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은 파산 사건의 현재 지불 대기열을 간소화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파산 사건에서 현재 지불 대기열을 간소화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최근 결의안 중 하나에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파산 사건을 고려하는 중재 법원에 대한 "계산" 권고 사항을 공식화했으며, 또 다른 결의안에서는 파산 절차 중 은행의 책임 한도를 명시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 ​​기관은 지불 문서의 적법성을 확인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파산한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했던 위자료와 개인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납부되나요? 이러한 질문과 기타 질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 최고 중재 재판소의 판사가 답변할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마침내 혼란스러운 파산법의 적용을 약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지불에 대한 공통 주제로 통합된 설명이 포함된 두 개의 새로운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2014년 6월 6일자 결의안 제 36호 "에 파산 절차 중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대한 신용 기관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일부 문제"(이하 - 결의안 제36호) 및 2014년 6월 6일자 결의안 제37호 "대중재재판소 전체회의 결정 수정에 관하여" 현재 지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러시아 연방"(이하 - 결의안 제37호).

파산절차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현행 지급액은 파산재산의 보존 및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보험료, 파산기업에 대한 공과금,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중재 법원 관리자 등 그러나 실습에 따르면 현재 지불금을 갚는 데 더 많은 돈이 사용될수록 등록된 채권자가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는 현재 지불금이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특정 개인의 불법 이득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불 요청을 보낼 때 의무가 발생한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안 제36호의 핵심은 현재 지불 순서와 위반에 대한 책임 분배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이미 공식화되었지만 2006년 6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 결의안(2006년 6월 22일자 25호, 2009년 7월 23일자 59호)에 별도로 존재하는 여러 설명을 결합한 것입니다. 2009년 7월 23일자 No. 60에는 몇 가지 새로운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산 사건의 채무자가 신용 기관인 경우(9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이전의 설명을 바탕으로 발효된 중재 법원의 사법 행위를 검토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 제36호 제10항).

결의안 제36호는 2002년 10월 26일자 연방법 제127-FZ호 "파산(파산)에 관한"(이하 파산법)이 신용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적법성을 검증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산 절차가 도입되기 전에 파산 절차가 시작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자금 이체 또는 자금 발행을 위해 은행이 받은 명령(1항). 은행은 채무자의 지불 명령 및 수표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의 추심 명령 및 집행 영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은행 통제로부터 자유를 부여하는 예외는 외부 명령 및 파산 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수탁자 (4 항)). 일반적인 방식처럼 자동으로 취소되어서는 안 되며, 공식적인 근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실제로 현재 의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차례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지급액을 현재 지급액으로 분류하는 주요 기준은 법원이 채무자 파산 선언 신청을 수락한 날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 문서의 "저자"는 은행에서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의무 발생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료 임대 기간, 송장에 따른 상품 양도 날짜, 특정 세금 기간 및 종료 날짜(세금) 등을 표시합니다. 현재 지불 대기열을 표시하기 위해 "1순위" 또는 "운영 지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중에도 추심의 명백한 성격을 제공하는 집행 또는 기타 문서의 우선 순위가 상실됩니다. 달력상의 지불 우선순위는 주문을 받은 시점의 은행에 의해 결정되며 주문이나 그에 첨부된 문서에 포함된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지불의 해당 대기열에 대한 의무 할당을 확인합니다(절 결의안 제36호의 3). 파산 채무자의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으므로 이 정보는 매우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의심은 은행에서 지불을 하지 않고 지불 문서를 반환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은행이 지급 서류의 형식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급 문서가 현재 지급되고 집행 기한이 도래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채무자의 이의가 있어도 집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 따르면 신용 기관은 본질적으로 이를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결의안 번호 36의 4 항 1 항). 현재 유효하지 않거나 순서대로 지급되지 않은 청구에 대해 채무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만 제기되어야 하며, 법원은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불법임을 확인한 후 신용 기관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탕감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가 도입되었거나 자금 상각을 위해 제출된 문서가 위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지 못했어야 했던 경우에만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수표를 계정) 이 파산 단계에서 지불 "허가"(결의안 제36호 제2항, 2.1항).

이 경우 물론 은행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불 요청, 즉 은행 주소로 수신된 지불 요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채무자 장(감시 및 금융 회생 절차) 또는 중재 관리자(외부 관리 및 파산 절차)는 모든 현재 의무 이행 기한을 통제하고 이행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권자의 독촉이나 법정 청구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결의안 제36호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법원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 그는 우선적으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질적으로 만족감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의 규칙에 따른 금액. 파산법 61.6 "거래 무효 선언의 결과".

또한 은행은 자금을 수령할 당시 채권자가 파산 절차의 도입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채권자에게 지급한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결국 그는 대기열 없이 자금을 받고 있으며 불법 이체로 인해 이익을 얻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에 적절한 금액을 지불한 후, 채무자에 대해 이전에 상환된 채권은 채권자 채권 등록부에 반환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은행의 해당 요구 사항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등록부에서 제외됩니다(결의안 번호 36의 2.2항).

직원에게 급여를 이전할 때 급여에서 공제 가능

파산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의 여러 설명을 보완하는 결의안 제37호는 특정 유형의 현재 지급액에 대한 실행 순서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코드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고 이 문서의 주요 혁신 사항을 나열하겠습니다.

현재 의무의 최우선 순위에는 계좌 내 자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신용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포함됩니다(결의안 제37호 하위 조항 1, 조항 2). 이 설명은 은행이 파산 채무자에게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두려움 때문에 파산 채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때문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은행 계좌 유지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좌가 없으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은행은 그러한 우려를 가질 이유가 훨씬 줄어듭니다.

결의안 제37호는 집행 영장에 따라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예: 위자료 지급)이 급여 지급과 동일한 방식 및 순서로 수행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류됩니다(하위 조항 3, 단락 2). 즉, 현재 의무의 두 번째 줄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 기간 동안 임금 채무가 누적되어 2순위 등록 요건 제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지급액은 해당 지급액과 동시에 이전됩니다. 개인소득세와 노동조합 회비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청구에 대한 지불은 직원과의 실제 합의에 따라서만 수행됩니다. 예산 외 자금에 대한 현재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된 보험료 금액은 현재 지불의 4단계의 일부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급여 금액에 대해 발생한 보험료는 세 번째 단계에 속하며 파산 사건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선언됩니다.

위의 해석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 웹사이트에 결의안 제37호가 게시된 날짜인 2014년 7월 11일 이후에 도입된 파산 절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의안 제37호의 6항).

이전에 개인 소득세 및 보험료 납부 절차에 대한 설명을 표명했습니다 (2006 년 6 월 22 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 10 및 15 항 25 호 "자격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대해") 의무 납부 요건 설정 및 파산 시 공공 범죄에 대한 제재')가 취소됩니다(결의안 제37호 제1항).

관리자는 파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를 얻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는 파산 절차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 관리자가 파산법에 규정된 현재 지불 순서를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하위 조항 1). , 결의안 제37호 2항). 예를 들어, 관리자는 적절한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수리공을 불러 창고의 새는 파이프를 제거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채무자의 재산 매각을 위해 입찰자가 예치한 금액을 적립하고 완료된 매매에 따른 예치금을 이체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특별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주 계좌에 대한 계약 (이는 은행 계좌 계약에 표시되어야 함) (결의안 번호 37의 하위 조항 2, 조항 2). 지금까지 예금 금액은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세무 당국의 추심 명령 등 현재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인출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은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경매는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통제 하에 실제 경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금을 모으고 반환하는 경매를 조직하는 회사를 초대하여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는 시도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유령 회사의 계좌에 예금을 모아놓고 도주하는 등 이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위의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설명에 따라 예금에 대한 모든 작업은 이제 관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입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파산 재산과 혼합되어 현재 의무에 대해 상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 웹사이트에 결의안 제37호가 게시되기 전에 개시된 파산 절차에도 적용됩니다(해당 게시 후 채무자의 재산 매각 절차가 승인된 경우).

결의안 제37호의 4항에서는 파산 사건 비용을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관리자 또는 기타 사람(예: 채권자)은 현행 청구 명령을 준수할 필요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 재산이 아닌 자신의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투자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완료에 대한 이익을 기반으로 현재 채권자 중 누구에게 먼저 지불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위험은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채무자를 희생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한 상환 요청은 이행된 의무가 속한 현재 지불 대기열과 동일합니다. 중재 관리자의 보고서에는 계산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급액의 적절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1.1. 본 문서는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유한 책임 회사 ""(이하 회사)의 정책을 정의합니다.

1.2 본 정책은 개인 데이터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현행법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1.3 본 정책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개인 데이터의 수집, 기록, 체계화, 축적, 저장, 명확화, 추출, 사용, 전송(배포, 제공, 액세스), 개인화, 차단, 삭제, 파기의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수단의 사용.

1.4. 회사의 직원은 이 정책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1. 정의

개인 데이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개인 데이터의 대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

연산자-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조직 및/또는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 처리 목적, 처리할 개인 데이터의 구성을 결정합니다. ,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작업(운영)

개인 데이터 처리-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데이터에 대해 수집, 기록, 체계화, 축적, 저장, 명확화(업데이트, 변경), 추출, 사용, 개인 데이터의 전송(배포, 제공, 액세스), 개인화, 차단, 삭제, 파기

개인 데이터의 자동화된 처리-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유포- 개인 데이터를 무제한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 제공-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행위

개인 데이터 차단- 개인 데이터 처리의 일시적 중단(개인 데이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외)

개인정보 파기- 개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 데이터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개인 데이터의 중요한 매체가 파기되는 행위

개인 데이터의 개인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행위

개인정보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 기술 및 처리를 보장하는 기술적 수단에 포함된 일련의 개인 데이터입니다.

  1.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조건

3.1. 개인정보 처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는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됩니다.

2) 개인 데이터 처리는 구체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개인 데이터 수집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개인 데이터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처리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만 처리 대상이 됩니다.

6)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 데이터의 정확성, 충분성 및 필요한 경우 명시된 처리 목적과의 관련성이 보장됩니다.

7) 개인 데이터의 저장은 연방법에 의해 개인 데이터 저장 기간이 설정되지 않는 한, 개인 데이터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보다 더 이상 개인 데이터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를 당사자, 수혜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는 계약. 처리된 개인 데이터는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처리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파기되거나 개인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개인정보 주체가 회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의 변경 사항을 회사 대표자에게 통지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3.2.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 데이터 처리는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개인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행됩니다.
  • 개인 데이터 처리는 헌법, 민사, 행정, ​​형사 소송, 중재 법원 소송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행됩니다.
  • 사법 행위, 집행 절차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집행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 또는 공무원의 행위(이하 사법 행위 집행이라 함)를 집행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
  •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주체가 당사자, 수혜자 또는 보증인인 계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주체의 주도권에 관한 계약 또는 주체가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개인 데이터의 수혜자 또는 보증인이 됩니다.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 건강 또는 기타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3.4. 회사는 해당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Start Legal Company LLC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은 연방법 No. 152-FZ "개인 데이터에 관한"에 규정된 개인 데이터 처리 및 보호에 대한 원칙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 개인에 대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법인이 수행할 개인 데이터 관련 작업(운영) 목록, 처리 목적, 해당 개인이 기간 동안 기밀을 유지하고 개인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할 의무가 결정됩니다. 처리가 확립되고 처리된 개인 데이터의 보호 요구 사항이 지정됩니다.

3.5.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6. 회사는 개인 데이터의 주제와 관련하여 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달리 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데이터의 자동화된 처리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3.7. 회사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개인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거합니다.

  1. 개인정보의 대상

4.1.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직원 및 민사 계약이 체결된 법인,
  • 회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보자
  • LLC Legal Company "Start"의 고객;
  • LLC Legal Company "Start" 웹사이트 사용자

4.2. 경우에 따라 회사는 위임장에 따라 승인된 위에 언급된 개인정보주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5.1. 회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 데이터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5.1.1.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회사로부터 다음 정보를 받습니다.

  • LLC Legal Company "Start"의 개인 데이터 처리 사실 확인
  • 개인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 회사의 이름과 위치에 관한 정보
  •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LLC Legal Company "Start"와의 계약 또는 연방법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
  • 연방법에 의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절차가 제공되지 않는 한, 요청을 받은 시민과 관련하여 처리된 개인 데이터 목록 및 수령 출처
  • 저장 기간을 포함하여 개인 데이터 처리 조건에 대해
  • 시민이 연방법 "개인 데이터에 관한"No. 152-FZ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에 대해;
  • 회사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연방법 "개인 데이터에 관한" No. 152-FZ 또는 기타 연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정보.

5.1.2. 개인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획득되었거나 명시된 처리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설명, 차단 또는 파기를 요청하세요.

5.1.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세요.

5.1.4. 자신의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회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5.1.5. 시민이 LLC Legal Company "Start"가 연방법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통신, 정보 기술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 또는 법원에 회사의 조치 또는 무활동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152- "개인 데이터에 관한 연방법" 또는 달리 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합니다.

5.1.6. 법정에서의 손실 보상 및/또는 도덕적 손해 보상을 포함하여 귀하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 회사의 책임

6.1. 연방법 No. 152-FZ "개인 데이터에 관한"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는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요청 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연방법 조항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거부를 제공합니다.
  • 개인 데이터 주체의 요청에 따라 처리된 개인 데이터를 명확히 하고, 개인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획득되었거나, 명시된 처리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차단하거나 삭제합니다.
  • 개인 데이터 주체의 요청 기록을 보관하세요. 여기에는 개인 데이터를 받기 위한 개인 데이터 주체의 요청과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 운영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정보는 연방법에 근거하여 또는 대상이 당사자, 수혜자 또는 보증인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획득한 것입니다.

개인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스에서 획득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합니다.

6.2.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회사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주체, 수익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는 계약, 회사와 개인정보주체 간의 별도 계약, 회사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리가 없는 경우 No. 152-FZ "개인 데이터에 관한" 또는 기타 연방법에 규정된 근거.

6.3.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정보주체 간의 계약. 회사는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6.4. 주체가 상품, 저작물, 서비스를 시장에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는 즉시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6.5. 회사는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6.7. 회사는 연방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제공이 의무적인 경우 개인 데이터 제공 거부로 인한 법적 결과를 개인 데이터 주체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6.8.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에 관한 정보

7.1.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회사는 개인 데이터의 무단 또는 우발적인 액세스, 파기, 수정, 차단, 복사, 제공, 배포 및 기타 관련 불법 행위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직적,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개인 데이터에.

7.2. 특히 다음과 같이 개인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 개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을 식별합니다.
  •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개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동안 개인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 기술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 조치의 구현은 정부가 설정한 개인 데이터 보안 수준을 보장합니다. 러시아 연방;
  • 확립된 절차에 따라 준수 평가 절차를 통과한 정보 보안 수단의 사용
  • 개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 개인 데이터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고려합니다.
  • 개인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사실을 탐지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 무단 접근으로 인해 수정되거나 파괴된 개인 데이터의 복원
  • 개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칙을 수립하고, 개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모든 활동의 등록 및 회계를 보장합니다.
  • 개인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제합니다.
  • 개인 데이터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 데이터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평가, 이러한 피해와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간의 관계 개인 데이터 분야의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대법원 전체회의 결의안 제59호(이하 결의안 제59호)는 파산 거래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전체회의 결의안을 개정합니다. 2010년 12월 23일자 63호 "연방법 III.1장 적용과 관련된 일부 문제" 파산(파산)에 관한"(이하 결의안 제63호).

대부분의 경우 시행령 제59호는 이 시행령의 앞부분에 설명된 법적 입장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시행령 제63호를 새로운 설명으로 보완합니다.

고려 중인 결의안에서 도입된 변경 사항과 추가 사항은 지난 2년 동안 결의안 제63호에 대한 세 번째 수정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결의안 제63호는 어떤 의미에서 파산 시 이의를 제기하는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법적 설명을 정의하는 모음집이 됩니다.

1. 거래무효사유의 입증책임

결의안 제59호에 포함된 많은 설명은 파산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로 거래 무효화 문제를 해결할 때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1.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법적 추정에 대한 반박

주요 설명: 지급 불능 채무자의 상대방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 중인 문서에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Art 제2항에 규정된 거래의 무효 추정을 상기시켰습니다. 2002년 10월 26일자 연방법 61.2 N 127-FZ "파산(파산)"(이하 파산법)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서 파산 채무자의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을 설정하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의 존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거래가 불평등한 조항, 즉 자산을 인출하고 채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선언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채권자(파산법 61.2조 2항).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전체회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서 부실 채무자의 상대방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산을 회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사자는 채무자가 거래에 따라 양도된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61조 2항, 5항, 2항).

파산법에 확립된 추정에 대해 파산 채무자의 상대방이 반박할 가능성에 대한 결론은 이미 사법 실무에서 접해 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최고 중재 재판소의 결정 참조). 2013년 4월 24일자 러시아 연방 번호 A41-43558/2011의 경우 No. VAS-4435/13, 2013년 2월 28일자 N VAS-1379/13, 경우 N A33-15793/2010, FAS 결의안 사건 N A74-1464/2011의 경우 2013년 7월 30일자 동시베리아 지구, 사건 N A40 -65227/10-124-335의 경우 2013년 7월 31일자 FAS 모스크바 지구).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당시 파산 징후가 존재한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래를 무효로 선언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징후와 재산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파산법 제61.2조 제2항).

1.2.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와 우선거래의 관계

주요 설명: 중재 법원은 거래 무효 선언을 위해 잘못 선택된 특별 기준을 독립적으로 재인증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 제63호는 파산법에 따라 거래 무효를 선언하는 두 가지 특별한 근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설명(9.1항)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래를 완료하는 행위(파산법 제61.2조 2항)

우선순위로 거래를 체결합니다(파산법 제61.3조).

거래 무효 선언을 위한 이러한 유형의 특수 근거 중 첫 번째 특징은 광범위한 증거 주제이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해를 끼칠 의도, 상대방의 악의 등 일부 주관적인 측면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 실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 소위 '의심 기간'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년입니다(파산법 제61조 2항 2항). 우선순위 거래는 파산 신청 접수 전 또는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61조 3항).

실제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는 우선 거래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별한 유형의 거래라고 명시했습니다(개정된 결의안 제63호 제9.1조). 우선순위 거래가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입증 대상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에 비해 제한된 상황입니다(파산법 제61조 2항).

채무자의 파산선고 신청이 수리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완료된 경우, 특정 거래는 우선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파산법 제61조 3항).

파산 신청이 승인되기 전 3년에서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완료된 경우, 이 거래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파산법 제61.2조 2항).

결의안 제59호의 중요한 설명은 거래 무효 선언을 위해 잘못 선택된 근거를 독립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는 중재 법원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적 관계의 성격과 적용할 법의 규칙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법적 자격 부여) 선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의 규칙(133조 1항 및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168조)에 따라 거래가 무효입니다.

이는 법원이 재량적 법적 절차의 원칙에서 벗어나 객관적 진실 확립 원칙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그러한 설명의 첫 번째 예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단락 참조). 2010 년 4 월 29 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 3 호, Plenum SAC RF No. 22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때 사법 관행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에 대해 기타 물권”, N A55-16103 /2010의 경우 2013년 4월 23일자 SAC RF 상임위원회 결의안 N 13239/12).

또한 결의안 제59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래가 예술 조항을 위반하여 우선적으로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정황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파산법 61.3조와 본 거래의 채권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침은 결의안 제 63 호 12 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불 불가능 등으로 인해 지불 날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복적으로 항소한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 대법원 웹사이트의 중재 사건 파일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채권자가 이를 인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다음 상황은 우선적으로 지급한 채무자의 지급 불능에 대한 채권자가 알고 있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집행 절차 중 지급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지급 등

유사한 결론이 이미 사법 관행에서 발견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사건 번호 A40-10559/12-73-56의 경우 2012년 9월 6일자 모스크바 지역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 참조). 특히 이 경우 단순히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파산법에 규정된 파산 징후가 있다는 무조건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3. 신용기관과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행위

주요 설명: 신용 기관은 그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문서를 받은 경우 파산한 사람과 거래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분쟁 거래에서 채무자의 상대방이 신용 기관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실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징후를 알고 있었어야 함을 아직 나타내지 않습니다. (파산법 제61.2조 2항 또는 파산법 제61.3조 3항).

상기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관계자는 분쟁 거래를 체결하고 실행할 때 상대방(신용 기관)이 채무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개정된 결의안 제63호 제12.2조).

특히,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와 거래를 체결할 때 신용 기관이 후자로부터 재무 상황에 대한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가 파산 기준을 충족하거나 재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

이러한 설명은 사건 번호 A39-5033/2010의 2012년 8월 31일자 Volga-Vyatka 지역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문에 제시된 상황과 결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의 부실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채무자의 은행계좌 거래를 정지한 경우

세무 당국의 추심 명령 발부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뢰인)가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체했다는 사실

보상으로 양도된 재산의 가치가 차용인의 종료된 채무 규모보다 몇 배나 높다는 사실은 분쟁 거래가 채권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 사법 행위는 하급 법원에서 채택한 사법 행위를 변경했으며,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사법 관행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은행은 채무자가 제시한 대차대조표 정보의 신뢰성이 낮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사건 번호 A55-17869/의 경우 2011년 8월 31일자 제11차 중재 항소법원의 결의안 참조). 2009).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재무제표를 받는 세무 당국과 관련하여 유사한 고려 사항이 취해져야 합니다.

1.4.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거래의 완료

주요 설명: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는 어떤 거래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 중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반대 증거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간주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파산법의 목적.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에서는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거래 상대방, 즉 채무자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결의안 제63호 제14항). 수정됨).

이 법적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한 사법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이에 대해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채무자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예를 들어 5월 17일 제17차 항소법원의 결의안 참조). 2011년 24일 N 17AP-125/2011- 민법(사건 번호 A71-7912/2010).

동시에, 이번 사법행위에서 고려된 사건에서는 거래가액이 채무자 자산가치의 1%를 초과했다는 입증책임도 채무자의 상대방에게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결의안 제59호에서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의무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개정된 결의안 제63호 제14조). 이 결론은 이전에 사법 관행에서 발견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사건 번호 A41-16922/11의 경우 2013년 7월 1일자 모스크바 지역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 사건 번호 A41의 경우 2013년 6월 26일자 결의안 참조). -16922/11). 이는 결의안 제59호 채택 이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사법 관행이 획일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의안 제59호는 파산 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 중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리 따르지 않는 한) 지속적인 의무에 대한 다양한 지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에 따라 대출의 다음 부분을 상환합니다.

월세 지불;

임금 지급

유틸리티 지불;

이동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에 대한 결제

세금 납부 등

또한,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확실히 관련이 없다는 반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개정된 결의안 제63호 제14조). 따라서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닙니다(해당 상황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상당한 연체 지불;

보상 제공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로 조기 대출 상환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1.5. 파산 시 까다로운 거래에 대한 증거 기반 제공

주요 설명: 중재 관리자는 필요한 주의와 주의를 기울여 자신에게 신청한 채권자의 주도로 특정 거래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파산 채무자의 관련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파산 실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이해 당사자의 의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발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지시한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무효 사유를 구성하는 일련의 상황이 존재함을 정당화해야 합니다(개정된 결의안 제63호 제31조 4항).

이와 관련하여 중재 관리자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받은 제안을 평가할 추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와 성실을 통해 그(중재 관리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주장과 그가 제공한 증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의 침해된 권리가 실제로 회복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만족시킵니다.

채권자의 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한 중재관리인의 행위에 대해 항소할 때, 법원은 쟁의된 거래의 무효성 문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2.1. 두 번째(후속) 취득자로부터 재산 반환

주요 설명: 유효하지 않은 거래에 따라 채무자가 양도한 재산의 후속 취득자에 대해 제기된 입증 청구는 해당 거래가 파산 사건의 틀 내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청구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파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

이전에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거래에 따라 양도되었지만 제3자에게 양도된 파산 재산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제63호 문단 16에서는 이 상황에서 파산 사건의 틀 밖에서 옹호 청구(러시아 연방 민법 제301~302조)에 따라 두 번째 취득자로부터 재산을 회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중요한 설명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산 사건을 심리하고 거래를 선고한 동일한 법원의 관할권에 속해 있는 경우, 두 번째 인수자에 대해 제기된 소명 청구는 파산 사건의 틀 내에서 그러한 거래를 무효로 인정하는 청구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효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새 판의 결의안 제 63항 16항)

이 문제는 사법 실무에서 발생했으며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사건 번호 A46-6748/2012의 2013년 3월 18일자 제8차 중재 항소법원의 결의안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론을 뒷받침하면서 무엇보다도 “청구를 별도의 절차로 분리하는 목적은 주로 청구를 효과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청구 고려에 절차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파산 재산을 채우기 위해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양도한 재산의 입증 또는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동시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미 실행된 경우 두 번째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법원에서 이러한 청구를 고려하는 단계와 집행 절차 단계 모두에 적용됩니다.

주요 설명: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는 타인의 자금 사용에 대해 이자가 발생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이 의심스러운 거래와 무효 우선 거래를 인정하려면(파산법 제61.2조 - 61.3조) 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파산재단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야 합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 395조).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에서는 계산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새 판의 결의안 제63호 제29.1항).

결의안 제 59 호는 타인의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식별했습니다. 첫째, 거래를 무효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둘째, 채권자는 해당 거래가 파산법에 따라 무효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거나 알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채권자가 Art에 따라 거래에 무효 근거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술. 파산법 61.2 또는 61.3.

사법 관행에서 유효하지 않은 거래에 따른 집행을받은 결과 부실 채무자의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자금 사용에 대한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조항을 받은 순간, 상대방이 농축이 철저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2011년 9월 9일자 극동 지역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 N F03-3985/2011 참조) N A59-1113/2009).

또 다른 경우에, 중재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순간은 유효하지 않은 거래에 따른 집행이 접수 된 날짜에 의해 결정되어야하며 그러한 거래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은 아닙니다. 파산법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거래의 손해 집행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채무자의 상대방의 인식입니다(2012년 11월 26일자 우랄 지역의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 N F09-10110/12 경우 N A76). -6972/2012). 사건 번호 A50-15363/2012의 2013년 5월 22일자 제17차 중재 법원 결의안 번호 17AP-2370/2013-GK에도 유사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설명: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는 아직 무효로 선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파산 채무자의 상대방이 재산을 반환하는 규칙 중 일부를 명확히 했습니다(파산법 제61.7조).

결의안 제59호는 러시아 파산법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받은 모든 것을 해당 거래가 무효로 선언되기 이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파산법 제61.7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거래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모호한 거래에서받은 모든 것을 파산 재단에 반환하는 부실 채무자의 상대방의 이익은이 상황에서 청구의 우선 순위를 낮추는 형태로 책임을지지 않으며 제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채무자에 대해 청구합니다. 확립된 요구 사항을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검토의 섹션 3을 참조하십시오.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무효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거래에서 채무자의 상대방에게 이러한 거래에서 받은 모든 것을 반환하도록 제안하는 중재 관리자의 의무를 상기했습니다(29.2항 3항). 새 판의 결의안 번호 63). 그들은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정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중재 관리자가 채무자로부터받은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이 일종의 "최후 경고"라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분쟁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은 더 이상 재산 반환을 위한 우선적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거래의 유효성에 관한 재판이 끝나면 그들의 청구는 모든 경우는 지불 대기열의 끝에서 끝나게 됩니다. 비록 이러한 거래 상대방이 이후에 거래에서 받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설정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

주요 설명: 확립된 요구 사항의 우선 순위를 낮추는 것은 특별한 책임 척도입니다.

결의안 제59호는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파산법 제61.6조 2항)이 법적 성격상 특별한 유형의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적 진술로부터 몇 가지 실제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분쟁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불법 행위나 유죄가 없는 경우 확립된 청구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개정된 결의안 제63호 제6항, 제27항). 예를 들어, 결의안 제59호는 채권자가 비현금 지급(조기 또는 제때)을 받은 상황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적 관계에 대해 수동적 당사자로 행동하고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 충족 순위를 낮추는 형태로 책임을 져서는 안됩니다 (파산법 제 61.6 조 2 항). 어떤 식으로든 결제를 진행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 책임 척도가 채권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파산 조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충족하는 절차에 대한 일반 규칙은 이 채권자의 청구에 적용됩니다(파산법 제61.6조 3항).

4. 일반무효를 이유로 거래가 파산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러시아 연방 민법에 규정됨

주요 설명: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는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이행을 제공하고 수령했는지에 따라 반대 이행을 제공한 유효하지 않은 거래에 따른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거래.

결의안 제59호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규정된 무효의 일반적인 근거로 파산 절차의 틀 내에서 거래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거래에 대한 규정은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새 판 결의안 제63호 29.5항 3항).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상대방의 청구는 채권자의 청구 등록부에 포함됩니다.

부실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받은 금액의 배상에 관한 중요한 설명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의안 제59호는 재산 반환의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경쟁 거래를 실행하는 절차 유효하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방법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수행된 역집행을 위해 제공된 거래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양도하였고,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상대방은 보류 중인 물건을 수령하여 지불한 돈의 반환에 대해 부실 채무자에 대한 "등록" 청구를 보장합니다.
이전 상황과 반대 -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물건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준 경우 거래상대방은 거래에 따라 받은 금전을 파산재단에 반환할 때까지 해당 항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질권대상 매각규칙에 따라 수령한 재산을 경매에서 매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집행 거래는 상대방(채무자에게 양도)에 의해서만 수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는 무효로 선언된 이 거래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에게 양도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무조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파산 선고를 받은 신용 기관의 특정 거래에 대한 이의 제기 기능

주요 설명: 부실 신용 기관과 그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은행의 부실에 대한 고객의 선의와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의안 제59호는 파산으로 선언된 신용 기관과 이 신용 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 사이의 까다로운 거래에 관해 몇 가지 새로운 설명을 제공했습니다(개정된 결의안 제63호의 35.1~35.3항).

따라서 수정된 결의안 제63호 문단 35.1에서는 신용 기관의 파산 사건에서 해당 신용 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신용 기관의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선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신용 기관에 대한 고객의 의무가 복원되고 고객에 대한 신용 기관이 복원됩니다(계좌에 있는 자금이 복원됨). 신용 기관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Art의 규칙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 등록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 61.6.

결의안 제59호에 제시된 또 다른 설명은 신용 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다른 신용 기관의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고객의 주문에 근거하거나 주문 없이).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에서는 그러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신용 기관 재산의 지급 불능 또는 부족에 대한 지식 등 고객의 선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전의 사법 관행에서 발견되었습니다(예를 들어, 2012년 9월 6일자 사건 번호 A40-12989/12-73-80의 2012년 10월 24일자 모스크바 지역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 결의안 참조). 사건 번호 A40-10559/12-73 -56, 날짜: 2012년 6월 6일, 사건 번호 A40-119763/10-73-565B).

고객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용기관과의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산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따라 무효로 선언될 수 없는 거래입니다. 법률 제정. 그러한 거래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시는 새 판의 결의안 제63호 35.3항에 나와 있습니다.

6.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발효된 사법 행위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유보

고려중인 결의안에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 법원의 사법 행위가 법의 지배에 기초하여 채택 된 해석과 다른 해석임을 나타냅니다. 고려 중인 결의안은 Art 3부 5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장애물이 없는 경우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311.

2011년 6월 30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 11항에 의거 N 52 “새로운 기반의 사법 행위를 개정할 때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조항의 적용에 대해 또는 새로 발견된 상황”은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상임위원회의 법적 입장이 소급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은 새로운 상황에 따라 사법 행위를 검토하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결의안 제59호의 9항에 명시된 법적 입장은 본 결의안(17항)이 발표된 후 법원에 제출된 신청을 고려할 때만 적용됩니다.

채무자 파산 선언 신청을 수락한 후 발생하는 금전적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차용(신용)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 지불 요건은 경상 지불입니다.

5. 환어음 지급의 자격을 경상지급으로 결정할 때에는 환어음(일람발행된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인증된 금액을 지급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어음이 발행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인수인의 환어음 지급 의무는 인수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락 날짜가 없는 경우 수락자의 금전적 의무를 현재 지불로 인정하기 위해 청구서 발행일부터 다른 수락 날짜가 입증될 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사건 개시일 이전에 발행된 환어음에 대한 지급이 aval을 통해 어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담보되고, avalist가 특정일 이후에 어음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가 aval을 제공한 채무자 서랍에 대한 avalist는 현재 지불이 아니며 채권자의 청구 등록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보증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의 자격을 현재 지불로 결정할 때 법원은 보증인이 다른 사람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진행해야합니다 (러시아 민법 연맹)은 보증 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법 제 64 조 2 항에 따라 모니터링 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 기관이 보증 발행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서면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규범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절차에서 체결된 보증 계약은 임시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법 66조 1항 2항).

7. 채무자의 파산사건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은행보증으로 담보하고, 보증인이 해당일 이후에 보증이 발행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은 지정된 금액의 상환을 위해 채무자-주체에 대한 보증인의 청구가 현재 지불에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청구 등록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진행해야합니다.

8.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채권자가 이행한 계약이 종료되면(채무자가 저지른 위반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주도로 종료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채권자의 모든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으로 표현된 채무자는 파산법의 목적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지급을 한 경우 본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반환 요구는 날짜에 관계없이 현재 지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료.

9. 현재 지불 자격을 얻기 위해 부당 이익 비용을 반환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의 금전적 의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희생하여 재산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저축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러시아 연방).

10. 러시아 연방 민법 제 1064조에 따라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채권자에 대한 피해 날짜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발생한 날짜로 인식됩니다. 피해 금액을 계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지불액은 피해 발생 사실과 채무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법원 결정이 유효합니다.

11.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 벌금 징수, 타인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이자) 적용을 위한 경상 지급 청구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과 관련된 금전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 요건은 이러한 의무의 운명에 따릅니다.

채권자 청구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전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 요건은 현재 지급액이 아닙니다. 파산법 제137조 3항의 의미 내에서 이러한 청구는 채권자 청구 등록부에서 별도로 고려되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후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회의에서 득표수를 결정할 때 법 제12조 3항에 따른 이러한 요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12. 법원은 양도 또는 법률(러시아 연방 민법 제382조 1항)에 따라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이 청구의 상태가 다음에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산법 제5조에 따른 자격 조건(특히, 보증에 의해 담보된 의무를 이행한 보증인에게 양도되면 파산법 제365조 제1항에 따라 이 의무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가 러시아 연방 민법 제96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 배상(대위권) 권리를 보험사에 양도한 경우.

13. 현재 지불에 대한 특별 우대 체제의 확립은 주로 파산 절차 비용의 자금 조달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여 다음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청구(등록 청구) 채권자의 청구 등록부는 이후에 현재 청구의 상태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러시아 연방 민법 제 414조에 따라 경개는 경개에 의한 의무 종료의 경우 기존 의무 종료의 기초가 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법 제5조에 따라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금전적 의무를 부여받으려면 발생 날짜를 최초 약속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절차 개시 후, 채무자가 파산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채무를 이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지불을 약속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러한 금전 지불 요구도 현재가 아니지만 등록됩니다.

임차인의 파산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자금 조달을 제공한 경우, 반대 의무 잔액을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청구는 등기 청구와 관련됩니다.

14. 피고의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사법 행위의 집행 방법이 (예를 들어 러시아 민법 제 398 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해당 청구권을 현재 지급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 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15. 이전에 발생한 의무(예: 실행을 위한 연기 또는 분할 계획)를 이행하는 시기,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법원 승인 합의에 기초한 경상 지급 청구 자격을 얻으려면 발생 날짜 이 의무를 수락해야 합니다.

16. 현재 지불 자격을 얻기 위해 사법 행위가 채택 된 사람에게 발생한 법적 비용 (대리인 서비스 비용, 주정부 의무 등)을 상환해야 할 의무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법 행위가 이러한 비용 징수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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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해 합의 승인에 대한 판결을 포함하여 사법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

7) 채무자의 재산 매각으로 받은 자금을 집행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합니다.

파산 채권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소송의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승인한 합의 합의에 의해 자신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해당 합의가 파산법 61.3항에 명시된 특징을 갖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중재 관리자는 그러한 합의 합의 승인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항소 기한을 놓친 경우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이를 복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불만 사항의 ​​사본은 신청인에 의해 채권자 회의(위원회) 대표(있는 경우)에게 발송되며, 해당 대표에게도 법원에서 고려 사항이 통보됩니다. 파산 사건에 청구가 명시되어 있는 모든 파산 채권자와 권한 있는 기관 및 중재 관리자는 새로운 증거 제시 및 새로운 주장 진술을 포함하여 해당 불만 사항을 고려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 합의 승인에 대해 동일한 판결을 근거로 지명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희생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파산법 제61.1조 제1항에 따라 파산법 제3.1장의 규칙에 따라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제61.2조 또는 제61.3조에 근거한 내용 포함)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채권자가 작성한 상쇄 명세서

2) 은행은 추심자가 은행에 제출한 집행 영장에 기초하여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객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고객-채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승인하지 않고 상각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 매각으로 수령하거나 채무자의 계좌에서 상각된 자금을 집행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합니다.

4) 채무자의 재산 집행 절차에서 청구인 또는 질권 대상의 질권자가 보유합니다.

동시에, 파산법에 61.3조에 규정된 거래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원이 권리 남용이 무효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조 및 민법). 러시아 연방)(그러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포함).

이와 관련하여,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특히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채무자에 대한 정보(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125조 2부의 2항),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외에) 거래 당사자 - 분쟁 거래가 이루어진 채권자 또는 기타 사람(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125조 제2부 3항).

또한, 해당 거래에 따른 재산의 취득자가 파산법 제61조의3에 따라 해당 거래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는 알았어야 했던 경우,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린 경우 파산법 제61.7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그 가치)이 부과되고, 이후 반환 시 이 단락의 규칙을 고려하여 이전 조항에 명시된 이자가 이 결의안의 단락은 첫 번째 파산 절차 도입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날짜보다 빠르지 않게 발생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32. 파산법 제61.2조 또는 제61.3조에 근거하여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1년의 제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181조 2항).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 130조 2항 및 2.1항에 따라 파산법 제 III.1장의 규칙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 및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대상의 상호 연관성과 공통된 인물 구성의 존재는 채권자의 청구를 고려하는 데 과도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공동 고려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61조 3항을 근거로 개인사업자의 파산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청구권에 대한 만족을 우선순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청구가 파산 사건에 명시되었는지 여부.

35. 채무자(신용 기관)의 파산 사례를 고려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1999년 2월 25일자 연방법 N 40-FZ "신용 기관의 파산(파산)에 관한"(이하 은행 파산법이라 함) 제28조 1항의 1항에 따라 거래 임시 행정처 지정일 이전에 신용 기관이 완료한 서류는 임시 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파산법 제3.1장에 규정된 방식 및 근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 파산법에 의해 확립된 세부 사항.

은행 파산법 제2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로 선언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또는 채무자의 의무가 발생한 기간은 파산법 제61.3항 및 제61.6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산법은 중앙 은행 러시아 연방 임시 행정부가 임명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임시청은 신용기관의 파산사건이 개시되기 전에 지정되므로 파산법 제3.1장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은행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임시청장의 청구서가 제출된다. (신용 기관 파산 선언까지 포함) 관할권 및 관할권의 일반 규칙에 따라 이를 수락한 법원의 고려를 거쳐 채무자 파산 선언 후(제28조 2항)

신용 기관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법 제III.1장에 규정된 근거로 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가 파산 사건의 일부로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됩니다(제50.10조 1항 3항). 파산법).

은행 파산법 제 50.10 조 2 항 2 항에 따라 신용 기관 파산 사건의 틀에서 파산법 제 III.1 장의 규칙에 따라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지급됩니다. 강제 집행 중재 법원 결정에 대한 집행 영장 발부 신청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연방법에서 규정한 금액의 주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2013년 7월 30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 제59호에 따라 이 결의안은 35.1항으로 보완되었습니다.

35.1. 신용 기관에 대한 고객의 빚을 갚기 위해 신용 기관이 고객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 신용 기관에 탕감하는 거래와 같은 신용 기관의 파산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고객의 주문에 근거하거나 주문 없이) ),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거래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신용 기관에 대한 고객의 의무와 고객에 대한 신용 기관의 의무가 중단되지 않고 복원됨을 의미합니다(계좌에 있는 자금이 복원됨). 이 경우, 신용 기관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파산법 제61.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채권자 청구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2013년 7월 30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 제59호에 따라 이 결의안은 35.2항으로 보완되었습니다.

35.2. 신용 기관이 이 신용 기관에 있는 고객의 계좌에서 다른 신용 기관에 있는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과 같은 거래와 같은 신용 기관의 파산 사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둘 다 고객의 주문이 없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라는 요구 사항이 고객에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61.3조 3항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고객의 악의(부실 징후 또는 채무자 신용 기관의 재산 부족에 대한 지식)가 중요합니다.

제61.3조에 따라 신용 기관의 파산 관재인은 관련 거래가 해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는 특히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이의가 있는 거래 당시 규제 기관은 해당 신용 기관에 대해 관련 은행 업무 수행을 금지했습니다.

b) 또는 이의가 제기된 거래 당시 해당 신용 기관은 해당 계좌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미지급 결제 문서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 또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지불이 신용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자금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객의 다른 보류 주문을 우회하고 다른 신용 기관으로 이체했습니다.

d) 또는 고객이 신용 기관 직원과의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신용 기관 업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분쟁 지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은행이 은행 업무 수행에 대한 신용 기관의 면허를 취소(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e) 또는 고객이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 없이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손실하고 만료되기 전에 예정보다 일찍 예금에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

f) 또는 분쟁이 있는 지불의 경우, 고객은 상당히 일찍 발생한 신용 기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부채를 담보하기 위해 지불 직전에 체결된 보증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의 35.1항과 35.2항에 명시된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지급이 고객에게 얼마나 흔한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 보험에 가입된 개인의 계좌(예금)에 해당 보험에 따른 최대 보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 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산법 제61조 3항에 따라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계좌 잔액(예금)에 자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새로 발견된 상황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법 행위를 개정할 때 러시아 연방 광고법."

파산 실무자가 민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근거에 따라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구서로, 이 결의안을 대법원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전에 파산 사건의 틀을 벗어난 일반 청구 절차의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 수락했습니다. 이 결의안의 설명에 따라 파산 사건의 틀 내에서 제출 대상이 되고 그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법원의 고려 대상이 되는 러시아 연방. 일반적인 청구 절차에서 그러한 신청을 고려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상급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남겨두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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