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인도 조건(인코텀즈). 코스: "해외 경제 활동"


20. 선하증권 대신 양도할 수 없는 운송서류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실무가 크게 단순화되었습니다. 선하증권은 선적 이외의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양도할 수 없는 문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해상 운송장", "컨테이너 운송장", "화물 영수증" 또는 이러한 표현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양도할 수 없는 문서는 구매자가 종이 문서를 새로운 구매자에게 양도하여 운송 중인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CFR 및 CIF에 따라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판매자의 의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구매자가 운송 중에 물품을 판매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그들은 선하 증권 제공 의무로부터 판매자를 면제하는 데 구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대안으로 CPT 및 CIP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선하 증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19. 선하증권 및 전자상거래

전통적으로 탑재된 선하증권은 판매자가 CFR 및 CIF 조건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허용되는 문서입니다. 선하 증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선박에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거;
* 운송 계약 증명서;
* 문서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물품 운송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수단.

선하 증권 이외의 운송 서류는 처음 두 가지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지만 목적지까지 운송 중인 상품의 배송을 통제하거나 구매자에게 서류를 전송하여 구매자가 운송 중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운송서류에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목적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되지만,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지불하라는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은행이 판매자가 모든 원본을 배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완전한 세트"). 이는 또한 ICC 신용장 규칙(소위 ICC 통일 관습 및 관행, “UCP”)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신 버전은 ICC 간행물 번호 500이 발행된 날 발행됩니다.

운송 서류는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최선을 다해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품이 그러한 상태로 수령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선적 서류에 대한 모든 항목은 해당 서류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UCP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하증권은 법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자문서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990년 버전의 Incoterms에서는 이러한 예상되는 개선 사항을 적절히 고려했습니다. 조항 A.8에 따라. 즉, 당사자들이 전자적으로 통신하기로 동의한 경우 종이 문서는 전자 정보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전송되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유용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선하 증권의 연속 보유자의 등록입니다. 소위 BOLERO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CMI 1990 전자 선하 증권 규칙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제16~17조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적절한 법적 규칙 및 원칙에 의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14. 통관

'통관'이라는 용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를 통과하는 물품의 통과와 관련된 의무를 수락해야 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의무에 대해 모든 언급과 함께, 이제 이 의무에는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모든 의무가 포함된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기타 요금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당국의 정보 및 관세를 통한 물품 통과와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지불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비록 매우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유럽 노동 연합 회원국이나 기타 자유 무역 지역의 상황과 같이 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통관 의무를 다루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이나 수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하려면 A.2조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B.2., A.6. 그리고 B.6. 해당 인코텀즈에는 통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용어가 모호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은 통관이 이루어질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 또는 적어도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는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수출용 물품을 통관하고, 수입자는 수입용 물품을 통관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1990은 무역 용어 EXW, FAS(구매자의 통관 의무) 및 DEQ(판매자의 통관 의무)에서 이 원칙과 달랐지만, 인코텀즈 2000에서는 FAS와 DEQ라는 용어는 수출용 물품 통관 의무를 판매자에게 두었습니다. 및 수입 상품 -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며 판매자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 EXW라는 용어는 변경되지 않은 채로 유지됩니다(수출 통관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 DDP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인도됨, 관세 지불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 즉 수입 통관 및 그에 따른 관세 지불을 수행하는 데 구체적으로 동의합니다.

16. 상품 검사

많은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운송을 위해 상품을 인도하기 전이나 그 시점에 상품을 검사하도록 준비하라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적 전 검사 또는 PSI라고 함).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검사 비용을 직접 지불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국에서 물품 수출에 적용되는 필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수행된 경우 EXW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해당 검사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기간이 사용되는 경우 검사 비용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15. 포장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어떤 포장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물품 포장 의무는 예상되는 운송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송 조건에 따라 물품을 포장해야 하는 판매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계약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운송 관련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1980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35.1조 및 35.2b조를 비교하십시오. 여기서 포장을 포함한 상품은 "특정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의 지식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았거나 그에 의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개 부분에서 특정 용어의 사용 여부를 권장합니다. 이는 FCA와 FOB 조건 간의 선택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거래자들은 완전히 부적절한 FOB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운송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FOB는 물품이 "선박 난간을 통해" 또는 극단적인 경우 선박으로 인도되도록 의도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이 선박에 후속 선적을 위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위 "로로(ro-ro)" 운송을 통해 컨테이너에 적재되거나 트럭이나 왜건에 적재됩니다. 따라서 FOB라는 용어의 도입부에서 당사자들이 선박의 난간을 넘어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운송 방식을 의도할 때 당사자들이 해상 운송을 위한 용어를 실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관련 문서(예: 선하증권, 해상운송장 또는 전자 등가물)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17항에 제시된 표는 각 운송 수단에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각 용어의 서두에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상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1. 운송인에게 지침을 제공할 권리

"C" 조건에 따라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구매자는 결제 수령 시 판매자가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려 상품을 폐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운송 방식(항공, 도로 또는 도로)에 사용되는 일부 운송 서류는 구매자에게 지정된 원본 또는 선하 증권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자가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해상 운송에서 선하증권 대신 사용되는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방"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상 국제 위원회는 1990년에 해상 운송장에 대한 통일 규칙을 도입하여 위 문서의 이러한 결함을 수정했으며, 이는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지시에 따라 운송인에게 처분 권리를 양도하는 "명령 없음"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른 사람 또는 송장에 표시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물품의 배송.

22.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

구매 및 판매 계약에 따라 파트너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ICC 중재에 의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자 하는 계약 당사자는 구매 및 판매 계약에서 ICC 중재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단일 계약이 없는 경우 서신 교환으로 그들 사이의 합의를 구성하는 문서. Incoterms 2000의 하나 이상의 변형이 계약이나 관련 서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재를 구하는 합의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 상공회의소의 중재 규칙에 따라 임명된 한 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11. 인코텀즈 옵션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Incoterms 2000의 조건에 단어를 추가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Incoterms 2000은 그러한 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그러한 추가 사항을 해석하기 위해 확립된 무역 전통에 의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추가 사항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선적재" 또는 "적재를 포함한 본선적재"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이해를 얻을 수 없으므로 판매자의 의무가 실제 선적 비용뿐만 아니라 확대됩니다. 물품을 선박이나 차량에 각각 실었을 뿐만 아니라 선적 중 물품이 우발적으로 손실되거나 손상될 위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들은 선적 작업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이 판매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적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도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코텀즈 2000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당사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는 불필요한 어려움과 비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00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옵션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 조건의 서문은 당사자가 인코텀즈 2000의 조건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경우 특별 계약 조건의 필요성을 경고합니다.

EXW - 구매자의 차량에 상품을 적재해야 하는 판매자의 의무를 추가합니다.
CIF/CIP - 구매자는 추가 보험이 필요합니다.
DEQ - 하역 후 판매자의 비용 지불 의무를 추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컨테이너 및 용선 계약 거래의 상업적 관행을 참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송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와 구매 및 판매 계약에 따른 서로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컨테이너 용어”, “터미널 처리 비용”(THC)과 같은 표현에 대한 권위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본 약관에 따른 비용 할당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구매 및 판매 계약에서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선 본선 인도", "본선 본선 인도 및 준비"와 같이 용선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FOB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적재 및 준비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판매 계약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선박에 실린 물품. 이러한 단어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된 책임이 비용에만 관련되는지 아니면 비용 및 위험에도 관련되는지 판매 계약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코텀즈 2000의 조건이 가장 일반적인 상업 관행을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특히 Incoterms 2000이 Incoterms 1990과 다른 경우) 당사자는 거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서론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옵션을 상기시킵니다.

12. 항구 또는 특정 무역의 관세

인코텀즈 2000은 다양한 거래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책임을 항상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항구나 특정 무역의 관습이나 당사자들이 이전 거래에서 확립했을 수 있는 관행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참조, 199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9조) ). 물론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을 논의할 때 이러한 관습에 대해 서로 적절하게 알리고, 모호한 경우 판매 계약의 관련 조항을 통해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계약의 이러한 특별 조건은 Incoterms 2000의 다양한 조건 해석에 대한 규칙으로 공식화된 모든 것을 대체하거나 수정합니다.

10. "의무 없음" 진술

"매도인의 의무"와 "구매자의 의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코텀즈 2000의 조건은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의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의무가 없는 모든 경우에는 "의무 없음"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3조에 따른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운송 계약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B.3.a)항의 "운송 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의무 없음"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다음의 입장을 공식화합니다. 사는 사람.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보험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에 대해 "의무 없음"이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두 경우 모두, 한 당사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다른 당사자에 대해 "의무 없음"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CFR 조건에 따라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B.4조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A.4조에 따른 계약. 판매자는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3. 배송지에 관한 구매자의 선택권

어떤 상황에서는 판매 계약 체결 시 판매자가 운송을 위해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특정 지점이나 장소에 관해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순간에는 영토나 항구와 같은 상당히 넓은 장소를 간단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나중에 해당 지역이나 위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점을 지정할 권리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구매자가 위에 따라 특정 품목의 이름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험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든 조건의 B.5. 및 B.7.항). 또한 구매자가 특정 품목을 지정할 권리를 포기하면 판매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FCA 조항 A.4).

9.4 "D" 조건은 본질적으로 "C" 조건과 다릅니다. "D" 조건에서는 물품이 국경이나 수입국의 합의된 장소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해당 위치로 물품을 배송하는 데 드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D" 용어는 도착 계약을 나타내고 "C" 용어는 운송 계약을 나타냅니다.

DDP 이외의 "D"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 통관된 물품을 배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DEQ에서는 물품이 부두에서 하역되어 수입국으로 입국해야 하므로 매도인은 물품을 통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제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관세 및 기타 비용을 통관하고 지불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DEQ라는 용어의 변경은 앞서 논의한 FAS라는 용어의 변경과 동일한 이유로 이루어졌다. FAS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DEQ라는 용어의 변경 사항도 서문에서 대문자로 강조 표시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인코텀즈 2000에 포함되지 않은 무역 용어가 주로 "자유 국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국경으로 운송하는 동안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정된 경계와 함께 CP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당사자들이 판매자가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경우 경계를 나타내는 DAF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DDU라는 용어는 1990년 Incoterms 버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물품의 수입 통관 및 관세 납부 없이 물품을 목적지 국가로 배송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통관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가에서는 판매자가 통관 지점을 넘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항 B.5에 따르지만. 그리고 B.6. 구매자는 수입 통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판매자는 수입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가에서 DDU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과 관련된 용어는 CIF와 CIP라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보험 가입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정확한 요구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런던 보험협회 화물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은 조건 "C"에서는 "최소 보장", 조건 "B"에서는 "중간 보장", 조건 "A"에서는 "최고 보장"으로 제공됩니다. . CIF 상품 판매에서 구매자는 상품을 다시 재판매하기를 원하는 후속 구매자에게 운송 중인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후속 구매자에게 적합한 보험 금액과 최소 금액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IF 보험은 전통적으로 선택되며 필요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추가 보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보험은 도난, 절도 또는 상품의 부적절한 취급이나 보관 위험으로 인해 조건 "C" 이상의 보험이 필요한 산업재 판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 판매에는 CIF라는 용어와 달리 CIP라는 용어가 사용되므로 최소 CIF 적용 범위보다는 가장 넓은 CIP 적용 범위를 승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CIF 및 CIP 조건에 따라 판매자의 보험 의무를 변경하면 혼란이 발생하므로 두 조건 모두 판매자의 보험 의무를 최소 보험으로 축소합니다. CIP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다음 사항을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추가 보험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가 추가 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접 연장 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에 판매자와 동의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전쟁, 폭동, 시민 소요, 파업 또는 기타 혼란에 대한 보험과 같이 위 협회의 조건 "A"에 따라 제공되는 것보다 더 큰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특정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러한 보험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러한 취지의 지시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가능하다면 그러한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코텀즈(eng. Incoterms, 국제 상거래 조건) 대외 무역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역 용어의 해석에 대한 국제 규칙입니다. 국제무역조건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문서에 미리 정의된 국제판매계약의 표준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상품의 소유권 이전 순간(따라서 운송 중 손상된 상품에 대한 책임, 화물에 대한 잘못된 문서 실행 등)을 규제합니다.

문서의 최신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00,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발행.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국가에서 해당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불확실성을 피하거나 적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용어는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룹 E 출발:

그룹 F 주요 운송료 미지급:

그룹 C 주요 운송료 지불:

그룹 D 배송(도착):

EXW(영어 Ex Works lit. from the place of work, German ab Werk에서 약칭) - 픽업을 의미하는 무역 용어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물품이 판매자의 영업장(창고, 상점 등)에서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고용한 운송인에게 양도되면 종료됩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운송에 적재할 책임이 없습니다. 구매자는 창고에서 상품을 꺼내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운송, 통관 등을 부담합니다. 항상 판매자의 위치와 함께 사용됩니다(예: EXW London).

FCA(무료 캐리어)또는 운송인 인도(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역 용어입니다. 지정된 배송 장소는 해당 장소에서 상품을 선적 및 하역할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송이 판매자의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가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른 장소에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CA 조건은 혼합(다중) 운송을 포함하여 운송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F.A.S.또는 Free Alongside Ship은 판매자가 출발항까지 배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이 부두 또는 라이터(합의된 선적항)에서 본선 측면을 따라 배치되는 순간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합니다. 구매자는 선적, 선박 전세, 보험, 하역 및 목적지까지 배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위험은 선적항 정박지로 배송되는 순간 전달됩니다.

본선 인도(Free On Board free onboard, 문자 그대로 free onboard the ship의 약칭) 화물의 인도 조건을 나타내고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를 결정하거나 화물의 환적 지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의 화물에 대한 책임. FOB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항구까지 인도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선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선에 물품을 인도하는 데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CFR(영문: Cost and Freight)은 국제무역 용어로, 매도인이 물품의 항구 인도, 선적, 선박의 운임을 지불하고, 물품 수출 시 통관절차(관세 납부 포함) 통과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매자는 보험 비용과 목적지 항구까지 물품 배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한 후의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손실이나 손상의 위험은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CFR 배송 조건은 해상 또는 하천 운송을 통해 상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CIF비용, 보험 및 화물은 해상 운송이 사용될 때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용어입니다. CIF 인도란 물품이 SHIPPING 항구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의미하며, 판매 가격에는 물품 가격, 운임 또는 운송 비용, 운송 보험 비용이 포함됩니다.

CPT(Carriage Paid To)는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화물 보험 비용을 지불합니다. 상품이 첫 번째 운송업체에 배송되면 위험은 사라집니다.

CIP 또는 운송료 및 보험료 지불(운임/운송비 및 보험 지불)은 판매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배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여러 운송업체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운송업체에 상품이 배송된 후 책임이 종료됩니다. 구매자는 상품이 배송된 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DAF(영어: Delivered At Frontier)는 철도 또는 도로 운송을 통해 배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국경까지 운송하고 관세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 통관과 국경에서 자신의 위치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화물이 국경에 도착하면 위험은 사라집니다.

DES인도된 인도(Delivered Ex Shi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지정된 도착항의 본선에 실어 구매자에게 제공할 때 계약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이 하역될 때까지 물품을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DEQ 또는 Ex Quay 배송(출발 영어로 pier) 국제 무역 용어로,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서 하역될 때까지 위험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DES와 동일합니다.

DDU(영어: Delivered Duty Unpaid, lit. Delivered, 관세 미납)은 도착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상품이 구매자 국가의 지정된 장소로 배송되면 종료됩니다. 이 시점까지 모든 위험, 상품 배송에 대한 모든 비용(세금, 관세 등), 상품 손상 및 손실에 대한 책임(수입 시 지불한 관세 및 기타 지불금 제외)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제때에 수입할 상품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특정 추가 절차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책임 분배는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DDP(영어: Delivered, Duty Paid, lit. Delivered, 관세 지불)은 도착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상품이 구매자 국가의 지정된 장소로 배송되면 종료됩니다. 모든 위험, 상품 배송에 대한 모든 비용(세금, 관세 등), 수입 시 지불한 관세 및 기타 지불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손상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 순간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관; 판매자가 특정 추가 절차를 지불하는 것을 면제하기 위해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책임 분배는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W, FCA, FAS, FOB, CFR, CIF, CIP, CPT, DAF, DES, DEQ, DDU, DPP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공 장비 구매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려면 배송 조건의 약칭,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EXW(EX Works(...지명된 장소))
프랑코 공장(...지명)

"공장 인도"라는 용어는 매도인이 자신의 사업장이나 다른 지정 장소(예: 공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제공할 때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판매자는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책임과 수출 물품의 통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FCA(Free Carrier(...지정 장소))
무료 캐리어(...장소 이름)

"Free Carrier"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마친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을 통해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송 위치의 선택은 해당 위치에서의 상품 선적 및 하역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영업장에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가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른 곳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 배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복합 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운송에 의한 운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FAS(Free Alongside Ship(...선적항 지정))
프랑코~을 따라측면선박(... 이름포트선적)

"선측 인도(Free Alongside the Ship)"라는 용어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또는 라이터의 선박 측면을 따라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순간부터 상품의 모든 비용과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조건에 따르면 F.A.S.이는 수출 통관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 판이 이전 인코텀즈 판과 다릅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매자가 수출용 물품의 통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계약서의 관련 별첨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용어는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FOB(Free On Board(...선적항으로 지정))
프리보드(...선적항명)

"본선 인도"라는 용어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순간부터 상품의 모든 비용과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조건에 따르면 본선 인도판매자는 수출 물품의 통관을 담당합니다. 이 용어는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선박 난간을 통해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 FCA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5. CFR(비용 및 화물(... 목적지 지정 항구))
비용 및 운임(...도착항명)

"비용 및 운임"이라는 용어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판매자가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도착항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이 배송된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판매자에게 전달됩니다. 구매자에게.

기간의 조건에 따르면 CFR판매자는 수출 물품의 통관을 담당합니다. 이 용어는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선박 난간을 통해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CPT.

6. CIF(비용, 보험 및 화물(...목적지 지정 항구).)
비용, 보험, 화물(...도착항명)

"비용, 보험 및 운임"이라는 용어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항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이 배송된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에게 전가됩니다. 구매자.

그러나 약관에 따르면 CIF판매자는 또한 운송 중 물품의 손실 및 손상 위험에 대비하여 구매자를 위해 해상 보험을 구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CIF, 판매자는 최소한의 보장만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소개, 단락 9.3 참조).

기간의 조건에 따르면 CIF판매자는 수출 물품의 통관을 담당합니다.
이 용어는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선박 난간을 통해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다면 CIP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7.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명된 목적지))
(...목적지 이름)에 지불된 화물/운송비 및 보험료

"운임/운송비 및 보험금 지급"이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배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이 이러한 방식으로 배송될 때까지 구매자가 모든 위험과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 C.I.P.판매자는 또한 구매자를 위해 운송 중 상품의 손실 및 손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구매자는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C.I.P.판매자는 최소 보장 범위의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소개, 단락 9.3 참조).

구매자가 더 넓은 범위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체적으로 협상하거나 직접 추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 운송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위험은 상품이 첫 번째 운송인의 관리로 이전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기간의 조건에 따르면 CIP판매자는 수출 물품의 통관을 담당합니다.

8. CPT(Carriage Paid To (... 목적지 지정 장소))
(...목적지 이름)에 지불된 화물/운임

"운임/운송료 지급"이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배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송인"이라는 단어는 운송 계약에 기초하여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또는 이러한 운송 방식의 조합을 통해 물품 운송을 제공하거나 조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 운송인이 합의된 목적지로 운송하는 경우, 위험은 상품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이전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기간의 조건에 따르면 SRT판매자는 수출 물품의 통관을 담당합니다.
이 용어는 복합 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운송으로 물품을 운송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9. DAF (Delivered At Frontier (... 지명된 장소))
국경으로 배송 (...배달 장소 이름)

"국경 이전 인도"라는 용어는 매도인이 양하한 물품을 수출 통관되었으나 아직 수입되지 않은 물품을 도착 운송 수단에 실어 지정된 지점 또는 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이웃 국가의 관세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국경.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점이나 장소를 가리켜 경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판매자가 도착 차량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책임을 맡고 그러한 하역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는 매매 계약서의 관련 부록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서론, 단락 11).
이 용어는 물품이 육로 국경으로 배달될 때 모든 유형의 운송으로 물품을 운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이 목적지 항구, 선박 선상 또는 부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DES 또는 DEQ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10.DES

배송 전 배송됨
(...목적지의 명명된 항구)
배송 전 배송
(...목적지 포트 이름)

"배외 인도"라는 용어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지정된 도착항의 본선에 실어 구매자의 처분 상태에 놓일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이 하역될 때까지 물품을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물품 하역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DEQ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용어는 해상운송이나 내수운송 또는 복합운송으로 물품이 선박으로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DEQ (Delivered Ex Quay (...목적지 지정 항구))
부두 배송(...목적지 항구 이름)

"부두외 인도"라는 용어는 수입 통관되지 않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서 구매자의 임의 처분 상태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할 의무를 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부두에서 물품을 운송하고 하역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용어 DEQ구매자에게 상품 수입에 대한 통관 책임과 수입 시 세금, 관세 및 기타 비용 지불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판매자가 물품 수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는 판매 계약의 관련 부록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서론, 단락 11 참조).

이 용어는 해상 또는 내륙 수로로 운송하거나 복합운송, 즉 물품이 선박에서 목적지 항구의 부두로 하역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물품을 부두에서 항구 내 또는 항구 밖의 다른 위치(창고, 터미널 등)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 및 비용을 판매자의 책임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DDU 및 DDP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용된.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 목적지 지정 장소))
면세품으로 배송됨 (...목적지 이름)

"면세 인도"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지정된 도착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서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구매자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해 징수한 관세(여기서 "요금"이라는 단어는 통관, 통관 절차,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수료 지불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러한 비용은 구매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적시에 수입 통관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판매자가 물품 수입 비용의 일부뿐만 아니라 위험과 통관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는 판매 계약의 해당 부록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서론, 단락 11 참조). ).

상품 하역 및 재적재에 대한 책임, 위험 및 비용은 선택한 배송 위치를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용어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인도가 선박의 선상이나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13. DDP (Delivered Duty Paid (... 목적지 지정 장소))
관세 납부 배송됨 (...목적지 이름)

"관세 납부 인도"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도착 운송 수단에서 통관 및 하역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서 구매자의 처분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필요한 경우)(서문 단락 14 참조) 목적지 국가로의 수입 관세(여기서 "수수료"라는 단어는 관세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의미함)를 포함하여 상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관, 관세,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수료 지불).

EXW 조건은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DDP판매자의 최대 책임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경우 고객은 DDP 조건에 따라 누출 감지기와 기타 진공 장비를 공급합니다.

판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수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일부 비용(예: 부가가치세 - VAT)을 판매자의 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판매 계약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서론 단락 11 참조).

당사자들이 구매자가 물품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DDU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배송이 선박 선상이나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의 유형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적 성격상 관습인 국제무역조건해석규칙(INCOTERMS)이 큰 역할을 합니다. INCOTERMS의 초판은 1936년에 채택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판은 200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INCOTERMS 자체는 국제사법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구성하는 규범은 법적 구속력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고 있는 국제 상업 관행에서 확립된 규칙입니다. INCOTERMS를 사용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서에 INCOTERMS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작성해야 합니다.

2000년에 개정된 INCOTERMS에는 국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계약 유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유형을 통해 다른 계약과 구별되는 기본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운송;

– 물품 보험;

– 상품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순간;

– 상품의 우발적 손실 및 손상 위험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순간;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양도합니다.

계약의 종류는 기본조건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나타냅니다.

INCOTERMS 2000에서는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에 관련된 계약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공급된 상품의 운송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무를 결정하고 판매자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합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해독됩니다.

그룹 E – 출발, 즉 판매자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룹 F – 주요 운임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명하고 용선한 첫 번째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맡깁니다.

그룹 C – 지불된 주요 운임, 즉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운송인의 관리하에 두는 경우;

그룹 D – 도착, 즉 판매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관세 지불 여부에 관계없이 합의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자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룹 E. 출발:

EXW프랑코 공장 (...지명)

Franco-enterprise... (지정된 장소) - 판매자가 자신의 영역(예: 공장, 공장, 창고 등)에서 구매자가 직접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판매자가 상품 공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 판매자는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제공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책임, 관세 납부, 수출 물품의 통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영역에서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이동하는 데 드는 모든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룹 F. 지불되지 않은 기본 운임:

무료 캐리어(목적지 지정) 무료 캐리어 - FCA

무료 운송인... (지정된 장소) - 매도인이 수출관세체제에 따라 반출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장소나 지점. 구매자가 정확한 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전달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선박에 따라 무료(선적항 이름) 선박에 따라 무료로 FAS F.A.S.

본선 측면에서 무료로...(지정된 선적 항구) - 물품이 부두에서 본선 옆에 놓이거나 지정된 항구에서 라이터에 놓여 있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선적의. 이 순간부터 구매자는 상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부담합니다. 통관을 보장하고 수출 허가를 획득하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무료 배송(지정된 선적항) 본선 인도

본선 인도... (지정된 선적항)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순간부터(즉, 화물을 선박의 화물창에 배치하는 하역 비용부터 시작하여 트리밍까지) 구매자는 모든 비용과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전체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출 물품 통관을 책임집니다. 본 기준은 해상운송(바다, 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룹 C. 지불된 주요 운임:

비용 및 화물(목적지 지정항) CFR

비용 및 운임... (지정 목적지 항구) -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물품이 선박에 인도된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 및 손상 위험과 추가 비용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선적항. CFR 기준에 따라 판매자는 수출용 물품을 통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상운송(바다, 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됩니다.

비용, 보험, 화물(목적지 이름) CIF 비용, 보험, 화물(목적지 이름) CIF

비용, 보험 및 화물... (지정된 도착항) - 판매자가 조건, 비용 및 화물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추가로 위험에 대비하여 화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령인에게 이익이 되는 손실 및 손해. 판매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후 기타 서류와 함께 보험 증권을 수령인에게 보냅니다. 이 기준은 해상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목적지 지정 장소)까지 지불된 운송료 CPT

운임 지불...(지정된 목적지) -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을 지불함을 의미합니다. 상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상품이 첫 번째 운송인의 처분에 넘겨질 때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기준은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운송에 사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에는 수출 통관 수행이 포함됩니다.

(지정 목적지)에 지불된 운송비 및 보험금 C.I.P.

화물 및 보험 지불 대상...(지정된 목적지) - 판매자는 CPT 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추가로 운송 중 위험으로부터 화물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 기준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에는 수출 통관 수행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CIF 기준과 동등한 "토지"("물이 아닌")입니다.

그룹 D. 도착:

국경으로 배송(국경 배송 지점 이름) DAF 국경에서 배송됨(지정된 장소) DAF

국경 외 배송... (지정된 장소) - 관세 수출 제도에 따라 반출된 상품이 국경의 지정된 지점이나 장소로 배송될 때 판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목적지 국가의 국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의미합니다. 이 배송 기준은 철도 또는 도로 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박 인도(목적지 이름) DES 인도된 EX 선박(목적지 이름) DES

배송 전 배송... (지정 도착항)이란 지정된 항구에서 통관 및 관세 납부를 완료하기 전에 물품이 선박에 탑승하여 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판매자가 배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국.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기준은 해상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배송 장소(관세 납부)(목적지 항구 이름) DEQ 부두에서 인도됨(관세 납부)(목적지 지정 항구) DEQ

무료 배송 정박(관세 지불)...(지정 목적지 항구)은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 있는 구매자의 처분에 물품을 놓을 때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상품 수입 통관 및 수입 허가 취득(DES와 마찬가지로)은 구매자가 수행합니다.

관세 미납 배송(목적지 이름) DDU 관세 미지급 배송(지정 목적지) DDU

관세 없이 인도됨...(목적지 지정)이란 판매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할 때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수입 통관 및 관련 관세 납부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상품 배송에 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구매자가 지불합니다. 배송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구매자의 차량에 상품을 싣는(재적재)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배송 관세 지불 (목적지 이름) DDP 배송 관세 지불 (목적지 이름) DDP

관세 납부 인도...(지정 도착지)는 판매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 장소로 ​​인도한 시점에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관세 지불 및 수입 통관을 포함하여 상품 배송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인코텀즈 2000의 DDU 기준과 유사하게 도착 차량의 하역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자의 기업에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차량에 물품을 적재(재적재)한 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정 용어의 사용은 차량 유형이나 운송 방법을 제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00대외 경제 거래에서 최소한 세 가지 문서에 사용됩니다. 이는 대외 경제 계약(협정, 계약)입니다. 송장(견적 송장, 송장) 및 배송 조건도 CMR(국제 차량 위탁장)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외 경제 계약(협정, 계약)에서 배송 조건은 "배송 조건" 단락(또는 섹션)에 표시됩니다.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시 화물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입됩니다.

« – 인코텀즈 2000에 따른 모스크바”(규칙에 따르면 이 조건은 화물 통관 신고서(CCD) 실행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화물을 통관하고 인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로 화물을 운송할 "운송인"에게 넘겨줌)

어디, – 다음에 따른 배송 조건,
모스크바는 상품 배송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는 상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구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시. 우크라이나로의 추가 배송은 이미 제품의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송장(견적 송장, 송장, 송장). ""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상품 가격이 ""라는 조건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품 가격에는 상품 비용에 화물 통관 비용에 추가 비용을 더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차량에 물품을 싣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 계약에서 Incoterms 2000에 따라 배송 조건을 작성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그리고 매우 자주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기타 국가로 가는 상품은 컨테이너를 타고 오데사 또는 일리체프스크로 항해한 다음 자동차에 다시 싣고 목적지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로 상품을 배송할 때 조건은 Odessa 또는 Illichevsk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품과 함께 컨테이너를 오데사 해상 무역항 또는 일리체프스크 해상 무역항으로 배송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철도(철도)로 화물을 운송할 때 운송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서 당사자는 국가 국경인 배송 조건을 사용합니다.

예.러시아에서 화물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경우 조건은 우크라이나 국경(“우크라이나 국경”이라는 단어 대신 교차점을 입력해야 함)일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운송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판매자가 우크라이나의 구매자가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배송 조건(상트페테르부르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러시아 측 판매자는 러시아 영토 내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 가격에 운송 비용을 추가합니다. 상품 가격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건에 따라 획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측은 판매자에서 구매자까지의 상품 및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인코텀즈 2000(Incoterms 2000)은 인도 조건 “ ”의 의미, 당사자의 의무, 금융 비용 분배 등 인도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독하는 일련의 문서입니다.

표의 인코텀즈 2000

그룹 E 프랑코 플랜트(지명)
출발 .
그룹 F 무료 캐리어(목적지 이름)
선박 측면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선적항 이름)
주요 운송비가 지불되지 않음 선상 무료(선적항 이름)
그룹 C 비용 및 운임(도착항명)
주요 운임 지불 보험료 및 화물비(도착항명)
주요 운임 지불 (목적지 이름)에게 지불된 화물/운송료
주요 운임 지불 (목적지 이름)에 지불된 화물/운송비 및 보험료
그룹 D 국경으로 배송 (배송지명)
도착 선박으로부터의 인도(도착항명)
도착 부두에서 배송(목적지 항구명)
도착 면세품으로 배송됨(도착지 이름)
도착 관세 납부 인도 (목적지 이름)

배송 조건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

가져올 때 조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세 가격을 결정하려면 상품을 구매한 기업에서 국경까지의 모든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는 통관부터 시작하여 모든 허가 서류의 모든 비용, 차량에 적재한 후 운송하는 비용입니다. 국경까지. 더 정확한 조건은 상품을 국경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만 표시하면 되는 조건입니다(다른 모든 비용은 상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수출할 때는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화물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화물에 대한 통관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클래식, 주 경계를 넘어 배송 조건이 있었지만 배송 조건이 상당히 적합하거나 배송 조건이 화물을 구매자의 목적지까지 배송해야 함을 의미하는 경우. 화물이 매우 중요한 경우 목적지까지 조건(화물의 배송 및 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00 운송 방식별 인도 조건

어떤 경우에는 소개 부분에서 특정 용어의 사용 여부를 권장합니다. 이는 용어와 의 선택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거래자들은 완전히 부적절한 FOB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운송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넘어" 또는 극단적인 경우 선박으로 인도되도록 의도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물품이 차후에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에 넣거나 소위 "로로(ro-ro)" 운송을 통해 트럭이나 왜건에 실립니다. 따라서 이 용어의 서문에서는 당사자들이 선박의 난간을 넘어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Gromyko Olga Cosmobiolukhi: 모든 책 순서대로

1.2. 심리학의 방법 방법의 개념. "방법"이라는 용어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1. 방법론으로서의 방법은 원칙과 시스템의 시스템입니다.

2017년 9월 물병자리의 삶은 매우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니까...

꿈에서 친척을 안고 있다면 곧 큰 행사에 그들을 모두 모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름의 첫 번째 달은 6월입니다. 별자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어떤 조디악 표지판이 해당됩니까? 이번달에 게자리와 쌍둥이자리가 탄생합니다....
꿈에서 빨간 개를 본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알려진 사람이 당신에 대한 계획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모든 인류에 대한 방사능 위협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사실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공화국 국민보다 외국인이 나은지, 왜 헌법위원장 머리에 컬러가 있는지...
중국 경험! “헤븐리 네트워크 2017” – 도둑은 아무리 도둑질해도 탈출할 수 없다! 중국은 서방으로 도망친 도둑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