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법이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학적 자연법 - 인간 본성


국가와 법의 기원에 관한 자연법 이론, 또는 과학 문헌자연법 이론은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널리 퍼진 법적 교리 중 하나입니다. 자연법과 그 이론에 대한 문제는 20세기 초에 작성되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변호사 E.N. Trubetskoy는 "법철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창립 이래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대체로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연법의 개념과 내용, 그것이 현실인지 인위인지, 자연법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의미그리고 적용 가능성. 동시에, 동일한 견해와 접근 방식이 때때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저자는 자연법 자체와 개별 제도가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실생활존재하지 않으며 그 개념과 그 개념이 인간 마음에 내재된 "선험적 오류"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경우 *(91), 다른 연구자들은 자연과 이성 자체의 산물인 자연법이 다음과 같다고 믿으며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정법과 동일한 현실 - 결과 규칙 제정 활동국가와 그 개별 기관.

후자는 러시아 혁명 이전 연구원 N.M.의 연구에서 특히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자연법은 단지 과학적 가설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코르쿠노프는 현실과 동떨어진 책 이론이 아니다. 실생활. 오히려 자연법의 개념은 과학 생활, 즉 법 이론보다 실제 생활에서 거의 더 큰 역할을 하고 수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순된 판단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자연법과 그 이론의 본질을 깊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그들의 진화, 형성 및 발전의 주요 단계를 간략하게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다양한 역사적 기간에 다른 단계사회와 국가의 발전, 자연법과 그 이론에 대한 견해, 그들에 대한 생각은 고유 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연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그리고 고대 로마.

이 이론의 특정 조항은 5~4세기에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그 중 한 명이 그의 대담자에게 말했습니다 (Hippias - 460-100 BC). "나는 당신이 모두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기의 친척, 친척 및 동료 시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을 다스리며 자연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도록 강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법이 발전한 이 시기의 특징은 법 자체가 사물의 본질,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우주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질서의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무기한으로 발생한 "인간 기관"으로서의 사람들의 합의.

궤변가들은 법의 형성에 기초하여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옳음이나 진실"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인간 마음의 인위적인 발명품 인 사람들 간의 합의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떨어져 살았고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 상호관계아무런 규칙도 없었고, 나중에 그들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서로 단결하고 "법과 진리의 규범인 법을 확립"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지배적인 불법을 제거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자의성을 속박했습니다. 강한.

이러한 종류의 궤변가들의 가르침과 견해는 강력하게 반대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상가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공유하고 옹호하는 일반적인 입장은 모든 법과 모든 권리가 “인간의 인위적인 발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록된 법칙과 함께 “신의 마음 자체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영원하고 기록되지 않은 법칙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뜻에 의거하여 사람이 만든 국가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법과 더불어 사람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을 구성하는 법도 있다. 이 법칙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체 구조”에도 적용되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질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견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서도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든 법을 정치법으로 간주했는데, 이는 비정치적(저자에 따르면 독재적) 형태의 정부에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를 자연법과 조건부(의지 확립) 법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정치법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자연법이고 부분적으로는 조건부입니다. 자연법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조건부 법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결정되면 (이 무관심은 사라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권의 표현은 특히 사람들을 명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순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유인, 주인 및 노예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논문 "정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추론했습니다. 노예는 "일종의 애니메이션 재산"이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단입니다. “본성상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여전히 사람인 사람은 본성상 종이니라.” 하나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 특성 때문에 주인이라고 불립니다. 노예와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구가 자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직조 셔틀이 스스로 직조할 수 있다면 건축가에게는 작업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인에게는 노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 자체는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노예가 되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결정했다 신체 상태, 둘 다의 "물리적 조직"입니다. “자연은 자유인의 물리적 조직이 노예의 물리적 조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노예는 필요한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강력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인은 똑바로 서서 이런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치생활에 적합하며, 후자는 군생활과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평시“어쨌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노예이고, 후자가 노예가 되는 것이 유용하고 공평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과 주인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고 공평합니다. 우호적인 관계, "그들의 관계는 자연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성격, 자연 원리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노예 제도 또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종속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다른 관계도 설명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성격.

동시에 일반 법 체계에서 자연법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개념도 다르게 정의되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자연법을 모든 법의 필수적이고 동등한 구성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실정법의 기초 또는 그 위에 우뚝 서서 사람들이 확립한 실정법이 무활동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에만 발효되는 권리로 인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법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모순되고 다소 모호하고 불안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후자 중 자연법이라는 이름으로 G.F. 20 세기 초 Shershenevich에서는 결혼 ​​동거, 자손 생산과 같은 법률이 과학적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실정법의 핵심은 모든 민족의 법에서 변함없이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많은 로마 작가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곳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자연에 위배되는 노예 문제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실정법에 반대되는 자연법입니다. 어쨌든, 실천적 감각을 타고난 로마인들이 자연법(jus naturale)을 이상적으로만 보고 유효한(법적) 힘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96). 이 의견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었습니다. 러시아 작가, 예를 들어 N.M. 방대한 경험적 자료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코르쿠노프는 로마인들이 자연법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이상화된 법칙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제도로 인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정법과 함께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은 자연법칙을 “구체적인 현상의 영역”에 귀속시켰습니다. 그 행동에는 실정법과 동일한 실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로마법은 실정법과 함께 시민법(로마 시민 사이의 관계를 독점적으로 규제한 고대 로마법)과 젠툼(로마 시민 사이에 발생한 재산 관계를 규제한 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로마 법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믿어졌습니다. 및 송골매 ), jus naturale - 자연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마찬가지로 실정법은 사람이 만든 이동 가능하고 변경 가능한 법의 영역에 속했고, 자연법은 자연 자체에 의해 생성되고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뿌리를 둔 정적이고 영원한 법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사람들.

로마법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자연법의 본질, 즉 자연법과 모든 민족에게 공통된 법과의 관계인 jus gentum에 관해 법학자들 사이에 의견 통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서로 구별되었으며 종종 서로 동일시되었습니다. 훨씬 더 자주, 자연법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로는 전자가 후자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항상 로마 법학자와 철학자는 고대 그리스인과 달리 많은 경우 실정법이 거의 필연적으로 자연법과 충돌한다는 사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모순 중 하나는 자연법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그들 사이에는 계급 및 기타 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예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실정법은 바로 그러한 차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로마 법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자연법의 기초가 되는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고 자연 자체에 의해 생성된 법적 규범의 존재에 대한 로마 법학자들의 많은 지적에 따르면 후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자신의 본성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의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각각의 사례와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규범이 개발되고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법학자들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의 의무를 무효화하는 법적 규범을 개발할 필요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또는 신탁통치권을 확립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사물의 성질을 언급하여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공공 사용흐르는 물, 공기, 바다. '사물의 본질'을 법과 개별 법률 조항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일관되게 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법학자들은 관계의 본질에 호소하여 “가장 절대적인 권리”로서 재산권의 중요성과 불가침성을 입증했으며, 이에 따른 규칙을 확립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관계설립된 것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중단될 것입니다.

자연법 이론의 중요한 변화는 중세 발전의 다음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전 가정을 핵심으로 유지하면서 자연법(이는 특히 14~16세기에 분명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과 크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스콜라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믿음은 영원한 법, 즉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고 이성의 본질을 구성하는” 영원한 자연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99). 따라서 자연법은 특정한 신성한 권리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의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중세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법 이론도 발전했습니다. 17~18세기는 과학, 법률 및 철학 문헌에서 자연법과 그 이론의 전성기로 간주됩니다. 이 시기의 자연법 이론은 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교육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지지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와 스피노자(Spinoza)가 있다. 영국에서는 - 토마스 홉스그리고 존 로크. 프랑스 - Jean Jacques Rousseau, Paul Holbach. 러시아에서는 Alexander Radishchev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자연법학파가 등장했고, 이는 그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가 개발국가와 국제법. 자연법학부의 발전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서, G. F. Shershenevich는 이 학교의 정치적 경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그 대표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기존 질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싶었고 "그다음에는 역사적 기반을 파괴하고 합리적인 기반으로 대체하려고했습니다."

자연법 학파는 존재하는 내내(“배타적 지배”) “자연법”이라는 용어에 항상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법은 방법론적 입장에서 보거나 방법론적 장치로 사용됩니다. “자연법은 국가와 국가에 의해 확립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것입니다” * (100). 즉, 이 경우 자연법은 국가가 출현하고 법이 "국가 국가"로 전환되기 전에 "자연 상태"에 어떤 법이 있어야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가설, 즉 가정으로 간주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자연법은 정치적, 법적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기존 법률을 대체하고 따라야 할 일종의 모델로 간주됩니다. 휴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자연법학파의 창시자 중 한 명이며,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현실은 물론 "역사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이성의 요구에 따른 한, 즉 자연법의 관점에서 추론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에서만 존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법 개념을 공유한 연구자들에게 자연법은 이성의 요구에서 선험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특정 정치적, 법적 이상을 구성하는 전체 규칙의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규범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성에 반하므로 적절하게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리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공식화를 통해 자연법 이론이 거대한 발전 경로를 거쳐 본질적으로 진화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법적 열망에 있어서 혁명적 이론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토 기간 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자연법 교리는 “정당화와 슬로건”의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는 '선천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왕실 체제에 반항한 인물이다.

프랑스 혁명운동의 이론적 근거와 이념적 정당성은 장자크 루소(1712~1778)의 사상의 일부였다. 자연법 이론이 선포한 이상과 그 주변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루소는 후자를 완전히 비난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루소는 사람들이 비참한 오두막에 만족하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과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에만 종사하는 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 건강하고 친절하며 행복하며 본질적으로 가능한 한 서로 관계를 유지하여 "자립성을 침해하지 않고"소통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은 계층, 그룹, 계급의 치열한 투쟁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노골적인 불일치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루소에 따르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할 수 없는 야망, 자신의 재산의 상대적 크기를 늘리려는 열정,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의 반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숨겨진 욕망"입니다. 이 모든 재난은 “재산의 첫 번째 영향이자 새로 등장하는 불평등의 불가분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고 주변 현실을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일치시키려면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인 "자유, 평등, 박애"가 형성되었고 이 역사적 단계에서 발전된 자연법 이론의 혁명적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루소의 전체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자의 혁명적 성격은 주변의 법적, 사회 정치적 환경을 완전히 거부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 주신 영원한 자연법에 대한 이전 조항의 지지자들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국가와 법의 신적 기원에 대한 사상과 그 개별 기관예를 들어 군주의 권력과 같은 것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서 확인되었을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대신에 인간의 뜻이 앞섰습니다. 이는 특히 P. Holbach (1723-1789)가 그의 작품 "The Sacred Contagion, or the Natural History of Superstition"에서 군주의 권력과 그와 관련된 권력의 예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적 규범그리고 아이디어.

중세 시대에 널리 퍼진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이자 형상"인 왕권의 신성한 기원에 반대하여 Holbach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이 아이디어는 입법 및 법 집행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전능함, 당국의 통제 부족, 군주의 자의성 및 즉각적인 집단에 대한 정당화 역할을합니다.

“소수 특권층은 불의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성한 권리로 받았습니다. 후자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고 싸우고 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진노하여 보낸 가장 사치스럽고 해로운 왕들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군주의 권리와 권력이 신에게서 유래했다는 생각은 많은 나라에서 “주권자가 호의의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통치하기 위해 사회를 부패시키고 분열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무의미하게 전락했고, 그 자체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국가는 안전을 보호할 수 없었고, 국가에 가해진 악에 저항할 수 없었으며, 국가에 제공한 봉사에 대해 보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도 이를 망각하고 무시했으며, 모든 나라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중심 인물모든 열정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것을 움직이게 했으며, 자신의 목적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홀바흐는 “군주의 의지가 이성을 대신했다”고 지적합니다. 군주의 변덕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존경과 명예, 대중의 명예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군주의 의지는 "권리와 범죄, 정의와 불의를 결정했습니다. 군주가 허용하면 도둑질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으로 억압이 행해지면 합법화되었습니다. 세금은 “군주가 미친 듯이 지출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신하들의 식욕을 충족시키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권력과 법 제도의 신적 기원 이론이 우세한 경우에 사물은 실제로 어떻게 자유, 정의, 법과 부합했습니까?

정의에 관해서는 그 개념이 “모든 영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굴욕과 파멸”에 박수를 보냈다. 주권자에 대한 봉사는 조국에 대한 봉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전사는 자신이 조국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주인의 변덕에 따라 조국을 멍에 아래에 두고 목을 구부리도록 강요했습니다. 뇌물 수수자는 자신이 매우 필요한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판사는 불명예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대표가 그것을 돈에 팔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장관은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수단에 따라 존경을 받았습니다.”

"종교에 의해 신격화되고 사제에 의해 타락한"주권자들은 차례로 신민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관계를 파괴했으며 "사람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도덕성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법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졌나요? Holbach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의 엄중함은 오직 “비참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했습니다. “귀족, 총애받는 사람, 부자, 행운아는 그의 엄격한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위, 권력, 직함, 지위 및 지위만을 꿈꿨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억압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벌받지 않고 악을 행할 기회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악랄한 법원"에 의존하는 법안은 시민을 구속하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법은 “폭정이 항상 굴욕과 빈곤 속에 가두려고 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회색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부자와 귀족을 보호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었습니다”*(103).

권력과 법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사상을 날카롭게 비판하여 비참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홀바흐와 그와 함께 다른 지지자들 자연 이론법의 기원은 신의 뜻 대신에 민족, 국가, 개인의 뜻에 호소했다.

홀바흐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그토록 굴욕을 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성에 의지할 수 있다면 물론 그들의 의지만이 누구에게나 최고의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엎드린 지상의 신들이 본질적으로 자신과 민족이 행복을 인도하도록 위임받은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권력을 준 사람들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권자들 자신이 "본성과 그들의 진정한 이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미신의 종들에 의해 태워진" 향이 그들을 이끄는 도취 상태에서 깨어났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동의, 애정, 실제 이익에 기초한 권력이 환상적 주장에 기초한 권력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광이 자신의 욕망과 관심, 활동과 재능과 미덕의 진정한 위대함을 하나로 묶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104).

자연법 이론의 다른 지지자들과 추종자들은 검토 기간 동안 권력과 법의 본질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유사한 견해가 본질적으로 보존되었지만 자연법 이론과 마찬가지로 특정 변화를 겪었습니다.

19세기 초. 자연법의 발달과 함께 위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하였다. 내부 질서, 자연법 이론 자체와 외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연법의 발전에서 이 시기를 특징짓는 G.F. Shershenevich는 이 단계에서 역사 학교의 인물의 새로운 사고 흐름에 직면했으며 외부의 강한 비판의 결과가 아니라 자체 약화 된 내부 힘의 결과로 깨졌다 고 썼습니다 * (105).

영국의 자연법에 대한 반대는 I. Bentham의 공리주의 학교였으며, 이는 인간과 사회의 본성이 아니라 이익, 이익-도덕성과 기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동력인간의 모든 행동. 게다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사회 현상유용성(평가 원칙)과 목표 달성에 사용될 가능성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연법학파가 점차 신흥 역사법학파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법학파와 18세기 혁명적 경향의 긴밀한 연관성. 역사적으로 낡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반동 세력으로부터 그녀에 대한 적대감과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타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19세기의 과학적 정신과 그 역사적, 사회적, 진화적 관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주 뜻밖에도 19세기 말에 자연법이 갑자기 생명의 모든 징후를 보여 주었을 때” 모든 것이 자연법이 마침내 죽었다고 생각할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 (106). 이 부흥은 다음과 같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장소서유럽, 특히 러시아에서 그렇습니다.

19세기 말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자연법 이론은 소위 자연법 부활 시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발전 기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법 발전 기간은 이전의 모든 기간과 어떻게 다릅니 까? 공통점은 무엇이며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무엇보다도 그 추종자들로 대표되는 부활된 자연법은 자연법 발전의 이전 단계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과의 유전적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와의 관계 오래된 이론특히 일반적인 기초에 따라 인식됩니다 -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의존, 주요 작업에 따라 - 이상적인 기준 찾기 및 선험적 방법에 따라 - 신앙에 대한 의존 자연법 규범의 실제 존재에 대한 증거 대신, 자연이라고 불리는 하나 또는 다른 행동의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성격 등에 대해.

옛 자연법과 비교하여 부활한 자연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모든 시대와 민족에게 불변하는 영원한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이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으로만 세상에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부활한 자연법은 그 발전 방향의 다양성과 그것을 형성하는 사적 이론이라고 불려야 한다. 후자는 많은 저자들이 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자연법을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 "현대 자연법 이론"으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 토마스주의, 실존주의, 현상학 및 기타 교리와 같은 사적인 이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연법의 틀 안에서 발생하고 발전하며,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이상주의의 형태로 동일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법은 다음에서 파생됩니다. 1) 존재의 신성한 질서 ( 종교적 가르침- 신토미즘, 신개신교 등) 2) 객관적 이성과 법의 객관적 이념의 자기 실현(신헤겔주의) 3) 선험적으로 법적 실체와 가치(현상학적 개념); 4)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이원론의 관점에서 해석된 이상적인 상상 가능한 형태로서의 “사물의 본성”(신칸트주의); 5) 인간의 “존재”(실존주의); 6) "역사적 법적 이해 과정", "살아있는 역사적 언어"(해석학); 등. 현대 이론자연법, 이러한 다양한 방향과 접근 방식은 종종 서로 얽혀 있고 서로 보완됩니다.

현대 자연법 이론의 중요한 특징은 뚜렷한 정치적, 이념적 측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이론항상 법적 이론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법적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훼손하고 혁명 운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이념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두 달성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사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반대의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위해 자연법 이론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개념의 과도한 폭, 다양성 및 불확실성으로 설명됩니다. 임의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

자연법 이론의 현대 발전 조건에서 그 정치적, 이념적 측면은 이전 발전 단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중과 대중의 정치화와 이념화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국가 생활 20세기 모든 나라에서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색조를 지닌 자연법 이론의 수많은 흐름과 방향이 출현하고 발전합니다.

XX 세기 30-40년대 자연법 이론의 다양한 조항의 도움으로. 일부 국가(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는 처음에 정당화되었으며 파시즘에 대한 승리 이후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보편적으로 비난되었습니다. 자연법 이론을 이용하여, 공식 정책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이데올로기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산주의가 인간의 본성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반대로 직간접적인 형태로 그들은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고 인간의 본성과 열망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동기는 현대 러시아의 정치 생활과 이데올로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엘리트주의 사상과 이에 따라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들의 불평등이 선포되고 부분적으로는 인간 본성에 상응하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실천됩니다. 동시에 실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된다. 경제 분야의 정책과 사회생활물질을 장려하는 동시에 사회의 사회 계층화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 개인 고용주와 노동자, 소유자와 거지로 장려합니다.

사람들의 깊은 물질적 불평등과 기타 불평등이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법적 불평등의 기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질적 기반에서 사회 계층화가 깊어질수록 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평등, 평등권,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평등한 보장 및 기타 유사한 선언에 관한 헌법 조항이 더 무의미하고 무의미해집니다. 이 되다.

구소련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 정도는 국가 법률 또는 기타 공식(특히 최고 정당) 구조에 대한 참여 정도와 기존의 "유용한" 구조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관료 및 정당 세계의 연결.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에서는 위의 요소 외에도 재정적, 경제적, 물질적 요소가 추가됩니다. 많은 경우에 점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시민의 교육권, 실질적인 (질적) 의료 및 사회 보장, 노동권, 휴식권 등과 같은 헌법상의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적용됩니다. 약한 물질적, 사회적 및 기타 헌법상의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그 의미와 내용을 약화시킵니다.

후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헌법 조항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과 그 보장에 관한 자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국제법 규범 등

그러나 위의 모든 내용이 자연법과 그 이론이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의미, 원래의 사회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법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매우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연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논쟁, 상충되는 의견, 종종 정치적, 이념적 불화를 야기합니다.

자연법과 그 이론에 대한 어떤 견해가 사회를 지배하는지,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되는지에 관계없이 둘 다 학술적일뿐만 아니라 순전히 실용적인 역할도 거대하게 수행합니다.

이는 자연법이 실정법 형성에 있어 도덕적 기초이자 지침이 된다는 사실에서 주로 표현됩니다. E.N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rubetskoy는 실정법이 “법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며 그 위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법" 그리고 "어떠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과 구별되는 이 최고 형태의 법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법이 "다른 모든 법의 원래 기초이며, 그와 함께 법과 질서가 온다."

저자는 실정법과의 내용 및 관계에 있어서 자연법의 처방은 "우리 마음의 내부 법칙"이라고 썼으며 본질적으로 도덕적 계율, 자연법은 진리와 동일합니다. 그 모든 것을 흡수해 도덕적 요구사항, 이로 인해 우리는 특정 사회 및 국가 기관(“권한”)에 복종하거나 불복종합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담겨있습니다 도덕적 기준, 인간의 힘과 실정법이 정당성을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법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자신의 목표를 종속시켜야 하는 개인의 의무 공익의심할 바 없이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에 상응하는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의 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본질적으로 도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학문적 의미의 측면에서 자연법을 고려하면, 실정법 형성과정의 도덕적 기초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법 집행을 포함한 구현.

자연법은 도덕법과 동일하다. 이는 그의 요구가 한편으로는 법적 성격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법 존재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외부 자유의 특정 영역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도덕적 권리인 자연법은 항상 선의 목표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계 내에서 개인에게 외적 자유가 부여되도록 요구합니다. 법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외부 자유는 외부 세계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구성됩니다. 물론 그러한 자유는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이다. 개인의 외적 자유는 그것이 공동선에 종속되는 한에서만 선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무한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자유는 권리에 대한 완전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살인, 강간, 도둑질 능력으로 표현되는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자연법은 각 사람의 외적 자유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자유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욱이 선이 그것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이것만이 자연법의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 "변경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개인또는 개인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법의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은 역사적으로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법률 문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법이 불변의 법적 규범을 포함하지 않으며 포함할 수도 없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련의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며, 동시에 법적 요구 사항. 도덕적으로 정당한 법의 동의어로서 모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의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필수 규칙또는 입법 템플릿. 각 사람과 특정 시대에 대해 특별한 특정 작업, 일련의 특정 책임을 의인화합니다. 이것이 실정법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정당화이다.

자연법에 관해서는 E.N. Trubetskoy,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초법률 제정 및 법 집행 과정이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규제자인 자연법은 동시에 다양한 정부 기관의 활동에 대한 도덕적 척도입니다.

이런 저런 사회 환경이 관습법에 따라 인도된다면 의심 할 여지없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한때 이 권위에 의해 신성화되었던 규범이 입법자가 제정한 보다 진보된 규범으로 대체되는 때가 옵니다.

한 권위를 다른 권위로 대체하는 것은 "사회는 다른 권위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권력은 바로 이 권리에 있습니다. 신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단한 권력이 다시 신민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도덕법*(114).

사회적 중요성에서 매우 중요한 이 도덕적 가정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존재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는 자연법과 그 이론이 어떻게 인식되든 과대평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도덕적 중요성과 엄청난 도덕적, 지적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물론 자연법은 다른 변형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상주의뿐만 아니라 유토피아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자연법은 윤리와 도덕을 대체하며, 실정법 사이의 관계는 현대 이해에서 법과 도덕 사이의 관계와 같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이성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법과 그 이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인 각도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볼 수 밖에 없다.

  • 1 장. 국가의 개념, 본질 및 유형.
  • 1. 국가의 개념과 특성. 국가의 본질과 사회적 목적
  • 2. 국가의 유형: 형성과 문명의 접근
  • 3. 원시 사회의 권력 조직과 규범적 규제자
  • 4. 권력과 그 유형. 국가 권력의 개념.
  • 5. 상태 형태: 개념, 요소. 국가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6. 정부 형태 : 개념, 유형.
  • 7. 국가의 정치 영토 조직 (정부 형태) : 개념, 유형.
  • 8. 국가의 법적 제도: 개념, 유형.
  • 9. 주간 협회: 연방, 연방, 연합.
  • 제4장 국가의 기능
  • 10. 국가의 기능: 개념, 분류. 국가 기능에 대한 세계화 과정의 영향.
  • 11. 국가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국가의 메커니즘과 역할.
  • 12. 국가 기관: 조직 및 활동의 개념, 유형, 원칙.
  • 13. 공공 서비스: 개념 및 시스템. 문관. 관료.
  • 제 6 장. 정치 체제와 그 안에서 국가의 위치.
  • 14. 사회 정치 체제의 개념과 구조. 사회의 정치 체제에서 국가의 위치.
  • 15. 사회 정치 체제에서 정당의 역할. 국가 및 기타 정치 시스템 요소와의 협력 형태
  • 16. 주 및 공공 협회. 국가와 교회.
  • 17. 국가 및 시민사회.
  • 18. 법치국가의 개념과 특징.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
  • 19. 사회 상태: 개념, 특징, 기능. 복지국가의 현대 모델: 스칸디나비아, 대륙, 영국.
  • 20. 상태와 성격: 관계의 본질. 인권과 그 분류. 국내 및 국제 인권 보호 시스템.
  • 섹션 3.
  • 제 8 장. 사회 규제 시스템의 법률. 홍보의 사회적 규제 시스템에서 사회적 규범과 법의 위치
  • 제9장. 법의 개념과 본질.
  • 2. 사회적 관계의 규범적 규제자로서의 법. 법의 징후와 본질.
  • 3. 법의 사회적 목적과 기능. 법의 가치.
  • 4. 현대 법학의 법이해의 문제.
  • 5. 법, 경제, 정치: 이들의 관계와 상호 영향
  • 제 10 장. 법규.
  • 6. 법의 규칙: 개념, 특성, 구조, 분류.
  • 8. 규제법령 : 개념, 특성, 유형
  • 9. 법칙: 개념, 기호, 유형
  • 10. 시간, 공간, 인적 범위, 실체적 행위에 있어서 규범적 법적 행위의 유효성의 한계.
  • 제 12 장. 법률 체계 및 입법 체계.
  • 11. 법체계: 개념, 구조적 요소. 법체계와 입법체계.
  • 12. 법률 분야. 법적 규제의 대상과 방법. 법률의 주요 분야의 특징.
  • 13. 공법 및 사법. 실체법과 절차법. 국내 및 국제법.
  • 13장. 우리 시대의 기본 법률 시스템.
  • 14. 현대 국가 법률 시스템의 개념과 분류.
  • 15. 로마-게르만 법적 가족과 일반 판례 가족: 일반적인 특성.
  • 16. 종교적 법적 가족: 일반적인 특성.
  • 17. 법률 시스템의 통일에 대한 세계화 과정의 영향.
  • 14장. 입법.
  • 18. 입법: 개념, 유형, 원칙.
  • 19. 입법 과정. 규범적 법적 행위의 공표 및 법적 효력 발생 절차
  • 20. 법적 기술의 개념과 유형, 법적 활동에서의 중요성.
  • 21. 규범적 법적 행위의 체계화.
  • 제 15 장. 법적 규제의 메커니즘.
  • 22. 법적 규제의 메커니즘: 개념, 구조, 단계. 법적 규제와 법적 영향력의 관계.
  • 제 16 장. 권리의 실현.
  • 23. 권리 이행의 개념 및 형태.
  • 24. 법 집행 (개념, 특징, 주제, 단계). 법 집행 행위.
  • 25. 법적 오류: 발생의 개념, 유형, 객관적 및 주관적 이유
  • 제 17 장. 법률 해석.
  • 26. 법의 해석. 개념, 기술, 해석 방법.
  • 27. 법률 해석의 유형과 범위. 해석 행위.
  • 29. 법적 갈등: 개념, 유형, 원인, 해결 방법 및 예방.
  • 제 18 장. 법적 관계.
  • 30. 법적 관계: 개념, 구조, 유형. 법의 실현형태로서의 법률관계의 특징.
  • 31. 법적 관계의 주체-참여자. 법인격, 법적능력, 법적능력, 불법행위능력, 법적 지위.
  • 32. 법적 관계의 내용 및 대상. 법적 관계 출현의 기초가 되는 법적 사실.
  • 제19장 법의식과 법문화.
  • 33. 법의식: 개념, 구조, 유형, 수준. 변호사의 법적 인식.
  • 34.법률문화: 개념, 구조, 유형.
  • 20장. 법과 질서.
  • 35. 합법성의 개념과 징후, 사회 생활과 국가 기능에 있어서의 중요성. 합법성을 보장하고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보장하는 방법.
  • 36. 법적 질서: 개념, 표시. 적법성, 법, 질서, 공공질서의 관계. 국제 주문.
  • 21장. 법적 행위 및 위반.
  • 37. 합법적인 행동: 개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 유형.
  • 38. 범죄. 범죄의 유형과 원인.
  • 제 22 장. 법적 책임.
  • 39. 법적 책임: 적용의 개념, 특성, 목표, 근거 및 원칙.
  • 40. 법적 책임의 유형 및 조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근거.
    1. 법의 기원에 관한 이론: 신학, 자연법, 역사법학, 심리학, 마르크스주의 등

    각 이론은 다음 구성표에 따라 제시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법의 신학적 이론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켰다. 그 주요 사상은 법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통치자를 통해 사람에게 주어진다.

    F. Aquinas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발한 형식적, 논리적 방법의 도움으로 신성, 영적, 물질적 형태의 계층 구조에 대한 조화로운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신은 계층의 우두머리이고, 영적 세계는 교황이 우두머리이며, 물질 세계는 세속 권력이 우두머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체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법 - 신성한 이성;

      자연법은 인간의 마음에 의한 영원한 법칙의 반영입니다.

      인간의 법은 효과적인(실증) 법입니다.

      신성한 법 - 성경.

    자연법 이론.학자들은 자연법 개념이 우리 시대 이전에 발생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의미에서 이 이론의 발전은 Thomas Hobbes, John Locke(XVII - XVIII 세기) 및 20세기까지 많은 추종자들의 것입니다. 자연법 이론과 계약 이론이 결합되어 제공됨 과학적 근거법치의 개념.

    자연법은 정당한 이성의 권리로 상정된다. 자연법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합의에 따라 자연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양도했습니다. 자연권은 기존의 (실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사법학대학 Hugo, Savigny 및 Puchta의 작품으로 19 세기 전반 독일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역사학파는 자연법 이론에 반대하여 창설되었습니다. 저자들은 현행법이 일련의 법률이 아니라 민족 정신, 민족 의식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므로 법이 무작위 현상이나 입법자의 의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은 민족적 특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심리학 이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레온 페트라히츠키(Leon Petrazhitsky)가 개발했습니다. 그 본질은 법이 인간 심리적 발달 법칙의 결과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본질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법은 피착취계급을 탄압하는 도구인 법으로 승격된 지배계급의 의지로 정의된다. 이는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섹션 2.

    1 장. 국가의 개념, 본질 및 유형.

    1. 국가의 개념과 특성. 국가의 본질과 사회적 목적

    국가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고대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적인 이해에서 "국가"라는 용어 자체는 16세기에만 사용되기 전에는 폴리스, 국가, 공화국, 제국에 대해 언급했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1527~1569)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스타토"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일한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이는 주로 국가 자체의 복잡성과 역사적 변동성과 같은 객관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국가-법적 현상을 연구자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국가의 가장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공식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태의 특성을 나열하고 특성화하여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국가 이전 및 비국가 형태의 사회 조직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특수한 통제 및 강압 장치를 보유한 공적 정치 권력의 존재.

    2) 국가 주권의 존재 - 국가 내 국가 권력의 우월성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독립성.

    3) 인구의 영토 조직 - 국가 권력은 혈통이나 기타 근거가 아닌 영토 기반으로 국가 경계 내에서 행사됩니다.

    4) 국가와 법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 국가 행위의 일반적 구속력 있는 성격. 국가의 특징은 법 자체가 아니라 그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입니다.

    5) 세금 시스템 및 국고의 가용성. 한편으로 세금의 존재는 적절한 경제가 잉여 생산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원시 사회가 알지 못했던 특별한 관리 장치의 출현과 유지 관리를 위해 그러한 수단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현재 다양한 활동의 ​​모든 영역을 제공하려면 주 재무부의 자금도 필요합니다.

    언급된 것 외에도 국가 상징(문장, 깃발, 국가), 기억에 남는 날짜, 속성, 공통 의사소통 언어, 군대의 존재 등 국가의 추가 특징도 식별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상태에 대한 다음 정의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상태 - 특별한 모양주권을 소유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서 특수 기구의 도움을 받아 사회 관리를 행사하는 사회 내 정치 권력 조직.

    현상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상의 존재를 결정하는 주요하고 깊은 것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치 권력의 소유권(공식적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조직이 제공하는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측면).

    국가의 본질을 분석할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그친다면 봉건 국가와 현대 국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한편,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측면, 즉 우선 이 정치 권력 조직이 누구의 이익을 구현하는지, 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본질에 대한 계급적, 보편적, 종교적, 민족적, 인종적 접근을 구별할 수 있다. 오랫동안 러시아 과학에서는 국가를 이해하는 계급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국가의 다차원적 성격에서 발전한다. 그것은 단지 계급과 일반적인 사회 원칙으로만 축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본질에서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위의 원칙 중 하나가 전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적 목적은 사회에서의 국가 목적을 특징짓는다. 이는 결국 국가의 본질에 의해 크게 미리 결정됩니다. 즉,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국가가 스스로 설정하는 목표입니다. 이상적으로 국가는 사회와 개인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는 사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적 목적과 같은 범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이전 기간의 국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의 사회적 목적은 정상적이고 갈등 없는 존재와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법 개념에 대한 문제는 세계 법학이나 국내 법학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국내 TGP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세계법학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여러 이론이 발전해 왔습니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법 이론;

    - 역사법학대학원;

    - 법실증주의;

    - 규범주의;

    - 사회학 이론진상;

    - 법의 심리학 이론;

    -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

    이 이론들이 법의 개념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자연법 이론.

    G. 그로티우스, T. 홉스, D. 로크, C. 몬테스키외, J-J. 루소, A.N. Radishchev.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지만 17~18세기에 널리 퍼졌습니다. 19세기 후반. 법실증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법실증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재 국내 법학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연법 이론의 주요 아이디어는 사회에는 국가가 만든 실정법과 함께 누구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발생하는 소위 자연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사물의 본성, 또는 보편적인 보편적 질서에서 따릅니다. 실정법은 확립되거나 승인된 법률, 규범입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보장됩니다.

    자연법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선함, 자유, 정의,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내재된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생명권, 자유, 평등, 사유 재산, 등). 국가는 자연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자연법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법칙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올바른 법칙으로 간주되어 실정법의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자연법 이론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하고 자연법에 부합할 때만 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법이론은 법과 법을 구별한다. 국가가 제정한 법으로 법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자가 자연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법학대학.

    창립자는 독일 변호사 G. Hugo, C. Savigny, G. Puchta입니다. 그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형성되었습니다. 자연법 이론을 비판의 주요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자연법 이론에 대한 확실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의 출현과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법에 관해 말하면서, 역사적 법학파의 창시자들은 사회에서 시행되는 법이 국가에서 나오는 일련의 규정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법은 저절로 생겨나며 그 기원이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해 확립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지시에 의해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신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의사소통 규범의 자발적인 형성을 통해 자주적인 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창조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은 우선 역사적으로 확립된 법적 관습으로, 국민 의식의 깊이, 민족적, 대중적 정신의 깊이에서 성장합니다. 국가의 규정은 관습법에서 파생된 실정법을 구성하며 이를 합리화하는 데에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실증주의.

    주요 대표자는 D. Austin, K. Bergbom, G.F. Shershenevich. 그것은 19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자연법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이다. 법실증주의는 자연법 개념을 망상으로 간주하여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법은 실정법일 뿐이다. 국가가 확립하거나 승인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규범, 행동 규칙.

    그리고 이러한 규범은 주로 국가가 발행한 규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은 법입니다. 국가가 설립한. 더욱이 이러한 법이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인도적이든 비인도적이든, 공정하든 불공평하든 상관없이 법실증주의 이론은 도덕이나 법의 다른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법입니다.

    법실증주의에 정신적으로 가깝다. 규범주의, 창립자는 G. Kelsen으로 간주됩니다. 규범주의는 20세기 전반에 “순수한 법학”으로 등장했다. Kelsen에 따르면 이 가르침의 "순수함"은 법만이 아닌 모든 것에서 법을 해방시켜 법만을 연구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규범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의무의 영역이며, 단계적 시스템이며, 적절한 행동 규칙을 포함하고 법률 및 기타 국가의 공식 행위에 안치된 규범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특정 (가설) 기본 규범으로, 입법자가 전체 법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최초의 규범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모든 법의 규칙은 기본 규범부터 사법 및 법률에 의해 창설된 소위 개별 규범까지 따릅니다. 행정 당국특정 사건을 해결할 때. 결과적으로 법은 규범이 엄격한 계층 구조(종속)에 있고 각 규범이 더 높은 규범에 해당한다는 사실 때문에만 구속력을 갖는 폐쇄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해석됩니다.

    사회학적 법이론(사회학 법학).

    가장 유명한 대표자는 R. Iering, F. Zheni, E. Ehrlich, R. Pound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20세기에 특히 미국에서 주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론의 다양한 방향은 법이 국가법에 표현된 규범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더욱이 일부 대표자들은 법적 규범을 전혀 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 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사회적 관계 자체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의 확립된 질서, 특정 법적 관계의 네트워크 및 참가자의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살아 있는' 법이며, '죽은' 법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은 권리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정 사건을 결정할 때 법을 적용하는 판사 및 기타 공무원은 법을 수정하고 조정할 권리가 있으며 "살아있는"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자체에서 권리를 찾은 다음, 그들은 권리를 사법 및 법률에서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결정에 이를 통합합니다. 행정적 결정. 또한, 사회학적 법학은 법이 실제로 국가와 독립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단체 활동에서 발전하는 규칙을 통해 실제적으로 표현된다고 믿습니다.

    법의 심리학 이론.

    창립자는 러시아 과학자 L.I로 간주됩니다. 페트라치츠키. 그것은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은 하나의 요소이다. 인간의 정신. 그것은 특정 정신적 경험, 사람의 법적 감정입니다. Petrazycki는 법을 긍정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특정 표현에서 긍정적인 권리를 고려했습니다. 외부 소스(법률, 규정, 관습 등) 및 직관-각자의 정신적 경험 개인또는 사람들의 그룹.

    Petrazycki에 따르면 소위 명령형 귀속 경험이 존재하는 곳에 직관적 권리가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성취를 요구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과 관련된 정신적 경험 특정 책임다른 사람에게 누워있는 것. 실정법과 관련된 직관법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그 변형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적 감정은 실정법 규범에서 객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Petrazycki는 공식법과 비공식법을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해 적용되고 지원되는 법을 의미했고, 두 번째로 그는 국가와 독립적으로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Petrazhitsky와 그의 추종자들은 법을 법적 의식, 즉 법적 감정, 감정 및 사람들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법을 식별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

    창립자 - K. Marx, F. Engels, V.I. 레닌. 그것은 19세기 중반에 생겨났고 20세기에 주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소련의 법이론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법은 법으로 승격된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의지이다. 이 유언장의 내용은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의 경제, 생활 조건 및 법 제정은 국가가 특정 규범을 설정하거나 승인함으로써 수행됩니다.

    소련 법학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법학에서 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확립하거나 승인하고 보장하며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이나 인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의 집합 또는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규제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려 된 각 이론은 언뜻보기에 법 개념 문제를 자체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동시에 이들 이론의 조항과 결론을 요약하면 이 문제, 그러면 일부 이론(법실증주의, 규범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이 법을 고려한다는 것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규범, 기타(사회법학) - 법적 관계 및 기타(자연법 이론, 역사적 법학파, 심리학적 법 이론) - 법적 의식. 그 결과 법학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 즉 규범적, 사회학적, 도덕적(철학적이라고도 함)이 나타났습니다.

    에 따르면 규범적 접근법은 국가가 확립하거나 승인한 규범, 행동 규칙입니다. 이는 국가 자체가 자체 기관에서 확립하거나 일부 국가의 허가(제재)를 받아 확립한 법적 규범입니다. 비정부기구, 또한 인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제재) 비법적 규범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규범은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관계없이 법으로 간주됩니다.

    사회학적 접근의 관점에서 법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법적 관계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 그 자체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을 주로 자유, 평등, 정의, 자연적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봅니다. 그들에게 법은 국가가 확립한 규범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법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발전하는 자연법이다.

    현대에서는 국가 과학법을 이해하는 데 단일한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 문헌에서는 도덕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지만, 국가와 법 이론에 관한 교과서에서도 규범적,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은 도덕적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법 개념을 말할 때 버릴 수 없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제시될 것입니다.

    법과학에 있어서의 법이해의 문제. 법이해의 종류

    법 개념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법학의 주요 문제로 간주됩니다. 기존의 철학 중 어느 하나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사고대표적인 로스쿨. 동시에,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법의 개념이 바뀌면서 일부 특성을 획득하고 다른 특성을 잃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법의 규칙을 포함하는 법적 출처의 범위를 결정하고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가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구별이 필요하다. 방어 메커니즘), 시행을 위한 실제 조건 조성 등. 따라서 법에 대한 이해의 확실성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법적 실무에 중요합니다.

    실제 표현에서 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법률에 관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2) 국가로부터 나오는 법적 지시(명령 또는 규정)

    3) 법적 성격의 행위 또는 관계.

    법 이해의 기초가 무엇인지(아이디어, 규범 또는 행동(관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법적 이해가 구별됩니다.

    1) 자연법 또는 철학적;

    2) 규범적 또는 규범주의적;

    3) 사회학적.

    법사상의 역사에서 이러한 방향(이론)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연법이론

    자연법(때때로 부당하게 철학적이라고도 함) 접근 방식은 17~18세기에 발생한 자연법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은 인간의 본성과 정신에서 발생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국가 및 실정법과 무관하며 역사적으로 선행합니다. 자연법의 근본적인 기초는 자연적 평등과 자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정법의 규범은 이러한 사상이 표현하는 바를 다양한 수준의 신뢰성으로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 즉 법과 법, 합법과 비법의 차이를 바탕으로 자연법 접근에서는 법을 자유의 척도(부자유의 반대, 자의)로 정의합니다.

    법에 대한 자연법적 접근 방식은 다음을 허용합니다.

    1) 법의 규범과 제도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그 내용에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따라 법의 가치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법적 수단으로 법을 보호합니다.

    2) 법과 법을 구별하십시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은 법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법은 표현 형식 중 하나일 뿐이다.

    b) 모든 법률이 법률의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 기초한 법만이 공적 생활을 지배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c) 법은 국가와 관련하여 기본입니다.

    d) 국가는 법적 권리 등을 표현해야 합니다. 국내 문헌에서는 법적 이해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형이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B.S. Nersesyants, Mamut 등).

    법에 대한 규범적 접근

    이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러시아 문헌에서는 종종 협소하게 규범적이라고 함) 법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일련의 규범입니다. 법에 대한 규범적 이해의 장점은 이 접근법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법적 규정에 의해 허용되고 금지되는 경계를 고정합니다. 포함 직접 지시법과 국가 사이의 연관성(비록 이 연관성은 일방적으로 제시되지만); 법의 형식적 확실성을 고정합니다(법률은 규제 문서의 텍스트에 표현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정의됩니다).

    법을 적용하는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당히 수용 가능하며 법에 대한 다른 (더 넓은) 견해는 명백한 이유로 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의 직접적인 수취인(시민, 단체)과 입법자에게 있어 이러한 법관은 부족해 보인다.

    법의 성격을 평가할 때 법의 일반적으로 올바른 특성을 절대화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특성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이해에서 "초법률화"로 지정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법은 국가에 엄격하게 종속되며 본질적으로 국가 규정으로 축소됩니다. 법률이나 기타 규범적인 법적 행위로만 식별됩니다.

    국내 문헌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정당하지는 않지만) "좁은 규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법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은 남아 있습니다.

    고전적 해석에서 사회학적 방향(법적 이해의 사회학적 유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행위나 관계를 법 내용의 우선순위로 인식합니다. 본교 입장에서 법은 국가가 인증한 문서의 본문에 표현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실제 활동주문 수혜자. 즉, 법은 “규범 속의” 법이 아니라 “실행 중인” 법으로 인식됩니다.

    사회학 법학파의 대표자들(R. Pound, K. Lewellyn 등)은 법의 규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법의 규칙은 법의 일부일 뿐이며 그들이 이해하는 법은 법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등. 법적 성격의 행동과 관계, 그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실제 법적 질서는 고려중인 접근 방식의 지지자들에 의해 법률 또는 법률 자체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인식됩니다.

    국내 법학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랫동안 확인되어 왔으며 혁명 이전의 법적 사고에서 발생한 사회학적 방향의 틀 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요컨대, 그 본질은 키예프 대학의 St. Paul 교수의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N.K. Rehnenkamfa: "실현되지 않은 것은 법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의 영향 없이는 소위 넓은 개념진상.그 지지자들은 법의 내용에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구성요소인 법 사상, 규범, 관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입장은 처음에 P.I의 작업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스투츠키, E.B. Pashukanis는 이후 S.F. 케체키안, A.A. 피온트코프스키, A.K. Stalgevich, Ya.M. 미콜렌코, N.V. 비트루카, V.D. 조르키나, V.P. 카지미르추크, G.V. Maltseva, R.Z. 리브시차, E.A. 루카셰바, N.I. 코주브리, V.A. 투마노바, B.S. Nersesyants, L.S. Javichet al. 일반적인 결론이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이 규범적 조항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소한 규범적 접근의 장점(형식적 확실성, 규범성)은 광범위한 법적 이해에서 주요 누락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 사이의 경계

    매우 모호하고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불안정합니다.

    법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협소하게 규범적이든 광범위하든)의 위험성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학자들이 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모두 그러한 일방적 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중 하나 현대 개발법학-법률을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는 경향. 임무는 더 넓은 이론적 기반에서 분석을 통해 분석된 법의 모든 측면의 통일성을 복원하고, 종합(통합)을 통해 이를 전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적된 법률의 본질과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측면, 각각의 위치 및 범위.

    이 작업은 답변되었습니다 통합적 접근- 사회법적 현실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발전 방법으로, 법의 모든 구성 요소인 아이디어, 규범 및 관계(행동)를 공통 기반으로 통합하여 법의 자연적 법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규범성, 의무적 및 활동 기반 성격. 통합적 접근 방식(다차원 접근 방식이라고도 함)의 관점에서 보면 법의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사상, 규범 (법률) 및 실제 구현 합법적인 행위- 법적 명령.이런 측면에서 법은 시스템으로 나타난다. 공공질서, 자의와 무질서에 반대하는 사회의 진정한 힘입니다.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법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고, 법적 절차에서 실제 합법적인 활동의 역할, 결과적으로 소위 실제 법의 성격을 거부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재산이 처음에 부여되는 사전 법적 요소로.

    법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의 승인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가지며, 관계와 행위의 법적 규제는 수단에 의한 법적 관계의 객관적인 증명과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해를 향해 대중과 전문적인 법적 의식을 지향합니다. 법적 절차법의 작용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하며, 필요한 자원, 법을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특수 구조의 존재.

    자연법 이론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토스, 소크라테스), 중국(모히즘) 및 로마(로마 법학자, 키케로)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론의 대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의 완전성, 결혼, 자유, 재산, 노동, 평등 등을 양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최고의 정의를 구현하므로 국가 법률이 그와 모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국가가 채택한 법률을 포함하는 실정법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론의 가장 유명한 대표자는 Rousseau, Radishchev, Montesquieu, Locke, Hobbes, Holbach 등입니다.

    자연법 이론은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다양한 나라러시아 연방을 포함한 세계. 따라서 제17조는 기본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속하며, 그 이행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전자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존 관계에 대한 국가 규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은 서로 밀접하게 공명한다. 계약 이론에 따르면 이전의 사람들은 자유롭고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홉스의 시민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서로에게 해를 끼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상호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국가에 양도했습니다. 사회계약. 국가 권력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까지 확대되지 않았으며,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실정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연법에는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외에도 사회 경제적 권리도 포함됩니다(예: 공공 조합에서의 결사의 자유, 정당, 권리 소셜 커뮤니티).

    자연법의 근원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에 따르면 그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자연법의 두 번째 개념은 그것을 생물의 습관과 본능으로 본다.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을 그 근원으로 꼽는다.

    자연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합니다.

    • 사람은 신체적 자기 보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그는 존엄성과 명예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가능한 상식에 의존합니다.
    • 이성적 존재로서 그는 일하고 이 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 사람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더 많은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 특정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자연법 이론은 훌륭한 가치, 이는 사람들을 계급으로 계층화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등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공격은 형법과 정부 당국에 의해 기소되어야 합니다.

    자연법 이론을 제외한 헌법적 통합, 1776년, 1791년 미국, 1789년 프랑스 시민의 권리와 자유 선언 및 기타 많은 법률 문서에 반영되었습니다.

    1. 신학 이론.

    1) 고대 동부, 고대 그리스에 나타납니다.

    2)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해의 단순함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3) 국가 내 교회의 안정과 지배력을 촉진하고 법원은 종교적이며(사제가 주요 역할을 함) 신학 국가 형성에 기여합니다.

    4) 이제 이슬람 국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신권 국가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Rus는 9 세기부터 14 세기 말까지, Peter I 치하에서 국가는 1917 년부터 세속 국가 인 성직자 국가가되었습니다). 이론은 그것이 보장하는 안정성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까지 신학적이고 가부장적 이론그들의 영향으로 특정 법률(왕자 헌장, 가신 관계)과 교회법(교회법)이 발전했습니다. 법의 내용은 법적 관습과 가부장적 관습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러한 이론의 영향으로 법률과 협의회 규정이 형성되었습니다.

    법의 고풍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방해를 받은 산업과 부르주아지의 급속한 성장은 평등을 정당화하는 보다 진보적인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식적 평등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비율에서) 변화의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법체계에서는 합리법의 전제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2. 자연법 이론.

    1) 17세기(특히 후반) 유럽에서는 국가 출현에 관한 계약론과 함께 자연법론도 정립되었다. Rousseau, Locke, Grotius가 창립자입니다. 이 이론의 보급 중심지는 프랑스와 영국이다.

    2) 자연법론의 기원은 시민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 인권을 인정한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므로 모든 사람은 형식적으로 평등합니다(실제로는 아님). 자연법 이론의 의미는 즉시 달성되지 않으며 이상주의적이고 유토피아적입니다. 자연법과 실정법(국가가 만든)이 있습니다. 실정법은 자연법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규제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법적 수단자유(“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나의 자유는 끝난다”)

    3) 자연법이론의 성립에 기여한 것 헌법질서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연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실정법을 개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혁명적이었습니다(예: 사형그리고 생명권). 항소 및 파쇄 법원. 자연법 이론의 혁명적 성격은 새로운 헌법과 법률도 개정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들었고 승자에게는 안정성이 필요했습니다.

    3. 역사 학교진상.

    1) 18~19세기 초 독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창립자: 소비니, 휴고.

    2)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은 국민의 정신과 전통을 표현하면서 점차적으로 형성되며, 어느 통치자도 자신의 재량으로 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법학파는 보수적이지만 가부장적 이론이나 신학 이론(법률은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짐)보다 더 민주적입니다.

    3) 역사 법학파는 국가와 법의 발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단점: 전통과 관습의 역할이 과대평가됩니다.

    4) 이 이론은 영국에서 인기가 있다.

    4. 현실적인 법학파.

    1) 19세기 미국과 독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창립자는 루돌프 예거(Rudolf Jaeger)입니다.

    2)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주체의 이익이며, 사실법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진상. 권리는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경우 재정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한다.

    3) 현실법학부는 법학교육의 근간이 된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방법은 정당방위입니다.

    5. 규범주의 법이론.

    1) 독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창립자는 Kelsen입니다.

    2) 법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층적 현상이며, 그 꼭대기는 추상적 거대 규범, 즉 가장 높은 구체화로 구성됩니다. 사회 정의. 이론은 매우 간단하며 법의 실질적인 구조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3) 이론의 장점은 법의 완전성과 일관성, 모순이 없다는 조항에 있습니다.

    6. 계급 이론진상.

    1) 19세기에 등장했다. 영국: 루이스, 모건. 독일: 마르크스, 엥겔스. 러시아: 레닌, 플레하노프.

    2) 법은 규범으로 표현된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국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회 집단. 이 이론은 경제적으로 결정됩니다. 법은 기반 위의 상부구조로 나타나며 그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경제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론에서는 국가를 기계로 이해하므로 이론에 '기술적'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는 이미 준법이 있는 반국가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법은 더 이상 별도의 계급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7. 법의 심리학 이론.

    1) 19~20세기에 등장했다. 창립자: 페트라지키, 프로이트, 니체.

    2) 법은 인간 정신의 존재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법적 부채(법적 의무와 도덕성의 일치). 인간의 본성은 일반의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리학 이론법, 가정법, 민법 등 법률 분야에는 높은 도덕성, 지성 및 품위를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체는 영웅 개념까지 강조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결혼은 영웅의 운명이다. Nietzsche에 따르면 독일이라는 영웅 국가도있었습니다.

    법의 기능은 본질과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법적 규범 및 규정의 영향의 주요 방향입니다. 사회적 목적진상. 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비법적(외부) 기능:

    1) 조직 기능.

    2) 정보 기능.

    3) 교육적 기능.

    4) 조정 기능.

    5) 제어 기능.

    6) 이념적 기능.

    7) 경제적 기능.

    8) 정치적 기능.

    9) 사회적 기능.

    2. 실제 법적 기능:

    1) 규제 기능.

    a) 규제 정적 기능(관계 참가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참가자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됨)

    b) 규제-동적 기능(관계 주체의 권리와 자유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보호 기능(형법, 행정법, 노동법의 규범으로 표현됨).

    3) 자극 기능(획득에 필요한 조건을 통합) 특정 상태, 예를 들어, 학생은 군대로부터 연기를 받을 권리를 받습니다.)

    4) 인센티브 기능.

    기본 법률 이론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1. 모듈 1. 강의 4. 정치학의 기본 패러다임. 19~20세기의 기초 정치학 이론
    2. 1. 고대 동양(BC XIII-IV 세기)의 정치적, 법적 가르침. 최초의 정치 및 법률 이론
    3. IV. 부르주아 법인체 이론(주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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