압수, 무선 전송, 음향 증폭 기술 수단, 복제 장비 구축을 통해 언론 및 기타 매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

c)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되는 상황의 제거를 방해하는 정당 및 기타 공공 단체의 활동 중단

d) 시민의 신분증 확인, 개인 검색, 소지품, 집 및 차량 검색

e) 무기, 탄약, 폭발물, 특수 수단, 독성 물질의 판매 제한 또는 금지, 마약, 향정신성 물질, 강력한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알코올을 함유한 의약품 및 제제의 유통을 위한 특별 체제 확립 - 함유된 제품. 예외적인 경우 조직적, 법적 형식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시민과 조직으로부터 무기, 탄약, 독성 물질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무기, 탄약, 독성 물질과 함께 무기, 탄약, 독성 물질, 전투 및 군사 장비, 폭발물 및 방사성 물질 훈련;

f) 비상사태를 위반하고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확립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국경 밖으로 추방하고 자금이 없는 경우 - 연방 예산 비용, 이후 법정 비용 상환;

g) 테러 행위 및 기타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구금 기간을 비상사태 기간 전체 동안 연장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월.

제13조.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과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거주자에게 영구 또는 임시 주거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자를 임시 정착시킵니다.

b) 검역 도입, 위생 및 전염병 예방, 수의학 및 기타 조치 수행

c) 국가 자원 비축량 유치, 조직적, 법적 형태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조직의 자원 동원, 운영 모드 변경, 비상 상황 및 기타 생산 및 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조직의 방향을 조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활동;

d) 해당 관리자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기관의 장을 직무에서 제외하고 해당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을 임명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1조 "g"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 장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직장에서 해임되고, 본 조의 "c"항 및 이들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의 임명

f) 긴급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보장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동 보호 요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조건으로 노동 인구를 동원하고 시민 차량을 유치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14조. 비상사태 시 러시아 연방 시민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 제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전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선거와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기간 중에 선출된 해당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들 기관 및 개인의 임기는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본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 한 비상사태 기간 종료.

제 15 조.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당국의 법적 행위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행위의 유효성 정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당국의 법적 행위,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방 자치 기관의 법적 행위의 유효성을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4장.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힘과 수단

제16조.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힘과 수단

비상사태, 내무 기관의 병력 및 수단,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러시아 연방 방위군 병력, 민방위 병력 및 수단, 비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구호 기관이 사용됩니다.
2016년 7월 3일자 연방 헌법 N 6-FKZ.

제17조. 비상사태 보장을 위한 추가 전력 및 수단 동원

1. 예외적인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본 연방법 제16조에 명시된 병력 및 수단 외에 러시아연방 군대, 기타 군대, 군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경의 보호 및 보안을 수행하는 국경 당국은 6월 30일자 연방 헌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국경을 보호할 목적으로만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데 관여합니다. 2003 N 2-FKZ;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05년 3월 7일자 연방 헌법 N 1-FKZ에 따라 2005년 3월 22일 발효됩니다.

2. 러시아 연방군, 기타 군대, 군대 조직 및 기관이 참여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특별 제도를 유지한다.

b) 주민의 생계와 교통 기능을 보장하는 물체,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체의 보호

c) 무기, 군사 및 특수 장비를 사용한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분쟁에 연루된 전쟁 당사자의 분리;

d) 불법 무장 단체의 활동을 진압하는 데 참여합니다.

e) 비상 상황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통합 국가 시스템의 일환으로 비상 상황 제거 및 인명 구조에 참여합니다.

3. 본 조 2부의 "a" - "d" 단락에 명시된 임무는 러시아 연방군,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의 군인과 내무 기관의 직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및 러시아 연방 방위군의 군인. 동시에, 러시아 연방 군대의 군인,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은 조건, 절차 및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 방위군 군대에 관한 연방법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리적 힘, 특수 수단, 무기, 전투 및 특수 장비의 사용 제한, 군인 및 그 가족의 개인 안전 보장, 법적 및 사회적 보호 보장.
(2016년 7월 3일자 연방 헌법 N 6-FKZ에 의해 개정된 부분.

제18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

1.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에 대한 통합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의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

a) 조직적, 법적 형태와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과 공무원이 관련 영역에서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긴급 상황 보장 문제에 대한 권한, 명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발행합니다. 이러한 조직, 시민, 내부 기관 사무 책임자(지휘관), 민방위 기관, 긴급 상황 및 재난 구호 기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위치한(배치된) 군대 및 추가로 관련된 기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b) 통금 시간과 기간을 설정합니다.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특별 제도를 결정합니다.

d) 마약, 향정신성 물질, 효능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함유 제품을 함유한 무기, 탄약, 의약품 및 제제의 판매를 위한 특별 제도를 확립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2조 "d"항에 명시된 압수된 무기, 탄약, 물질 및 군사 장비의 절차 및 보관 장소를 결정합니다.

f) 확립된 절차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위반한 자를 추방한다.

g)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본 연방법 제11-13조에 규정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h)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정 조치를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i)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와 업무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가 당국 회의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의 기타 법적 법률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사령관 사무실을 관리한다. 사령관실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5.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실이 구성되더라도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제19조.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군대 및 수단의 활동 조정

1.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의 사령관 사무실 내에 합동 작전 본부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비상 사태를 보장하는 기관의 대표자.

2. 합동작전사령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이 이끈다.

제 20조. 러시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동안 군대와 군대의 작전적 종속의 특징

러시아 연방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모든 군대와 군대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결정한 연방 행정부의 작전 종속으로 이관됩니다.

제21조. 비상사태 보장 관계자에 대한 추가 보장 및 보상

1. 내무 기관,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러시아 연방 방위군 군인, 민방위 기관, 긴급 상황 및 재난 구조 기관, 러시아 연방 군대, 기타 군대의 직원 군대 및 기관, 그리고 비상 사태 보장에 참여한 기타 개인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추가 보장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3일자 연방 헌법 N 6-FKZ에 의해 개정된 부분.

2. 이 조항의 제1부에 명시된 사람의 등록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5장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행정

제22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행정기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 특별기구

b)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

제23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관리 도입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항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과 국가 당국 관계자에게 연설합니다. 이 영토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구성 기관은 영토 관리를 위한 임시 특별 기관을 창설하여 비상 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대한 특별 관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 이 호소는 언론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24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행정 기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 특별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이양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의 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의 장에게 종속되며 그의 첫 번째 대리인이 된다.

제25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통치기관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이 지역의 관리를 위한 임시 특별 기관의 창설이 비상사태 도입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관리를 위한 연방 기관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임시 특별통치기구는 그 권한을 상실한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기관의 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에 관한 규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도입할 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의 구성 기관의 주 당국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은 정지되고 해당 기능은 비상 사태가 도입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에 위임됩니다.

4.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러한 특별 관리 형태가 도입되면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사령관 사무실은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의 구조에 포함됩니다. 소개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령관은 그의 직위로 인해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의 첫 번째 부국장입니다.

제26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관리기관의 법적 행위

1. 본 연방법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 관리 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규정을 공포할 권리가 있다. 비상 사태 보장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실행이 의무적입니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위치한 조직, 공무원, 시민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의 특별관리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비상 사태 보장 문제에 대한 지침.

제27조.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 자금 조달

1. 유치된 국가 준비금의 규모, 비상사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물류 지원의 규모와 절차(사회적 지불금 및 시민에 대한 보상 자금 조달 절차 포함) 본 연방 헌법 제3장에 규정된 기타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상사태 도입, 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임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상황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및 러시아 연방 정부가 결정한 본 연방법 제3장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조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할당된 예산 할당량이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에 부족한 경우, 러시아 연방 정부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연방법 초안을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국가두마에 제출합니다.

2. 이 조항의 제1부에 명시된 비용의 조달은 연방 예산에서 수행됩니다. 이 자금 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러시아 은행의 현장 기관이 참여합니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관리기관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생명유지장치 회복을 위해 할당된 예산 할당을 규정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위치한 시설, 사회 영역 및 주택 재고.

6장. 비상사태 시 국민의 권리와 국민 및 공무원의 책임을 보장한다.

제28조. 비상사태 시 조치 적용 제한 및 일시적 제한

1.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연방 행정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입법부(대표) 및 행정부, 지방 자치 정부 기관, 조직의 권리 및 권한의 변경(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공공 단체,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요구되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이 조의 제1부에 명시된 조치는 인권 분야에 관한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 인종, 국적, 언어, 출신, 재산 및 공식 지위, 거주지, 종교에 대한 태도, 신념, 공공 협회 회원 자격 및 기타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9조. 비상사태 시 공민, 단체의 재산과 사회권을 보장한다.

1. 본 연방법 제13조 e항에 따라 긴급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제공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2. 비상 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을 제거하거나 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발생한 물질적 피해, 취업 지원 및 필요한 지원 제공.

3. 본 연방법 제13조 "c"항에 따라 재산과 자원을 사용한 조직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과 금액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0조. 물리적 힘과 특수수단 사용의 절차와 조건

연방법 및 기타 러시아 연방의 규제 법률에 의해 제정된 물리적 힘, 특수 수단, 무기, 군사 및 특수 장비의 사용 절차 및 조건은 비상 상황 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31조.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민 구금 절차

1. 본 연방법 제12조 "a"항에 따라 설정된 통금 시간 규칙을 위반한 시민은 통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에 의해 구금되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시민은 구금됩니다. -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그러나 내무부장관이나 그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 소지품 및 차량은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내무부 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구금 결정은 상급 공무원 또는 법원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사람, 동식물의 위험한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시민은 다음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본 연방법 제12조의 "e"항은 해당 시민에 대한 정해진 관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반적인 사유로 구금됩니다.

제32조. 비상사태 요건 위반에 대한 책임

본 연방법에 따라 설정된 비상사태 요건을 위반한 시민, 공무원 및 조직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33조. 비상사태 종료의 법적 결과

1.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및 기타 러시아연방 법령, 러시아연방 구성기관의 법령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권리의 일시적인 제한과 관련됩니다. 시민의 자유와 조직의 권리는 특별 통지 없이 비상사태 기간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비상사태 기간의 종료는 비상사태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절차의 종료와 이러한 이유로 행정적 구금 또는 체포 대상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수반합니다.

제34조. 비상사태 보장 관련자의 책임

내무 기관,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러시아 연방 군인, 러시아 연방 방위군 직원의 물리적 힘, 특수 수단, 무기, 전투 및 특수 장비의 불법 사용 ,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 그리고 본 연방법에 의해 확립된 인간, 시민권 및 자유 보장의 침해를 포함하여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공적 권한은 법률에 따른 책임을 수반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2016년 7월 3일자 연방 헌법 N 6-FKZ에 따라 개정된 조항입니다.

제35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법 집행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7장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원은 이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2. 어떤 형태나 유형의 긴급 법원 설립도 허용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나 유형의 가속 또는 긴급 소송 절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에서 운영되는 법원의 사법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고려되는 사건의 영토 관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자 연방 헌법 N 5-FKZ에 따라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부분.

제36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 검찰청의 활동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 검찰청의 활동은 연방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러시아 연방의 여러 구성 기관의 영토에 비상 사태가 도입되면 러시아 연방 검찰 총장은 비상 사태가 도입된 영토에 지역 간 검찰청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7장. 최종 규정

제37조. 비상사태 선포와 기간 종료를 유엔과 유럽평의회에 통보하고 통보한다.

1. 본 연방법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령되는 경우, 외무를 담당하는 연방행정부는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3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특정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의 일탈을 구성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이러한 일탈의 범위 및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유엔 총장에게 알리고 유럽 평의회 사무 총장에게 알립니다.

2. 외교를 담당하는 연방행정부는 이 연방법에 따라 비상사태 기간의 종료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은 각각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제38조. 비상사태 선포에 관해 주변국에 통보

러시아 연방의 특정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외교를 담당하는 연방 집행 기관은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가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비상사태 선포 근거가 된 상황을 이웃 국가에 통보합니다.

제39조. 국제인도적 지원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국제 인도적 지원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과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40조. 본 연방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특정 입법행위의 무효 인정

본 연방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a) 1991년 5월 17일자 RSFSR 법률 N 1253-I "비상 상태에 관하여"(RSFSR 인민 대표 회의 및 RSFSR 최고 소비에트 관보, 1991, N 22, Art. 773) ;

b) 1991년 5월 17일자 RSFSR 최고위원회 결의안 N 1254-I “RSFSR “비상사태” 법률 제정 절차에 관한 것(RSFSR 인민대표대회 관보 및 RSFSR 최고위원회, 1991, N 22, Art.

제41조. 본 연방법에 따른 법적 행위의 이행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에 지시하여 규제적 법적 행위가 이 연방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42조. 소련의 일부 입법 행위가 무효이고 러시아 연방 영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본 연방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a) 1990년 4월 3일자 소련 법률 N 1407-I "비상사태의 법적 체제에 관하여"(소련 인민 대표 회의 및 소련 최고 소비에트 관보, 1990, N 15, 제250조);

b) 1990년 4월 3일자 소련 최고 소비에트 결의안 N 1408-I "비상 사태의 법적 체제에 관한 소련 법률 시행에 관한"(소련 인민 대표 회의 관보 및 소련 최고 소비에트, 1990, N 15, Art 251).

제43조. 본 연방법의 발효

본 연방법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

대통령
러시아 연방
V.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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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에 관한 사항(2016년 7월 3일 개정)

문서 이름: 긴급사태에 관한 사항(2016년 7월 3일 개정)
문서 번호: 3-FKZ
문서 유형: 연방 헌법
수신 권한: 스테이트 두마

연맹 이사회

상태: 활동적인
게시된 날짜: 의회 신문, N 99, 2001년 6월 1일

러시아 신문, N 105, 2001년 6월 2일

연방 의회 관보, N 16, 2001년 6월 1일

러시아 연방 법률집, No. 23, 2001년 6월 4일

Rossiyskaya Gazeta에 대한 부록, No. 23, 2001

수락 날짜: 2001년 5월 30일
시작일: 2001년 6월 1일
개정 날짜: 2016년 7월 3일

GARANT의 코멘트

공식 출판물의 그래픽 사본을 참조하십시오

2001년 5월 30일자 연방 헌법 N 3-FKZ
"긴급상황에"
(2003년 6월 30일, 2005년 3월 7일 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비상사태

1. 비상사태란 조직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기관, 지방 정부, 조직의 활동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체 또는 개별 지역에 러시아 연방 헌법 및 본 연방법에 따라 도입된 특별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해 본 연방법에 의해 설정된 특정 제한을 허용하는 소유권, 공무원, 공공 협회의 법적 형식 및 형태, 또한 그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2. 비상사태의 도입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2조. 비상사태 선포의 목적

비상사태 도입의 목표는 비상사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인권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2장. 비상사태 도입 상황 및 절차

제3조. 비상사태 선포 상황

비상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긴급 조치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도입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 권력 장악 또는 전유, 무장 반란, 폭동, 테러 행위, 특히 중요한 대상이나 특정 지역의 차단 또는 압수, 불법 무장 단체, 인종 간, 종교 간 준비 및 활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지역 갈등;

b) 자연 및 인공 자연의 비상 사태, 사고, 위험한 자연 현상, 재난, 자연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전염병 및 전염병을 포함한 환경 비상 사태로 인해 인명 피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상당한 물질적 손실 및 인구의 생활 조건 파괴 및 대규모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4조 비상사태 선포

1.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개별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령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즉시 러시아연방의회 연방협의회와 연방두마에 통보한다. 러시아 연방 의회.

2.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즉시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을 정의해야 합니다.

a)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

b) 비상사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경계

d)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힘과 수단

e) 긴급 조치 목록 및 그 효과의 한계, 러시아 시민, 외국 시민 및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한 임시 제한의 전체 목록

f)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공무원)

g) 법령 발효 시간 및 비상 사태 기간.

제6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공포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즉시 공포되고 공식적으로 즉시 발표됩니다.

러시아 연방

연방법

비상사태에 대하여

주 두마

연맹 협의회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비상사태

1. 비상사태란 조직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기관, 지방 정부, 조직의 활동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체 또는 개별 지역에 러시아 연방 헌법 및 본 연방법에 따라 도입된 특별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해 본 연방법에 의해 설정된 특정 제한을 허용하는 소유권, 공무원, 공공 협회의 법적 형식 및 형태, 또한 그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2. 비상사태의 도입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2조. 비상사태 선포의 목적

비상사태 도입의 목표는 비상사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인권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2장. 투여 상황 및 절차

비상사태

제3조. 비상사태 선포 상황

비상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긴급 조치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도입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 권력 장악 또는 전유, 무장 반란, 폭동, 테러 행위, 특히 중요한 대상이나 특정 지역의 차단 또는 압수, 불법 무장 단체, 인종 간, 종교 간 준비 및 활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지역 갈등;

b) 자연 및 인공 자연의 비상 사태, 사고, 위험한 자연 현상, 재난, 자연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전염병 및 전염병을 포함한 환경 비상 사태로 인해 인명 피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상당한 물질적 손실 및 인구의 생활 조건 파괴 및 대규모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4조 비상사태 선포

1.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개별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령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즉시 러시아연방의회 연방협의회와 연방두마에 통보한다. 러시아 연방 의회.

2.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즉시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을 정의해야 합니다.

a)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

b) 비상사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경계

d)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힘과 수단

e) 긴급 조치 목록 및 그 효과의 한계, 러시아 시민, 외국 시민 및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한 임시 제한의 전체 목록

f) 적용된 조치의 이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공무원)

g) 법령 발효 시간 및 비상 사태 기간.

제6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공포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즉시 공포되고 공식적으로 즉시 발표됩니다.

제7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대한 러시아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승인

1.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 구성원은 연방 평의회 회의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특별 소집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연방 의회에 연락하십시오.

2.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승인 문제는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3.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협의회는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이 공포된 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승인 문제를 고려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4.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공포 후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러시아 연방 인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 지역에는 비상사태 선언을 통보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제8조. 러시아연방 전역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러시아연방 의회 활동의 특징

러시아 연방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협의회와 러시아 연방의회 국가두마는 비상사태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를 계속한다.

제9조. 비상사태 기간

1. 러시아 연방 전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지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조의 제1부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비상사태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상사태 도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상사태 도입을 위해 본 연방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비상사태 취소

비상 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을 제거할 때, 본 연방법 제9조에 따라 이전에 설정된 기간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비상 사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합니다. 러시아 연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 지역의 주민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보받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제3장. 적용 가능한 조치 및 시간 제한

비상 상황 시

제11조. 비상사태 선포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일시적 제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러시아연방 주체(주체)의 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다.

b)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입국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영토에 출입하는 특별 제도를 도입합니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특정 영토 및 체류

c) 공공질서, 국가 보호 대상, 주민의 생계와 교통 기능을 보장하는 대상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d) 상품, 서비스 및 금융 자산의 이동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금융 및 경제 활동의 이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e) 식품 및 기본 생필품의 판매, 획득 및 유통을 위한 특별 절차를 수립합니다.

f) 회의, 집회, 시위, 행렬, 피켓 시위, 기타 공개 행사의 금지 또는 제한

g) 파업 금지 및 기타 조직 활동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방법;

h)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검사합니다.

i) 폭발성, 방사성,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위험 산업 및 조직의 활동 중단

j)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실제 파괴, 도난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물질적, 문화적 자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제12조.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와 임시 제한 외에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통금 시간 도입, 즉 특별히 발급된 출입증 및 시민 신분증 없이 정해진 시간에 거리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b) 시행 조건 및 절차를 나타내는 예비 검열을 도입하고 인쇄물의 임시 압수 또는 압수, 무선 전송, 음향 증폭 기술 수단, 복제 장비 구축을 통해 언론 및 기타 매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

c)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되는 상황의 제거를 방해하는 정당 및 기타 공공 단체의 활동 중단

d) 시민의 신분증 확인, 개인 검색, 소지품, 집 및 차량 검색

e) 무기, 탄약, 폭발물, 특수 수단, 독성 물질의 판매 제한 또는 금지, 마약, 향정신성 물질, 강력한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알코올을 함유한 의약품 및 제제의 유통을 위한 특별 체제 확립 - 함유된 제품. 예외적인 경우 조직적, 법적 형식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시민과 조직으로부터 무기, 탄약, 독성 물질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무기, 탄약, 독성 물질과 함께 무기, 탄약, 독성 물질, 전투 및 군사 장비, 폭발물 및 방사성 물질 훈련;

f) 비상사태를 위반하고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확립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국경 밖으로 추방하고 자금이 없는 경우 - 연방 예산 비용, 이후 법정 비용 상환;

g) 테러 행위 및 기타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구금 기간을 비상사태 기간 전체 동안 연장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월.

제13조.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과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거주자에게 영구 또는 임시 주거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자를 임시 정착시킵니다.

b) 검역 도입, 위생 및 전염병 예방, 수의학 및 기타 조치 수행

c) 국가 자원 비축량 유치, 조직적, 법적 형태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조직의 자원 동원, 운영 모드 변경, 비상 상황 및 기타 생산 및 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조직의 방향을 조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활동;

d) 해당 관리자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기관의 장을 직무에서 제외하고 해당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을 임명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1조 "g"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 장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직장에서 해임되고, 본 조의 "c"항 및 이들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의 임명

f) 긴급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보장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동 보호 요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조건으로 노동 인구를 동원하고 시민 차량을 유치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14조. 비상사태 시 러시아 연방 시민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 제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전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선거와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기간 중에 선출된 해당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들 기관 및 개인의 임기는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본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 한 비상사태 기간 종료.

제 15 조.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당국의 법적 행위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행위의 유효성 정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당국의 법적 행위,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방 자치 기관의 법적 행위의 유효성을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4장. 정권을 보장하는 힘과 수단

비상사태

제16조.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힘과 수단

비상 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내무 기관,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러시아 연방 방위군 부대, 민방위 부대 및 수단, 비상 상황 및 재난 구호 기관이 활용됩니다.

제17조. 비상사태 보장을 위한 추가 전력 및 수단 동원

1. 예외적인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본 연방법 제16조에 명시된 병력 및 수단 외에 러시아연방 군대, 기타 군대, 군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경의 보호와 보안을 담당하는 국경 당국은 러시아 연방 국경을 보호할 목적으로만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데 관여합니다.

2. 러시아 연방군, 기타 군대, 군대 조직 및 기관이 참여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특별 제도를 유지한다.

b) 주민의 생계와 교통 기능을 보장하는 물체,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체의 보호

c) 무기, 군사 및 특수 장비를 사용한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분쟁에 연루된 전쟁 당사자의 분리;

d) 불법 무장 단체의 활동을 진압하는 데 참여합니다.

e) 비상 상황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통합 국가 시스템의 일환으로 비상 상황 제거 및 인명 구조에 참여합니다.

3. 이 조항의 2부의 "a"- "d"항에 명시된 임무는 러시아 연방 군대,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의 군인과 내무 기관의 직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및 러시아 연방 방위군의 군인. 동시에, 러시아 연방 군대의 군인,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은 조건, 절차 및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 방위군 군대에 관한 연방법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리적 힘, 특수 수단, 무기, 전투 및 특수 장비의 사용 제한, 군인 및 그 가족의 개인 안전 보장, 법적 및 사회적 보호 보장.

제18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

1.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에 대한 통합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의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

a) 조직적, 법적 형태와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과 공무원이 관련 영역에서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긴급 상황 보장 문제에 대한 권한, 명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발행합니다. 이러한 조직, 시민, 내부 기관 사무 책임자(지휘관), 민방위 기관, 긴급 상황 및 재난 구호 기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위치한(배치된) 군대 및 추가로 관련된 기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b) 통금 시간과 기간을 설정합니다.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특별 제도를 결정합니다.

d) 마약, 향정신성 물질, 효능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함유 제품을 함유한 무기, 탄약, 의약품 및 제제의 판매를 위한 특별 제도를 확립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2조 "d"항에 명시된 압수된 무기, 탄약, 물질 및 군사 장비의 절차 및 보관 장소를 결정합니다.

f) 확립된 절차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위반한 자를 추방한다.

g)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본 연방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h)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정 조치를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i)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와 업무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가 당국 회의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의 기타 법적 법률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사령관 사무실을 관리한다. 사령관실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5.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실이 구성되더라도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제19조.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군대 및 수단의 활동 조정

1.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의 사령관 사무실 내에 합동 작전 본부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비상 사태를 보장하는 기관의 대표자.

2. 합동작전사령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이 이끈다.

제 20조. 러시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동안 군대와 군대의 작전적 종속의 특징

러시아 연방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모든 군대와 군대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결정한 연방 행정부의 작전 종속으로 이관됩니다.

제21조. 비상사태 보장 관계자에 대한 추가 보장 및 보상

1. 내무 기관,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러시아 연방 방위군 군인, 민방위 기관, 긴급 상황 및 재난 구조 기관, 러시아 연방 군대, 기타 군대의 직원 군대 및 기관, 그리고 비상 사태 보장에 참여한 기타 개인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추가 보장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제1부에 명시된 사람의 등록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5장 해당 지역의 특별 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제22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행정기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 특별기구

b)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

제23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관리 도입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항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과 국가 당국 관계자에게 연설합니다. 이 영토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구성 기관은 영토 관리를 위한 임시 특별 기관을 창설하여 비상 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대한 특별 관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 이 호소는 언론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24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행정 기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 특별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이양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의 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의 장에게 종속되며 그의 첫 번째 대리인이 된다.

제25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통치기관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이 지역의 관리를 위한 임시 특별 기관의 창설이 비상사태 도입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관리를 위한 연방 기관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임시 특별통치기구는 그 권한을 상실한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기관의 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에 관한 규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도입할 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의 구성 기관의 주 당국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은 정지되고 해당 기능은 비상 사태가 도입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에 위임됩니다.

4.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러한 특별 관리 형태가 도입되면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사령관 사무실은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의 구조에 포함됩니다. 소개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령관은 그의 직위로 인해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의 첫 번째 부국장입니다.

제26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관리기관의 법적 행위

1. 본 연방법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 관리 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규정을 공포할 권리가 있다. 비상 사태 보장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실행이 의무적입니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위치한 조직, 공무원, 시민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의 특별관리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비상 사태 보장 문제에 대한 지침.

제27조.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 자금 조달

1. 유치된 국가 준비금의 규모, 비상사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물류 지원의 규모와 절차(사회적 지불금 및 시민에 대한 보상 자금 조달 절차 포함) 본 연방 헌법 제3장에 규정된 기타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상사태 도입, 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임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상황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및 러시아 연방 정부가 결정한 본 연방법 제3장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조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할당된 예산 할당량이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에 부족한 경우, 러시아 연방 정부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연방법 초안을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국가두마에 제출합니다.

2. 이 조항의 제1부에 명시된 비용의 조달은 연방 예산에서 수행됩니다. 이 자금 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러시아 은행의 현장 기관이 참여합니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관리기관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생명유지장치 회복을 위해 할당된 예산 할당을 규정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위치한 시설, 사회 영역 및 주택 재고.

6장. 시민의 권리 보장

시민과 공무원의 책임

비상 상황 시

제28조. 비상사태 시 조치 적용 제한 및 일시적 제한

1.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연방 행정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입법부(대표) 및 행정부, 지방 자치 정부 기관, 조직의 권리 및 권한의 변경(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공공 단체,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요구되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이 조의 제1부에 명시된 조치는 인권 분야에 관한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 인종, 국적, 언어, 출신, 재산 및 공식 지위, 거주지, 종교에 대한 태도, 신념, 공공 협회 회원 자격 및 기타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9조. 비상사태 시 공민, 단체의 재산과 사회권을 보장한다.

1. 본 연방법 제13조 e항에 따라 긴급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제공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2. 비상 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을 제거하거나 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발생한 물질적 피해, 취업 지원 및 필요한 지원 제공.

3. 본 연방법 제13조 "c"항에 따라 재산과 자원을 사용한 조직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과 금액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0조. 물리적 힘과 특수수단 사용의 절차와 조건

연방법 및 기타 러시아 연방의 규제 법률에 의해 제정된 물리적 힘, 특수 수단, 무기, 군사 및 특수 장비의 사용 절차 및 조건은 비상 상황 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31조.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민 구금 절차

1. 본 연방법 제12조 "a"항에 따라 설정된 통금 시간 규칙을 위반한 시민은 통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에 의해 구금되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시민은 구금됩니다. -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그러나 내무부장관이나 그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 소지품 및 차량은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내무부 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구금 결정은 상급 공무원 또는 법원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사람, 동식물의 위험한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시민은 다음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본 연방법 제12조의 "e"항은 해당 시민에 대한 정해진 관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반적인 사유로 구금됩니다.

제32조. 비상사태 요건 위반에 대한 책임

본 연방법에 따라 설정된 비상사태 요건을 위반한 시민, 공무원 및 조직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33조. 비상사태 종료의 법적 결과

1.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및 기타 러시아연방 법령, 러시아연방 구성기관의 법령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권리의 일시적인 제한과 관련됩니다. 시민의 자유와 조직의 권리는 특별 통지 없이 비상사태 기간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비상사태 기간의 종료는 비상사태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절차의 종료와 이러한 이유로 행정적 구금 또는 체포 대상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수반합니다.

제34조. 비상사태 보장 관련자의 책임

내무 기관,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러시아 연방 군인, 러시아 연방 방위군 직원의 물리적 힘, 특수 수단, 무기, 전투 및 특수 장비의 불법 사용 ,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 그리고 본 연방법에 의해 확립된 인간, 시민권 및 자유 보장의 침해를 포함하여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공적 권한은 법률에 따른 책임을 수반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제35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법 집행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7장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원은 이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2. 어떤 형태나 유형의 긴급 법원 설립도 허용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나 유형의 가속 또는 긴급 소송 절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에서 운영되는 법원의 사법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고려되는 사건의 영토 관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6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 검찰청의 활동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 검찰청의 활동은 연방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러시아 연방의 여러 구성 기관의 영토에 비상 사태가 도입되면 러시아 연방 검찰 총장은 비상 사태가 도입된 영토에 지역 간 검찰청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7장. 최종 규정

제37조. 비상사태 선포와 기간 종료를 유엔과 유럽평의회에 통보하고 통보한다.

1. 본 연방법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령되는 경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 의무에 따라 외교를 담당하는 연방 집행 기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은 3일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사항을 알립니다. 특정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의 일탈을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일탈의 범위 및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

2. 외교를 담당하는 연방행정부는 이 연방법에 따라 비상사태 기간의 종료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은 각각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제38조. 비상사태 선포에 관해 주변국에 통보

러시아 연방의 특정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외교를 담당하는 연방 집행 기관은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가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비상사태 선포 근거가 된 상황을 이웃 국가에 통보합니다.

제39조. 국제인도적 지원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국제 인도적 지원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과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40조. 본 연방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특정 입법행위의 무효 인정

본 연방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a) 1991년 5월 17일자 RSFSR 법률 N 1253-1 “비상사태에 대하여”(RSFSR 인민대표회의 Vedomosti 및 RSFSR 최고 소비에트, 1991, N 22, Art. 773) ;

b) 1991년 5월 17일자 RSFSR 최고위원회 결의안 N 1254-1 “RSFSR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 제정 절차에 관한 것(RSFSR 인민대표대회 관보 및 RSFSR 최고위원회, 1991, No. 22, Art. 774).

제41조. 본 연방법에 따른 법적 행위의 이행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에 지시하여 규제적 법적 행위가 이 연방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42조. 소련의 일부 입법 행위가 무효이고 러시아 연방 영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본 연방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a) 1990년 4월 3일자 소련 법률 No. 1407-1 "비상사태의 법적 체제에 관하여"(소련 인민 대표 회의 및 소련 최고 소비에트 관보, 1990, No. 15조, 250조);

b) 1990년 4월 3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결의안 N 1408-1 "비상 사태의 법적 체제에 관한 소련 법률 시행에 관한"(소련 인민 대표 회의 관보 및 소련 최고 소비에트, 1990, N 15, Art 251).

제43조. 본 연방법의 발효

본 연방법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

대통령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 크렘린


2001년 4월 26일 State Dum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 5월 16일 연맹 이사회 승인

제1장 일반 규정(제1조~제2조)
제2장. 도입사유 및 절차(제3조~제10조)
비상사태
제3장. 적용되는 조치 및 잠정적 제한(제11조~제15조)
비상사태에
제4장. 정권을 보장하는 힘과 수단(제16조 - 21조)
비상사태
제5장 해당 지역의 특별 행정(제22조 - 제27조)
비상사태 선포
6장. 국민의 권리와 책임 보장(제28조~제36조)
조건에 있는 시민과 공무원
비상사태
7장. 최종 조항(제37조 - 제43조)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비상사태
1. 비상사태란 조직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기관, 지방 정부, 조직의 활동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체 또는 개별 지역에 러시아 연방 헌법 및 본 연방법에 따라 도입된 특별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해 본 연방법에 의해 설정된 특정 제한을 허용하는 소유권, 공무원, 공공 협회의 법적 형식 및 형태, 또한 그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2. 비상사태의 도입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2조. 비상사태 선포의 목적
비상사태 도입의 목표는 비상사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인권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2장. 비상사태 도입 상황 및 절차

제3조. 비상사태 선포 상황
비상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긴급 조치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도입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 권력 장악 또는 전유, 무장 반란, 폭동, 테러 행위, 특히 중요한 대상이나 특정 지역의 차단 또는 압수, 불법 무장 단체, 인종 간, 종교 간 준비 및 활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지역 갈등;
b) 자연 및 인공 자연의 비상 사태, 사고, 위험한 자연 현상, 재난, 자연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전염병 및 전염병을 포함한 환경 비상 사태로 인해 인명 피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상당한 물질적 손실 및 인구의 생활 조건 파괴 및 대규모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4조 비상사태 선포
1.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개별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령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즉시 러시아연방의회 연방협의회와 연방두마에 통보한다. 러시아 연방 의회.
2.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즉시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제5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내용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을 정의해야 합니다.
a)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
b) 비상사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경계
d)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힘과 수단
e) 긴급 조치 목록 및 그 효과의 한계, 러시아 시민, 외국 시민 및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한 임시 제한의 전체 목록
f)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공무원)
g) 법령 발효 시간 및 비상 사태 기간.

제6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공포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즉시 공포되고 공식적으로 즉시 발표됩니다.

제7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대한 러시아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승인
1.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 구성원은 연방 평의회 회의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특별 소집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연방 의회에 연락하십시오.
2.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승인 문제는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3.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협의회는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이 공포된 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승인 문제를 고려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4.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평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비상 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공포 후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러시아 연방 인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 지역에는 비상사태 선언을 통보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연방 의회 연방 의회 결의로 승인된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의회 규정을 참조하세요. 2002년 1월 30일 러시아 연방 N 33-SF

제8조. 러시아연방 전역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러시아연방 의회 활동의 특징
러시아 연방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협의회와 러시아 연방의회 국가두마는 비상사태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를 계속한다.

제9조. 비상사태 기간
1. 러시아 연방 전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지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조의 제1부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비상사태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상사태 도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상사태 도입을 위해 본 연방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비상사태 취소
비상 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을 제거할 때, 본 연방법 제9조에 따라 이전에 설정된 기간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비상 사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합니다. 러시아 연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 지역의 주민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보받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제3장.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사항

제11조. 비상사태 선포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일시적 제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러시아연방 주체(주체)의 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다.
b)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입국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영토에 출입하는 특별 제도를 도입합니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특정 영토 및 체류
c) 공공질서, 국가 보호 대상, 주민의 생계와 교통 기능을 보장하는 대상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d) 상품, 서비스 및 금융 자산의 이동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금융 및 경제 활동의 이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e) 식품 및 기본 생필품의 판매, 획득 및 유통을 위한 특별 절차를 수립합니다.
f) 회의, 집회, 시위, 행렬, 피켓 시위, 기타 공개 행사의 금지 또는 제한
g) 파업 금지 및 기타 조직 활동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방법;
h)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검사합니다.
i) 폭발성, 방사성,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위험 산업 및 조직의 활동 중단
j)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실제 파괴, 도난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물질적, 문화적 자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제12조.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와 임시 제한 외에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통금 시간 도입, 즉 특별히 발급된 출입증 및 시민 신분증 없이 정해진 시간에 거리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b) 시행 조건 및 절차를 나타내는 예비 검열을 도입하고 인쇄물의 임시 압수 또는 압수, 무선 전송, 음향 증폭 기술 수단, 복제 장비 구축을 통해 언론 및 기타 매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
c)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되는 상황의 제거를 방해하는 정당 및 기타 공공 단체의 활동 중단
d) 시민의 신분증 확인, 개인 검색, 소지품, 집 및 차량 검색
e) 무기, 탄약, 폭발물, 특수 수단, 독성 물질의 판매 제한 또는 금지, 마약, 향정신성 물질, 강력한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알코올을 함유한 의약품 및 제제의 유통을 위한 특별 체제 확립 - 함유된 제품. 예외적인 경우 조직적, 법적 형식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시민과 조직으로부터 무기, 탄약, 독성 물질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무기, 탄약, 독성 물질과 함께 무기, 탄약, 독성 물질, 전투 및 군사 장비, 폭발물 및 방사성 물질 훈련;
f) 비상사태를 위반하고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확립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국경 밖으로 추방하고 자금이 없는 경우 - 연방 예산 비용, 이후 법정 비용 상환;
g) 테러 행위 및 기타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구금 기간을 비상사태 기간 전체 동안 연장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월.

제13조.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과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거주자에게 영구 또는 임시 주거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자를 임시 정착시킵니다.
b) 검역 도입, 위생 및 전염병 예방, 수의학 및 기타 조치 수행
c) 국가 자원 비축량 유치, 조직적, 법적 형태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조직의 자원 동원, 운영 모드 변경, 비상 상황 및 기타 생산 및 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조직의 방향을 조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활동;
d) 해당 관리자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기관의 장을 직무에서 제외하고 해당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을 임명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1조 "g"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 장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직장에서 해임되고, 본 조의 "c"항 및 이들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의 임명
f) 긴급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보장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동 보호 요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조건으로 노동 인구를 동원하고 시민 차량을 유치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14조. 비상사태 시 러시아 연방 시민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 제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전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선거와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기간 중에 선출된 해당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들 기관 및 개인의 임기는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본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 한 비상사태 기간 종료.

제 15 조.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당국의 법적 행위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행위의 유효성 정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당국의 법적 행위,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방 자치 기관의 법적 행위의 유효성을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4장.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힘과 수단

제16조.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힘과 수단
비상 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내무 기관, 교도소 시스템, 연방 보안 기관, 내부 군대의 힘과 수단은 물론 민방위, 긴급 상황 및 재난 구호 기관의 힘과 수단이 사용됩니다.

제17조. 비상사태 보장을 위한 추가 전력 및 수단 동원
1. 예외적인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본 연방법 제16조에 명시된 병력 및 수단 외에 러시아연방 군대, 기타 군대, 군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와 국경 서비스 기관은 러시아 연방의 국경을 보호할 목적으로만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데 참여합니다.
2. 러시아 연방군, 기타 군대, 군대 조직 및 기관이 참여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특별 제도를 유지한다.
b) 주민의 생계와 교통 기능을 보장하는 물체,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체의 보호
c) 무기, 군사 및 특수 장비를 사용한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분쟁에 연루된 전쟁 당사자의 분리;
d) 불법 무장 단체의 활동을 진압하는 데 참여합니다.
e) 비상 상황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통합 국가 시스템의 일환으로 비상 상황 제거 및 인명 구조에 참여합니다.
3. 이 조항의 2부의 "a"- "d"항에 명시된 임무는 러시아 연방 군대,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의 군인과 내무 기관의 직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형벌 제도, 연방 보안 기관 및 군인 내부 부대. 동시에, 러시아 연방 군대의 군인, 기타 군대, 군대 조직 및 기관은 물리력 사용의 조건, 절차 및 제한 측면에서 내부 군대에 관한 연방법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수 수단, 무기, 전투 및 특수 장비, 군인 및 그 가족의 개인 안전 보장, 법적 및 사회적 보호 보장.

제18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
1.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에 대한 통합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의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
a) 조직적, 법적 형태와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과 공무원이 관련 영역에서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긴급 상황 보장 문제에 대한 권한, 명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발행합니다. 이러한 조직, 시민, 내부 기관 사무 책임자(지휘관), 민방위 기관, 긴급 상황 및 재난 구호 기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위치한(배치된) 군대 및 추가로 관련된 기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b) 통금 시간과 기간을 설정합니다.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특별 제도를 결정합니다.
d) 마약, 향정신성 물질, 효능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함유 제품을 함유한 무기, 탄약, 의약품 및 제제의 판매를 위한 특별 제도를 확립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2조 "d"항에 명시된 압수된 무기, 탄약, 물질 및 군사 장비의 절차 및 보관 장소를 결정합니다.
f) 확립된 절차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위반한 자를 추방한다.
g)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본 연방법 제11-13조에 규정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h)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정 조치를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i)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와 업무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가 당국 회의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의 기타 법적 법률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사령관 사무실을 관리한다. 사령관실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5.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실이 구성되더라도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제19조.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군대 및 수단의 활동 조정
1.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의 사령관 사무실 내에 합동 작전 본부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비상 사태를 보장하는 기관의 대표자.
2. 합동작전사령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이 이끈다.

제 20조. 러시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동안 군대와 군대의 작전적 종속의 특징
러시아 연방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모든 군대와 군대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결정한 연방 행정부의 작전 종속으로 이관됩니다.

제21조. 비상사태 보장 관계자에 대한 추가 보장 및 보상
1. 내무 기관, 형벌 시스템, 연방 보안 기관, 내부 군대의 군인, 민방위 기관, 긴급 상황 및 재난 구호 기관, 러시아 연방 군대, 기타 군대, 군대 및 기관의 직원의 경우, 비상 사태 보장에 참여한 기타 개인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추가 보장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제1부에 명시된 사람의 등록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5장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행정

제22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행정기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 특별기구
b)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

제23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관리 도입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항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과 국가 당국 관계자에게 연설합니다. 이 영토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구성 기관은 영토 관리를 위한 임시 특별 기관을 창설하여 비상 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대한 특별 관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 이 호소는 언론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24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행정 기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 특별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이양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의 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특별기구의 장에게 종속되며 그의 첫 번째 대리인이 된다.

제25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통치기관
1.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이 지역의 관리를 위한 임시 특별 기관의 창설이 비상사태 도입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관리를 위한 연방 기관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임시 특별통치기구는 그 권한을 상실한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기관의 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에 관한 규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도입할 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의 구성 기관의 주 당국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은 정지되고 해당 기능은 비상 사태가 도입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에 위임됩니다.
4.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러한 특별 관리 형태가 도입되면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사령관 사무실은 비상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의 구조에 포함됩니다. 소개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령관은 그의 직위로 인해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연방 통치 기관의 첫 번째 부국장입니다.

제26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특별관리기관의 법적 행위
1. 본 연방법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 관리 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규정을 공포할 권리가 있다. 비상 사태 보장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실행이 의무적입니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위치한 조직, 공무원, 시민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의 특별관리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비상 사태 보장 문제에 대한 지침.

제27조.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 자금 조달
1. 유치된 국가 준비금의 규모, 비상사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물류 지원의 규모와 절차(사회적 지불금 및 시민에 대한 보상 자금 조달 절차 포함) 본 연방 헌법 제3장에 규정된 기타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상사태 도입, 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임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상황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및 러시아 연방 정부가 결정한 본 연방법 제3장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조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할당된 예산 할당량이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에 부족한 경우, 러시아 연방 정부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연방법 초안을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국가두마에 제출합니다.
2. 이 조항의 제1부에 명시된 비용의 조달은 연방 예산에서 수행됩니다. 이 자금 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러시아 은행의 현장 기관이 참여합니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관리기관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생명유지장치 회복을 위해 할당된 예산 할당을 규정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위치한 시설, 사회 영역 및 주택 재고.

6장. 비상사태 시 국민의 권리와 국민 및 공무원의 책임을 보장한다.

제28조. 비상사태 시 조치 적용 제한 및 일시적 제한
1.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연방 행정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입법부(대표) 및 행정부, 지방 자치 정부 기관, 조직의 권리 및 권한의 변경(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공공 단체,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요구되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이 조의 제1부에 명시된 조치는 인권 분야에 관한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 인종, 국적, 언어, 출신, 재산 및 공식 지위, 거주지, 종교에 대한 태도, 신념, 공공 협회 회원 자격 및 기타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9조. 비상사태 시 공민, 단체의 재산과 사회권을 보장한다.
1. 본 연방법 제13조 e항에 따라 긴급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제공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2. 비상 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을 제거하거나 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발생한 물질적 피해, 취업 지원 및 필요한 지원 제공.
3. 본 연방법 제13조 "c"항에 따라 재산과 자원을 사용한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문서 텍스트:

연방 헌법 "비상 사태에 관한"

추출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비상사태

1. 비상사태란 조직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기관, 지방 정부, 조직의 활동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체 또는 개별 지역에 러시아 연방 헌법 및 본 연방법에 따라 도입된 특별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 조직 및 공공 협회의 권리에 대해 본 연방법에 의해 설정된 특정 제한을 허용하는 소유권, 공무원, 공공 협회의 법적 형식 및 형태, 또한 그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2. 비상사태의 도입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2장. 투여 상황 및 절차
비상사태

제3조. 비상사태 선포 상황

비상사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긴급 조치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도입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러시아 연방의 헌법 체계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 권력 장악 또는 전유, 무장 반란, 폭동, 테러 행위, 특히 중요한 대상이나 특정 지역의 차단 또는 압수, 불법 무장 단체, 인종 간, 종교 간 준비 및 활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지역 갈등;

b) 자연 및 인공 자연의 비상 사태, 사고, 위험한 자연 현상, 재난, 자연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전염병 및 전염병을 포함한 환경 비상 사태로 인해 인명 피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상당한 물질적 손실 및 인구의 생활 조건 파괴 및 대규모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6조.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공포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령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즉시 공포되고 공식적으로 즉시 발표됩니다.

제9조. 비상사태 기간

1. 러시아 연방 전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지역에 도입된 비상사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조의 제1부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비상사태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상사태 도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상사태 도입을 위해 본 연방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비상사태 취소

비상 사태 도입의 기초가 된 상황을 제거할 때, 본 연방법 제9조에 따라 이전에 설정된 기간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비상 사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합니다. 러시아 연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 지역의 주민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보받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제3장. 적용 가능한 조치 및 시간 제한
비상 상황 시

제11조. 비상사태 선포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일시적 제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a)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러시아연방 주체(주체)의 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다.

b) 비상사태가 선포된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입국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영토에 출입하는 특별 제도를 도입합니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특정 영토 및 체류

c) 공공질서, 국가 보호 대상, 주민의 생계와 교통 기능을 보장하는 대상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d) 상품, 서비스 및 금융 자산의 이동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금융 및 경제 활동의 이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e) 식품 및 기본 생필품의 판매, 획득 및 유통을 위한 특별 절차를 수립합니다.

f) 회의, 집회, 시위, 행렬, 피켓 시위, 기타 공개 행사의 금지 또는 제한

g) 파업 금지 및 기타 조직 활동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방법;

h)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검사합니다.

i) 폭발성, 방사성,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위험 산업 및 조직의 활동 중단

j)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실제 파괴, 도난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물질적, 문화적 자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제12조.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와 임시 제한 외에 본 연방법 제3조 a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통금 시간 도입, 즉 특별히 발급된 출입증 및 시민 신분증 없이 정해진 시간에 거리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b) 시행 조건 및 절차를 나타내는 예비 검열을 도입하고 인쇄물의 임시 압수 또는 압수, 무선 전송, 음향 증폭 기술 수단, 복제 장비 구축을 통해 언론 및 기타 매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

c) 비상사태 도입의 기초가 되는 상황의 제거를 방해하는 정당 및 기타 공공 단체의 활동 중단

d) 시민의 신분증 확인, 개인 검색, 소지품, 집 및 차량 검색

e) 무기, 탄약, 폭발물, 특수 수단, 독성 물질의 판매 제한 또는 금지, 마약, 향정신성 물질, 강력한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알코올을 함유한 의약품 및 제제의 유통을 위한 특별 체제 확립 - 함유된 제품. 예외적인 경우 조직적, 법적 형식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시민과 조직으로부터 무기, 탄약, 독성 물질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무기, 탄약, 독성 물질과 함께 무기, 탄약, 독성 물질, 전투 및 군사 장비, 폭발물 및 방사성 물질 훈련;

f) 비상사태를 위반하고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확립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국경 밖으로 추방하고 자금이 없는 경우 - 연방 예산 비용, 이후 법정 비용 상환;

g) 테러 행위 및 기타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구금 기간을 비상사태 기간 전체 동안 연장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월.

제13조.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 하에 도입된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및 임시 제한

본 연방법 제3조 "b"항에 명시된 상황과 본 연방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임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거주자에게 영구 또는 임시 주거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자를 임시 정착시킵니다.

b) 검역 도입, 위생 및 전염병 예방, 수의학 및 기타 조치 수행

c) 국가 자원 비축량 유치, 조직적, 법적 형태 및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조직의 자원 동원, 운영 모드 변경, 비상 상황 및 기타 생산 및 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조직의 방향을 조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활동;

d) 해당 관리자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기관의 장을 직무에서 제외하고 해당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을 임명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1조 "g"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 장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직장에서 해임되고, 본 조의 "c"항 및 이들 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다른 사람의 임명

f) 긴급 구조 및 기타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보장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동 보호 요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조건으로 노동 인구를 동원하고 시민 차량을 유치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4장. 정권을 보장하는 힘과 수단
비상사태


1. 비상사태를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에 대한 통합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비상사태가 도입된 지역의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2.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

a) 조직적, 법적 형태와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과 공무원이 관련 영역에서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긴급 상황 보장 문제에 대한 권한, 명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발행합니다. 이러한 조직, 시민, 내부 기관 사무 책임자(지휘관), 민방위 기관, 긴급 상황 및 재난 구호 기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영토에 위치한(배치된) 군대 및 추가로 관련된 기관 비상사태를 보장하기 위해;

b) 통금 시간과 기간을 설정합니다.

c)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특별 제도를 결정합니다.

d) 마약, 향정신성 물질, 효능 물질,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함유 제품을 함유한 무기, 탄약, 의약품 및 제제의 판매를 위한 특별 제도를 확립합니다.

e) 본 연방법 제12조 "d"항에 명시된 압수된 무기, 탄약, 물질 및 군사 장비의 절차 및 보관 장소를 결정합니다.

f) 확립된 절차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위반한 자를 추방한다.

g)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본 연방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조치 및 임시 제한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h)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정 조치를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i)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언론인 인증을 위한 특별 절차와 업무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가 당국 회의 및 지방 자치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의 기타 법적 법률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사령관 사무실을 관리한다. 사령관실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5.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사령관실이 구성되더라도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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