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규칙 제2조 1항 2항입니다. 제2장 교통규칙


1. 도로 이용자는 도로 표지판 및 신호, 신호등 또는 도로 표시의 지침이 다른 교통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경도로 신호의 요구 사항은 다음을 정의하는 도로 표지판의 요구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선취권여행하다

제6조 교통 규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신호

1. 교통 규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야간 모두 멀리서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고 눈에 띄어야 합니다.

2. 도로 사용자는 교통 규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따라야 합니다.

a) 수직으로 손을 든다. 이 제스처는 충분한 안전 조건에서 더 이상 정지할 수 없는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이 신호가 주어지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b) 수평으로 뻗은 팔; 이 제스처는 이동 방향에 관계없이 교통 규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팔을 뻗은 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에서 이동하는 모든 도로 사용자에 대한 정지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신호를 보낸 후 교통 관제사는 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등을 바라보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이 제스처는 "정지" 신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c) 붉은 불로 흔들리는 것; 이 제스처는 빛이 향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정지 신호를 의미합니다.

4. 교통 규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신호는 도로 표지판, 신호, 신호등, 도로 표시 및 규칙의 지시보다 우선합니다. 교통.

제7조 일반규칙

1. 도로 사용자는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가,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2.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법도로 이용자는 도로에 물건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놓아두거나, 방치하거나, ​​기타 장애물을 만들어 교통 안전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장애물이나 위험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도로 사용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3.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도로 사용자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1993년 9월 3일에 추가로 포함됨). 국제 조약 1992년 3월 3일자).

4.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도로 사용자와 길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먼지를 일으키거나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이 조항은 추가로 추가되었습니다). 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따라 1993년 9월 3일부터 포함됨).

5.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좌석에 위치한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1992).

제8조 운전자

1. 이동 중인 모든 차량 또는 차량 조합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3. 운전자는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4. 기계식 드라이버 차량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내법 조항에 따른 운전 학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5. 운전자(무셔)는 항상 자신의 차량을 제어(동물에게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차량 운전자는 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국내법은 차량 운전자의 전화 사용에 대한 규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동력 차량과 모터 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가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이 조항은 2004년 9월 28일 국제 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부터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제9조 동물 떼

가축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한을 제외하고 무리를 적당한 길이의 구역으로 나누어야 하며, 이들 구역 사이의 거리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하도록 국내법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조 도로에서의 위치

1. 교통의 방향은 해당 주의 모든 도로에서 동일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다른 두 주 사이의 교통을 위해 독점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됩니다.

2.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물은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최대한 가깝게 유도되어야 합니다.

3. 제7조 1항, 제11조 6항 및 본 협약에 포함된 반대 성격의 기타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는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자리에 더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교통의 방향에 대응하는 도로의 . 다만,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분할도로에서 화물 차량의 위치에 대한 규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4. 2차선 또는 3차선 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따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의 반대쪽.

5. a) 도로에서 양방향 교통차선이 4개 이상인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선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b) 3차선 양방향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 차선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6. 제11조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추가 교통 차선이 적절한 표지로 표시된 경우, 저속 차량 운전자는 이 차선을 사용해야 합니다(1993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부터 추가로 포함된 조항). , 1992).

제11조 추월 및 계급 이동

1. a) 추월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편, 이동 방향에 해당합니다.

b) 그러나 추월당하는 운전자(머셔)가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쪽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차량을 지시한 경우 추월은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쪽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그의 동물을 다른 도로로 방향을 바꾸거나 길가에 있는 사유지로 들어가거나 이쪽에서 멈추기 위해 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c) 국내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모페드 운전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정지해 있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을 추월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28조 국제 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 삽입됨). 2004년 9월).

2. 추월하기 전에 운전자는 본 협약 제7조 1항과 본 협약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a)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추월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b) 같은 차선에서 앞서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경우

(c) 다가오는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를 주지 않고, 특히 자신이 진입하려는 차선이 충분한 거리만큼 깨끗하고 두 차량의 상대 속도가 추월할 수 있다는 점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에 짧은 시간(개정된 하위 조항, 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 발효됨)

d) 차선 이탈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가오는 교통금지된 경우 추월된 사용자나 도로 사용자를 침해하지 않고 이 협약 제10조 3항에 규정된 위치를 재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기사의특히 이중 차도에서는 경사면 끝 부분에 접근할 때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며, 곡선에서 시야가 나쁠 때 이러한 장소에 세로 표시가 없고 다가오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고 추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통. .

4. 추월할 때 운전자는 추월당하는 사용자나 도로 이용자를 위해 충분한 측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5. a) 다음 지역의 교통을 위해 최소 2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이 방향으로, 본 협약 제10조 3항에 규정된 차선으로 복귀한 직후 또는 직후에 다시 추월해야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차선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월은 더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지 않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b) 그러나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세분은 자전거, 모페드, 오토바이 및 이 협약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 및 허용 최대 질량이 허용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500kg(7,700lb)을 초과하거나 설계 속도가 40km/h(25mph)를 초과하지 않는 차량.

6. 본 조 5항 "a"호의 규정이 적용되고 차량이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하도록 의도된 도로의 전체 폭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특정 속도로 이동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경우 차량의 속도에 따라 다음 차량이 앞서게 됩니다. 이 시리즈, 저것:

a) 본 조 9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한 줄의 차량이 다른 줄의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본 조에 따른 추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 교통 방향에 해당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차선에 있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거나 주차장에 진입할 목적으로만 차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운전자가 본 조 5항 (b)항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 규정에 따라 한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도로에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세로 표시, 운전자는 본 조항의 5항과 6항에 설명된 차선에서 운전할 때 이 표시를 마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8. 본 조 2항의 조항과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하위 구역이 교차로에서의 추월과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제한사항을 침해하지 않고 철도 건널목, 차량의 운전자는 이륜차, 원동기 달린 이륜차, 사이드카가 없는 이륜차 이외의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a) 교차로 직전과 교차로가 아닌 교차로에서 원을 그리며, 제외하고:

i) 본 조 1항 "b"호에 규정된 경우

ii) 교차로에서 통행권이 부여된 도로에서 추월하는 경우

iii) 교차로에서 교통 관제사나 신호등에 의해 교통이 규제되는 경우

(b) 장벽이나 절반 장벽이 없는 건널목 직전 및 그에서, 그러나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구획은 차량을 허용하는 등이 포함된 조명 도로 신호에 의해 교통이 규제되는 건널목에서 그러한 추월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통과하다.

9. 차량은 도로 표시나 표지판 또는 신호로 표시된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횡단 직전에 정지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있지만, 적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소된 속도로만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 항의 어떠한 조항도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하위 구역이 횡단보도 전 일정 거리에서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횡단보도에 정지된 차량을 추월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뒤에 있는 운전자가 추월하려고 한다고 확신하는 운전자는 본 협약 제16조 1항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행 방향에 해당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이지 마세요. 도로의 폭, 윤곽 또는 상태가 충분하지 않아 다가오는 교통의 강도를 고려하여 저속 이동, 대형 또는 과속 차량을 쉽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없는 경우, 후자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뒤따르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양보하십시오.

11. a)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분할은 다음과 같은 도로에서 가능합니다. 일방통행이중 차도 도로에서 최소 2차선의 교통이 있는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인구 밀집 지역 밖의 3개 차선은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로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i) 한 차선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다른 차선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추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ii) 이 협약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차선 진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적절한 규정이 있는 경우

(b) 위 (a)항에 규정된 경우, 그리고 본 조 제9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러한 진격은 이 협약의 의미 내에서 추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다가오는 통과

1. 다가오는 차량을 추월할 때 차량 운전자는 측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유 공간필요한 경우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더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장애물이나 다른 도로 사용자로 인해 이동이 방해를 받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다가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지해야 합니다.

2. 산길이나 경사가 큰 도로에서는 유사한 특성추월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내리막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오르막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추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로를 따라 추월 장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르막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정지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차량의 속도와 위치를 고려하여 앞에 있는 추월 공간에 정지하십시오. 그러면 차량 중 하나가 후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대의 다가오는 차량 중 하나가 추월하기 위해 후진해야 하는 경우, 내리막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오르막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그러한 조작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세분에서는 특정 차량, 특정 도로 또는 도로 구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칙이 단락의 규칙과 다릅니다.

제13조 속도 및 거리

1. 차량 운전자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모든 조작을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의 속도를 변경할 때 차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상황, 특히 지형, 도로 및 차량 상태, 하중, 대기 조건 및 교통 강도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장애물 앞은 물론 이동 방향의 가시성도 확보됩니다. 그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상황이 필요할 때마다, 특히 시야가 나쁠 때 정지해야 합니다.

2. 국내법은 제한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최대 속도모든 도로에 대해. 또한, 특히 질량이나 적재량으로 인해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범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 제한 사항속도. 특정 범주의 운전자, 특히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항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부터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3. 제2항 첫 번째 문장의 규정은 통행우선권이 있고 제34조 제2항에 언급되거나 국내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993년 9월 3일부터 추가로 포함된 항은 1992년 3월 3일의 국제 조약).


포인트 2, 3, 4 이전 버전 1993년 9월 3일부터 이 판의 4, 5, 6항(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이 각각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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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너무 낮은 속도로 운전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의 예상치 못한 제동이나 정지가 발생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6. 밀집 지역 외부에서는 추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용 최대 질량이 3500kg(7700lb)을 초과하거나 전체 길이가 10m(33ft)를 초과하는 차량 또는 여러 차량 조합의 운전자는 추월하거나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 추월이 시작되면 추월하는 차량이 추월한 차량 앞줄의 적절한 위치를 안전하게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과 앞에 있는 동력 구동 차량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이 조항은 교통량이 매우 많거나 추월이 금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이) 관할 당국이 조항에서 벗어나는 차량의 특정 조합을 제공하거나 특정 방향의 교통을 위해 두 개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하위 구역은 본 항에 명시된 것과 다르며 본 조항이 적용되는 차량 특성에 대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기동에 관한 일반 요건

1. 주차된 차량의 행렬에서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도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거나, 다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거나, 길가에 있는 재산에 진입하는 등의 조작을 하려는 운전자는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 이동 방향 및 속도를 고려하여 뒤, 앞 또는 앞쪽의 도로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 후에만 기동하십시오.

2. 유턴이나 후진을 하려는 운전자는 다른 도로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방해하지 않고 이러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방향을 바꾸거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하기 전에 운전자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활성화하거나, 가능하다면 적절한 수신호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고 조기에 경고해야 합니다. 표시기 또는 방향 표시기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는 전체 기동 기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완료되면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일반 대중교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관한 특별 규정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반 도시 교통 노선에서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본 협약 제17조 1항의 요건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국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정지하십시오. 공공 사용적절하게 지정된 정류장을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조작을 수행합니다.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하위 구역이 규정한 그러한 규정은 방향 표시기를 통해 운전 재개 의사를 표시한 후 도로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중 교통 차량 운전자의 의무를 결코 면제하지 않습니다. .

제16조 이동방향의 변경

1. 다른 도로에 진입하거나 길가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기 전에 운전자는 본 협약 제7조 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쪽에서 도로를 벗어나려는 경우, 가능한 한 이 방향에 해당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접근한 다음 가능한 가장 짧은 동작을 수행합니다.

b) 도로를 반대편으로 떠나려고 하는 경우, 단,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하위 구역은 자전거와 모페드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조항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두 단계로 교차로를 건너는 방식). - 이중 차도의 경우 차도 중앙으로 최대한 접근하거나 일방 통행 도로의 경우 진행 방향 반대쪽 가장자리에 접근하고, 다른 이중 차도 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에 있는 다른 도로의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이 방향으로 회전합니다(2004년 9월 28일 국제 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 발효된 개정된 하위 조항).

2. 주행 방향 변경과 관련된 조작을 수행할 때 운전자는 보행자와 관련된 본 협약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차도 또는 같은 도로의 다른 부분에서 이동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가 곧 떠날 예정이다(수정된 단락, 2004년 9월 28일 국제 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 발효).

제17조 교통 감속

1. 차량 운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속도가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눈에 띄게 속도를 줄이려는 운전자는 먼저 다른 도로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뒤에 차량이 없거나 매우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적절한 손 표시를 사용하여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사전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협약 부속서 5의 제31항에 규정된 차량의 제동등을 통해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 교차로와 양보의무

1. 운전자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상황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지 상황. 특히 운전자는 정지할 수 있고 통행권이 있는 차량에게 양보할 수 있는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2. 시골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시골길이나 비포장도로가 아닌 도로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 기사의 목적상 "시골길"과 ""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포장 도로"는 국내법에 정의될 수 있다.

3. 길가 사유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는 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4. 본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a) 본 조 제2항과 본 협약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교차로를 제외한 교차로에서 우측 통행이 있는 국가에서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

b) 영토 내 교통이 왼쪽에 있는 계약 당사자 또는 그 하위 구역은 재량에 따라 교차로 통과 순서에 대한 규칙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신호등이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교차로에서 강제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교통 정체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6. 신호등에 의해 교통이 규제되는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통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교차로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임이 열리는 방향.

7. 비철도 차량의 운전자는 철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 발효된 개정 조항).

제19조 철도 건널목

모든 도로 사용자는 건널목에 접근하거나 건널목을 넘어 운전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a) 차량 운전자는 적당한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b) 지침에 따라 광신호또는 정지를 명령하는 청각 신호가 있는 경우, 도로 사용자는 차단벽이나 반 차단벽이 닫혀 있거나 닫혀 있거나 반 차단벽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널목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c) 건널목에 장벽, 반 장벽 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사용자는 건널목에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d) 운전자는 먼저 그곳에서 강제로 정지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고 건널목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에 추가로 포함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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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판의 "d" 조항은 1993년 9월 3일 - 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 이후 본 판의 "e"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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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도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건널목을 건너야 합니다. 차량이 강제로 정지되면 운전자는 차량을 선로에서 제거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철도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보행자에 관한 규정

1.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세분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움직임이 차량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만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 갓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a) 큰 물건을 운반하거나 운반하는 보행자는 보도나 갓길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보행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 도로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b) 지도자나 행렬에 따라 보행자 그룹이 도로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3. 보도나 연석이 없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도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고 교통량이 허용하는 경우 자전거 및 모페드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보행자가 본 조의 2항과 3항에 따라 차도를 따라 이동할 때 보행자는 차도 가장자리에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5. 도로에서 이동하는 보행자는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교통 방향 반대쪽으로 붙어 있어야 함을 국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모페드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도로 측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지도자가 이끄는 보행자 그룹이나 행렬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행렬을 제외하고 야간이나 상황에 따라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 시야가 좋지 않음, 낮 동안과 마찬가지로 차량 교통량이 많은 경우 가능하면 차례로 체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6. a) 보행자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처에 가능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b) 표시나 적절한 표지판 또는 신호가 표시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

i)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이러한 신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ii) 횡단보도에 그러한 표지판이나 신호가 없지만 차량의 이동이 신호등이나 교통 관제사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보행자는 신호등이나 교통 관제사의 몸짓으로 차량의 움직임이 허용될 때까지 도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iii) 다른 교차로에서 보행자는 접근하는 차량과의 거리 및 속도를 평가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c) 표시나 적절한 표지판 또는 신호가 표시된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횡단할 때 보행자는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d) 보행자는 차도에 진입한 후 건널목을 연장하거나 불필요하게 그 위에 서 있거나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7. 그러나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구획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행동에 관한 규칙

1.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992년 3월 3일 국제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부터 이 조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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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3일부터 이전 판의 1항은 이 판(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의 2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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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 제7조 1항, 제11조 9항 및 제13조 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횡단보도표시나 해당 기호 또는 신호로 표시된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그러한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이동이 신호등이나 교통 관제사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운전자는 이동을 금지하는 신호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이나 그 앞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가로 표시, 계속 이동 허가를 받은 경우 이미 진입한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있는 입구에서 다른 도로로 나가기 위해 회전하는 경우, 그는 저속으로만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했거나 진입하려는 보행자가 통과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정지). 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따라 1993년 9월 3일부터 개정된 하위 조항)

b) 이 교차로에서 차량의 이동이 신호등이나 교통 관제사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는 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대로횡단보도에 진입했거나 진입하려는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십시오. 필요한 경우 정지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3. 이 조의 어떠한 조항도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구획이 다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행자가 이 협약 제20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표시, 표지판 및 신호로 표시된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진입한 모든 경우에 차량 운전자에게 정지를 명령하거나

운전자가 교차로 또는 그 근처의 도로에 이미 진입한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장소에 표시나 표지판 및 신호가 표시된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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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3일부터 이전 판의 2항은 이 판의 4항(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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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절하게 지정된 정류장에서 공공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추월하려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정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탑승 또는 하선 가능성.

제22조 안전섬

운전자는 본 협약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이 이동하는 도로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설치된 교통섬, 볼라드 및 기타 장치를 피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에이) 신호 표시교통섬, 볼라드 또는 장치를 어느 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b) 교통섬, 볼라드 또는 장치가 양방향 도로의 차도 축에 위치합니다. 다섯 후자의 경우운전자는 주행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의 교통섬, 볼라드 또는 장치를 중심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제23조 정차 및 주차

1.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밖에서 정지하거나 주차된 ​​차량과 동물은 가능한 한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시가지 내부든 외부든, 국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버스 차선, 말 도로, 보행자 도로, 보도 또는 보행자 통행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가장자리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 2004년 9월 28일 국제 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 개정됨).

2. a) 도로에 정지하거나 주차된 ​​동물과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운전자는 주행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에서만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있어서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에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편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하위 구역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언제 특정 조건예를 들어,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쪽에 정차를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있는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합니다.

ii)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만 또는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에서만 정지 및 주차해야 합니다.

iii) 특별히 지정된 장소의 도로 중앙에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합니다.

(b) 국내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륜 자전거 이외의 차량, 모페드가 달린 이륜 자전거, 사이드카가 없는 이륜 오토바이는 2열로 된 차도에 정지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정지 및 주차된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위치해야 합니다. 단, 차량 배치가 다른 구성을 허용하는 장소는 예외입니다.

3. a) 도로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i)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보도 및 철도 건널목에서;

ii) 트램이나 기차의 이동이 방해받을 수 있는 도로 또는 선로에 너무 가까운 트램 및 철로에서, 또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하위 구역에 반대 조항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 보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

b)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i) 고가도로 아래와 터널 안 등 특별히 지정된 장소는 제외합니다.

ii) 코너링 및 회전 근처의 차도에서 해당 도로 구간의 차량 속도를 고려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우회하기에 가시성이 부족한 경우

iii) 차도에서 주행을 금지하는 세로 표시와 정지된 차량 사이의 거리가 3m(10ft) 미만이고 본 단락의 단락 3(b)(ii)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iv) 차량이 도로 사용자의 도로 표지판이나 조명 교통 신호를 가릴 수 있는 장소(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에 하위 단락이 추가로 포함됨)

v) 표지판으로 표시된 저속 차량을 위한 추가 차선(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부터 하위 단락이 추가로 포함됨).

c)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i) 철도 건널목, 교차로 및 버스, 무궤도 전차 또는 철도 차량 정류장 근처,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거리

ii) 출구 게이트 반대편;

(iii) 주차된 차량이 일반 주차 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iv) 3개 차선으로 구성된 도로의 차도 중앙 스트립 및 - 인구 밀집 지역 외부 - 적절한 표지판이나 신호에 의해 주요 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차도

4.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이나 동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얘기 중이야자동차에 대해 - 적절한 허가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5. 엔진이 매달린 이륜 자전거나 사이드카가 없는 이륜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트랙터와 연결되거나 연결 해제된 모든 트레일러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국가 법률에 따라 정지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가지 밖의 차도는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최소한 하나의 장치를 사용하여 일정 거리를 두고 표시해야 합니다. 적시에 경고접근하는 운전자:

a) 접근하는 운전자가 정차된 차량이라는 장애물을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밤에 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한 경우

b) 기타 경우에 운전자가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해야 하는 경우.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하위 기관이 다른 주차 또는 정차 규정을 제정하거나 자전거 및 모페드 자전거의 정차 및 주차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2006년 9월 국제 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 개정됨). 2004년 2월 28일).

제24조 차량 도어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열거나 열어두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5조 고속도로 및 이와 유사한 도로

1. 고속도로 및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 특별 고속도로 출구 및 출구에서:

a) 보행자, 동물, 자전거, 엔진이 정지된 자전거(오토바이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제외한 모든 차량, 설계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움직임 수준에서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특정 규모의 도로가 금지됩니다.

b) 운전자는 다음을 금지합니다.

i) 차량을 정차하거나 특별히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십시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강제로 정지해야 하는 운전자는 도로는 물론 차선에서도 차량을 떼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 정지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근하는 운전자에게 적시에 경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충분한 거리에 차량을 표시합니다.

ii) 방향을 바꾸거나 후진하거나 중앙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분할 스트립그리고 도로의 양쪽 차도의 가로 연결부까지.

2.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가속 차선이 있는 경우 해당 차선을 사용해야 합니다(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 발효된 개정 조항).

3.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운전자는 고속도로 출구에 인접한 차선으로 즉시 진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감속 차선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감속 차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동차 교통도로변 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된 도로.

제25조 bis 특수 교통 표지가 표시된 터널에 관한 특별 규칙

특별 표시가 있는 터널에서 도로 표지판,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 모든 운전자는 다음을 금지합니다.

a)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b) 돌아서십시오.

2. 터널에 불이 켜져 있더라도 운전자는 상향등이나 하향등을 켜야 합니다.

3.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차량을 정지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또는 위험. 또한 가능하면 특별히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2004년 9월 28일 국제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부터 이 조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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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판의 3항은 2006년 3월 28일 현재 이 판의 4항(2004년 9월 28일 국제 조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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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간 정차할 경우 운전자는 엔진을 꺼야 합니다.
(1992년 3월 3일 국제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자 조항 추가 포함)

제26조 행렬 및 장애인에 관한 특별 규정

1. 도로 사용자는 군 기둥, 지도자가 이끄는 대열로 걷는 학생 그룹 및 기타 행렬을 건너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스스로 전동하거나 보행 속도로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는 장애인은 그러한 이동에 적합한 보도와 길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자전거, 원동기 달린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특별 규칙

1. 이 협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세분은 자전거 운전자가 여러 사람이 나란히 타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2. 자전거 운전자는 핸들 바를 한 손 이상 잡지 않고 주행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어를 방해하거나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체를 운반, 견인 또는 미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모페드 및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본 협약 제14조 3항에 설명된 동작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핸들바를 양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3. 자전거 및 모페드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하위 부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에 장착된 추가 좌석에 승객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이드카(장착된 경우)와 운전자 뒤에 장착할 수 있는 추가 좌석에만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구획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밖의 도로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밖의 도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 법률은 다른 도로 사용자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움직임이나 자전거 도로또는 자전거 운전자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자전거를 건너십시오(개정 조항, 2004년 9월 28일 국제 조약에 의해 2006년 3월 28일 발효됨).

제28조 음향 및 빛 신호

1. 소리 및 빛 신호 장치는 다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경고

b) 인구 밀집 지역 외부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추월하려는 의도를 경고해야 하는 경우.

소리 신호는 필요 이상으로 길어서는 안 됩니다.

2. 대신 소리 신호자동차 운전자는 어둠이 시작될 때부터 새벽까지 이 협약 제32조 3항에 규정된 신호등을 발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더 적절하다면(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따라 개정됨) 본 조 1항 "b"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낮 동안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세분은 본조 제1항 "b"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에서도 광신호의 제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철도차량

1. 철도가 차도를 따라 운행하는 경우 각 도로 사용자는 트램이나 다른 철도 차량이 접근할 때 철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경로를 비워야 합니다.

2. 철도차량의 이동에 관하여 고속도로, 이러한 차량을 추월하거나 추월하는 경우, 체약당사자 또는 해당 영토 구획은 이 장에 규정된 것과 다른 특별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세분단체는 이 협약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없다.

제30조 차량화물

1. 차량의 최대 허용 질량이 있는 경우, 차량의 적재 질량은 허용 최대 질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모든 화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량에 배치되고 필요한 경우 고정되어야 합니다.

a)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고 국가, 공공 또는 개인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특히 도로에 끌리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b) 가시성과 가시성을 제한하지 않고 차량의 안정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차량의 제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c)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타 피할 수 있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d) 이 협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 차량에 표시되어야 하는 브레이크 및 방향 지시등, 반사경, 등록 번호 및 등록 국가의 식별 표시를 포함한 조명을 가리지 않거나, 본 협약 제14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호한 수신호.

3. 짐을 고정하고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로프, 체인, 방수포)은 단단하고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보조 장치는 본 조의 2항에 명시된 화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차량의 전면, 후면 및 측면에서 돌출된 하중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알아차릴 수 없는 모든 경우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밤에는 이 신호가 전면에서 흰색 조명과 흰색 반사경으로 수행되고 후면에서는 빨간색 조명이나 빨간색 반사경으로 수행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a) 차량 후방 또는 전방에서 1m(3피트 4인치) 이상 돌출된 하중은 항상 표시되어야 합니다.

(b) 폭의 끝점이 차량 측면등의 외부 가장자리에서 0.4m(16인치)를 초과하도록 차량 프레임 너머로 측면으로 돌출되는 하중은 야간에 전방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차량 프레임 너머로 튀어나오는 화물의 가장 바깥쪽 지점이 차량 후방 빨간색 마커 램프의 외부 가장자리에서 0.4m(16인치) 이상이 되도록 후방에 표시해야 합니다.

5. 이 조 제4항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 구획이 상기 제4항에 언급된 대형 화물의 운송을 금지, 제한 또는 특별 허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 bis 승객 운송

승객은 통제를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또는 그러한 수로 운송되어서는 안 됩니다(1992년 3월 3일 국제 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에 추가로 포함된 조항).

제31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행동

1.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공 의무에 관한 국내법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도로 ​​교통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 또는 기타 도로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교통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정지합니다.

b)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어떤 것도 변경하지 마십시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흔적을 파괴합니다.

c) 도로교통사고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신원을 밝히십시오.

d)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교통 서비스에 보고하고 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상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스스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교통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십시오.

2. 체약당사자 또는 그 영토세분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법에서 이 조 제1항 (d)호에 언급된 규정을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체 부상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람 중 아무도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제32조 등불 사용조건

1. 어둠 속에서 새벽까지, 안개, 눈,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동 차량에서 다음 조명을 켜야 합니다.

a) 각 카테고리의 차량에 대해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장비에 따라 동력 구동 차량 및 외부 엔진, 하이빔 또는 로우빔 램프 및 후방 위치 램프가 장착된 자전거

(b) 트레일러 - 전방 위치등(이 협약 부속서 5 제30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및 최소 2개의 후방 위치등.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향등을 끄고 하향등을 켜야 합니다.

a)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도로 조명이 충분하고 인구 밀집 지역 외부에서는 도로가 고르게 조명되고 이 조명이 충분한 거리에서 운전자에게 좋은 가시성을 제공하고 다른 도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충분한 경우 충분한 거리의 차량;

b)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고 다가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조용하고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가오는 차량을 추월할 때

c) 다른 도로 사용자나 수상 또는 선박 사용자의 눈부심을 피해야 하는 기타 조건 철로, 길을 따라 지나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차량이 다른 차량 뒤에서 짧은 거리를 따라가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월 의사를 알리기 위해 주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안개등은 짙은 안개, 강설, 폭우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만 켜야 합니다. 전면 안개등은 하향등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법률에 따라 전방 안개등과 하향등 램프의 동시 활성화는 물론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전방 안개등의 활성화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5. 전방 위치등이 장착된 차량에서는 해당 램프를 상향등, 하향등 또는 전방 안개등과 함께 켜야 합니다.

6. ㄴ 도로에서 이동하는 모든 오토바이에는 앞쪽에 최소 하나의 하향등이 켜져 있고 뒤쪽에 빨간색 표시등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국내법에 따라 하향등 대신 주간 주행등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7. 국내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주간에 하향등 또는 주간 주행등을 켜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방 램프와 함께 후방 마커 라이트도 켜져야 합니다.

8. 어둠과 새벽 사이, 시야가 불충분한 기타 조건에서 도로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전방 및 후방 표시등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짙은 안개, 강설, 폭우 및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는 하향등 헤드램프 또는 전방 안개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후미등 외에 후방 안개등도 켜질 수 있습니다.

9. 본 조 8항의 조항을 수정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전방 및 후방 신호등 대신 주차등을 켤 수 있습니다.

a) 차량의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는 2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b) 차량에 트레일러가 없습니다.

c) 주차등은 차량이 정지하거나 주차된 ​​도로 가장자리 반대쪽 차량 측면에 있습니다.

10. 본 조의 8항과 9항의 규정을 무시하여 차량은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a) 충분한 거리에서 차량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조명이 켜진 도로에서

b) 도로 바깥쪽과 딱딱한 갓길;

c) 도로 가장자리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엔진이 정지된 자전거와 사이드카가 없고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오토바이가 관련된 경우.

11. 국내법은 교통량이 매우 적은 도로의 인구 밀집 지역에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본 조의 8항과 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2. 후진등은 차량이 후진 중이거나 후진하려는 경우에만 켤 수 있습니다.

13. 위험 신호는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경고할 목적으로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수 유형위험:

a) 장애가 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즉시 견인할 수 없어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b)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14. 특수 경고등:

에이) 파란색통행우선권이 있고 긴급하게 운행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그러한 차량의 존재를 경고해야 하는 기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호박색은 차량이 다음과 같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 특수 경고등이 장착된 경우 또는 도로에 이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다른 색상의 경고등 사용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15. 부속서 5의 6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 전면에 빨간색 등이 있고 후면에 흰색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명을 장착하는 경우 이 요구 사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32조에 명시되지 않은 차량 및 특정 도로 이용자의 조명 조건

1. 어둠과 새벽 사이에 본 협약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상의 모든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은 적어도 하나의 전방 백색 또는 황색 선택등과 적어도 하나의 후방 적색등을 가져야 한다. 전방 램프 또는 후방 램프가 하나만 있는 경우 램프는 차량 중앙이나 진행 방향 반대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a) 핸드 트럭, 즉 수동으로 움직이는 트롤리에는 최소한 하나의 전면 흰색 또는 노란색 선택 조명과 최소한 하나의 후면 빨간색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명의 광원은 단일 램프일 수 있으며, 이는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 반대쪽 차량 측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너비가 1m를 초과하지 않는 손수레의 경우 조명은 선택 사항입니다.

b) 마차에는 전면 흰색 또는 노란색 선택등 2개와 후면 빨간색 등 2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법해당 차량에는 전면 흰색 또는 노란색 선택 조명 1개와 후면 빨간색 조명 1개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명은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측면의 반대쪽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명을 차량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바로 뒤에서 걸어가는 동반자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차의 후방에는 차량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한 두 개의 빨간색 반사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조명은 선택 사항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다만, 이 경우에는 후방, 이동방향에 해당하는 반대측 또는 중앙에 반사장치를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a) 야간에 도로에서 운전할 때:

i) 지도자 또는 행렬이 이끄는 보행자 그룹은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쪽 반대쪽에 전면에 흰색 또는 노란색 선택 조명이 하나 이상, 후면에 빨간색 조명 또는 전면에 황색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ii)) 초안, 짐을 싣거나 탑승하는 동물 또는 가축의 운전자는 주행 방향 반대쪽에 적어도 하나의 흰색 또는 노란색 선택 등을 앞쪽에, 뒤쪽에 빨간색 등을, 또는 뒤쪽에 황색 등을 켜야 합니다. 앞과 뒤. 이러한 조명의 소스는 단일 장치일 수 있습니다.

b) 그러나 본 항의 a)항에 언급된 조명은 적절하게 조명된 인구 밀집 지역 내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1992년 3월 3일 국제조약에 의해 1993년 9월 3일 발효된 개정조항)

제34조 적용 적용

1. 통행우선권을 갖고 있는 차량에 접근할 때 특별한 빛과 신호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 사운드 장치, 각 도로 사용자는 도로에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

2. 국내 법률은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특수 경고 장치를 통해 접근 신호를 보내고 다른 도로 사용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다음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한 본 장 II.

3. 국내법령은 해당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여 도로 건설, 수리 또는 유지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다음 사항을 채택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주의 사항, 작동 중에는 본 장 II의 규정을 준수하지 마십시오.

4. 이 조의 3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추월하거나 다가오는 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도로 공사,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여 이 협약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1. 자동차 운전자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휴대하고 검사를 위해 인계해야 합니다.
– 해당 카테고리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운전 면허증 및 압류의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임시 허가;
등록 서류그리고 국가 합격 증명서 기술검사이 차량과 트레일러가 있는 경우 - 트레일러에도 적용됩니다.
– 이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 그리고 트레일러가 있는 경우 - 트레일러에 대해서도 - 소유자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뷔 확립된 사례 승객 명부, 운송화물에 대한 라이센스 카드 및 서류, 크고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 서류, 규칙에 의해 제공됨이러한 물품의 운송;
– 보험 정책 의무보험 민사 책임연방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보장할 의무가 설정된 경우 차량 소유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현행법, 그것을 가지고 직원에게 검사를 위해 넘겨주십시오. 연방 서비스운송 분야 감독을 위해 라이센스 카드, 운송장 및 선적 서류.

단락 2.1.1에 대한 설명

개인 차량 소유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확인을 위해 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운전 면허증 또는 임시 허가증(운전 면허증이 철회된 경우)
자동차 등록 증명서(성명, 집 주소 등 귀하의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기술 검사 증명서;
차량 소유자의 의무 민사 책임 보험 정책.
차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 소유자가 없을 경우 이 자동차를 처분할 권리에 대한 위임장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정책에 허용된 운전자 수에 제한이 없는 한 귀하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운송되는화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화물에 " 프레젠테이션" 그렇다면 당연히 이 화물의 원산지와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장에 가져가는 일반 보드조차도 규제 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매출영수증은 항상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트레일러는 차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트레일러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확인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트레일러는 작고 가벼울 수도 있고 크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격 시험 합격 및 운전 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B", "C" 및 "D" 카테고리의 차량을 운전할 권리가 있는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도 트레일러를 장착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 차량 운전자의 경우:

카테고리 "C" 및 "D": 운전면허증에 허가 표시 "E"가 있어야 합니다(트레일러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함).
카테고리 "B":
— 트레일러의 허용 최대 중량이 도로 제한 차량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고 총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운전 면허증에 허용 표시 "B"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트레일러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하며, 허가 마크 “E”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운전자는 군 교통 경찰, 도로 유지 관리 서비스 직원 또는 철도 건널목 및 페리 건널목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문서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교통 규정에 관한 이들의 모든 명령은 운전자에게 필수입니다.

조항 2.1.1에 대한 처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 행정법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설정합니다. 여객택시, 버스 또는 트럭으로, 8인승 이상의 좌석(운전석 제외)을 갖춘 사람의 운송을 위해 고안되고 장비된 위험물 운송용 차량 - 국가 기술 검사 또는 기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500-8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 12.1조 2부).

단락 2.1.1의 문제

운전자는 자동차 검사권을 앞유리창에 부착해야 합니까?

1 – 필수
2 –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어야 함
3 – 하지 말아야 할 것

결정:: 2012년 3월 18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64(2012년 4월 13일 발효)에 따라 필수 가용성국가기술검사 합격쿠폰 앞유리창 우측하단에 있습니다. 동일한 문서로 인해 쿠폰 소지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1.1. 운전자는 다음을 휴대해야 하며,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확인을 위해 경찰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 해당 카테고리 또는 하위 카테고리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 허가증,
  • 이 차량(모페드 제외) 및 트레일러가 있는 경우 - 트레일러(모페드 트레일러 제외)에 대한 등록 서류
  • 확립된 경우, 여객 택시로 승객 및 수하물 운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증, 운송 화물에 대한 라이센스 카드 및 서류, 크고 무겁고 위험한 화물을 운송할 때 - 운송 규칙에 의해 제공되는 서류 이 상품들 중;
  •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장애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연방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보장할 의무가 설정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의무 민사 책임 보험에 관한 보험 정책입니다.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 러시아 연방, 연방 교통 감독 서비스 직원에게 확인을 위해 국제선 차량 출입 카드를 소지하고 제출합니다. 도로 운송, 운송화물 운송장 및 서류, 특별 허가,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 및 법률에 따라 도로 활동대형 및/또는 대형 차량, 위험물 운송 차량의 도로 주행이 허용되며 중량 및 치수 제어용 차량도 제공됩니다.

댓글

따라서 규칙의 이 단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 증명서 및 MTPL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제 위에 나열된 각 문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면허증)

운전면허증(면허증)은 차량을 운전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카테고리(카테고리).

예술에 따르면. 1995년 12월 10일자 러시아 연방법 No. 196-FZ의 25 파트 5에 따라 러시아 국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운전 면허증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 적층 종이 권리. 특수 필름으로 코팅된 종이 운전면허증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A, B, C, D, E의 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플라스틱 권리(현대 모델). 2011년 3월 1일 이후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유효합니다. 1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E"는 3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무궤도전차", "트램" 카테고리를 추가했습니다.

운전 학교를 마치고 모든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면 국가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권리를 발행한 국가의 표시(러시아의 경우 "RUS")가 확실히 표시되며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공식 언어문자로 음역된 상태(이 경우 러시아어) 라틴 알파벳. 동일한 요구 사항이 충족됩니다. 국민적 권리서명한 모든 국가 비엔나 컨벤션도로 교통(70개국).

해당 지역에서 운전하려면 러시아 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합니다(2011년 3월 1일 이전에 받은 경우 현지 언어로 번역된 운전면허증 포함). 그들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에 서명한 국가(64개국)로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도로를 여행하려면 외국인도 국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1995년 12월 10일자 연방법 No. 196-FZ 제25조 제14조에 따라).

이 유형의 면허증은 국가 운전 면허증을 8개 외국어로 번역한 문서이며, 이것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다시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 경찰서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주정부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국제인증서 3년간 종이접기 책 형태로 발행됩니다. 운전면허증이 더 일찍 만료되는 경우에도 단축됩니다.

어떤 회원국도 아닌 국가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국제 협정, 귀하는 내부 운전 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시험을 다시 치르세요.

임시 허가란 무엇입니까?

임시 신분증입니다(종이 양식처럼 보임). 특정 샘플), 이는 대체됩니다. 관습적 권리, 범죄 당시 압수된 경우 재판. 2개월 동안 유효하며 여권 제시 시에만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범죄를 고려하고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결정을 지연한 경우 차량 운전에 대한 임시 허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령 및 갱신 절차는 Art에 의해 결정됩니다. 27.10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3부.

또한, 운전자가 면허증을 분실하고 새 면허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 면허증이 사용됩니다.

등록 서류

2008년 11월 24일자 러시아 연방 내무부 명령 No. 1001 및 2013년 8월 7일자 No. 605에 따르면 이러한 등록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차량등록증(STS) 또는 기술 여권 TS (PTS).

그러나 이 두 문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PTS는 차량 구매 시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되며, STS는 차량이 교통경찰에 등록된 후에만 발급됩니다.

단, 차량등록증 없이 여권만 소지한 경우에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 차량 구입 후 10일 이내(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기간)
  • 임시운전자가 발부된 경우 20일 이내 등록판"운송". 이 기간 동안 차량도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별도의 기사에서 등록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 정책

보험 증권은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 MTPL(의무 보험) 또는 CASCO 차량 보험이 될 수 있으며 금융 책임 보장이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연방법 2002년 4월 25일자 N 40-FZ: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민사 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법에서는 1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즉, 차량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무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의무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km/h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차량;
  • 법적으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 연방 영토 내 도로 교통에 참여할 수 없는 차량
  • 러시아 연방 군대의 TS 또는 제공된 경우 기타 조직 및 기관 병역(예외: 버스, 자동차, 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 수단 경제 활동이러한 구조);
  • 다른 주에 등록된 차량(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제 시스템보험;
  • 자동차 트레일러;
  •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차량(그 설계에는 궤도형, 반궤도형, 썰매 및 기타 바퀴가 없는 추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과 이를 위한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자동차 및 기타 차량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 섹션(MTPL 또는 CASCO 보험 가입 방법, 비용, 진위 확인 방법, 분실 시 복원 방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

운전면허 위반:
  •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외) 훈련 타기), 이 경우 5,000 ~ 15,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은 구금되며, 위반 책임자는 운전에서 제외됩니다.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 12.7조 1부).
  •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면 30,000루블의 벌금, 강제 노동(100~200시간) 또는 최대 15일의 체포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구금되며, 위반 책임자도 운전에서 제외됩니다.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 12.7조 2부).
  • 차량 소유자가 운전 면허증을 박탈당한 사람 또는 명백히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운전 훈련 제외)에게 통제권을 양도하는 경우 벌금은 30,000루블입니다.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 12.7조 3부).
  • 그리고 차량의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운전 서류스스로에게는 3,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 12.3 조 3 부).
  • 운전자가 면허증, 등록 서류 또는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예: 집에서 잊어버린 경우) 벌금은 500루블에 불과합니다(행정법 제12.3조, 1-2부). 러시아 연방). 단,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추가 운전은 금지됩니다.

위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범인의 차량은 압수 장소로 이동되며, 이곳에서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서면으로프로토콜에 청원서를 제출하다 행정 위반. 그곳에서 운전자는 일정 시간 동안 범죄 현장에 차를 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통 경찰 조사관은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조속히 운전면허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직접 하셔야 합니다.

MTPL 정책과 관련된 위반:
  •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500 루블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 12.3 항 2 부)이며, 발행되지 않은 경우 800 루블 (12.37 항 러시아 연방 행정법 2).
  • MTPL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전하거나 운전자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벌금은 500루블입니다(러시아 행정법 제12.37조 1부). 연합).
  • 위조된 OSAGO 정책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러시아 연방 형법 제 327 조) 이에 따라 그는 처벌 중 하나에 직면합니다 : 최대 80,000 루블 또는 다음 금액의 벌금 임금또는 최대 6개월 동안 가해자의 기타 소득; 최대 480시간 의무적인 노동; 최대 2년 교정 노동; 최대 6개월 동안 체포됩니다.

2.1.
동력 구동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2.1.1.
다음 사항을 지참하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확인을 위해 제출하십시오. -
해당 카테고리의 차량을 운전할 권리에 대한 운전 면허증 및 확립 된 절차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철회하는 경우-임시 허가; -
이 차량과 트레일러가 있는 경우 트레일러에 대한 등록 서류 및 국가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
- 이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 그리고 트레일러가 있는 경우 - 소유자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트레일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확립된 경우 운송 화물에 대한 운송장, 라이센스 카드 및 문서, 크고 무겁고 위험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 해당 물품 운송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문서 -
연방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보장할 의무가 설정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의무 민사 책임 보험에 관한 보험 정책입니다.
현행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검사를 위해 연방 운송 감독 서비스 직원에게 라이센스 카드, 운송장 및 배송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요점을 일반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합니까? 1.
운전 면허증. 2.
차량등록증. 3.
GTO 패스. 4.
OSAGO 정책. 5.
귀하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이것 표준 세트모든 운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미스터리가 생겼습니다. 이 목록에는 3개의 문서가 있으며, 문서가 없으면 차량이 압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무엇입니까? 답은 질문에 답한 후 장의 끝에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점에서 공증된 돈 사본을 가지고 물건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 은행 지폐 사본을 위해 무엇이든 판매합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서 사본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즉시 이 예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도장과 서명이 포함되어 공증인이 인증하고 아름다운 위임장 사본은 문서의 사본일 뿐이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종이에 고르지 못한 손글씨로 작성한 위임장임을 기억하세요. 대각선으로
아무리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것은 이미 원본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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